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10시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유재억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오늘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그에 대한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유재억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오늘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그에 대한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사당3·4동 바선거구 유재억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사당동에서 37년째 살아오면서 평소 어떻게 하면 우리 동작구가 타구보다 살기좋은 곳이 되며 타구보다 낫지는 않더라도 동등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동작은 특히 사당은 길 하나차이로 지가의 차이, 학군 등의 불균형으로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는 떠난 부모를 부러워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삼킬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첫째 주거문제, 둘째 교육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 주거문제는 민간위주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하여 가능하고 교육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제는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주거문제 중 민생에 가장 밀접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작은 단독주택, 다가구, 무허가건물등의 낙후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06년 7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9만 5,016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만 2,515개라서 상시 부족현상이 3만 2,501개가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 사당지역은 사당1동 차량보유7,287대 주차장수는 4,121개 사당3동 차량보유는 6,730대 주차장수는 1,580개 사당4동 차량보유는 2,910대 주차장수는 1,249개로 주차부족분은 9,977개가 부족합니다. 금년도 주차단속 예상건수가 10만 2,000건이 되어 저희 구민소유차량당 약 10건 이상의 주차단속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상주차율은 서울시 25개 구 중 20위이며 서울시 주차문제 보조금 수령액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매우 심각하며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년 179억 4,211만 4,000원이 넘는 많은 특별예산액 중 미집행금액이 117억 3,683만 3,26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여도 지가의 고가로 인하여 별반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나마 확보한 지역도 협소하여 대체적으로 평면 주차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학교부지 지하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학교부지는 어렵겠지만 금번 저희 동작에 3개 학교가 BTL를 통하여 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를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을 지가지불없이 공사비만 들이면 가능합니다. 일시에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적임입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BTL에 관한 법률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사당동 남성초등학교는 약6,000평 정도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표고 높이가 20미터 이상 되므로 지하를 정면에서 보다 보면 지상이 되는 시설로 3개에서 4개층의 건축이 가능하며 1개층 주차대수는 약500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몇 개의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아본 바 3개층 공사시공사비가 30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본청에서는 지하 1개층만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공사비용약 100억원 주차장 건설비 중 30%는 구비로하고 70%는 시비보조금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위치가 4급지이며 5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때 주차가 그리 많이 찬다고 볼 수 없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하2층과 3층은 BTL방식보다는 BTO방식을 적용하여 복지,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부대효과가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학교시설 부지내에 시설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는 바 판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개정을 국회의원께 청원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청, 서울시도로계획과 남성초등학교 당국과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작구에서 먼저 의지만 밝히면 서울시에서는 남성초등학교에서 숭실대역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계획을 입안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의 언남고등학교, 포이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성수중학교, 문정고, 무학여고 등이 있으며 일본의 이치가와 제7학교가 가장 성공한 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000평 정도의 부지에 지가 지불없이 시설비만으로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멋진 동작이 되겠으며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부지확보 고민도 일소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시책에도 부합되며 차후에 발생될 국내 많은 BTL사업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당3·4동 바선거구 유재억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사당동에서 37년째 살아오면서 평소 어떻게 하면 우리 동작구가 타구보다 살기좋은 곳이 되며 타구보다 낫지는 않더라도 동등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동작은 특히 사당은 길 하나차이로 지가의 차이, 학군 등의 불균형으로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는 떠난 부모를 부러워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삼킬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첫째 주거문제, 둘째 교육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 주거문제는 민간위주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하여 가능하고 교육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제는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주거문제 중 민생에 가장 밀접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작은 단독주택, 다가구, 무허가건물등의 낙후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06년 7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9만 5,016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만 2,515개라서 상시 부족현상이 3만 2,501개가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 사당지역은 사당1동 차량보유7,287대 주차장수는 4,121개 사당3동 차량보유는 6,730대 주차장수는 1,580개 사당4동 차량보유는 2,910대 주차장수는 1,249개로 주차부족분은 9,977개가 부족합니다. 금년도 주차단속 예상건수가 10만 2,000건이 되어 저희 구민소유차량당 약 10건 이상의 주차단속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상주차율은 서울시 25개 구 중 20위이며 서울시 주차문제 보조금 수령액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매우 심각하며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년 179억 4,211만 4,000원이 넘는 많은 특별예산액 중 미집행금액이 117억 3,683만 3,26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여도 지가의 고가로 인하여 별반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나마 확보한 지역도 협소하여 대체적으로 평면 주차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학교부지 지하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학교부지는 어렵겠지만 금번 저희 동작에 3개 학교가 BTL를 통하여 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를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을 지가지불없이 공사비만 들이면 가능합니다. 일시에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적임입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BTL에 관한 법률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사당동 남성초등학교는 약6,000평 정도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표고 높이가 20미터 이상 되므로 지하를 정면에서 보다 보면 지상이 되는 시설로 3개에서 4개층의 건축이 가능하며 1개층 주차대수는 약500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몇 개의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아본 바 3개층 공사시공사비가 30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본청에서는 지하 1개층만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공사비용약 100억원 주차장 건설비 중 30%는 구비로하고 70%는 시비보조금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위치가 4급지이며 5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때 주차가 그리 많이 찬다고 볼 수 없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하2층과 3층은 BTL방식보다는 BTO방식을 적용하여 복지,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부대효과가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학교시설 부지내에 시설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는 바 판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개정을 국회의원께 청원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청, 서울시도로계획과 남성초등학교 당국과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작구에서 먼저 의지만 밝히면 서울시에서는 남성초등학교에서 숭실대역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계획을 입안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의 언남고등학교, 포이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성수중학교, 문정고, 무학여고 등이 있으며 일본의 이치가와 제7학교가 가장 성공한 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000평 정도의 부지에 지가 지불없이 시설비만으로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멋진 동작이 되겠으며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부지확보 고민도 일소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시책에도 부합되며 차후에 발생될 국내 많은 BTL사업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 청렴도 향상과 복지제고를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사이에 있는 동작동 10-1번지에 지으려던 복합건물이 예산문제로 2005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작중학교와 동작초등학교는 강당이 없어 졸업식에 전교생이 차가운 바람에 떨면서 운동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혹 눈이나비라도 오게 되면 각기 교실에서 3년 혹은 6년이나 정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작별해야 합니다.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확보와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그리고 취약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시급한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주차장건설 시 관리문제를 들어 주차장이 들어가는 복합건물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이미 2005년 말 기준 불용금액과 세계잉여금이 785억원이나 되고 주차장기금도 집행잔액이 9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BTL방식이나 BTO방식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를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방안 등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이를 재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 동작구는 경계하고 있는 서초구나 영등포구에 비해 발달이 더디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보다 발달하지 못했던 바로 옆 관악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최근 3-4년 간 그 격차만 보더라도 10% 이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쩍이나 훨씬 더 앞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동작구 발전에 대해 5년, 10년 그리고 20년에 대한 장기비전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계획과 흑석동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입니다.
2004년 총선 당시 동작을 이계안 국회의원선거사무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이계안 국회의원이 상기 두 사업을 공약 실천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과 이계안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4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현충원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공약은 이계안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과 담판을 지어 마침내 국방부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고 3,100억원이 넘는 개괄적인 소요예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근린공원화 사업의 체계적 Time Schedule이 있는지, 사업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듯이 현재 흑석동은 재개발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과 개별조합과의 이해충돌은 없는지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미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6년여간 시행한 길음뉴타운 역시 현재 65%의 원주민이 정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개발된다면 세입자 비율이 50% 이상인 흑석동은 원주민이 흑석동에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는 사당로 확장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올 2006년 말까지 철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실행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중앙상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2005년 결산심사와 2006년 추경예산안심사 시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메뉴얼만 맞으면 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지출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소 또는 과다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금액의 경우 추경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경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지출을 예산에 맞게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매너리즘이예산편성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관행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결산기준으로 불용액 293억원 세계잉여금 492억원으로 총 785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구민을 위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등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실종 그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선망대상인 공무원이 되려면 피나는 노력과 수 백대 1이 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 중에서도 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예산과 기획을 다루는 부서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인재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07년 예산수립 시에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 청렴도 향상과 복지제고를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사이에 있는 동작동 10-1번지에 지으려던 복합건물이 예산문제로 2005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작중학교와 동작초등학교는 강당이 없어 졸업식에 전교생이 차가운 바람에 떨면서 운동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혹 눈이나비라도 오게 되면 각기 교실에서 3년 혹은 6년이나 정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작별해야 합니다.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확보와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그리고 취약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시급한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주차장건설 시 관리문제를 들어 주차장이 들어가는 복합건물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이미 2005년 말 기준 불용금액과 세계잉여금이 785억원이나 되고 주차장기금도 집행잔액이 9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BTL방식이나 BTO방식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를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방안 등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이를 재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 동작구는 경계하고 있는 서초구나 영등포구에 비해 발달이 더디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보다 발달하지 못했던 바로 옆 관악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최근 3-4년 간 그 격차만 보더라도 10% 이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쩍이나 훨씬 더 앞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동작구 발전에 대해 5년, 10년 그리고 20년에 대한 장기비전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계획과 흑석동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입니다.
2004년 총선 당시 동작을 이계안 국회의원선거사무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이계안 국회의원이 상기 두 사업을 공약 실천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과 이계안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4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현충원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공약은 이계안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과 담판을 지어 마침내 국방부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고 3,100억원이 넘는 개괄적인 소요예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근린공원화 사업의 체계적 Time Schedule이 있는지, 사업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듯이 현재 흑석동은 재개발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과 개별조합과의 이해충돌은 없는지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미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6년여간 시행한 길음뉴타운 역시 현재 65%의 원주민이 정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개발된다면 세입자 비율이 50% 이상인 흑석동은 원주민이 흑석동에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는 사당로 확장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올 2006년 말까지 철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실행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중앙상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2005년 결산심사와 2006년 추경예산안심사 시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메뉴얼만 맞으면 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지출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소 또는 과다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금액의 경우 추경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경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지출을 예산에 맞게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매너리즘이예산편성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관행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결산기준으로 불용액 293억원 세계잉여금 492억원으로 총 785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구민을 위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등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실종 그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선망대상인 공무원이 되려면 피나는 노력과 수 백대 1이 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 중에서도 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예산과 기획을 다루는 부서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인재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07년 예산수립 시에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저 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그 답변을 듣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동작구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제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제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5항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실상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장공사, 도색공사, 담장, 계단, 보수공사 등으로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5년, 2006년 연속 동일한 날짜에 모두 일률적인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제1항으로 개정해 주어야 할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우리 동작구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는 등의 상황에서 교육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 우리 동작구의 교육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엄연히 주무관청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하여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구청장께서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우리 동작구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그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올해 6월 21일 숭의여고에서 460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만 하여도 우리 동작구에서 6개 학교 총 514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보고된 수치에 불과하고 식중독만 안 일어나면 된다는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업체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입찰방식에 의한 열악한 수입농산물과 유해식품첨가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그에 앞서서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배부해드린 급식지원 예산산출 자료를 기초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급식시설 설치의 예산부족으로 또 다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급식시설비를 우선 지원해 주어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동작구에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부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작구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짧은 단기인사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업무에 관해 긴장이 떨어지고 늘상 하던 일에 대해 관행이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역동성도 저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가능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관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UN인권협약에 따르면 어느 한쪽의 성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일 때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차별의 금지를 넘어 할당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여성합격률이 저조한 공직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해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이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10년이 지난 현재 남성혜택자가 더 많아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현황은 2006년 4월 기준 총무과 자료를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1.8%인데 비하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0.2%로, 중앙인사위원회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10%는 채워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식에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UN은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하며 여성비율 20%에서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소수집단이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는 현재의 최소한의 달성기준만을 겨우 채우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의 지속적인 상향노력과 또한, 주요부서 우선 배치 및 희망보직제 적극 추진 등으로 공무원 임용 첫 단계에서부터 남녀 성 구분 없이 경력관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고 기혼 여성들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한 취지가 지방자치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최소한이나마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약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불용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해야 할 예산집행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회의록 규정이 있음에도 비치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보건소 분소설치의 경우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임대방식에 의한 설치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편의적 예산운용으로 예비비가 그 목적에 어긋나게 과다하게 집행된 점은 만약에 긴급 재해나 대형사고가 그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산사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속하여 지적된바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조금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치 않은 물품구매 등에 보조금이 쓰여지기도 하는 등 아직도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은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및 정산내역에 대해 면밀히 실사하여 차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우리 동작구에서 아직 여건이 어려운 NGO 육성 및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리 구내 권역별로 게시대가 확대 설치되어야 하고 게시대도 조형미를 갖추어 제작되어서 현수막의 크기와 색상 등을 규격화한다면 현수막 게첨에 따른 역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철역 주변이며 큰길 마다 수시로 현수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각 과에서 마음대로 갖다 건 현수막들이 원칙 없이 내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엄정히 얘기를 하자면 구청이 불법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구청은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 아무 데나 걸어도 되고 구민들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에서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긴급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육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관 과와 협의하여 검인하고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람 몇 사람 모으는 강좌안내에서부터 각 과에서 실적을 위한 안내현수막이 즐비합니다.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 아니 할 수 없고 현대 도시에 있어 도시미관 관리는 장식이 아니라 필수적 행정입니다. 앞으로의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무원칙하게 게시되는 구청 자체의 현수막 게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작구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저 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그 답변을 듣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동작구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제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제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5항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실상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장공사, 도색공사, 담장, 계단, 보수공사 등으로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5년, 2006년 연속 동일한 날짜에 모두 일률적인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제1항으로 개정해 주어야 할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우리 동작구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는 등의 상황에서 교육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 우리 동작구의 교육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엄연히 주무관청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하여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구청장께서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우리 동작구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그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올해 6월 21일 숭의여고에서 460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만 하여도 우리 동작구에서 6개 학교 총 514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보고된 수치에 불과하고 식중독만 안 일어나면 된다는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업체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입찰방식에 의한 열악한 수입농산물과 유해식품첨가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그에 앞서서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배부해드린 급식지원 예산산출 자료를 기초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급식시설 설치의 예산부족으로 또 다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급식시설비를 우선 지원해 주어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동작구에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부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작구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짧은 단기인사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업무에 관해 긴장이 떨어지고 늘상 하던 일에 대해 관행이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역동성도 저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가능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관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UN인권협약에 따르면 어느 한쪽의 성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일 때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차별의 금지를 넘어 할당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여성합격률이 저조한 공직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해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이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10년이 지난 현재 남성혜택자가 더 많아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현황은 2006년 4월 기준 총무과 자료를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1.8%인데 비하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0.2%로, 중앙인사위원회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10%는 채워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식에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UN은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하며 여성비율 20%에서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소수집단이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는 현재의 최소한의 달성기준만을 겨우 채우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의 지속적인 상향노력과 또한, 주요부서 우선 배치 및 희망보직제 적극 추진 등으로 공무원 임용 첫 단계에서부터 남녀 성 구분 없이 경력관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고 기혼 여성들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한 취지가 지방자치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최소한이나마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약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불용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해야 할 예산집행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회의록 규정이 있음에도 비치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보건소 분소설치의 경우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임대방식에 의한 설치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편의적 예산운용으로 예비비가 그 목적에 어긋나게 과다하게 집행된 점은 만약에 긴급 재해나 대형사고가 그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산사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속하여 지적된바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조금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치 않은 물품구매 등에 보조금이 쓰여지기도 하는 등 아직도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은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및 정산내역에 대해 면밀히 실사하여 차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우리 동작구에서 아직 여건이 어려운 NGO 육성 및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리 구내 권역별로 게시대가 확대 설치되어야 하고 게시대도 조형미를 갖추어 제작되어서 현수막의 크기와 색상 등을 규격화한다면 현수막 게첨에 따른 역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철역 주변이며 큰길 마다 수시로 현수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각 과에서 마음대로 갖다 건 현수막들이 원칙 없이 내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엄정히 얘기를 하자면 구청이 불법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구청은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 아무 데나 걸어도 되고 구민들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에서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긴급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육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관 과와 협의하여 검인하고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람 몇 사람 모으는 강좌안내에서부터 각 과에서 실적을 위한 안내현수막이 즐비합니다.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 아니 할 수 없고 현대 도시에 있어 도시미관 관리는 장식이 아니라 필수적 행정입니다. 앞으로의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무원칙하게 게시되는 구청 자체의 현수막 게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억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정택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충원 근린공원사업, 흑석 뉴타운 사업계획과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내 건축물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현충원 외곽지역 근린화 공원 관련 특정구역 지정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도 외곽지역 전체 면적이 26만 3,000평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공원조성은 어렵습니다. 2005년 12월에 수립한 근린공원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도서관·문화센터 등의 보급이 필요한 지역,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2,752억원, 시설비 383억원 등 총 3,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서울시 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5일에 서울시에 본 공원시설지역 6,043평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비 96억원을 투자심사 요청한바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9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흑석뉴타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 뉴타운 지구는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으로써 흑석 1·2·3동 일원 약 27만평 부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격조 높은 21세기형 주거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흑석 뉴타운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계획가 회의를 주 1회 개최하여 최선의 계획안이 되도록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의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획전문가, 사업시행자인 조합,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택개발사업의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 등을 기존 법보다 20%까지 완화할 수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한 사업추진이 될 전망이고 또 주민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구역내 현충묘지공원의 일부가 포함된 구역으로는 흑석제4구역과 흑석6구역이 있는데 흑석4구역에는 묘지공원이 2,592평방미터로 29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흑석6구역에는 묘지공원이 4,872평방미터에는 1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원내 건축물의 정리는 근린공원 조성 또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포함된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흑석6구역내 묘지공원 부분은 공원으로 복원하도록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흑석제4구역과 흑석제5구역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3,833평방미터를 새로이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역내 기존 묘지공원 2,592평방미터를 해제토록 하여 택지로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동작동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인근에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체육관, 문화시설 등 복합건물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합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7일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문화·체육·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조회가 있어 검토한바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로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50대 50으로 재원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작교육청에서 소요비용 124억 중 교육청지원 가능금액 2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0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하였기에 우리구가 지원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도 없으며 또한, 대상토지가 국립현충원 임야와 연결된 동작동 산기슭에 위치하여 주택가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도로가 4m 내지 6m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작교육청에 불가함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 물색을 통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 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작발전의 성과와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8년 간 구청장으로 일해 오는 동안 두 가지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첫째는 구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복지동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국가 경제는 IMF 체제하에 놓여 있었고 우리구 재정여건 또한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전국 최초로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서 노인휴양소, 실버센터, 보훈·향군회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과 더불어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권역별로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 동작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복지 으뜸구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34.5%로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재정자립도를 14% 끌어올려 10위권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낙후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무허가 밀집촌과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즐비했던 자연 발생적 주거환경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1만 8,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었고 60여개소의 도로를 개설·정비하는 등 동작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켜 놓음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를 미래의 꿈이 담긴 친환경적 주거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개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권처럼 도시계획을 먼저 설정한 구와는 달리 도시계획 없이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선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형태 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 권역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간 고르게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변화, 교통량 증가, 주택수요 증가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동작구의 미래상을 정립할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지출과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중기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마다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 형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04년에 도시개발, 생활환경, 교통, 지역경제, 사회복지, 도시방재 등 각 분야별 개발방향과 개발 내용을 담은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서에서 의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은 그 성격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구조와 세수 예측의 한계로 인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건비 충당지수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최상의 가치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처럼 인건비 충당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손화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2006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미리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구비 4억 9,000만원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유치원 30개교 등 총 41개교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심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9개 중학교에 대하여 책·걸상 교체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6개 항의 보조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이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요청한 학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특정 분야를 우선 선정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 주도로 특정 분야만 지원할 경우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 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78개소의 학교가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우리 구 보조금 예산을 훨씬 상회하여 사실상 각급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은 서울시 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재산 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정지출 요인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정례화와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사행정은 5년 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1년 간의 인사운용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1~2월에 하는 정기 인사와 인사 교류에 따른 수시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인사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1년 간의 승진, 전보, 표창 등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 심사기준 선정위원회와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 시에는 보직경로, 전공, 특기, 승진년도, 근무기간 등 모든 인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고위직 비율 향상 및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 1,212명 중 396명으로 33%이며, 6급 이상은 221명 중 32명으로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6급 팀장 이상 간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간부공무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소요되는데, 20년 전에는 여성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 위주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조기퇴직 사례도 여성 공무원에게 집중되므로써 현재는 승진 경력에 도달한 여성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승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과장 1명, 금년에 동장 1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하였고, 또 최근 3년간 6급 팀장도 9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주요부서 우선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조직에서 어느 한 부서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의회사무국 등 5개 부서를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이 46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 부서 중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또 야근,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여성 공무원은 자녀 양육과 가사 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전보 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충원 근린공원사업, 흑석 뉴타운 사업계획과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내 건축물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현충원 외곽지역 근린화 공원 관련 특정구역 지정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도 외곽지역 전체 면적이 26만 3,000평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공원조성은 어렵습니다. 2005년 12월에 수립한 근린공원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도서관·문화센터 등의 보급이 필요한 지역,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2,752억원, 시설비 383억원 등 총 3,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서울시 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5일에 서울시에 본 공원시설지역 6,043평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비 96억원을 투자심사 요청한바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9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흑석뉴타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 뉴타운 지구는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으로써 흑석 1·2·3동 일원 약 27만평 부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격조 높은 21세기형 주거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흑석 뉴타운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계획가 회의를 주 1회 개최하여 최선의 계획안이 되도록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의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획전문가, 사업시행자인 조합,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택개발사업의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 등을 기존 법보다 20%까지 완화할 수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한 사업추진이 될 전망이고 또 주민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구역내 현충묘지공원의 일부가 포함된 구역으로는 흑석제4구역과 흑석6구역이 있는데 흑석4구역에는 묘지공원이 2,592평방미터로 29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흑석6구역에는 묘지공원이 4,872평방미터에는 1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원내 건축물의 정리는 근린공원 조성 또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포함된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흑석6구역내 묘지공원 부분은 공원으로 복원하도록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흑석제4구역과 흑석제5구역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3,833평방미터를 새로이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역내 기존 묘지공원 2,592평방미터를 해제토록 하여 택지로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동작동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인근에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체육관, 문화시설 등 복합건물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합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7일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문화·체육·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조회가 있어 검토한바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로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50대 50으로 재원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작교육청에서 소요비용 124억 중 교육청지원 가능금액 2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0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하였기에 우리구가 지원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도 없으며 또한, 대상토지가 국립현충원 임야와 연결된 동작동 산기슭에 위치하여 주택가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도로가 4m 내지 6m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작교육청에 불가함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 물색을 통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 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작발전의 성과와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8년 간 구청장으로 일해 오는 동안 두 가지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첫째는 구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복지동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국가 경제는 IMF 체제하에 놓여 있었고 우리구 재정여건 또한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전국 최초로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서 노인휴양소, 실버센터, 보훈·향군회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과 더불어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권역별로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 동작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복지 으뜸구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34.5%로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재정자립도를 14% 끌어올려 10위권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낙후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무허가 밀집촌과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즐비했던 자연 발생적 주거환경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1만 8,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었고 60여개소의 도로를 개설·정비하는 등 동작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켜 놓음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를 미래의 꿈이 담긴 친환경적 주거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개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권처럼 도시계획을 먼저 설정한 구와는 달리 도시계획 없이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선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형태 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 권역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간 고르게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변화, 교통량 증가, 주택수요 증가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동작구의 미래상을 정립할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지출과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중기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마다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 형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04년에 도시개발, 생활환경, 교통, 지역경제, 사회복지, 도시방재 등 각 분야별 개발방향과 개발 내용을 담은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서에서 의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은 그 성격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구조와 세수 예측의 한계로 인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건비 충당지수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최상의 가치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처럼 인건비 충당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손화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2006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미리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구비 4억 9,000만원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유치원 30개교 등 총 41개교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심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9개 중학교에 대하여 책·걸상 교체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6개 항의 보조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이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요청한 학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특정 분야를 우선 선정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 주도로 특정 분야만 지원할 경우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 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78개소의 학교가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우리 구 보조금 예산을 훨씬 상회하여 사실상 각급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은 서울시 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재산 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정지출 요인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정례화와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사행정은 5년 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1년 간의 인사운용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1~2월에 하는 정기 인사와 인사 교류에 따른 수시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인사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1년 간의 승진, 전보, 표창 등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 심사기준 선정위원회와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 시에는 보직경로, 전공, 특기, 승진년도, 근무기간 등 모든 인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고위직 비율 향상 및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 1,212명 중 396명으로 33%이며, 6급 이상은 221명 중 32명으로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6급 팀장 이상 간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간부공무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소요되는데, 20년 전에는 여성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 위주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조기퇴직 사례도 여성 공무원에게 집중되므로써 현재는 승진 경력에 도달한 여성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승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과장 1명, 금년에 동장 1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하였고, 또 최근 3년간 6급 팀장도 9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주요부서 우선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조직에서 어느 한 부서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의회사무국 등 5개 부서를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이 46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 부서 중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또 야근,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여성 공무원은 자녀 양육과 가사 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전보 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는 지하철7호선 건설 시에 확장된 사당로 구간의 미철거된 중앙상가의 철거 시기와 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는 사당동 이수역 사거리에서 상도동 숭실대 앞까지의 2.8㎞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97년 지하철7호선 개통 시 도로의 일부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상가는 이 도로 확장부분에 포함돼 있는 건물로써 본 건물의 도로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고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와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의 원인으로 이때에 철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철거와 재건축은 당해 단일 필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반대로 그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 지역을 인근지역을 포함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안을 주민들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5일자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열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철거와 이 지역의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남성초교에서 솔밭길 간에 도로폭 확장사업도 그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7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는 지하철7호선 건설 시에 확장된 사당로 구간의 미철거된 중앙상가의 철거 시기와 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는 사당동 이수역 사거리에서 상도동 숭실대 앞까지의 2.8㎞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97년 지하철7호선 개통 시 도로의 일부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상가는 이 도로 확장부분에 포함돼 있는 건물로써 본 건물의 도로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고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와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의 원인으로 이때에 철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철거와 재건축은 당해 단일 필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반대로 그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 지역을 인근지역을 포함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안을 주민들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5일자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열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철거와 이 지역의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남성초교에서 솔밭길 간에 도로폭 확장사업도 그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7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서정택의원과 손화정의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치 못하고 단순 기계적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을 감안하여 저비용·고효율 행정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재원배분의 효율적 증대, 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세수관리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 경영수익 활성화, 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비 집중,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서장에게 예산운용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과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예산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의 지방예산운영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한 후, 각 국별로 국장 책임 하에 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예산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주관부서에서는 재정상황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1차 사정작업을 실시하고 2차 사정작업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각 국장이 합리적인 정책판단과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을 감안 조정·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다각도의 검증작업을 거쳐 예산편성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작업을 단순 기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편성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우리 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에 수립된 예산운용계획에 의거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급기관이나 단체의 정책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 발생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과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하여 주로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발생한 불용액은 212억 2,000만원으로 유형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3%, 집행사유 미발생이 16.8%, 예산절감이 8.7%, 예산집행 잔액이 44.9%, 보조금 집행잔액 5.3%, 예비비 21.3%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심의회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는 동 규정 제3조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구 본청 국장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써 2005년도 세출예산의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모두 18회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서면심사로 업무 처리하였는 바, 차후 예산집행심의회부터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예산집행심의회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10조에 명시된 예비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의 부족으로 경비의 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결과 2005년도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 추진 시 분소설치사업비로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화정의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3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개 정액보조단체와 11개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 구분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에 구정의 여러 현안과제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민운동,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구정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주관부서 등에서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나 비생산적인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단체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심의한 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결정하게 되며, 단체별로 결정된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추진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연간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에 맞게 지원하는 등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개시 전에 각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구와 단체가 구정참여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집행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단체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심의 시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더욱더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단체별 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투명하게 평가하는 등 매년 ZERO-BASE 예산을 편성하듯이 면밀하게 심의하고, 전년도 실적이 탁월한 단체 등은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의원과 손화정의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치 못하고 단순 기계적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을 감안하여 저비용·고효율 행정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재원배분의 효율적 증대, 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세수관리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 경영수익 활성화, 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비 집중,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서장에게 예산운용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과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예산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의 지방예산운영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한 후, 각 국별로 국장 책임 하에 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예산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주관부서에서는 재정상황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1차 사정작업을 실시하고 2차 사정작업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각 국장이 합리적인 정책판단과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을 감안 조정·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다각도의 검증작업을 거쳐 예산편성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작업을 단순 기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편성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우리 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에 수립된 예산운용계획에 의거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급기관이나 단체의 정책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 발생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과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하여 주로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발생한 불용액은 212억 2,000만원으로 유형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3%, 집행사유 미발생이 16.8%, 예산절감이 8.7%, 예산집행 잔액이 44.9%, 보조금 집행잔액 5.3%, 예비비 21.3%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심의회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는 동 규정 제3조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구 본청 국장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써 2005년도 세출예산의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모두 18회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서면심사로 업무 처리하였는 바, 차후 예산집행심의회부터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예산집행심의회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10조에 명시된 예비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의 부족으로 경비의 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결과 2005년도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 추진 시 분소설치사업비로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화정의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3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개 정액보조단체와 11개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 구분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에 구정의 여러 현안과제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민운동,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구정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주관부서 등에서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나 비생산적인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단체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심의한 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결정하게 되며, 단체별로 결정된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추진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연간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에 맞게 지원하는 등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개시 전에 각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구와 단체가 구정참여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집행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단체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심의 시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더욱더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단체별 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투명하게 평가하는 등 매년 ZERO-BASE 예산을 편성하듯이 면밀하게 심의하고, 전년도 실적이 탁월한 단체 등은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의 개선과 구청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지정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검인 현수막의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첨할 수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 게시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방지하고자 금년 2월에 홍보 팜플렛 7,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불법 광고물단속 기동 처리반이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루 평균 약 45건, 지금까지 약 1만여 건을 단속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고질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11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17개소가 있으며, 그 중 12개소는 상업용게시대로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5개소는 공익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 지정게시대 5개소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첨 수요가 워낙 많고, 홍보 내용이 장기간 게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모두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에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게시대의 확충, 게시기간의 단축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많아 게시대 설치 장소로는 적당하지만 인근 건물 등의 반발 또한 매우 큰 장소 선정의 양면성, 기관 간의 업무협조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각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특히 우리 구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게첨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해서도 기간의 최소화라든지 수량의 적정화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게첨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의 개선과 구청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지정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검인 현수막의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첨할 수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 게시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방지하고자 금년 2월에 홍보 팜플렛 7,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불법 광고물단속 기동 처리반이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루 평균 약 45건, 지금까지 약 1만여 건을 단속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고질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11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17개소가 있으며, 그 중 12개소는 상업용게시대로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5개소는 공익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 지정게시대 5개소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첨 수요가 워낙 많고, 홍보 내용이 장기간 게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모두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에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게시대의 확충, 게시기간의 단축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많아 게시대 설치 장소로는 적당하지만 인근 건물 등의 반발 또한 매우 큰 장소 선정의 양면성, 기관 간의 업무협조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각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특히 우리 구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게첨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해서도 기간의 최소화라든지 수량의 적정화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게첨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진옥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진옥입니다.
유재억의원님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과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등의 주차시설은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을 비롯하여 주택가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소규모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건설과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 Green-Parking 사업, 그리고 학교운동장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비롯하여 상도4동, 사당1동 등 3개소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상도2동 등 3개소에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한 소규모의 쌈지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 마을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예정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공감합니다. 적극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에서는 본관, 별관, 후관 등 건물 3동 개축 등 학교복합시설을 BTL 방식으로 2007년 5월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BTL 방식으로의 주차장 건설도 필요하겠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 설치 목적상 주차시설만의 건설에는 동작교육청과 협의하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교육 당국에서는 문화나 복지, 교육, 주차 등의 복합시설의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회계별 소요재원의 확보, 건립 후 운영관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등과 그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고 공동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가용 재원과 동별, 지역별 주차난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의원님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과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등의 주차시설은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을 비롯하여 주택가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소규모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건설과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 Green-Parking 사업, 그리고 학교운동장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비롯하여 상도4동, 사당1동 등 3개소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상도2동 등 3개소에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한 소규모의 쌈지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 마을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예정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공감합니다. 적극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에서는 본관, 별관, 후관 등 건물 3동 개축 등 학교복합시설을 BTL 방식으로 2007년 5월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BTL 방식으로의 주차장 건설도 필요하겠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 설치 목적상 주차시설만의 건설에는 동작교육청과 협의하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교육 당국에서는 문화나 복지, 교육, 주차 등의 복합시설의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회계별 소요재원의 확보, 건립 후 운영관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등과 그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고 공동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가용 재원과 동별, 지역별 주차난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 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조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례를 보면 행림초등학교의 경우 2005년도에 교육용 컴퓨터 구매를 요청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이건 교육정보화 사업이니까 조례 제2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장공사에 지원되었습니다. 조례의 지원 순서에도 어긋나는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대로 형평성을 보아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형평성 부분은 각 학교별 사업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연초에 해야 할 사업을 기획해서 각 학교 행정 담당 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그 효과를 판단해서 집중 지원하여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다른 학교도 발전적 경쟁 관계가 성립되어 그 효과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되는 것이 조례에 해당하면 지원되는 그런 형평성,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도 지자체별로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그 효과가 클 경우에 교부금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해그해 사업 계획을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이 준비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불용금액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이 예전의 상황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 금지로는 똑같이 경쟁을 했을 경우에 승진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조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례를 보면 행림초등학교의 경우 2005년도에 교육용 컴퓨터 구매를 요청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이건 교육정보화 사업이니까 조례 제2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장공사에 지원되었습니다. 조례의 지원 순서에도 어긋나는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대로 형평성을 보아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형평성 부분은 각 학교별 사업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연초에 해야 할 사업을 기획해서 각 학교 행정 담당 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그 효과를 판단해서 집중 지원하여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다른 학교도 발전적 경쟁 관계가 성립되어 그 효과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되는 것이 조례에 해당하면 지원되는 그런 형평성,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도 지자체별로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그 효과가 클 경우에 교부금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해그해 사업 계획을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이 준비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불용금액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이 예전의 상황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 금지로는 똑같이 경쟁을 했을 경우에 승진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우중 많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인사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또 재정지출 교육경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아서 한 번도 심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어느 학교를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인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제가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차별 그것을 지금 현재 시대가 언제인데 여성차별 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또 학교급식, 급식을 지금 현재 제가 학교의 교육장입니까? 그런 것까지, 급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중론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건의가 있으면 하고 그럴 일이지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 마치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 주고 어느 학교는 주지 말라거나,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학교에 만약에 가서 왜 이걸 했는지 구청장이 선심을 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그 학교에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할 일이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마치 내가 죄인같이 무엇을 잘못한 걸로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 재정이 겨우 우리가 자급자족에, 지금 현재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충족할 정도도 못 되는데, 향후에 좋은 정책방향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앞 길도 못 가리는데 남 살림까지 지금 현재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공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더 형편을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사항이 또는 정책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만, 이런 지금 현재 교육경비라든가 급식 또 정기인사,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제가 지금까지 인사를 저 혼자서 명단을 놓고 이 사람 이리 보내라, 이 사람 승진해라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제도상에서 하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인사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또 재정지출 교육경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아서 한 번도 심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어느 학교를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인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제가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차별 그것을 지금 현재 시대가 언제인데 여성차별 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또 학교급식, 급식을 지금 현재 제가 학교의 교육장입니까? 그런 것까지, 급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중론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건의가 있으면 하고 그럴 일이지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 마치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 주고 어느 학교는 주지 말라거나,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학교에 만약에 가서 왜 이걸 했는지 구청장이 선심을 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그 학교에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할 일이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마치 내가 죄인같이 무엇을 잘못한 걸로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 재정이 겨우 우리가 자급자족에, 지금 현재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충족할 정도도 못 되는데, 향후에 좋은 정책방향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앞 길도 못 가리는데 남 살림까지 지금 현재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공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더 형편을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사항이 또는 정책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만, 이런 지금 현재 교육경비라든가 급식 또 정기인사,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제가 지금까지 인사를 저 혼자서 명단을 놓고 이 사람 이리 보내라, 이 사람 승진해라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제도상에서 하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숭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유재억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미리 가져오지 못 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또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 의원들의 질문임을 감안하셔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유재억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미리 가져오지 못 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또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 의원들의 질문임을 감안하셔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