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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7월 8일(월)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요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청장의 유고로 인하여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이와 같이 서면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안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관 국장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구민 실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측의 실천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또한 질문 순서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알려 드릴 말씀은 아직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금일 중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면 질문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내용의 질문은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7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순서의 의원께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신대방2동 김정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심에 심심한 사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사회복지행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지정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지정업체가 우리 구와 맺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원활히 하며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재활용품의 처리는 물론 대행구역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까지도 수거하여야 하며 무단투기 방지까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구민의 눈으로 볼 때 극히 유감스러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비는 오는데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아 미관과 악취 등 구민의 건강이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구청의 지도감독권이나 대행계약의 해지 등 지정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은 나열되어 있으나 그 실행은 여건상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대행 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보다 먼저 공익과 구민의 편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제1의 사업목표로 삼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만,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청소 문제로 연 80억 가까운 적자, 이것을 알뜰히 살림하려고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에게 고통을 주고 구민으로부터 원성을 듣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서도 익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가일층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소기의 목표한 바대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앞으로 대책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 금년도에 신축하기로 예정된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세를 가지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으며 구민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과 우리 구 의회가 맡아서 해야할 일 중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 예산심의시에 노인정 신축비와 어린이집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은 고사하고 증액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격려와 함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독려하면서 심의하여 준 바 있으나 1996년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진중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의 완료가 시급한 내용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염려스러운 바, 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언제쯤 마무리가 가능한지를 소상히 밝혀 14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출생지인 신대방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만 봐도 1996년 1월초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화재와 불량청소년의 비행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질책이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것이 아님을 주시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자세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길웅의원 입니다.
  김기옥 구청장 공무원 구명서명에 관한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민들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무원을 믿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정당성과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윤리입니다. 공무원의 윤리헌장을 보면 민족중흥의 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이 생명은 나라를 위해 있고 이 몸은 영원한 겨레를 위해 봉사하며 충성과 성심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정대는 공무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지키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으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뜻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옥 구청장 구속사건에 개입하여 동작구 천오백여 공무원의 위상과 품위가 땅에 떨어지는 통탄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이 본적을 여덟번 옮긴 사유와 생년월일을 바꾼 일, 그리고 김동운씨 무고죄가 뉴스플러스 잡지 1996년 2월 15일자에, 세계일보, 국민일보에 1996년 3월 27일,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8일 등에 보도됨으로써 구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드디어 이 사건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21일에 김기옥 구청장이 구속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작구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주었으며 구청장의 신뢰도나 공신력, 존경심이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듯 무너지는 소리, 어쩌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듯 구청장의 공신력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동작구청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구명운동이 왠 말입니까? 도덕성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공무원이 과연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겠습니까? 힘이 없는 서민은 법을 어겼을 때 처벌당하고 구청장이 되면 구명운동으로 구제된다는 발상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건데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순한 저의가 있는 그 어떤 직원이 제안을 하여 천오백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확산하도록 독려하였으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자 비서실에 가서 서명하도록 했다는데 우리 공무원이 과연 도살장에 가듯이,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데 대하여 심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자 각 과 및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서명하지 않고 반대할 경우 어떤 아부하는 직원이 윗사람에게 보고하여 인사조치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해괴한 소문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일반신문에 보도를 합시다. 김기옥 구청장이 구속되었는데도 아부꾼들이 있는데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44만 구민은 과연 그런 풍문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부구청장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보정치가 없어지더니 정보공무원이 생겨 자기 자신의 승진과 고과점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과연 공무원의 조직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인사행정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20일까지 동 작구청 육백여 공무원의 인사조치는 너무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타 구는 1년간 약 이백분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후부터는 주요부서장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보직 배치하는 것을 철회하고 즉각 원칙대로 재배치할 것을 촉구하며 원칙을 계속 무시한다면 본 의원도 집행부에 협조를 절대 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도 지나고 무더위를 동반한 철이 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에 재해를 걱정할 때 올시다.
  본 의원은 본동에 거주하는 성준영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신문의 기사내용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작신문은 문자 그대로 동작구민이면 누구나가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신속 공정해야 하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면이 가려서 일개인이나 기사화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신문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의 구속사건을 중요 일간지에서는 이와 같이 대서특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신문은 오늘날까지 한 건의 기사도 실은 바가 없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4만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도 볼 수 있으며 동작구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 뿐만이 아니라 기사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신문의 본래의 뜻은 반회보로써의 역할이며 반상회 뿐만이 아니라 통반장을 통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일면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살아있는 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작신문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5,289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1개월에 448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민 전체의 혈세 올시다. 혈세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할 부분을 감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 사람의 신문인양 한 번 발간된 신문에 이와 같이 열번 이상씩이나 동작구청장 김기옥이란 직함이 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도 일간지나 잡지 신문에 이처럼 많이 실린 신문은 60평생을 가까이 살면서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행사를 거창하게 한 양 이러한 신문에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996년도 지금까지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부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의장님과 의원님께 건의합니다.
  신문이란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문의 생명을 상실한 동작신문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달부터 동결해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고 예산을 동결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이상 건의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성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의장!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년하십니까? 이승완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구청장 구속으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나고 있으며 구청장 부재시에 더욱 더 자리를 지키고 근무에 열중하여도 부족할 상황에서 구청장을 구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나 벌이고, 또 구청장의 재판장에 과장, 동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이 참관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구의회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구정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쓰레기 청소 민간대행은 애초 우리 구가 쓰레기 청소에서 발생하는 100억 가까운 적자예산을 줄여 보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민간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1996년도 5월 1일자로 쓰레기 청소를 민간대행으로 하면서 미화원 유휴인력 85명이 발생하여 그중 8형은 대행업체에 취업하였고 나머지 77명은 놀리면서 급여를 주는 등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방동의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경청환경은 청소차 9대중 1대는 10년이 경과된 차량과, 또한 운전기사는 6명으로 아파트와 수산시장을 청소해왔는데 그러한 경청환경에서 장비나 인력의 보완없이 대방동 넓은 구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특히 성남고등학교 담장 밑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무과장이 청소과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청소과장과 총무과장의 업무가 겸임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대행업체 선발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전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 1개동을 맡고 있던 청소용역회사가 현재는 2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장비는 과거 1개동을 맡고 있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청소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네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민원이 들끓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동작구의 관문인 수원지 대로변과 수산시장 입구 길옆을 쓰레기차 주차장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 중요한 것은 민간대행업체와 계약 당시 청소과는 김포매립장에 쓰레기 버리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쓰레기 수거 운송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되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문제점으로 남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과장의 업무가 과중하고 막중함에도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구청장의 재판장에 나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총무과에 매달려 있으니 청소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대시장길옆 성대시장길은 상도3동과 4동을 경계로 이루는 곳으로 양쪽에 노점상과 주변상가에서 많은 물건들을 앞으로 내놓아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9,580만원을 들여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6년 6월 31일까지 청소 및 주변정리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점상들의 좌판을 만들어준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사들의 공기가 늘어나고 끝마무리 가 잘되지 않는데 이러한 원인이 구청장이 구속중이라 마음들이 해이해져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것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고 반성할 때입니다.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소방차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소방차행정을 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물통을 이어다가 불끌 걸 괜히 소방차 기다리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린 꼴이 되지 않았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살맛 나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다 함께 힘을 쓰십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운치고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우길웅의원, 성준영의원, 이승완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건재순 소관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앞서서 김영곤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영곤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구정 질문을 위하여 네 분 의원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동료의원 구정질문중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정한 44만 구민을 위한 우리 구의원의 구정질문의 자리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도중 구청장에 대한 개인 공격성 발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제 개인적으로 인지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44만 구민을 위한 장입니다. 구민을 위한 질문을 부탁드리며 구청장이 지금 많은 죄를 짓고 구속되었다는 등 인신성 공격은 중지하기를 동료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 제27조에 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무죄인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은 억울하게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부분도 있고 한데 재판도중 상태에서 이런 개인 신상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의원께서 자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진심으로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회의규칙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질문, 토론, 보충발언 등 여러가지방법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의제 외의 발언을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 서로 자극이 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품위에 문제가 되는 그런 표현이나 자세는 자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의장이 직권으로 발언을 중지 요청 내지는 속기 중지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성숙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모범적인 자세를 언행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으로부터 김영곤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성수 부구청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그간 질문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작구의 구청장이 구속중입니다. 그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인해 우리 동작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지고 문의하는 이런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된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지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사사건건 얘기를 하다보면 회의 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기분이 조금 안 좋고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성숙된 분위기를 보여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곤의원으로부터 회의진행에 있어서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뒤 답변을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집행부측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번 오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께서는 각각 1건 내지 2핀의 질문요지밖에 접수가 되지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준비를 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김영곤의원 뜻과 저의 회의진행에 융통성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수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임성수 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원후 연일 계속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길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구명운동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서명조치 여부 및 서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윈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장이 근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탄원서 등에 대한 강제서명을 지시한 적은 없으나 직원들중 일부가 모시는 상사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인 면에서 자발적인 서명은 있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한 일 조차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지적하신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의 의견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처리에 보다 공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홍보효과가 적은 동작구 동작신문 구매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1년 5월 1일 창간된 동작신문은 매월 1일과 16일 한 달에 두 번 발간되는 지역신문으로서 월 구독료가 2,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1996년도에 확보된 지역신문 구독료는 총 2,204부에 5,289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약 2,6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현재 구독 내용은 구의 각 실, 통에 54부, 통장 608부, 반장 1,465부 등 그 외에도 사회복지 시설에 76부 등 총 2,20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동작신문은 우리 구의 유일한 지역신문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는 물론 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와 구의회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등 구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신문 입니다.
  통반장은 지역의 행정을 지윈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정을 이해하고 일을 구인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1996년도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완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계약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대행 문제는 우리 구 청소행정 세출 예산은 우리 구 총 세출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출대비 세입예산의 35%에 불과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적정규모 청소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그런 실정으로 민간대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은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하지 않는 등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1995년 7월부터 쓰레기수거 민간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서 작년 12월중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7개 업체를 신청접수받아서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반폐기물수거 대행업체 선정심사에서 2개 업체를 심사선정하고 허가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기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5개 업체에서 8개 동을 대행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려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과장과 총무과장의 겸직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총무과나 청소과나 상당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특히 민원 차원에서는 청소과장 업무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무과장이 청소과장을 한 그 시점에 청소대행업체 용역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시에서 사무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원간에 해결될 것이고 또 해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대행업체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자격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우선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겠고 장비로서는 15톤 이상 밀폐식 차량 2대 이상, 운반용 압축차량 2대 이상, 기계식 상차기 부착차량 2대 이상 장비가 확보돼야 되겠고, 또 인력은 업체당 10명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2개 업체 선발은 기준에 따라서 선발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 모집공고를 거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위원들이 자격요건에 맞는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의 장비 인력부족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대행업체가 수거분량에 따라서 적정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업체별로 현재 다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주차장문제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비용외의 처리비계약문제는 사실상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있으며 기 봉투값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의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값의 인상문제는 자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할 것을 검토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용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문제는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의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자체의 청소기동반을 10개반, 30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수거가 그때 그때 안될 경우에는 이 기동반을 집중 투입을 해서 체대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5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정착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청소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다소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청소 대행업체 선정과정과 지정후 업체가 이행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과 구청의 정기적인 감독 활동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부 이승완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염려해주시는 김정식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수집운반 민영화 확대계획에 따라서 1996년도 5월 1일자로 5개의 대행업체가 8개 동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적체원인은 민영화 과정에서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불만과 사기 저하로 작업이 지체되고, 호우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중지, 그리고 난지도 재생공사 화재로 인한 대형생활폐기물 반입 중지, 대행업체의 청소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상대적으로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대행지역에 익숙한 환경미화원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대행지역 쓰레기 수거작업을 지원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자체 소각처리를 하였으나 소각기 용량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소각기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소각기 한 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적체된 대형생활폐기물을 해소코저 폐목재류를 처분할 수요처를 찾아서 전남 함평군까지 출장해서 지금까지 약 33톤을 수송처리하였고, 지난 6월 28일부터 1일 1대 약 5톤의 목재류를 난지도 재생공사에 반입하게 되어서 점차 적체된 쓰레기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관리감독은 지역순찰, 쓰레기 적환 및 수송 감독 등을 통해서 수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 지도감독은 허가조건 준수여부 및 폐기물 적법처리 등을 확인해서 대행업체가 이행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 경고를 하고 익년도 계약시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께서 1996년도 신축예정인 노인정 및 어린이집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 금년도 계획분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996년도 노인정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노인정은 상도4동 성대골 노인정, 동작동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집은 신대방2동 어린이집, 흑석2동 어린이집, 성대골 어린이집으로 총 사업비는 노인정 3억 8,2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10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중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납품이 지체가 되고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 등으로 부족된 공사비를 5월 임시회에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둥의 사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인정 및 어린이집은 1996년 6월 13 일과 25일에 각각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소정의 계약절차를 거쳐서 금월중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장소 및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등 보육수요에 대처하도록 공사시행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 입니다. 이승완의원님께서 성대시장길 인도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대시장 주변 노점상은 도로 개설 이래 장기간 불법영업 행위가 지속되었던 지역으로서 그간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에 많은 장애가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이나 근본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던 지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의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폭 12미터 도로에 설치토록 규정된 폭 2미터의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라도 질서를 유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다 무단점용,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상의 상품을 과다점용한 점포, 노점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 노점상 및 점포주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별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정비토록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만약 자율정비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는 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질서유지는 물론 도로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주민통행로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상배   한재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성준영의원과 이승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신청이 있어, 먼저 성준영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의원   성준영의원 입니다. 오전중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였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자료수집 내지 근거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은 얼마나 많은 풍부한 지식을 쌓았는지는 몰라도 1분도 안되는 아주 짤막한 답변이라 사료됩니다. 다시금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니 형식적인 답변을 떠나 양심에 부끄럼없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전 부구청장의 답변중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동작신문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95%이상 배부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전화상이나 개별조사를 한 결과 그렇지가 못하고 3분의2 정도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신문의 배부과정은 일부는 우편과 각 동에 갖다 놓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자 구민건강달리기는 우중 관계로 각 동마다 참가자에게 무기한 연기 사유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작신문에는 하지도 않은 행사를 거창하게 한 양 허위 사실을 실었습니다. 구민홍보지가 구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지역신문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30일자 보라매 행사에 참가한 자에게 전달한 경품과 기념품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대상은 누구며, 허위기사나 실리고 일면을 가리며 개인의 신문과 같은 동작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중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제 말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성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완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이승완의원 입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과 청소과장의 겸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부로 사무관 합격자 2명이 대기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청소과장을 겸직시키려 합니까, 청소과장의 겸직을 풀어서 청소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발령 날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대행업체 선발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3일 전까지 전 의원에게 선발기준을 배포하여 주시고, 아파트 그리고 수산시장 만을 청소하던 업체를 대방동 전역과 노량진동 일부를 장비, 인원 모두 보충없이 대행하게 하는 것은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전과 같이 언제, 어떻게 지역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대행업체 주차장 확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전 번 대행업체 선정 때 분명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된다고 했는데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부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입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준영의원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통반장에게 동작신문이 실질적으로 배부되지 않았는데 배부된 양 답변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신문 구독은 608명 전 통장과 4,634명의 반장중에서 약 3분의1인 1,465명이 구독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76부를 구독해서 전체 2,204부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본 질문 때도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30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였으나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독자가 배달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구독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6월 30일 건강달리기는 우기로 연기가 됐는데도 보도가 됐다는 사실, 이 문제는 구청에서는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측에서 편집에서 인쇄까지 해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두번 1일 하고 16일 배부를 하기 위해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날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건강달리기 경품 내용 및 예산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하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이승완의원께서 1996년 2월 사무관 승진 대기자가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청소과장을 발령 안했던 그 이유는 아까 본 질문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청소과장과 총무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청소민원 용역대행 자체 업무 일관성을 종래의 청소과장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있지 딴 저의는 없습니다. 다만, 발령문제도 금주중에 지금 발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간대행 선발기준 배부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폐회 직전까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방지구 대행업체 특혜문제하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방지구는 경청용역에서 청소인력이 48명이고, 차량이 일곱 대, 그리고 하루 처리능력이 82톤입니다. 대행 초기에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사실상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양해 말씀을 구했고 청소가 안 되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으로 봐서는 대행이 지금 가능합니다. 앞으로 경청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기동반을 활용 는 등 청소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가할까 합니다.
  현재 주차장문제는 한냉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주변이 사실상 지저분하고 제대로 안된 것도 사실이어서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이러한 쓰레기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동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혐오시설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임성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성수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행사에 부득히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에 임성수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진국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부구청장이 꼭 계시면서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속개합시다.)
  (◇이경헌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내일합시다.)
  질문자 네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의원님 부구청장 계셔야 되겠습니까?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안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해진의원님?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안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자 네 분중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신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만, 두 분께서 양해를 하신다 하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맨 처음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질문할 사람 이외에는 여기 회의장에 안 나와 있어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진의원 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상도2동 27번지 68호상의 도로개설 청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 10월 17일자 상도2동 169번지 77호 최진라외 해당 지역주민 52 인이 소방도로 개설을 청원한 바 있고, 또한 이 지역은 좁은 골목길로 한 사람이 겨우 빠져 나와야 통과되는 아주 협소한 지역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통행은 물론이고, 화재 발생시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인데도 시급한 도로 개설을 미루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수도 준설토를 집하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장마철 안전대책이 심히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2동 산15-26호상에 방치된 철거 잔재물과 쓰레기 수거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도2동 산 15-26호상에 방치된 철거 잔재물로 인하여 대로변의 미관은 물론 악취와 벌레가 발생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빈축을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에서는 청소과로 미루고 청소과에서는 철거 잔재물이므로 토목과 소관이라 서로 미루는 이런 모양인데 도대체 건축물 철거로 인해 발생된 이중 적체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장농, 가구 등 대형 가전제품 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농, 가구 등 대형 가전제품들을 수거처리 비용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주변 공지에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다.
전진명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업무에 바쁜 부구청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의 사명감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모든 민원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의 질문 과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소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에 앞서 묻는 내용에는 사무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첫 질문을 총무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사당4동과 사당5동이 분동 되면서 임시 청사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건물주와 상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당초 건물이 어린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로 관공서 건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물론 약간의 개보수를 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비만 와도 천정에서 물이 세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이 청사를 새로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 다섯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용하는 주민편익 제공과 질적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둘째, 공사개요로는 유치원 건물구조로 민원실이 협소하고 이 건물은 1977년 2월 1일 건축된 건축물로 위험 및 노후 건물이라는 점이 있으며 셋째, 추진계획은 대지면적 577헤배, 건물면적은 연면적 1,057헤배 지하1층, 지상3층 정도로 신축할 것이며 넷째, 효과면으로는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직무 환경해선,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제공 등이며 다섯째, 소요예산은 6억4,000만원 정도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런 계획서를 1996년 예산편성시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관계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에 밀려 반영받지 못하였던 바,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평소 주민 불만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1997년도 예산편성시 본 청사가 신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노인정은 1993년도 예산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만, 구입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몇 사람의 실무를 맡은 사람들이 의견을 취합하여 매입한 결과 위치 역시 막다른 사면이 주택가로 막혀 노인정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온 동네의 여론과 비판 역시 거세며, 본 의원이 실태 파악하여 본 건물을 다시 매각하여 좋은 위치의 장소를 구입하여 신축해보려고 하였습니다만, 구유재산을 다시 매각하여 판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실무진의 이야기인즉, 차라리 그럴 바에는 30년이 된 본 주택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사당동 산 32번지 일대에도 공원용지가 상 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도 조합원이 구성되어 개개의 개인소유로 등기이전과 법원의 소유권등기청구 소송으로 승소판결문까지 받아놓은 개인 및 조합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지에 있는 공원용지, 특히 주택가 나대지로 대지화해도 별 문제가 없는 용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차원과 개발차원으로 형질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그것이 어렵다고 치면 선별해서 처리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확실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5동 235-17과 14통 행림초등학교 통학로인 이 도로는 기존도로망이 폭 4미터의 도로인 바 정상적인 도로라면 굳이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계획개설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도로 가운데가 2.5미터 정도로 폭이 좁아진 것이 오래 전부터 도로로 형성이 되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통학시 차량과 교행시는 위험이 항시 뒤따라 본 의원이 방배경찰서 교통계와 상의하여 아침 학생통학시는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치는 되었지만 일부 몰지각한 차량이 항시 다니고 있어 이 곳이야말로 하루빨리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침범한 무허가주택은 적법한 절차로 보상하여 주고 정상적인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사당5동 250군과 사당4동 240앞 제일아파트 진입로는 25미터 사당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도로진입로가 건물로 막혀서 불편한데 차량이 들어갈 때는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하여 아파트로 진입을 하고, 아파트에서 나을 때는 마찬가지로 직접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식으로 진입이 되어야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고, 아울러 행정 관청의 행정서어비스 개선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정말로 꼭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작구 사당5동 산32은 임야 2만 907평은 그 상당부가 관악구 봉천3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약 1,800평에는 무허가 건물이 약 150여 동이 난립하고 있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봉천7-2구역 재개발조합측과 관악구청측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추진중인 재개발사업구역이 협소하여 용적률의 저촉을 받고 있는 데다가 서울시로부터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삼복도로를 개설하라는 보완지시에 따라 사유지인 이 사당동 임야 토지를 통과하는 삼복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그은 바 있습니다. 관악구청측과 재개발조합측의 이 같은 행위는 분명히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자기 관할구역도 아닌 동작구 관내의 임야에 대해 강제수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임야소유주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임야소유주인 700여 세대 주민들은 모두 무주택 서민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이나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입한 것이며 임야소유주가 어떤 특수계층 몇 명만이 아님을 밝혀두며 소유주중 일부는 등기이전을 마쳤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에 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항은 검토사항이 부족하시면 서면 답변을 하셔도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중이므로 의사진행발언은 질문이 끝난 후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무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들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동출신 김무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관선구청장 시절의 지방자치와 얼마나 달라진 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민선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무엇을 해시는 안 되는지를 올바로 잘 알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구청장께서는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업무의 원활 및 주민여론 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취하여 구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구정모니터 요원을 각 동별로 3병씩 60명으로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1996년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모니터 요원의 선발기준이나 자격요건, 여론수렴 실적 및 수집된 여론이 어느 만큼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더불어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건설'을 캐치 프레이즈로 네세우며 주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소방차 행정과 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축행정, 부조리 척결로 의혹없는 깨끗한 행정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가는 심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내건 구호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내용이요, 또한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한데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러한 구호들이 글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호에 걸맞는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차행정의 표방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을 것이므로 최소한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취임이래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또한 민원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축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배재하고, 경제마인드를 도입하여 주민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행정조직의 과감한 개편과 함께 26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집행부의 업무처리 방법이나 인원의 활용면에서 하등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본의 원의 업무파악이 미홉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행 이후에 실질적인 감축인원수는 얼마이며 이에 따를 비용의 절감효과와 인원의 감축으로 업무상의 차질은 없는지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경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3N4P라는 심경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총 인원은 일마나 되며, 그에 소요된 경비 및 심경훈련 수료 후 교육이수자의 변화된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면서 도고와 치악산 등 근거리를 두고 그 멀리까지 가서 심경훈련을 실시하는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 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공유재산의 변동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건립이나 흑석동 소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가격 이상의 의결대상 공유재산이 여러 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상을 전부 발췌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염려되는 현 사태에 대하여 유감스러우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은 불행히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구청장이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 소신껏 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쳐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구청장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리라 믿습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참으로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만 동작구민의 복리만이 불모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월 경우의 사태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임시회의에 영어의 몸으로 공판 계류중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한 김기옥 청장에게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이 되어 함께 구정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하여주시기 바라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과거 동작구건축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하여 제정되어 동작구의 지역 현실에 맞지 않았을 뿐더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조례들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 끝에 지형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작구의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대폭 제정하여 시행하계 되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참고하자면,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의 건축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화 시대를 역행하고 각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제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특수성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은 지형과 지적, 건물의 형태적 요소, 도시의 미관이 복합된 것으로서 그 지역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달리하는 것이 필연적인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와 환경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 발전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전체에 획일적으로 시행할 경우 동작구의 지형적 특수성과 현실성을 비추어 볼 때 더욱 많은 건축민원과 건축적 부작용이 가중될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동작구 주택개량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및 집행부의 청산금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일 것 입니다. 서울시와 집행부측에 따르면 동작구 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조례 개정에 대하여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통합조례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척사항과 작업완료시기는 언제이며 허용되는 범위에서 개정되는 주요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건축공사기간 동안 공용의 도로를 일부 점용하여 자재적치 등으로 이용코자 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이 도로점용료가 건축허가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여 민원인들이 건축 허가시에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점용료인 줄로만 알았고, 서민생활로 볼 때 이 엄청난 금액이 부당징수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납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토지에 대한 고시가가 급상승하여서 더욱 더 도로점용료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 계산방식에 대한 주민의 의아심과 민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준폭 미달대지에 접한 대지는 건축법 제36조에 의하면 개인소유의 대지를 적정도로 폭으로 내놓고 후퇴하여 담장을 설치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약60% 이상의 주택지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경우 약 3개월간 공사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도로후퇴부분에 자재를 적치한다고 하여 수년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여 볼 때 집행부측의 크나큰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침상 도로점용허가의 범위는 건축 허가에 따른 자재적치 등은 자기 대지 및 인접 공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면적의 공용도로를 도로점용 사용을 허가한다는 지침이며 도로점용 허가면적 기준은 일정기준적용을 배제하고 사실상 점용에 필요한 면적만을 허가한다는 행정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근거를 볼 때 자기소유의 대지를 공사 3개월 후 아무보상도 없이 공용의 도로로 내주는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공사기간 동안은 도로가 아닌 개인대지에 거액의 도로점용료를 납부케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청컨대 1990년도부터 연도별 분기별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부과내역을 자료로 제시하여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최근에 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소상한 답변과, 만약과 거와 현재가 산정방식이 다르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침으로 달라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이 잘못 집행되어 과다한 금액을 납부케 되었다면 이를 다시 정산처리하여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도로폭이 미달된 경우 그 도로중심에서 소요 도로폭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건축하여야 하며 이 후퇴한 대지는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 건폐율, 용적률 산정 둥에도 제외됩니다. 즉, 자기 개인의 토지를 공용의 도로로 무상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전체 대지면적에서 공용의 도로로 제공한 면적을 제외한 후에 토지세를 부과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동작구 대지의 약 60% 이상의 토지세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다한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법 시행령상에서도 개인 소유의 사도는 비과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대지의 전체면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만약 행정착오로 종합토지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해당주민에게 세금을 다시 되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과거 동작구건축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상 낙후된 동작구의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건축조례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전문지식이지만 다년간의 설계실무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개정 완료하는데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측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치지구 건폐율은 10분의3에서 10분의4로 개정되어 단서조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분의5 범위내에서 건폐율을 완화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례문구의 해석상으로 볼 때 구청장이 일부 구역을 완화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만, 일부 너무나 작은 대지로 구성되어 자력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풍치지구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지적과 치형을 검토하여 건폐율 10분의5 범위구역을 완화 지정해 주어 자력개발을 촉진시켜 불량주택이 없는 풍치스러운 동네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동작구 관내에 도시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된 지역에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건축 등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이출 지난 6월 11일자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제한목적은 도시계획입안기능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획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 상세계획결정고시일 즉 1996년 6월 11일부터 1998년 6월 10일까지 2 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의되는 것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입안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을 허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행위허가제한공고시에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동시에 공고되어야 함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행위허가제한을 공고시행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건축허가 기준을 공고하지 않아 건축행정의 민윈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이유와 그에 대한 공고시기 등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1동 한수파출소옆 143번지 일대 도로변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좌석버스 정류장을 집행부측의 도움으로 작년에 유치한 바, 이에 대해서 본 의윈은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공용버스정류장이라는 팻말만 붙어있지 좌석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구청 교통행정에 대한 크나큰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를 몇 번이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간청과 호소를 해도 지나가는 말뿐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어김없이 부과시키는 청색차선위반과 주정차 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주정차 단속은 민원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해서 수 없이 접수된 전화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기술적 민원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각 동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여 행정직이 기술직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행정을 위한 기술적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초급 행정직이 고도의 기술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전문 기술직을 완벽히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만약 그 초급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기술행정 착오로 인하여 주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측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정장섭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전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속기록에, 또 여러 동료의원들과 이 회의장에서 밝히고자 해서 이 자리에 싫습니다.
  동작신문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나와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일정이 부족해서 7월 5일까지 5일간 기간을 연장해서 끝냈습니다. 7월 2일날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1넌이 되는 행사를 성대히 치르고 나서 여러 동료의윈들은 각자 산업전선으로 나간 후에 본 의원은 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장에서 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엇인가가 막히는 게 있어서 의장과 상의할 게 있어서 마침 의장이 계시냐고 하니까 계시다고 해서 상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동작신문의 여기자와 박의장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동작신문에 난 이번 행사에 대한 기사가 너무 적다. 이것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의장이 우리 의원을 대표한 항의성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자 얘기가, 그 다음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오보가 되어서 뭐 했는데, 잠깐 제가 나가니까 절 보고서는 해명성 발언을 요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자 얘기가 '의원들의 내용을 신문에 싣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봐주고 있다. 그런데 동작신문이 이것을 좀 적게 실은 데 대해서 무슨 불만이냐' 하는 그런 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 '아, 그럴 것 같으면 신문에 내지 왜 안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한데 항의가, 점심시간 나가는 중에 항의가 왜 그것을 앞에 토를 붙여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고 심한 토를 달아서 한 마디하고 싶습니다만, 회의장인 만큼 제가 삼가하겠고 앞뒤가 분명히 정리돼서 제가 한 말은 의원들에 대한 사실을 신분에 싣지 않고 봐준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고 그 말을 전달했다는 이것으로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전 부의장께서 부구청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질문하는 의원 네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 않아 있는 30명 의원들이 다 같이 그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그것을 네 사람에게만 물어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전 의원들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듣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물어서, 또 부구청장을 퇴청하라는 소리도 안했습니다. '부구청장 퇴청하십시오'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사진행을 하다보니 마음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는 오늘 정회하고 내일 다시 부구청장께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말씀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보다 보니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진의원, 전진명의원, 김무의원, 하해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진국 총무국장으로부터 부구청장의 답변사항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입니다. 먼지 제53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구청장,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을 총무국장이 대신함에 있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5동 청사의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청사는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174평, 연건평이 1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인데 이곳은 1977년에 건축이 되어 그간 유치원 건물로 활용하던 것을 사당5동이 사당4동으로부터 분동이 되던 1992년 7월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사당5동 청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명의원님께서 동청사의 신축 필요성에 대한 다섯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기에는 누수가 되고 그리고 1977년에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노후하고 또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도 의문이 되고,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인 건립계획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당5동 청사 신축은 금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 청사의 건축년도가 20년이 경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 정도라든지 안전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축 등에 대한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의 5대 기본방침에 대해서 빠짐없이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대한 질문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구정 모니터요원의 선발기준과 자격, 그리고 여론수집 및 구정반영 실적과 운영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모니터요원은 지난 1989년도에 각 동별로 5명씩 모두 90명이 위촉되어 오다가 1994년도에 50명으로 감축 정비된 바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하는 주요한 역할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생활불편, 주민숙원, 기타 신고되는 사항 등 구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구청의 관계부서에 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모니터요원 50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4년 12월에 위촉된 사람들로서 선발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각 동장이 지역에서 추천해준 그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의 직업분포를 말씀드리면 주부가 26명, 자영업 19명, 회사원 등 사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이 분들 외에도 각 직능, 또는 자생단체의 임원들, 그리고 우리 동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통반 조직 등 주민조직과 그리고 구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민제안제도 등을 운영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선자치 이후부터는 우리 구청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방을 설정해서 동 단위 설치하고 또 각 동에는 통 단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경로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모니터요원을 일제정비해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이들의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차행정'으로 대변되는 민원해결 실적과 5인 이상 집단민원의 접수 사항과 처리내역, 그리고 미처리된 민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행정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방차행정은 구의 기본방침 중의 하나로 구민이 부르면 지체없이 달려가서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현장행정제도라 하겠습니다. 주요 처리대상은 비온 후에 물이 잘 안빠진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주정차 차량, 그리고 보행지장을 주는 각종 적치물, 골목길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문제, 그리고 부실관리되고 있는 하수구의 맨홀, 보도관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면 무엇이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처리한 분야별 추진실적은 약 57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사항과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 상반기중 접수 및 처리현황은 주택, 건축 분야에 모두 52건,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가 4건, 도시교통 분야가 3건, 공공시설물 분야 4건 등 모두 63건으로 이 중에 59건인 95 %정도는 처리가 완료되고 지금 미처리 진행중애 있는 것은 먼저 상신아파트 부지내의 토지등기 관련 집단민원, 한동연립 재건축 층수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주민민원, 그리고 우리 구 본동 2-2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 매각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본동 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근 아파트주민 조망권 침해예방 요구민윈 등 모두 4건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축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이후에 실질적인 감축인원은 얼마이며 또한 그에 따른 절감비용과 그리고 감축행정의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 이후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해서 1998년까지 감축목표를 기능직공무원 92명,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이 되겠습니다만, 31명, 청경 6명, 임시직 136명 등 총 265명을 감축 목표인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995년 11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금년 7월 1일 현재까지 기능직공무원 21명, 고용직 13명, 청경 9명, 임시직 86멍 등 모두 129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1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축 행정으로 인해서 기구의 통폐합이라든지 기능직 및 고용직 인원의 감축에 따른 행정의 차질이라든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역기능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의식개혁 및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심경훈련 실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주셨고 교육후 심경변화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동할 것 없이 공직사회에서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일변도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평을 들어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근무자세를 새롭게 하는 자기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1996년 심경훈련으로 3N4P 운동을 통한 실천결의대회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경훈련시 실시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참석인원은 다섯 번에 걸쳐서 39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장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원주, 여주 등지에서 시행해왔습니다. 참석인원 397명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구동 간부가 57명, 구청 7급 직원 90명, 보건소 직원 70명, 동사무소 직원 180명이 이번 심경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경비 3,000만원은 직원 397명이 1박2일동안 심경훈련을 하는데 숙식비 등 경비로 소요되고 이것은 1인당 1일 약 3만 7,000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름은 다르겠습니다만,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자체 재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연수시에 소요되는 금액은 일반기업체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원거리지역을 택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실천결의대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올린 대로 마음과 행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사로 사무실 등 우리 기존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야 등에서 극기훈련을 겸한 심신의 단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러한 근거리에서 교육장 시설이 갖추어져서 기업체의 연수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장소를 택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심경훈련의 효과로는 겉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계량적으로는 보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대부분이 의식과 직무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한 타 직원에게 확대실시하고 또 가급적 그 여건이 허락하면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경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들이 직원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향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부재사항이 장기화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청장 부재시에는 우선 우리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령에 근거한 우리 구 직무대리규칙 제3조제I항에 의거해서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정 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구정을 수행하는데는 구청장 유고시라도 법정 대리자를 활용해서 일상 구정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장기화될 경우에 구청장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소속 공무원의 사기문제,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자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봉사정신을 일깨워서 계실 때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기타 지역주민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직윈들도 부재 상태가 하루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방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채찍이 계실 때 보다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청을 수행해 나가는데 각오를 다시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김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건축조례를 서울시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곧 시행될 서울특별시건축통합조례는 건축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그동안 각 구별로 시행하던 자치구 건축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통합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모두 공감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 건축조례도 이에 적합하게 부응되도록 개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조례 개정에 대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통합개정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의 진척 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택개량 자력개발사업 청산금 산정방법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어 재 청산을 바라는 민원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지난 1996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의 회견을 통해서 재 청산 방침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력재개발구역의 청산금 민원대책 계획에 따라서 1996년 8월까지 시의원 의견 청취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시달하고 금년 10월까지 자치구 조례를 매정하고 토지감정평가와 소요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연말까지 재 청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세부 시행방안과 조례개정안이 마련되면 이에 의거해서 빠른 시일내에 오랜 집단민원으로 되어 있는 청산금 문제를 재 청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각 동사무소에 전문기술직이 부족한데 기술을 요하는 업무들을 지금 공무원 초년생인 더군다나 일반 행정직에게 기술업무를 맡겨서 되겠느냐, 하루 빨리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동사무소 기술직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0명입니다. 토목직 15명, 건축직 5명, 그리고 오늘 현재 현원은 17명으로 동의 경우 3명이 부족한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전체로는 모두 토목직과 건축직이 10여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선 동의 결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본동, 흑석23동 등 3개동에 기술직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 서울시가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7월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여기에 대한 신규채용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되면 곧바로 우선 일선 동에 부족한 기술직을 충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 입니다. 먼저 김무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이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미달하는 재산의 처분관리는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행토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4호에 의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처분에 관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취득한 바 있는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예정부지인 상도동176번지 3호외 다섯필지 3,045제곱미터와, 매입대금 45억 6,082만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정근린공원 시설부지인 흑석동116번지 1호외 일곱필지 2,233제곱미터, 매입대금 9억 8,434만 4,950원도 동 규정에 의해서 업무 추진부서인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서 매입 취득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도로로 공개된 대지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유와 또 과세 착오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고 도로에 관한 비과세 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 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 허가시 도로로 공개된 대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명문 규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현황과세 규정을 준용해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성 후퇴로 공제된 대지가 분할되지 않고 또한 지목이 사도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 확인 등 과징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허가시 도로로 공제된 사유토지, 즉 대지는 지적상 분할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지목이 사도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황대로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공제된 토지 또는 사도로 개설된 토지가 특정인의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황과세 규정에 의해서 과세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로 공제된 대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과세된 바가 있다면 관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징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보완정비를 건의하겠으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서와 건축물배치도 사본을 건축 부서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과세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부문에 대해서도 건축으로 공제된 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사실여부 확인 등 과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와 제도면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박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2동 산 15-26호상의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철거 잔재물 및 쓰레기 수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상도2동 산 15-26호상의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철거 잔재물은 대부분이 건축 폐재류로 우리 구청 청소차량으로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공사장에 일부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우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롱 및 가구 등 수거비용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주변 공지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1996년 2월 13일 난지도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반입되던 대형 생활폐기물이 반입 중지되는 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배출되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자체소각기로 소량씩 처리를 했습니다. 용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된 대형 폐기물이 골목에 쌓이는 실정이었습니다. 구에서는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소각기를 추가 구입키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대형 폐기물중 목재류를 연료로 하는 수요처를 물색했으나 그을음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남 함평군에 소재하는 해수찜질 업소까지 출장해서 화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6월 25일 33톤을 1차 수송했으며 추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재생공사에서도 지난 6월 28일부터 하루에 한대 가량 반입을 재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각기가 구입이 되면 소각량이 늘 것으로 봐서 앞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에 적극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진명의원님께서 사당5동 214-5번지 노인정 신축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당5동 214-5호 구립노인정은 1994년도 노인복지시설 증설 계획에 의해서 대지 185㎡ 건물 127㎡를 2억 3,660만원에 구입을 해서 일부 수선해가지고 작년 7월 13일에 노인정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1978년 9월 14일에 신축한 가옥으로 약 18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향후 이 장소에 노인정 신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노인정을 재건축하는데는 주민숙원사업 의 우선순위와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차후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차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의원님께서 상도2동 27-68호상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도동27-68호는 현재 지목이 대지인 국유지상에 기존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 부지의 점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기존 건축물들을 신축할 경우에는 현재 다른 집은 한 4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 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에 앞서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무부서와 협의해서 현황도로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진명의원님께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용지 사당5동 산32번지 일대중 일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원용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서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지정한 공간으로서 공원 지정과 이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서울시 일원에서는 보다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도 장기간 민원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해제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일부 우리 구 공원지역이 관악구의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동 지역에 15m 도로를 개설토록 결정됨으로써 관악구의 재개발 때문에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그 봉천동 재개발지역은 지난 1973년도에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동 지역 토지와 건물소유자로부터 법정 동의를 받아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금번 결정고시된 삼복도로는 대부분이 기 지정된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있으며 일부 우리 구 공원지역이 도로 선형상 불가피하게 도로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사당5동 235-17 그리고 사당5동 250번지 주변의 도로확장 개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당5동 235번지 주변의 도로확장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지역 주위에는 약 6m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 요청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로로서 사당로와 남부순환로간 연결도로에 접속된 이면도로로 일부 주민과 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도로폭이 3.5m로 협소한 실정입니다만, 본 구간의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당 동에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차량을 우회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당5동 250번지 주변에 도로 개설 요청건은 제일아파트에서 사당로로 직접 접속되도록 하는 도로로서 영아아파트앞 사당로에 전철 역사가 계획중에 있으므로 역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봐서 주변 교통처리 상황을 조사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전문가로서 매우 예리하고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건축허가시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중 개인 사유지의 도로후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한 사례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료 부과는 공사기간중 도로를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와 면적 등을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후퇴부분의 사유지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부과된 사례가 있다면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 그 실태파악을 즉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착오가 있었다면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과 실적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점용면적, 공사기간, 공시지가 등에 따라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1990년 이후 산정방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부과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동작구건축조례중 풍치지구 건폐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 50%까지 가능한데도 현재까지도 구역지정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건축조례 제22조 풍치지구안 건폐율 단서조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지난 의회때 의원님께서 발언하셔서 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1996년 1월 19일에 우리 구에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만, 그 다음날 199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통합건축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된 통합건축조례안에서는 우리 구의 풍치지구 건폐율 40%보다 10%가 강화된 30%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된 지구에 한해서만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풍치지구 건폐율을 완화해 주기 위한 구역지정은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다소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동작구 도시계획 입안지내에 건축 등 행위허가 제한을 공고하면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입안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 사당, 남연 등 3개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1일부터 상세계획 구역 입안지 내에 상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 등 행위 허가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대 수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 목적이나 도시계획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이 아닌 예외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 처리 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서울시나 구의 정책이 변경된다거나, 또는 구 도시계획 위원회 그리고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 개진으로 변동될 개연성이 항시 있다고 생각하여 세부사항은 공고하지 않았으나 다만 건축 관련 이해 관계인이 문의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진의원님께서 흑석1동 한수파출소 옆 143번지 일대 도로변에 좌석버스 정류장을 1995년도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좌석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흑석1동 한수파출소 옆 정류장은 기존 도시형버스만 정차할 수 있었던 것을 1995년에 공용버스 정류장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통과노선 버스회사에 좌석버스가 정차토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동안의 주민의 민원과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3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나 그동안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좌석버스 정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정차 통과 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어기고 통과하는 좌석버스 및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진의원님께서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에서 준설토를 받지 않아 하수도 준설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 5월부터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대방동 15-49번지 일부 공터를 준설토 중간집하장으로 일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7일 위 지번내 시설물 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해서 준설토 반입을 중지해 달라는 주택공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흑석유수지 일부 공간을 임시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해서 준설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홍보가 미흡하여 준설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동에 그 내용을 즉시 재통보해서 준설토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대방동 중간집하장 계속 사용에 대하여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활용 가능한 공지 조사 및 여타 유수지의 유수공간 활용 방안 등 준설토 처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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