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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2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의장 김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김숭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의원 입니다.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과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맞게 조례의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10조 관련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축소하고 반원을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를 「통합방위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으로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정산제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과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부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임기 여성들의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수영장 사용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과 새주소 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위치표시에 새주소를   병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 여성의 연령과 감면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 결과, 감면 비율 등에 따른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입 감소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 등 다각적인 검토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의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흑석동 18번지 일대 검은돌 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18번지 일대 검은돌 근린공원은 한강에 면한 소규모의 야산이나 접근성이 불량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입지여건상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하여 폐지하고 경관녹지로 변경하여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현장 방문하여 심도있는 논의결과 입지여건상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시설을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책임위원으로는 최민규의원,  외부위원으로는 황의재 공인회계사, 박재현 공인회계사, 김광섭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민규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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