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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10시6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5.   4.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의결에 앞서 손화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손화정입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에서 모든 예산과 행정 집행에 궁극적인 책임이 구청장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구청장의 답변내용은 과연 구청장의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구청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내용이 아니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구청장께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느낀 바로는 3선 구청장으로서 구정의 모든 분야를 훤히 챙기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에서 직접 결재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이라면 구청장께서 직접 전결하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또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직접 챙겨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 모두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당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더구나 구정질문에 임한 의원의 질문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답변을 듣는 자리인 만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구청장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지만 그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교육경비의 경우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사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청장 스스로 자기 권한을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며, 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구청장께서는 의회주의자로 자칭하시면서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가야 발전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혹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달리하여도 서로 존중하고 조율하며 구정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어제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동작구회의규칙 제65조제3항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의회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에 대한 진정한 도리가 아니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구정을 챙길 수 있는 구청장이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구청장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재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의안심의 경과 및 결과보고에 앞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개회한 정례회에서 2005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으로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616억 4,80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2,811억 1,189만원이고, 지출액은 2,025억 9,615만 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5억 1,57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409억 6,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97억 36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3.1%인 2,602억 9,459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94억 901만원 중 5억 6,96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8억 3,931만 9,000원은 2006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163억 3,096만 3,000원 중 1,940억 8,9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06년도로  7.4%인 256억 5,60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2억 2,242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1억 1,357만 5,000원을 편성하고 1억 5,27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9.4%인 1억 2,123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53만 1,000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205억 6,620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378억 8,32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6%인 206억 9,606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1억 8,719만 4,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1,357만 5,000원 중 1억 1,1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우므로 예산현액 205억 6,620만 8,000원 중 83억 9,4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억 6,97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8.7%로  나타나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으며, 예산 집행잔액이 아직도 상당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이 세출예산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에서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에서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31억 2,122만원이 증액된 2,371억 8,328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인 133억 1,082만 3,000원이 증액된 2,036억 9,131만 9,000원으로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4%인 98억 940만원이 증액된 334억 9,19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사업의 연속성과 시의성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체수의계약의 만료시점을 감안한다던지 제세공과금의 증액에 앞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등 대안제시와 산출기초의 형식적인 조사에서 좀더 정확한 시장조사를 권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직원 복지 분야 등 법적 경비와 구민을 위한 계속사업 등 불가피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동작구청장 제출) 
  4.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과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은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불량주택 및 인구밀집 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한 사항이고, 다음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흑석동 67번지 일대 불량주택 및 인구밀집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제2006-22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현황측량 결과 구역내 면적변경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지역들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서

○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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