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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10시3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6.   15.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민규의원 외 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최민규의원 외 8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외 8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외 8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의장 김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출)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민규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최민규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외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외 8인 발의) 

(10시5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대 지방의회부터 지금까지의 회의개최 사항과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윤리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대상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A9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A9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입니다.
  제16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진지하고 내실있는 과정을 거쳐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즉 구민회관과 문화복지센터 개관 시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료에 부가가치세의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과 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 의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열악한 보건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우리 구의 기본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의료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자문을 듣고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쳐서 제출하였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 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동작구 노인휴양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조항 개정 및 현행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하고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앞으로 시행될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등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에 “검토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회의록 작성의무”, “위원의 공정 검토의무”, “검토의견 제출”, “협의의견 반영”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경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의안 심의경과 및 결과보고에 앞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2건으로서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구간 내 손실보상금 증가와 인접 재개발사업의 일정고려와 건물철거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한 노량진 2동 314-80에서 315-7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46억원 중 17억원과 서울시도시기본계획미확정으로 연내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를 심사한 결과 두 사업 모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128억 2,78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942억 4,724만 5,000원 중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9,90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9,904만 1,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7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구정에 대한 질문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진지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5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엘리뇨 현상으로 인하여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 주민의 월동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동작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넘치시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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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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