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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1일 유태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지난 4월 11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4일과 4월 2일 2회에 걸쳐 제출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3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11억 8,001만 8,000원을, 제4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시비보조금 9억 4,100만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사무대행비 및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의, 구정질문 및 결산검사 위원선임 등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이봉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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