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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3.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부의장 강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및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2일 제출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5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계획 확정 시점 등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2007년도 예산안과 관리계획안이 함께 제출되어 절차를 보완하고자 관련 예산안 심의 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입안 단계부터 관련규정,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과 같은 오류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각종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는 여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의거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4분)

○부의장 강홍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제2차 본회의는 금일 개의하는 관계로 12월 19일 개의 예정이었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은 제3차로, 12월 20일 예정이었던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은 제4차로, 12월 21일 예정이었던 제4차 본회의 일반안건 처리는 제5차로 전체 차수를 늘려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동작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부의장 강홍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홍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심의 절차상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검토되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른 안건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안은 현재 의 동청사가 경사가 심하고 마을 한편에 치우쳐 있으며, 20년이 지난 노후청사로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사당동 1004번지 52호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복합청사를 건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청소년들의 학습,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음에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은 위치는 동작동 18번지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2,310평방미터에 매입비 35억원과 건물면적 2,640평방미터에 건축비 40억원 합계 75억원이며, 현재 건립 중인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대방동 지역과 상도동 지역에 치우쳐 있어 사당동 지역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사당동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급한 시설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노인들의 숙원사업에 해당되어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조속히 건립하여야 될 시설로 판단하고 동청사와 복지관 건립 시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홍구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부의장 강홍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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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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