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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7월 10일(수) 10시7분


  1. [ 의사일정 ]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4. 3.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5. 4.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6. 5.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5. 4.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6. 5.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김정식의원외 12인 발의)

(10시7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선 구청의 담당직원이나 과장, 그리고 국장, 부구청장 이하 구청장 모두에게 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저는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싫으므로 저의 질문은, 안 하면 역시 직무태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 7월에 오늘도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된 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우리 44만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을 대변하는 질문이므로 보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순서가 늦어서 동료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내용이 다르므로 '앞에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혹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등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여서는 안되며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의 질문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계자 및 관리책임자는 엄중 문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엄중 문책이라는 것은 징계이상의 문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이 바쁘므로 추후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재무국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구예산의 예치를 이윤이 높은 은행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건축미준공현황 및 시정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주택경계선 변경 및 옥외간판 시정명령은 어떻게 하는지, 도시계획 용도변경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해예방책 및 복구공사 지연사유는 어떤지,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 선정기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역계획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은 어떤지. 조금 후에 상세히 보충질문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부터 먼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구속된 지도 5월20일부터 약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석중인 구청장의 중요한 결재과정과 구정 중요사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7월 8일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법정대리인에게 대결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 부구청장은 전결권은 있으나 중요한 결재는 옥중결재를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의 답변은 중요한 부분은 구청장에게 듣고 와서 몇 가지를 지시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저께 총무국장은 대결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우리 구의회의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 구속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상세히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 보석 신청을 했다는데 그 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집행부의 장이 구속되었다면 당연히 밑에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은 그 대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제가 된 지도 어언 1 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지금은 우리 구 살림은 우리 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의 수입은 우리 구 우리 주민이 가져가야 우리 구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건축, 공사 하도급, 용역회사, 주차장관리, 어린이집, 운동시설임대 등 타구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구 행정을 우리 구,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구민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지역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 공사같이 타구의 생판 모르는 신설업체에 주었다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구민들은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같은 조건이면 얼마든지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없다면, 본 의원이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인사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현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장 장태근씨와 상도5동 민원봉사실 계장 최현창씨는 1996년 2월 16일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수개월동안 과장발령이 나지 않았으며, 고향이 한 분은 강원도이고, 한 분은 경기도 천안입니다만, 그 바쁜 곳인 총무과와 청소과를 김대철 과장이 겸직하게 하여 동네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1996년 1월 15일부터 금일까지 보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겸직으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작발전연구회란 명칭은 본 의원이 1994년 10월 동작구청에 신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역발전연구회인데 동작구청의 동작발전연구회는 혹시 대기발령으로 직원들을 두는 곳이 아닌지, 뭐 하는 곳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모 동장을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6년 1월 3일까지 약 35일간, 또 지금은 본청으로 간 전 모 동장 역시 1996년 1월 3일부터 1996년 4월 17일까지 약 135일간을 보직도 없이 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본 의원이 구청장 재판을 청취하기 위하여 법정에 갔을 때 과장급 4-5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청장이 공석이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과장, 동장들이 그 바쁜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므로 엄중 문책하여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감사시 약 1억 6,000만원의1996년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일까지 통고된 바도 없으므로 근거서류 미제시에 관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과 아울러 미제시에 대한 경위서를 본 의원에게 제시해주시고, 다시 한번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6년 5월과 6월은 구청장이공석인데 특수활동비가 나갔는지, 나갔으면 얼마가 나갔으며, 무엇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금일부터 구청장이 공석이므로 특수활동비를 중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께 건의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떠나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자료가 불성실할 때는 본 의원이 분명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재심사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므로 우리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청사 부실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안전진단 요청을 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안전진단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우리 구 44만 구민을 대신하는 질문인데 부실공사로 만약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진행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신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신문사에서 자문위원 요청이 있어 수락서를 우송한 일이 있어 동작신문자문위원 입니다만, 동작신문에 대해 질문하게 됨은 동작구민을 대신한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므로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1996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외선진국 의회 비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만, 동작신문 1996년 5월 16일자에 이번 비교시찰은 한 번도 의정보고 기사화 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난 1994년 3월 31일 직원들 이 해외연수간 기사만을 게재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장 이름이 10번 이상 기재됐다는 것은 우리 구 지역신문이 우리 구민의 대변인인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신문의 공정성을 결여했으며 신속성이 없는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1996년 7월 1일자 동작신문 역시 우리 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으나 서울시의회 개원 1 주년은 하단에 크게 기재하고 우리 구의회 개원은 아주 작게 중간에 몇 줄, 그것도 우리 구민을 대표한 우리 구의원들을 동 대표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이렇게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인 신문사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에서 구독료가 그것도 타 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 추경예산에서 계속 타 구에 맞추어 구독료 삭감을 주장했으나 모 동료의원이 우리 구의회와 우리 구정에 기여가 큰 지역신문이므로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한다는 의원이 있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의원은 이번 동작신문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라 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무기기를 대량 구입하여 구매비가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사무기기 자동화에 따른 사무직 인건비가 감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네 청소가 미비하면 기능직은 더 늘려야 하며 사무직은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일용직, 기능직만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는지 복안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한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은 관변단체는 우리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수년동안 봉사를 하여 왔습니다. 새로 만들기도 힘드는 단체를 민선구청장이 되어 지원금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지원하여 우리 지역 봉사를 하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몇몇 구에서는 다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상업은행과 수년간 거래하여 왔습니다. 구예산 평잔액 약 250억, 주차장특별회계 56억인 약 300억 이상이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는 상업은행의 이율이 년 9%에서 민선구청장이 온 후 1%가 올라 10%로 상향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의 확정금리는 11.5%, 신설은행인 동화은행, 대동은행 등은 12%이며, 유동금리는 13.5%, 한미은행은 약 14%로 약 3-4%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에 300억이면 12억의 차이가 나며 3년이면 36억의 손해를 보게 하고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엄중 문책과 동시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서울시와 계약이 되었다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우리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율이 높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곳보다 연간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구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율이 높은 곳으로 제가 책임지고 예치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율로 장기간 예치하고 마냥 기다리는 태도 역시 근무태만으로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만들 때 금융기관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는 관청인데 우리가 유리하게끔 계약서를 수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매년 혹은 2년으로 우리가 유리하게끔 수정할 수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여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상업은행이 왜 건물을 지어줍니까?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싼 이자로 거래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자 차액 2년이면 우리 돈으로 우리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였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알뜰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기간이 안되어서 못 바꾼다면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맞추어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당연히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빠졌는데요, 그저께 성준영의원이 동작신문 구독료를 중단한 것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민원은 구민의 가장 많은 민원 업무이고 가장 시비가 많은 업무입니다. 건축심의위원 선정 역시 신중해야 함에도 시정지시가 가장 많고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건축사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축심의위원을 어떻게 주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선정을 잘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다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잘못 선정되었다면 당연히 교체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구에는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준공이 안 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준공 현황을 동별로 밝혀주시고 약 10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 난 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미준공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방치한 담당공무원은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준공이 안 난 주민의 민원요청에 의해 주민을 도울 목적으로 주민과 함께 건축과장에게 그 해결책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수년동안 방치하다 본 의원이 왔다 가니까 지금에 와서 해결책은 커녕 건물주를 3년이 지난 오늘 사전입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은 주민을 돕기는 커녕 되려 주민을 죽게 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여러 의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물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려는 그런 담당 및 과장은 분명 자진 사퇴하여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공이 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웃의 진정으로 다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면 다 지은 집을 부수란 말입니까? 이거 역시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준공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새로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준공을 내주지 말지 자기네들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지금 와서 다 부수라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위반을 못하게 감독은 안하고 구청은 감리자에게만 맡겨 두고 마냥 있다가 지금 와서 시정명령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은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준공이 나서 사는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검토판단 바랍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건축과장에게 민원으로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주택경계선 변경 등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많은데 정확한 선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이 지나면 경계선이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업의 간판이 버젓이 서 있는데 본 의원이 민원협조 의뢰한 옆 상가 자기 땅에 똑같이 서 있는 간판은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추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홍운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영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영수의원 입니다.
  44만 동작구민의 희망과 기대속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1년전 이 의사당 문을 들어서면서 참으로 많은 설레임과 부푼 희망을 안고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들을 포함한 44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용납하지 않고 이 젊음을 불태우리라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정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일치가 되어 몸서리치도록 고민을 하는 것인지, 지금껏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본 의원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전반에 걸친 발전도모와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던 김기옥 구청장께서 현재 법률적 사건인지 정치적 사건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영어의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과 더불어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김 옥 구청장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44만 동작구민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그동안 전국 최초로 감축행정, 통장직선제, 20대 통장 임명, 주택임대차확정 일자 신고대행,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 재정적 도움과 참신하고도 신선한 차원높은 행정서어비스를 실시하였던 바, 동아일보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민선지방자치 1년을 맞아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 25개 구청 종합평가에서 구청장이 구속상태인데도 행정서어비스 및 주요사업 2위, 내부관리 3위, 종합순위 11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구청장이라는 확실한 신분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사료되어 불구속 수사를 요하고, 조속히 석방되어서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34년만에 온 국민의 축제분위기속에서 출발한 민선지방자치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언론매체와 타 자치단체는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보다 나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1세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결과 갈등과 반목,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듯한 우리 동작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냉철한 사고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을 타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선진국 비교시찰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일찍이 실시해 왔던 유럽의 선진국들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장을 겸임하면서 대결과 견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기능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44만 구민에게 구정에 관해 집행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성공의 대전제는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상태야말로 지자제의 성공을 위한 필수영양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옥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 구정에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경영을 도입하여 재정확충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245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6년 6월말 현재 62.2%인데 우리 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47.3%로 공무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확충을 피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LocalPublic Enterprise)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관내 산하위원회가 구청장 주관 4종, 부구청장 주관 18종, 국장 주관 7종, 과장 주관 1종, 기타 2종으로 총괄 42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물가대책위원회가 1995년에 1회 운영한 것을 비롯해 약 60%에 해당하는 25개 위원회가 3회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구체육회, 안전대책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가정의례실천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지명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세입징수동작심사위원회 도합 9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는데 이같이 기능이 쇠퇴하고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대다수의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재정비가 절실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기차가 전복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가스가 폭발하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붕괴되는 오늘날 무엇보다 시급한 게 안전 대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행정 7급 1명으로 관내에 산재한 가스, 건축물, 교량 등을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할 공익요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재난관리 업무가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더욱이 유사시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 장비가 현재 전혀 보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사회복지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무척 많은 데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사무소 숫자에도 못 미치는 겨우 14명인데 말로만 세계화니 선진국 대열에 끼였다느니 하지말고 최소한 각 동사무소에 1명씩 충원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가지 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57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시설규모, 지역 여건, 운영의 영세성, 자립 능력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한다는데 노인 회원수 및 지역 실정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가운데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 관내 중학생 65명, 실업계 고교 재학생 42명은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지침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45명은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 모자가정의 많은 자녀들이 적성에 관계없이 인문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대중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버스가 잦은 고장 및 차내 혼잡, 관리부실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지 얼마전 신문에 마을버스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요 며칠전 모 단체에서 한달간 마을버스승객을 상대로 마을버스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연과 소음 85.6% 차내악취발생 70.9%, 시트파손 및 세탁 불량 35.7%를 지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와 적절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 체계는?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서울 시정으로 일원화하여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주차장기금 재원 확보대책은 어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지의 소치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본 의원과 더불어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소는 과거 인구억제 정책에 의한 산아제한 시술소와 보건증을 해주고 연막방역을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만큼 과거 그릇된 의식에서 벗어나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건업무도 단순한 질병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 위주에서 벗어나 식생활 개선, 운동, 휴양, 휴식 등 동작구민의 건강증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때라 생각하는데 동작보건소의 앞으로의 보건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 보건소의 위치가 한 곳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이용률이 저조할 진데 좀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개설하여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이끌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명이 없는 뗏목은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정처없이 흘러 흘러가지만 생명이 있는 작은 물고기는 거센 물줄기를 헤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안식처를 찾아 거슬러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 이제 갓 한 돌을 넘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구정 방향인 푸른 동작 잘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더욱 힘차게 거슬러 거슬러서 올라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정문자의원 입니다. 연일 고생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또 집행부측 답변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다 질문한 요지입니다만, 저 역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작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무척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1996년 5월 23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내용중 결산검사 업무에 인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설치 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위법이라고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개정 조례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청장은 이런 한시적인 보조기구까지 관련 법 조항을 철저히 따지면서도 동작발전연구원이라는 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였습니다. 과연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작발전연구원을 구성하면서 관련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이 그 목적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토요일 오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총무과 직원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서로 그 자료 요구를, 곧 결재권자가 지금 본회의장에 계셔서 안 된다, 의회가 끝나면 결재를 받아서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에 금방 도장 받아 올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갈데니 '내일 갖다 놓으시오' 했는데 어제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지금 책상에 깔려 있는 것을 보니까 어제 아침에 그동안에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기가 곤란해서, 모든 것이 솔직하지 못하면 서로 책임 전가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 줄테니 기다리십시오'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담당 직원한테 우리가 책임추궁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또 결재권자가 정말 의원을 무시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결재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결재권자에 따라서 결재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총무과에서 보냈습니다. 서로 떠넘기기 하다 어쩔 수 없으니 아침에 보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동작발전연구원은 감축행정 운영계획의 구정 발전 분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요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1단계로 동작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2단계로 1998년 이후 동작발전운영소를 운영토록 계획중에 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회신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의원들한테 회신을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 동작발전연구원을 만든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 연구원이 없었다고,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연구원에 관한 자격과 그 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6년 1월 15일자 구청 발령에 의하여 한사람의 과장 요원이 총무과장과 청소과장을 겸임토록 해서 오늘까지 약 6개월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중 어느 업무 하나중 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만, 청소업무는 구민의 생활 행정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환경문제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작금에 주민이 매일 접해야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청소업무야말로 일순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본 의원이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청소 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전보하면서 다른 과장을 충원하지 않고 오늘까지 사실상의 공석으로 운영해 온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청소업무를 경시하고 있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총무과장의 직위는 25개 구청중 타 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비중있고 바쁜 직 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1996년도 사무관 승진 합격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2명으로 명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자료를 준 이유는 무엇이며 1996년 2월 16일자로 같이 합격한 직원중 한 사람은 동장으로 다른 한 사람은 우리 구청 모 과장으로 발령을 하면서 그 2명에 대해서는 약 5개월 동안 발령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의원들 질문에 의혹이 없도록 진솔하게 답변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5동 출신 김영곤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제 개인의 꿈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구정에 참여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개인의 반성과 과연 동작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되새겨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공무원들의 자세가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노력하자고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상도5동은 유일하게 동작구에서 동 청사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992년 상도1동과 분동이 된 후 주민들의 불편과 항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4년전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 청사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획성없는 구 계획 수립에 실망과 분노를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 청사 부지에 동 청사건립이 재개발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돼야 함에도 4년 동안이나 그 비싼 땅을 그대로 방치하여 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청사부지를 주민을 위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비싼 땅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곳에 요즘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임시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서어비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동작구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혹 동작구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지가 있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작구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운영되고 잘 되는 나라가 선진 국가라고 합니다. GNP 1만 달러 시대에 온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 복지 시설에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민을 위해 복지회관 및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 회관 등 몇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일부 동에만 편중되어 있고 상도5동 같은 지역은 전무인 상태인데 이것은 동작 구민간의 복지혜택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동작구 행정이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구민간에 불협화음을 초래케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과 균형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신설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지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설 동의 구민에 대해서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996년 12월에는 현 위치에 있는 보건소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장비의 노후나 내부시설이 깨끗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건강의 진료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의료기관인 보건소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구민을 위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작구 구민 대다수는 아직도 보건소가 어느 위치에 어떤 일들을 구민을 위해서 의료서어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구민이 많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구민을 위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서민에게 주는 혜택과 구민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은 각 동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반상회나 각 지역에 협조 공고를 통해 보건소가 어떤 의료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지 널리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44만의 구민의 선택 속에 민선구청장으로 김기옥 구청장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청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구민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구민은 동작구청장이 똑똑하고 어느 단체장보다도 열심히 행정서어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중 구청장 유고시에 구청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소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이 되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김기옥 구청장의 재판과정을 본 의원은 지켜 보았 습니다. 검찰과 변호사간의 논란의 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소권도 되지 않는 부분을 기소하였고 재판부도 인정을 하였으며 이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최종 판결 재판 결과를 지켜 봐야겠다는 결론과 췌장암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 염려도 없고 44만 구민이 뽑은 민선 구청장이 꼭 구속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 사건도 아니요, 뇌물수수 사건도 아닌 무고사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 시대에 재판도중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살인사건으로 6개월, 1년 후에 무죄로 나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요, 지금 김기옥 구청장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의 집행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동료의원들의 깊은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동료 의원들의 좋은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유고시 구민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 공무원의 업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구민의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최영수의원, 정문자의원, 김영곤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수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고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입니다. 먼저 배동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공석으로 인한 구정 주요사항 결정 및 결재 과정에 대해서 어제도 몇 분의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청장 부재시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직무를 법정대리하고 있으므로 구정의 주요사항은 우리 구 간부들과 협의하여 제가 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결재 사항도 부구청장이 대결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장의 수감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1일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으나 그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배동식의원님과 정문자의원님의 질문사항의 내용이 일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2명을 아직까지 발령하지 못한 사유와 청소과장과 총무과장 겸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자 우리 사무관 승진시험에 4명이 합격해서 당시 김창곤, 박일선 계장은 흑석2동장과 산업환경과장에 승진 임용되었고 상도5동 최현창 계장과 시민봉사실에 장태근 계장은 아직 승진 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승진 임용당시 사무관에 보할 수 있는 자리가 청소과장을 포함한 3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두 자리에는 승진 보직이 됐습니다만, 청소과 만큼은 현안 사항이 많이 폭주돼 있고 청소행정이 민간 이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은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명 간에 5급 행정직 인사교류에 따라서 나머지 2명도 승진 임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청소과장을 겸직함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우리 민원과 직결되는 청소문제가 소홀히 된다는 그러한 염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총무과장을 겸무하는 김대철 과장은 다년간 청소과장을 수행한 그런 경력이 있고 그 당시에 청소업무민간대행 확대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사람을 바꾸면 혼란이 있어서 청소가 다소 소홀히 될까 하는 염려에서 겸직을 시켰던 것입니다만, 이 부분도 금명간에 해결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께서 재정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민선 구청장 출범이후 재정확충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유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열악한 우리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일반회계 892억 7,600만원 중에서 자체 재원이 422억 2,000만원으로 자립도가 47.3%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출범 이후에 감축행정기획단을 우선 운영해서 직제 및 인력 조정과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 전체적으로 31건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입 증대 및 경영수익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약 260여 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제분야에서 감축행정 1단계 계획으로 2개 과 10개 계를 감축하였으며, 인력 분야에서는 감축인력 265명 중에서 127명을 감축해서 인건비 약 37억 중에 연간 한 9억 8,000여 만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노량진 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 직영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과 동작 주차공원 등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연간 5억 8,000여 만원의 수익을 증대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 업무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8개 동에 민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면 연간 61억 정도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취약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BC 카드사와 제휴해서 동작발전카드를 지난 5월에 발행함으로써 이 카드 이용 대금의 0.1%가 회원의 추가 부담없이 BC 카드사의 수익금에서 우리 구 발전 기금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 31건 중에서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는 호적사무 등 8건은 상급기관에 기 건의 조치하였고 자체 시행 가능한 유휴 국공 유지 활용 등 18개 사업은 완료 내지 추진 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은 사업 수익이 최대로 증대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과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지방행정 연구기관 우수 자치단체 등 그리고 일반 기업체 등에서도 이러한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계정확충 방안을 모색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지방 공기업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주민의 행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익성을 가지는 경영수익 사업의 시행이 더욱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자체 재원의 확보와 취약한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축기획단에서 연구 발굴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 31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60여 억원의 자체 세입증대가 예상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공기업 설치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기업 설치 문제를 포함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는 타당성도 동시에 검토 받아서 이런 적극적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치와 각종 수익사업도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기능이 쇠퇴화되거나 유명무실해진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설치 운영중인 53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실적이 부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또 기능이 쇠퇴해가는 그러한 위원회의 경우,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등 11개를 폐지 또는 통합해서 현재는 42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42개 위원회 중에서도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 운영실적이랄지 기능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통폐합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정비해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인 종래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부터 변경해서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각 실과 기능부서별로 취약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지역별 통담당과 건설담당 등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평소에는 종합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시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도시방제사무실을 구청 지하사무실에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서 등 관내 유관부서의 기관장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위급시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재난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처리 실적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및 가스 관련시설, 해빙기 위험시설물 그리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취약시설 등 8개 분야에 대한 33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0회 이상 실시했고, 그 해 불안전한 시설물로 C급 판정을 받은 상도아파트외 14개소와 D급으로 판정받은 삼진아파트외 12개소에 대해서는 채난 위험시설물로 지정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방위 날 훈련시 사태 수습 훈련 3회, 수해 대비훈련 1회를 실시했고, 민방위 교육시에도 재난대비 실기 및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기능부서별로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등 재난관리가 실질적으로 사태 발생후보다는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난관리의 전문적인 인력확보 증원을 포함해서 장비도 확보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연구원의 자격과 그 대상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 요구한 내용과 제출한 시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이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주신다면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곤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구청장 부재중에도 민원해결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촉구겸 경각심겸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해주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가 구청장의 직무를 대결 처리합니다. 따라서 구청장 유고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민원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저를 비롯한 1,500여 모든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헌신해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입니다. 배동식의원님 그리고 정문자의원님, 김영곤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그리고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동식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재판 법정에 몇몇 구 간부가 근무시간중 참관한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김명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26일 재판정에 참석한 것은 우리 구 간부들이 모시는 상사에 대한 걱정스러운 인간적인 배려에서 참관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작발전연구원에 대한 질문사항은 방금 부구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문자의원님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순서를 조금 뒤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연말 감사시에도 1년간 지출한 특수활동비 약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미제출한 사유와 경위를 밝히고 그 자료요구를 다시 촉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재중에 있는 구청장의 특수활동비가 지출이 되는지, 또 앞으로 지출을 중지해달라 하는 그런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부구청장께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분명히 구청장이 부재중인 지금에는 특수활동비 등 그런 것은 직접 지급이 되지 않고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청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만, 청내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재중의 시점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부재중의 기간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도 보고드려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특수활동비는 우리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그리고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의 경우 1996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서울특별시의 방침을 준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첫째, 구동의 기관장과 부속기구인 각 국실과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소요경비, 두 번째로는 대 구민 그리고 대 유관 기관과의 유대활동과 직책수행 둥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과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이고, 또 그 기관이나 부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시책 추진 대단위 사업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이른바 시책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성과 그리고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예산심의시에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자료나 또는 지출내역 등 그 예산내역 제출은 예산내역의 성격상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부여하기 위해서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의 회계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량진2동 청사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촉구했는데 이 때까지 보고가 없었고, 현재의 청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의 안전점검과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한번 촉구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속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량진2동 청사는1992년 10월 30일에 준공된 청사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일부에 수축 균열현상으로 누수가 되는 등 준공후 하자가 발생되어서 구에서는 시공업체인 동부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지시해서 지난해 11월 8일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배의원님께서 안전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촉구가 계셨기 때문에 안전정밀 진단을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대한건축학회 소속 공학박사 박찬식 교수외 1인과 해당 동장 그리고 건축과, 총무과 등 구청의 관계 과가 합동으로 지난 12월 6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하자보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 노량진2동 청사에 대한 기능부서별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하자보수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즉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특히 지금 장마기간에 돌입해 있고 금년 우기기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비가 왔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작년과 같은 비로 인한 누수현상 등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구독료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고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구의회 의원님들의 해외활동이라든지 또 개원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활동 사항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이러한 신문을 계속해서 구독을 할 것이냐, 구독하는 것을 중단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을 소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언론기관의 보도활동은 기관의 고유권한이나 고유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구정, 또 우리 구의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상세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료를 지급 중단할 그러한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작신문은 우리 구의 유일한 지역신문으로서 우리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 또는 우리 구의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언론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구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기기 자동화에 대한 인원 감축문제, 특히 일반직 감축은 없고 기능직만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자동화는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팩시밀리 등 여러 가지 전산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은 물론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산장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모두 516대로서 구 257대, 동2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직원 전산교육도 금년에 약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에 설치한 구 전산실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등록 등을 비롯한 18종의 업무를 전산화해가지고 온라인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인한 직원감축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폭적인 업무위임이 되고, 구민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여서 컴퓨터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증원없이도 무난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컴퓨터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더 많은 업무를 전산화할 경우에는 인력감축의 효과가 가시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지난해 감축행정기획단이 운영해 온 여러 가지 감축계획에 대해서 의무적 경비 인상분을 6억 3,400만원 감축실적을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인력감축의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 도 꾸준히 업무개발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은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종전에 지원해 오던 예산이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재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지방재정법, 동작구보조금조례, 그리고 내무부의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의해서 지난해까지는 증액 또는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만, 1996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 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증액 보조는 중단이 되고 그러나 구에서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 이동도서관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예산을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예산은 물론, 지난해에 비하면 증액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풍족한 지원은 못 됩니다만, 그간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방역봉사활동비 370여만원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300만원, 이와 같이 일부 분야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구민운동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작발전연구원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또는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문자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답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정문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불성실하고 지연 제출을 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동작발전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민선 자치시대를 출발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든지, 행정의 서어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구정발전과로 동작발전연구원 설치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작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키로 한 일종의 우리 구 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자문기구로 성격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인 조치로서 구정의 시책개선 업무전담을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1995년 11월 19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군에서 제대해서 복직한 신대현 사무관을 발령했고, 그 후 당시 사당1동장으로 있던 서정수 사무관을 교체 발령해서 서정수 사무관이 서울시로 전출 발령받을 때까지 금년 4월 17일까지 여기에 일단 발령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별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2월 22일 구정의 시책개발을 위한 전담직원 2명과 그리고 고시출신 사무관을 주축으로 한 구정발전을 위한 다섯 포스트 팀을 발족해서 구정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연구와 그리고 직원 및 우리 구 주민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창안들을 검토하고, 또 이것을 실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발전되어 가지고 기금이 확보되고 예를 들면, 1998년도에는 대학교수, 전문가, 기업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서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이라든 지, 또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구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원으로서 발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님께서 4년간 상도5동 청사부지를 비싼 값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 땅을 여태까지 놀리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터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주차장 등을 건립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할 이러한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도5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어제 강희일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건립계획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또 임시청사를 건립을 한다해도 재개발추진에 따른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사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를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활용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도 박차라든지, 또는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이러한 문제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동사무소 동장과 지역주민 의견 그리고 구청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가능하고 또 활용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배동식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예치자금을 상업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 상업은행과 1994년 5월 11 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구 금고 업무취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금고 업무취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자금과 기금에 대한 금고업무를 취급토록 되어 있고, 1995년도 정기회 구정 질문시에도 의원님께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금 예치이율이 높고 자금 이자증식 등 재정수익 차원에서 구금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1995년 7월 7일 18개 전 시중은행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금고 운영 참여의사와 자금 예치이율 등 조건을 제시하도록 통보한 결과 국민은행 등 모두 7개 시중은행에서 구 금고 희망 의사를 통보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금고 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한국 상업은행이 타 은행보다도 6개월 이상 정기예금 가입시에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시중은행 확정이율 9%보다 1년 이상 예치시는 현재 이율 9% 에서 10%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에서 8%로 1%가 가산된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600여 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1997년 4월 30일까지 구 금고를 재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개발신탁 그리고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만, 신탁상품 수익율이 11%에서 13%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수익에 따라서 변동된 실적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율도 확정이율이 아니고 변동이율이므로 원금보전이나 이익보조금리가 없으므로 때로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 예치자금은 대부분 장기성 예치자금이 아니라 지출대기성 자금으로서 신탁상품에는 예치할 수간 없습니다. 그 근거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신학은 예금 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은행의 특혜 의혹관계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율면에서도 타 은행에 비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금고가 상업은행인 만큼 구금고가 다를 경우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의 혼란과 시세와 구세의 병기 곤란 그리고 구좌경정 자금이체와 실물처리, 실물수령 및 월계대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업은행은 78년간 서울시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므로 인해서 금고 업무처리에 대한 경험이 타 은행보다 축적되어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 지방세에 OCR 센타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서 서울시 전체의 금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시금고와 구금고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므로서 상업은행과 구금고 대행계약은 구재정 수익과 자금 운영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도 향상되리라고 판단되므로 현재 다른 은행과 교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금고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규정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과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다른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일부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수집운반민영화 확대계획에 따라서 5월 1일자로 5개 대행업체가 8개동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은 폐기물법 제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는 업체당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장비는 15입방 이상의 밀폐식 운반차량 2대 이상, 기계식 상차기 부착차량 2대 이상, 그리고 수집운반원은 업체당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허가요건에 모두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적체 원인은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사기저하와 호우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중지, 그리고 난지도 재생공사 화채로 인한 대형생활폐기물 반입중지, 그리고 대행업소의 청소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서 골목에 쓰레기가 적체되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적인 청소작업은 정상화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특별기동반으로 하여금 민원이 있는 골목쓰레기를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목재소각로를 설치, 소각과 목재연료 수요처 발굴처리, 그리고 난지도 재생공사 반입 등으로 해서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은 지역순찰, 쓰레기적환 및 수송감독 둥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기 지도감독은 허가조건 준수여부 및 폐기물적법처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익년도 계약시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수의원님께서 우리 구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하여 복지서어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는 보건복지부 훈령 622호 전문요원배치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 50가구 내지 199가구 이하 동에 1명, 저소득층 200가구 내지 399가구 이하 동에 1명, 그 리고 저소득층 400가구 이상의 동에 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요원들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14명으로 사회복지과에 1명, 노량진 1,2동, 상도1동에서 5동까지 그리고 본동, 동작동, 사당3동에 각각 1명 그리고 대방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 3명으로 모두 11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 복지요원이 미배치된 동은 흑석1동을 비롯해 서 모두 9개 동이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9개 동은 동 여건상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보다 적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할 수가 없으며, 현재 각 기초단체별로 공히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의 요원숫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기본계획안에 향후 서울시 1개 동에 1명씩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서어비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영수의원님께서 노인정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제도적 개선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정 운영비는 각종 공과금, 즉 수도, 전기, 종량제 봉투 구입, 전화요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고, 노인정에 따라서는 비용이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적 성격으로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정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화시키고 있고, 이를 근거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노인정의 인원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아파트 단지간의 노인정 운영 제반 경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에 따른 차등지원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 공평 타당한 개선책을 찾아서 저소득 밀집지역 및 이용인원이 많은 지역의 노인정을 대상으로 예산한도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영수의원님께서 생활등급 7둥급 이하인 모자가정지원책으로 중고교생 학비지원혜택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에는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영구임대주택, 생업자금융자, 보육료 면제, 그리고 공공시설내의 시설임대 우선계약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동작구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은 191세대이며 이중 73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모자복지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모자가정은 118세대입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 7등급이하 자녀중 중학생 129명에게 1,383만 8,000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81명에게 1,633만 7,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6세 이하 아동 63명에게 229만 3,000원의 분유값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예산은 전액 국비, 시비로 인문계 고교생 학비와 초중고생 학용품비, 그리고 교통비를 1997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책정시에 포함하여 책정하여 주도록 서울시에 예산책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복지시설 및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개설이 일부 동에만 치우쳐 설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시설별 복지수요에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정 57개소, 보육시설 94개소 등 총 157개소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설치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및 서울시 방침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적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6개소로 구민 약 7만 5,000명당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시설은 총 57개소로 동별 평균 2.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의해서 금년에 2개소를,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시에 2,000년까지는 약 24 개소의 노인정이 추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94개소로 동별 평균 4.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육시설 수요를 충족코자 금년에도 3개소를 신축하고 향후 보육시설 수요가 요구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영유아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행정 통별로 복지수요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복지시설의 신축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동별 형평에 맞도록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추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선정기준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우리 구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의원 2명은 구의회에서 선정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건축위원은 총 14명으로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2명과 교수 3 명, 건축사 3명, 기술사 3명, 박사 1명, 의원님 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리 구 건축사인 심의위원중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 분은 건축사협회 우리 구 지회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전임 우리 구 지회장이며, 한 분은 건축사중 우리 구 사정에 가장 밝으신 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축행정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면서 건축물 장기 미준공의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장기 미준공 현황을 보면, 지난 1984년부터 1993년 건축허가분 총 348건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대다수가 주거용 건축물로 이미 오래 전에 입주를 해서 사용중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위법사항이 크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미준공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입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주택경계선측량 변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측량은 전문기관의 측량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측량전문기관에 문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민원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한 항상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처리토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사항중에 법 규정에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고장 등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마을버스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의 차량 증차, 또한 노후 차량대폐차시에 대체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새차로 하되 버스의 차실에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운송 서어비스 수준 제고를 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등에 기준하고 있는 면허기준이나 면허조건의 준수실태, 차량정비 등의 이행실태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보다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감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의와 안전화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서울시로 이관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장기금 재원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차단속권을 시에 이관토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9월중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추진주체인 서울시에서 현재 재정, 시설,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배분문제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우리 구의 주차장 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물론, 주차장 건설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반면에 관내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련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장기금을 증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수방대책과 복구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제목만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 입니다. 먼저 배동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방역 소독기간으로 설정, 살균살충소독을 살균소독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번식의 주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방역취약 대상지역으로 상도1동외 7개 동, 쓰레기장, 공중변소, 유수지를 선정해서 이 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소독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할 때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연막소독기 및 동력분무소독을 실시하지만, 진입이 불가능한 고지대, 골목길은 휴대용 분무소독 및 휴대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일부 지역 과 골목길은 누락된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지역은 그 즉시 방역소독을 해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방법중 연막소독은 경유를 태워서 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주원인이므로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권장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연막소독은 동작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방역취약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일출일몰 30분 전후로만 실시하고 주간 연막소독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생해충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8월중에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항공방역소독을 실시여 전염병이 없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구 항공방역소독 횟수는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27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아제한 폐지에 의한 향후 보건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인구조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 1990년도부터 인구자연증가율이 1%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아제한 등의 보건사업은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과 홍보교육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을 주로 하던 '가족계획계'를 '방문간호계'로 개칭하고 담당인력을 저소득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정신질환자 관리, 이동순회진료사업에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건사업의 방향도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72%를 차지하는 암이나 뇌졸증, 사고, 심장병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나 예방차원의 금연, 절주운동, 구강관리, 영양개선, 전염병예방사업과 같은 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시대와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보건사업으로 발리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보건소 분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임대건물로 위치도 관악구 쪽으로 치우쳐 있어 사당동, 흑석동, 동작동의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보건지소의 필요성도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도시에는 일반 병의원이 부족하며 지역도 방대하기 때문에 주 보건소 외곽에 보건지소를 두고 진료를 실시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몇 개 구청이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병의원, 약국 등 주민이 이용할 의료기관이 지척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타 보건소와는 또 달리 임대건물이고 지형적인 불편으로 구민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1차적으로 보건소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인력과 예산수반사항에 따라서 분소 설치 타당성도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께서 보건소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대처방안과 의료장비 현대화와 환경미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는 9억 7,000만원에 임대계약 체결되어 12월말로 임대만료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승백이쪽에 구민회관과 보건소통합청사로 신축 예정중에 있지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임대계약기간 연장을 고려하거나, 제3의 장소로 이전 등의 방법을 계약주관부서인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장비현대화 계획은 금년 예산으로 4,300여만원을 책정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의료장비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최대한도로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환경개선은 장기적으로 청사가 마련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임대청사인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 추경, 또는 내년예산에 환경개선에 대한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부족으로 보건소 이용이 부진한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진료업무를 비롯하여 방문간호, 예방접종, 결핵관리, 의료검진 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선, 동아일보 등 7개 일간지에 이동순회진료, 영유아건강관리 등 보건소의 주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반상회보와 동작신문 동작케이블 TV와 같은 언론매체에 각 단위사업별로 21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개 전 동사무소에는 보건소 사업안내 홍보물을 비치 홍보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노력 덕분으로 44만 동작구민중 1995년도에 19만여명이 의료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예방접종 업무도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모든 사업을 단행본으로 소개하는 편찬사업을 실시해 각 동에 배부 비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현재 구청에서 구축중인 PC통신에 보건소 사업중 구민이 궁금한 사항을 추려서 천리안이나 하이델에도 정보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훈련 위생업소의 종사자 등의 집단교육시에도 보건소 이용안내 및 홍보물 배포로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인해서 오전 회의진행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협조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신 정문자의원께서 총무국장의 답변이 미흡하다 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답변이 명확치 못한 점이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김대철 총무과장이 청소분야에 굉장히 유능해서 그 분야를 금방 그만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고 총무과장은 임명을 하시든지 하는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할텐데 청소과장은 겸임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업무수행에 차질 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공무원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상사의 눈에 잘 비치지 않으면, 발령장 한 장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특수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라고 봅니다. 5개월여동안 비워 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라도 업무인계를 받으면 자기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은 너무 성의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수차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청소문제랄지 그런 불만은 엄청나게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명확하게 발령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동작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의 행정기구의 설치 통폐합 등은 조례나 규칙 등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군에서 갓 제대한 신대현과 서정수 사무관이 동작구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면 이것은 분명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원을 설치하여 사무관을 근무케 하려면 공식기구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를 결성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녹색환경운동회를 결성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신대현씨와 서정수 사무관은 동작발전연구원에서 업무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 분들이 동작발전연구원 에 가서 근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6급과 사회복지 7급은 동작발전연구원에 대기발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기발령한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꼭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보충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배동식의원 입니다. 방금 정문자의원의 보충질문에 저도 동의하면서 그동안 겸직을 오늘까지 방치해뒀다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이제 와서 겸직을 해제하고 새로 발령을 내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동안 왜 그렇게 지연되었는가 묻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동작발전연구회가 겸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만 발령내서 사용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6급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6년 1월 3월까지 대기발령, 1996년 1월 3일부터 1996년 4월 17일까지 대기발령, 이 두 사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대기발령하는 곳인지 연구하는 곳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총무국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봉사단체를 앞으로 지원할 것인가, 제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같은 단체를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 물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 이거 무슨 답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치이자가 현재 바꿔서 10%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 마을금고 이사장이 5명이 앉아 계십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하나 하나 다 다녔습니다. 11.5%, 12%,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져오시면. 이자가 높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중은행에 다니면서. 그런 무식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입찰도 지역공사 관계입찰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입찰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입찰입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한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미준공에 대한 책임, 저는 과거에 왜 그동안 방치해됐다가 지금, 그동안 방치해둔 미준공에 대한 책임자는, 3년 동안 담당과 담당과장은 뭐 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원직을 걸고 꼭 해명해야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측량경계 변동, 우리 지역에 주택이 선이 바뀌어서 몇 년간 재판하는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건축자심의위원 선정문제,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1개월 시정명령, 이런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아닌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건설국장, 수해예방책과 복구공사 지연에 대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분명히 수해예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복구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금방 보건소장 역시 답변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상세히 묻겠습니다. 6월과 7월은 장마로 수해예방이 중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고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두는 것이 주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1995년 하수도 대청소를 의뢰한 후 비가 조금만 와도 수해가 나던 것이 청소를 한 후에 비가 많이 와도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이런 일들은 일용직을 더 써서라도 여러 번 곳곳에 하수도 청소를 하여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하수도 청소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 구의원들 지역에서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또한 모든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떤 하도급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공사 복구를 안 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가다가 넘어져요. 몇 개월 동안 방치해두다가 늦게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담당공무원들, 꼭 시정해서 바로 바로 복구시키십시오. 또 공사를 시켜놓고 한 번도 나가 보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 됐다가 사진만 찍어놓고 들어와서는 보고 왔다고, 공사할 때 우리 구의원들 가보십시오, 담당직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구의회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빨리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수도 뚜껑 한 번 보십시오, 뚜껑. 높아서 물이 안 빠집니다. 형식상 뚜껑입니다. 주위는 낮고 하수도 뚜껑은 높이 있어요. 뭐 하러 하수도를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어떤 날은 하수도 뚜껑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해예방대책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아까 쓰레기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쓰레기 분리는 우리 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청소대행업 선정기준이 7월 8일 부구청장 답변에서 5,000만원 하셨고 방금 시민국장도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부로 우리 구의 7개 동이 선정될 때 5,000 만원에서 1억으로 돈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차량도 세 대에서 여섯 대로 바뀌었습니다. 진작 바뀌었는데 5,000만원으로 유보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보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이 굉장한 이권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관악구청 청소용역 비리수사, 업체 특혜의혹, 국장 등 5명 소환,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 분! 이런 신문에 나는 용역업체를 돈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빨리 받으십시오, 5,000만원을 더. 청소대행업이 이권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며, 5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용역업체 비리수사, 신문까지 났는데 1억원을 받지 않고 보류해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업체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신규허가를, 이 대행업체를 당분간 중단할 의사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왜, 구에서 자체 청소해도 미약한데 하물며 대행업으로 하며 지금 우리 구에 청소, 다 아시지요, 의원님들! 아주 엉망입니다. 상세히 밝혀 주시고 용역업체 청소대행업체 재계약에 따른 우리 구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의장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골목길 방역은 우기일 때, 골목은 지금 소독이 잘 안됩니다. 이럴 때 소독기가 작기 때문에 얼마 안 가는 것으로, 한 2, 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대씩 사서 동에 갖다 놓으면 동직원들이 사용하게끔, 그렇게라도 해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들만 했습니다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좀 적게 해가지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주차타워 있지요, 이 주차타 워를 1991년도에 2억 7,000만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기껏 하루에 직원 차량 25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돈 한 3억 들여서 주차 25대 할 바에야 저걸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차타워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주택과장이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을 이렇게 막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정문자의원과 배동식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장에게 의사를 표명하시면 두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중식 후에 오후에 듣겠습니다.)
  (「서면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는 것은 질문하신 의원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두 분 보충발언에 대한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서면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예, 정문자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배동식의원의 질문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간담회를 위해서 한 30분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담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간담회를 하시기로 약속했는데.)
  저희 본 안건은 모두 마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배동식의원과 정문자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문자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질문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문자의원의 답변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입니다. 먼저 동작구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정문자의원님과 배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겸직발령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겸직발령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청소과장 발령 당시에 쓰레기 수거업무민간이양 확대에 따라서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겸직발령으로 근무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또 지난 7월 8일자로 우리 시에서 5급 행정직에 대한 시 단위 교류인사가 있어서 금주내로는 겸직 발령이 해제된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의회 임시회가 열려서 이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었느냐하는 오비이락격인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금주내로는 5급 인사에 대한, 또 2명의 사무관 승진자에 대한 인사도 겸해서 발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배동식의원께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앞으로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95년까지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한 새마을단체 등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 관련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 정액보조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이 없는 한 지원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오전에 질문시간이 초과되어서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주차 타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주차시설 용량을 말씀드리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광장에 94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의 주차용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차능력은 총 144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광장 94대분은 주로 주간에 우리 구청을 찾는 내왕인들이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주차타워에는 우리 구에서 정액주차권을 발급받아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주차권을 이용하는 직원이 모두 32명인데 1일 평균, 10부제라든지 기타 유고로 인해서 차를 안가지고 오고 평균 20대에서 25대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부터 구청의 부설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하도록 하는 시 지침이 있어서 그전에는 우리 청내에 주차가 만차가 될 때는 일부 민원인도 주차타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주차타워는 1991년 4월에 건립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였고, 그 간에 투입된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1992년 5월에 기계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사실이 있고, 1994년 8월에 기계 및 전기회로가 이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수 등 그 간에 350만원이 소요되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주차타워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 1,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에, 내부의 유리 교체 외에는 아직까지 보수비를 집행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직원들 주차용으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의 활용성 제고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차타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주차타워의 바닥면적이 23.58평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의 바닥면적과 우리 광장면적을 비교해 보면 23.58평은 우리 광장면적에 비해서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차용량은 29.8%, 약 30%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이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주차타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과장이 수사당국에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어냐고 질문하셨는데, 지난 7월 3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인의 면담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받은 사유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 연행사유를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출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박상배   김진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협소한 관계로 좌석이 부족해서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위기도 산만하고 또 보도진의 원활한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급적 답변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는 관계공무원이나 직접 방청허가를 받지 않으신 관계자께서는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상업은행 이자율이 타 은행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타 은행과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금리는 예금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고 우리 구는 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는 다른 은행보다 낮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상품 금리는 상품에 따라서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1%에서 14%까지 높은 편이나 확정이율이 아니고 변동이율이므로 원금 보존이나 이익 보조 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해서 신탁 등은 동작구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구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신탁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1 지방자치단체 1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금고 특성상 구 금고 자금중 다른 은행에 정기예금만을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구금고와 시금고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각종 공과금의 수납 업무의 혼란과 또 시세와 구세의 병기 곤란 그리고 자금이체 실물처리와 실물수령 모든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타 은행을 지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은행별 정기예금 이율 비교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로 참가 제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도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사업자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 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사업자는 발주 지방자치 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에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관내 업체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배동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996년 2월 5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을 별표 6에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별표 6을 보면 자본금의 경우 개정전에는 2,000만원 이상이던 것을 개정후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는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 선정된 업체는 모두 법인이므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충족됨을 보고 드리고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장비도 15㎥ 이상 밀폐식 운반차량이 기존 1대 이상에서 2대 이상으로 운반용 압착 또는 압축 차량이 기존 1대 이상에서 2대 이상으로 기계식 상차기가 부착된 차량이 기존 1대 이상에서 2대 이상으로 강화가 됐으며 우리 구에 선정된 업체는 허가 여건에 모두 충족이 되고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류지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계신 배동식의원께서 의석에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발언 허가를 해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재무국장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배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처분된 건축심의위원 자격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많은 건축사들, 그 중에서도 경력이 오래된 건축사들 중에 과실 또는 공사감독 책임소홀 등으로 인해서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 또는 적정성 여부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건축사 행정처분 사항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회 전 또는 현 지회장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임명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허가와 준공은 지상4층 이하로선 연면적 2,000㎡ 미만은 작년까지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의 현장조사서에 의거 허가 준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은 인근 민원이나 우리 구청의 표본조사에 의거해서 대부분 적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성실 감리건축사와 시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서 위법 건축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간 경계 측량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계는 전문기관의 측량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량 변동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측량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입니다. 배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전 하수도 준설과 관련한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은 하수관거 총 연장 33만 3,200m중 2만 9,000m, 3,100㎥가 되겠습니다만, 준설할 계획이며, 6월 30일까지 상반기목표 물량 2만 1,470m의 준설을 완료하였고 잔량은 장마 후에도 계속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가 큰 간선하수도와 저지대 하수도를 우선 준설하고 지선도로 이면도로 순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청에서 파악한 취약지역과 신고된 지역의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은 우기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토건 공사장 주변 하수도 및 저지대 하수도는 집중강우시 토사적체 등 하수처리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 기동반을 상시 출동 태세로 운영하여 소통 유지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공사후 복구 지연사유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도로굴착 공사를 한 후 신속히 복구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질책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 기관에서 신청한 도로굴착은 131건에 2만 8,500m이며 6월 말까지 40건 7,912m가 굴착되고 91건은 하반기에 굴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하절기 굴착통제 기간이기 때문에 누기, 누수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후 복구가 지연되는 사유는 유관공사가 있는 경우는 기관 상호간에 공사 시기불일치에 따라 공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굴착원인자별로 복구책임이 있는 관계로 각 기관에서 하도급 계약한 복구업체의 도로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일정 복구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복구를 미루는 사유 등은 복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시로 관계 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굴착시기 복구방법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굴착복구전담인력 및 동장의 굴착허가 행정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복구지연이나 부실복구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기관경고, 굴착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신속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한재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 입니다. 배동식의원메서 골목길 방역소독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목길도 물론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할 대상입니다만, 주민이 항상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위생해충의 주 오염원인 취약지역 보다는 덜 위해하므로 주민 개인위생만 잘 준수한다면 주민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골목길 방역소독도 중요하므로 향후 보건소에서도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골목길은 한 곳도 빠짐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 동의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골목길 소독도 병행토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8월 중에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항공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골목길 등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죄송합니다. 또 발언하게 돼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보충질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진행하는데 진행이 잘 못됐을 때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답변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에 건축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심의위원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문제점이 많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문제점이 가장 많은 사람을 갖다가 심의위원을 시켜놓고 그것도 정당하다는 말을 넣습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정당하다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문제점이 제일 많은 사람을 정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시민국장한테 얘기드립니다. 청소대행업 문제가 다른 구에는 의혹 수사 비리가 있어서 조사하니까 앞으로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정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금리는 확정금리지 유동금리가 아닙니다. 확정금리입니다. 제가 알아 본 것도 확정금리가 12%, 분명히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십시오. 제가 유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금리가 14%까지 되고 확정금리가 12%가 됩니다. 그런데 12%가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사를 새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집행부측 답변이 미흡하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희 의회 회의규칙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집행부측에 전달을 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의안을 다루다 보니까 집행부측에 충분한 전달이 잘 안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셨다면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동식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을 끝으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 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과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 이 안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안의 내용이 민감한 안건이므로 의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박상배   다음은 집행부측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측에서 재의 요구하게 된 본 건에 대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입니다.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7일자로 우리 구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개정안 제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에는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은 감사위원의 결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기구를 설치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보조기구는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그 실과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기간중 설치되는 보조기구를 조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벗어난다고 사료되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기구의 설치없이도 결산검사 업무 담당부서와 수감부서 직원들이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재의 요구 드린 설명대로 개정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집행부측에서 재의 요구를 해온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의결하신대로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가부를 여러분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립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부 결정은 의원 여러분들의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하시자고 하는 의원이 스물일곱 분,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재의 요구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4.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5.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김정식의원외 12인 발의) 

(17시11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의사 일정 제5항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기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 말이 틀려요? 상정 안하기로 했잖아요.)
  상정을 하시고 나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기로.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들으면 안되지요.)
  아니 상정이 돼야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정을 안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니까요, 더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발언중지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은 상정을 하되 이 안건 처리를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지요,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고 여기에서 연기를 하자는 말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다음으로 회기를 결정해서 우리가 그때 제안설명을 들어야 원칙이지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어야지요.)
  (장내소란)
  회의장 질서 유지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시자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오늘 상정을 안하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의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상정은 하되 처리를 다음 회기에 하시자고 하셨잖습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상정을 했잖아요?)
  지금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이 끝나야 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하면 그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그날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되 이 처리를 다음 회기에서 하시자고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회의장 질서유지를 해주십시오. 김명기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김기옥 동작구청장은 1996년 5월 21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동작구의 행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사안의 성격도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동작구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추된 명예는 물론 행정상의 공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김기옥 구청장은 동작구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즉각 구청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우리 동작구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방안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파렴치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날 것이 명백함에도 구치소에서 결재하는 등의 행동으로 동작구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동작구의회가 구청장직을 사퇴권고 결의하고, 그 뜻을 김기옥씨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구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안을 결의할 필요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이유를 첨부하여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니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란 말이야!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거야! 이게 뭐야, 지금.)
  첫째,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될 수 없다는 선거법상의 피선거권 규정이나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따라 마땅히 구청장직을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옥씨의 전과가 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날 것이 확실하다 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성질상 여러 측면에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점도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라는 말이야. 회기를 연기하자고 했으면 연기를 해야지요.)
  김기옥씨는 자신에게 이러한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또한 무고한 동료 고시준비생들을 간첩혐의로 고발했다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란 말이야!)
  (「집어쳐라, 집어쳐」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것이 무고로 밝혀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 잠깐만.
김명기 의원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호적상의 주민둥록번호를 갱신하기까지 했던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어허! 김명기의원 말이야!)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안한다고 그랬으면 안 해야지 사나이가 왜 그래!)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회기를 연장하기로 했으면 연장을 해야지, 왜 제안설명을 주느냐 말이야, 회기를 연장하기로 해놓고 제안설명을 주는 저의는 뭐냐고.)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아니 다음 회기에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김명기의원 발언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권한‥‥.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해! 아니 그만 좀 해!)
김명기 의원   동작구민들이 구청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발언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셋째, 김기옥씨의 구속건에 대하여 한 때 정당간에 정치적 공방이 약간 있었으나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두건대 이것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그만 좀 해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구속한데 대하여 정치적인 탄압 운운하는 것은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 발언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 들어가 주세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부모 때려 죽일 일 있어! 원수들 만났나 왜 그래들!)
  (장내소란)
  단상에 나오신 분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방송을 할테니 들어가시라고요. 연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처리를 안 한다니까, 들어가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를, 들어가세요.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존중하는 듯, 너무 하는 것 아니야, 이거. 아니 어째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회기를 연장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면 그날 당일 날 제안설명을 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것 지금 회의규칙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 회의진행을. 김명기의원한데는 미안해요, 지금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왜 두 얼굴을 가지고 이러냐고, 우리한테 봐준 다고 해놓고 말이야. 20일날 10시에 제안설명을 하자고, 상정해 놓은 것으로 의무를 다했잖아. 회의규칙을 정하지 않고 회의를 하니까.)
  (장내소란)
  회의 규칙이 뭐예요?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틀렸잖아! 틀렸잖아!)
  의장의 권한없이 단상에 접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장의 권한없이 나오십니까? 내가 뭐가 위반입니까? 이게 무슨 회의규칙반이예요? 아니 내 얘기를 들으셔야지, 처리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처리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누가 제안설명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안 설명하지 말자고 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우리한테는 인심 써 놓고 매스컴 앞에서는 죽이고 이거 뭐야!)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다음 번 안건 처리할 때 제안설명을 하면 되지 먼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리도 안 할 안건을.)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 줘놓고 다음 회기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오늘 제안설명을 해요. 20일날 제안설명 해야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선포해요.)
  들어가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 얘기를 듣고.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 좀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의 석방촉구결의안까지 다 듣도록 안건처리를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신의를 지키면 신의에 따라줘야 원칙이 아니요?)
  들어가세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지금.)
  들어가세요, 알았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셔야지 얘기가 될 것 아니예요, 여기서 회의 진행이 안되잖아요,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정회를 하고 따집시다, 정회를 하고 따집시다.)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시라니까요.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회의 질서를 여러분이 지키시면서 의장한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면 제가 할례니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하면 되잖아요.)
  (◇이승완의칠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다 듣고 정회를 해야지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하는 정회가 어디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회의장이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본회의장 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의장의 허가를 득 하지 않고 단상에 나오시는 것은 회의규칙에 관한 위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회의질서를 지켜주시고 또.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약속을 파기하면서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회의질서를 지켜주시면서 혹시 견해차이라든지 또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을 때는 서면 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박원규 전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왜 안하고 하는 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이제 제가 더 강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앉아주세요, 최영수의원 앉아 주시라고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경고하면 제명 밖에 더 있겠느냐고.)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선포합시다, 정회.)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앉아주세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주시라고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주시라고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다니까요, 긴급동의가 있어요, 긴급동의는 받아주는 것 아니오?)
  긴급동의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어떤 발언도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다른 발언 안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줄 수 있어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의사진행은 안됩니다.)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발언도 신청을 받아줄 수 있지만, 다만. (장내소란)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요. 다만, 질문자가 질문 외의 발언을 하시거나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이.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10여 분이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하세요, 최영수의원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제 외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중지시킬 권한이 의장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고, 제가 자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란을 피워서 어떤 결과를 얻자고 소란을 피우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장이 충분히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중에 우리 김명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중에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김명기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 선동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가급적 삼가하고 그 촉구안의 본질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계속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5분간.)
  끝나야 할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하기로 했잖아요.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했으면 정회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소!)
  그러면 질문을 중지하고 5분간 정회를 해달라고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정식으로 발의를 하세요. 제가 받아들일테니까.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알아서 하시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요점만 얘기하세요.)
김명기 의원   좋습니다. 중간에 다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기옥씨는 전과사실이 밝혀진 이상 동작구민에게 사죄하고 구청장직을 즉각 물러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구청장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은 법률 이전에 도덕적으로 응분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청의 직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띄고 있는 구의회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자성하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김기옥구청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기옥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과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르는 급여 및 판공비 지급 중지요구를 결의하는 것이 구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며 동시에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김영곤의원의 신상발언, 김미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원규의원 먼저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 발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내용에 있어서 오늘 이 안건을 상정은 하되 처리를 다음 회기에 하자고 하는 의견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회자인 의장의 생각에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상정은 하되 처리는 다음 회기에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건 상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정은 하되 다음에 처리하시자고 한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제안설명도 그 때 가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게됐다고 그러면 회의진행에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적절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격양된 모습을 보인 점 정말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지금 저도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약간 격양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및 말씀 올리게 됨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소집요구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퍽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에 잠정적으로 의원 여러분께 오늘 회의는 의안번호 제529호인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건만 다루고 오늘 상정된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은 오는 1996년 7월 20일 오전10시에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회의 모두에 의원 여러분께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본 세 건의 안건은 본회기에 상정이 됐더라도 다음 회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조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을 보면 임시회 소집공고는 5일 전에 할 수 있으나, 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긴급유무 판단은 의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의원에게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일은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 분께서 본 의원이 1996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3건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 제안하오니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원규의원께서 동의를 요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로 의원 상호간의 의견의 폭이 크기 때문에 다음7월 20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다시 속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시자고 하는 제의를 정식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것에 재창 있으십니까?
  (「재창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가급적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분하기 쉽게 재창이 있으신 분은 손만 들어주세요.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내놨습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재창이 있으십니까?
  (「재창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삼창있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삼창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회기를 20일 연장한다는 것이)
  연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오늘로 산회를 하고 다시 소집요구 절차를 밟아서 7월 20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약속지키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의장님 소신껏 하십시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와 재창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미라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의사진행을 경청하신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원규의원 재창하십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경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전부 다 받아들이시고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김미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으므로 김미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과정까지 거쳐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반대가 있으시니까, 표결을 하게 되면 또다시 회의장이 소란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노량진1동 출신 김미라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의 안건이 상정될까 우려되어 7월 9일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김명기의원의 김기옥 구청장의 사퇴권고결의안에 관한 건과 직무집행정지결 의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생각하여 발언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7월 9일 오후 4시경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결재도 나지 않은 채 각 언론사, 특히 세계일보, 한겨례 신문사에 팩스로 접수된 이유, 그 저의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 의장도 모르고 부의장의 결재도 안한 상태이고, 의원들 개개인간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옥 구청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7월 9일 4시 30분경에 구청장 석방촉구결의안을 김정식외 12명이 접수했습니다. 이왕 신문에 내려면 사퇴권 고가 아니라, 직무집행정지결의안을 낼 것이 아니라, 구청장 석방촉구결의안도 기사거리로 왜 내지 않았는지 본 의원의 의문이 전혀 가시지 않습니다.
  현재 6. 27 지방선거 운동과정 중에서 기소중인 사건이 몇 있는 줄 압니다. 서울도 2개 구청을 비롯해 지방의 광역 기초단체까지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제 4항에 의거 유죄확정 판결까지는 헌법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기옥 사건은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1심 법원에서 심리공판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김기옥 구청장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러한 안건은 동작구 44만 구민이 바라는 바는 아니 요, 윤리적 측면에서도 결코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2일 동작구 제2대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장에서 서울 동작구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는 축사를 통해 사유야 어떻든 구청장의 불행한 사해를 걱정하며 잘 해결되어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듯이 절대다수의 주민이 구청장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판결과도 나오기 전에 서로 수치스럽고 그러한 결과만을 주고 받게 될 이러한 발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멀리서 이 현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어떤 것이 동작구민의 뜻에 맞고 동작구를 위하는 것이며, 우리가 동작구 의원으로 작년 6.27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동작구에 살고 있는 김기옥 동작구청장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사살하실 것입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다음은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배동식의원의 의사 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의원   제가 건건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임시회에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안건이 철저했고 또 동료의원들이 서명해서 올라온 사건을, 의장은 어떻게 30명을 대표하는 사건을 한 7, 8 명이 의장실에 모여 가지고 결정을 했으며, 또한 상대의원의 발언 도중에 앞에 나와서 난장판을 치는 이런 사건은 이것은 꼭 국회에서 나쁜 파행습관만 배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자중하시고, 여기는 방청객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다 모여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벌써 두 번째 본회의장에서의 난장판이며, 심지어 의장을 감금하는 등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감금하기는 누가 감금해.)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감금이라는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동식 의원   예, 감금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물어봐요, 감금인가.)
  못나오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차기로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우리가 서로, 방금 의장도 차기로 연기한다고 했잖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게.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 차기 회기 잘 처리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과 김미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오로지 저희 의회의 운영에 충정어린 발언 외에는 별다른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진행에 동의를 제안하신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오늘 처리하지 말고 다음 7월 20일에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시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동의하신 분과 반대하신 분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범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는 분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청장 석방촉구결의안은 제안설명 안 합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구청장 석방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듣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정식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5항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무더운 날씨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식의원 입니다.
  신록이 우거진 초여름의 계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토록 주민이 기대하던 지방자치가 구민과 더불어 정착되어 가고 있어 더 없이 큰 보람으로 삼고 있으며 민선자치장인 김기옥 구청장과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을 위한 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25개 구중 모든 면으로 사정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1995년 7월 1일 이후 구민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구민이 부를 때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소방차행정, 지방자치의 행정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감축행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관에서 해오던 모든 공사를 관계공무원 뜻대로 하던 것을 구민이 우선되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자기 지역사업을 발주, 감독, 지도케 함으로써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케 하는 관민이 하나 되는 진정 지방자치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일과, 21세기를 대비하여 무한정으로 분출되는 구민의 욕구에 대비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구민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는 줄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김기옥 구청장은 내무부에서 지방군수, 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폭넓은 행정경험을 쌓았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얻은 풍부한 행정지식은 지금과 같은 다변화된 시대요청에 따라 복잡 다양해진 주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접목시켜 지방자치와 행정의 부조화에서 오는 자칫 의견이 충돌하기 쉬운 지방의회와 구청간의 원활 한 교량역할을 슬기롭게 펼치는 진정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구청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96년 5월 20일 전격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구민 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법정 심문과정을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심문과정을 들어 볼 때 법에 무지한 저로서도 조소가 터져 나와 참을 수 없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둥 현행범도 아니오, 업무상 과오로 구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선거기간동안 서로 상대방의 인신공격을 선거법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상대가 인신공격을 하니 그 부분을 선거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그것도 제3자가 고소한 사실입니다. 신문지상에도 기사화 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상 호적을 옮겨 놓는 등 고시공부 때 정신이상 등 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태어났을 때 사회가 몹시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많이 죽기도 했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사실대로 정확히 된 분이 사실 몇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도 나이와 생년월일이 주민등록과 사실 다릅니다. 주민등록 등 모든 것을 법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구제해 준 사실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가지 정도의 심문요지를 보면 30년전 일 등 이해가 안되는 심문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말 열심히 하면 사람이 반미치광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시공부 때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간 일, 간첩이라 신고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 여자 친구가 변심해서 떠난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와서 이 재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와 같은 심문과정을 볼 때 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구청장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구속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병원에 가서 며칠 있다 병보석으로 나오는 과정도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옥 구청장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정도 지나 계속 항암치료 등 서울대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 치료가 시급한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병보석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지금은 문민시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구의원 모두는 존경받을만합니다. 왜냐, 지금과 같은 황금만능시대에 어느 선진국보다 무보수 봉사직, 이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이웃사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자화자찬을 해서 팔불출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성현들은 옛 말에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아는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0만 동포 서울시 인구 1,300만, 그 많은 사람중에 동작구에 같이 살면서 다같이 구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 구청 한지붕 아래서 44만 구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전생에 많은 연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약한 자를 돕는 봉사자입니다. 지금 김기옥 구청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놓고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깨우치게 하는 것이 구민의 대표요, 봉사자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것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보는 것이 같은 직업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 성현의 말대로 인간사는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 번 큰마음 먹고 선처합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감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게 된 데 대해서 진정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약한 자 편에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아닙니까? 청장이나 의원 모두는 구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같은 봉사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발의한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두서없이 시간에 쫓겨 문안을 작성하다 보니 실수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칭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정식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김명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의회가 열려서 구정질문하는 3일간에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쁜 의원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의원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발언을 허가받아서 하는 그 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 발언을 중지하게 하는 그런 폭거를 하시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의회가 성숙되려면 너무나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옳고 남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안잖습니까? 설사 본 의원이 그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하게 자신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의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중요한 문제는 저는 7월 9일 오후 4시에 본 의원외 열 분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구청장직무집행정지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의장은 발의자인 이 본 의원에게 한 마디 상의없이 의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몇 몇 의원과 상의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것은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은 상정해야 되고 이왕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마쳤다면 안건처리를 오늘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의사진행을 하시기 바라며 제가 아까 동료의원들의 소란행위 때문에 원고에 있는 내용을 전부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중간부분을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셨습니다. 김명기의원께서 의장에게 진행에 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점은 회의진행에 있어 발의하신 의원의 동의를 받고 회의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은 발의하시는 것으로 안건이 성립이 됩니다만 그 안건을 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결되느냐, 아니냐는 의원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김명기의원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어 우리 구에서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모두와 집행부측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것으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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