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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7월 9일(화)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질문및답면의건(계속)

(10시8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면의건(계속) 
○부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오후에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이란 구정살림에 대한 질문이 원칙이나 혹 데두리를 벗어난 질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전국에서 최초로 감축행정과 소방차행정을 시행하였고, 항상 앞서 가는 행정을 이끌어 다른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구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위한 구정살림에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이 바라는 조례정비 실적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들을 과감히 획기적으로 개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00평 규모의 구 청사 신축계획은 당초대로 차질없이 시행이 되는지?
  셋째, 동에 비치한 도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책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현재 공석중인 통이 몇 개통이나 되는지? 있다면 앞으로 조속한 복원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청장 공약사항중 도시계획 전면재정비의 사업지구 확충이 미흡하다는 구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구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노량진역에서부터 장승백이에 이르는 주변 일대를 상업지구로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조속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도동 국사봉 6만여평의 도시형공원 개발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적은?
  일곱째, 우리 구 자체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지지정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여덟째, 구민에게 약속한 구청장의 공약사항들이 현재까지는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없어도 그 약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다음은 구 전반에 걸친 질문이 아닌 지엽적인 질문으로서 혹 중복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상도4동에 국한된 사항들이므로 재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구 소관 업무는 아니나 구민을 위해 TV 난청지역 해소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작년말 답변 사항에 그 실적이 있었는지?
  둘째, 상도동 국사봉에 고장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수리를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 소관입니다. 첫째, 상도4동 성대골 노인정 및 탁아시설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라고는 하나 공사를 하다 보면 말과는 다르니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자체 청소와 민간대행 청소의 차이점을 들어 몇몇 의원들이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동작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쓰레기 청소 민간대행 확대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첫째, 상도4동 약수터 교통이 혼잡한 로터리에 25-3 및 725번 버스들이 정류장을 임의로 설치하고 노상에 주야로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니 연장운행을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이 혼잡한 노상에 장기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상도4동 약수터에서 노량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원여객 25-3 순환버스는 마을버스 운행 거리보다 가까우면서 그 요금이 150원이 비싼 400원을 받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비록 감독권한이 시 소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조정 역할을 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상도4동 마을버스 운행 증차를 주민들이 원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넷째, 상도4동 264번지 및 279번지 구간 한 동의 무허가 미철거로 인하여 도로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완공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상도4동 약수로 확장공사 211-1 앞 인도는 3.5미터이고, 건너편 209-25, 208-32호 앞 인도는 1.3미터로 210번지, 202번지, 208번지 일대 1,000여 세대 주민들이 좁은 인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어차피 뜯어고칠 공사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사봉 약수 우물 주변에 벌레가 많아 방역이 필요합니다. 우기전 계획은 있는지?
  둘째, 상도4동 노인 무료진료 확대가 말 뿐이라는 노인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간 상도4동에 진실적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더 많은 성의를 갖고 무료진료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강희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과 서면 자료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발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자료는 다시 요청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 상반기 각 동 건설분야 예산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은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공사임에도 불 구하고 어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끝나는가 하면, 어떤 공사는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일요일날 아침에 집집마다 인터폰을 눌러 깨우고 메가폰으로 차를 비켜주세요 등 말썽을 부리는가 하면, 공사개요 게시판이 없는 까닭으로 해당 주민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참견하다가 공사장 인부와 싸우는 등 또, 이삿짐의 차질을 빚는 등 연쇄반응이 야기되는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환대를 받기는 커녕 일해주고도 욕만 먹고 있는 것을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행정에 예고와 홍보가 부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관민이 하나가 되는 예고, 참여, 공개, 홍보행정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반장이나 통장들 그리고 구의원은 예산사업으로 자기 동네 흙 한사발을 파는 공사라 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유고로 부구청장께서 그 업무대행과 대결을 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과 직무대행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해서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외공문은 아직도 구청장 김기옥으로 발송되는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로 삼오아파트와 관악 현대아파트간 방음벽 시설을 지난 연말 구정질문 때 이 자리에서 6월 30일까지 시공 완료를 하겠다고 약 속하셨는데 시공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동장을 통해서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보내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 지하철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사진척 및 준공시기 등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구 관내의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여중 진입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도여중 진입로는 차량이 밀려서 통행로가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진입로는 35년전 길 그대로인데 바로 옆에 관악현대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었고, 인접해서 상도동과 사당동간대로가 접해 있으며, 또 흑석동으로 통하는 순환도로가 생김으로써 러시아워에는 노상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저히 학생들의 등교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설사가상으로 학교 정문 앞에 바로 현대종합아파트가 또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 심각한 사정을 진정으로 아시는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장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당4동, 5동을 돌아서 낙성대 입구까지 운행하는 범진 마을버스 회차지점이 없다는 구실로 1995년 7월 중순에 상도5동을 경유 혹석1동 달마사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에 상당하는 거리를 부득이 회차지점으로 찾아간다는 당시 교통행정과장, 현재 사당4동장을 하고 있는 분께서 다섯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교통심사위원회를 주관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경축 마을버스 개통'이라는 플래카드까지 걸렸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무슨 마을버스가 개통하느냐고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답변은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사당4동에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산길을 따라서 흑석동 달마사 입구에 가서 돌아가는 차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회차지점이라는 말과 연장운행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에 마을버스까지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흑석 마을버스는 중간에서 돌려보냄으로서 봉천동, 사당동, 상도5동 방면으로 오는 손님이 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과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마을버스 운행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가 서민생활의 교통편리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흑석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숭실대 후문까지 연장 운행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범진버스가 그 구간을 무료로 봉사하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 상도6지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재개발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 결정고시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고지대로 능선과 계곡에 형성된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도로망이 부실한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상도4, 상도6구역에 접해있는 백운암 절 입구까지는 8미터에서 6미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바 백운암에서부터는 일부는 소형차로 통행할 수 있고, 일부는 소로 인도길로서 순환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연계성과 상도 4, 6구역 재개발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달마사 입구부터 5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숭실대 뒷담길을 따라 흑석동 숭실대간 순환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시설 입안이 상도4지구 재개발 결정고시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무허가건물 현황과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총수 983건 중에서 이번에 과태료 발급건수는 74건, 이행강제금 발급건수가 56건, 자진철거는 1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04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행강제금 발급을 현지 답사하여 과태료 발급건수로 완화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무허가건물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인데 막대한 투자를 한 무허가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것은 여러 모로 손해가 막심하므로 예방행정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5년전에 상도5동 청사 신축예산을 본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다 다시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이때 관련된 인사는 문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지난 연말 구정질문 때 상도5동 청사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간청하시고는 지금와서는 유보하자는 것은 무슨 이유이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 청사 부지가 있는 주변 3개 통 주민 81세대가 재개발지구 지정 해지 요청까지 하고 투쟁증인 바 동 청사를 사 기업의 돈을 빌려서까지 임대하였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에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특히 상도5동은 상도동, 상도1동, 상도5동 세 동으로 더욱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도5동은 또 도면의 축적이 달라서 합병하는데 애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상도5동 같은 경우는 찬반 투표결과도 90% 이상 찬성하였지만, 일치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사 관변단체는 가급적 통합 내지는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1995년말 새마을 깃발을 내디딜 무렵 엄동설한에 동작구새마을지도자 단체를 밖으로 내모는 그 시점에서 녹색환경단체를 발족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 발족취지와 시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또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는지,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은 산을 가진 10개동에만 치중, 시설이 되었습니다. 산이 없는 동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질문에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진여객 시내버스의 대로변 불법주차가 적법한지 지난번 본 의원이 구정 질문시에 질문한 바,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우리 구에는 하나 밖에 없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면도로, 골목, 도로길이 아닌 대로변에 많은 시내버스가 노상주차하는 것이 정말 적법하다면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적법하지 않다면 적법하도록 회사측과 협의 조정해야 될 것이며, 협의가 안되면 시정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의 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해가 지났음에도 대책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범진여객 시내버스측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32의 54번지임야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여 토지활용에 가해진 부담을 제지해 주던가, 해제가 곤란할 경우 이 지번상의 토지를 시내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나 시내버스의 운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공익적 성격과 사실관계의 판단으로 볼 때 꼭 필요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함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차량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차를 세울 때에는 노상주차 위반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많은 차를 세우는 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을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여 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 기능발휘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사당5동 해병주택 재건축조합 승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6월 20일자 입지심의 조건부 통과로 12미터 확보개설 예정도로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절차에 따라 도로 개설후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해서 조건부 통과에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십니까? 또 충족이 안됐음에도 입지 심의 조건부 통과를 무시한 채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해병주택 진입로의 개설은 재건축사업에 포함된 부대인가 조건으로서 보상협의는 당사자간 협의 보상해야 될 것임을 회신해 놓고, 수용령 발동에 대하여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회신을 해놓고, 부대인가 조건인 보상협의가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용령 발동은 우리 구와는 무관하다고 회신해서 안심시켜 놓고 구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5조에 적법한 진입도로가 있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다고 회신해 놓고 규정 제25조에 적합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 경위와 그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요?
  네 번째, 사업승인 신청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됐습니까? 사업승인은 주택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적합하고 진입로 폭 12미터에 길이 740미터로 개설예정토지 소유권 확보시에만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제33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조건부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얘기해주셔야 할 것이고, 아마도 우리 동작구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에는 1992년도 2월, 동년 3월 8일, 동년 4월 11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보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동작구는 민원사항과 사업체의 수탁의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95년 12월 5일 해병대 주택단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동작구청에서 수탁사업으로 시행대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7일 해병대주택재건축조합측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사업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처리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개 질문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행정이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엇갈릴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조정하여 쌍방 당사자간에 상호이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질문 내용에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모든 행정의 공백기를 앞둔 연말, 그것도 12월30일을 기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지, 그것도 모든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 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명확한 구두답변과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이의 시정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서 정말 명랑한 동작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집행부측 공무원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의 질문 도중 청취하는 자세가 불성실하게 보이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강희일의원, 이탁규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소관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첫째, 구민들이 바라는 조례정비 실적이 미흡한데 획기적인 조례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주민 위주로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5년 7월 1일 민선시대 출범 이후 불합리하고 시의에 맞지 않는 조례는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 118건중 행정권한위임 조례개정조례 등 23건을 자체 정비하였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24건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유재산관리조례 16건, 규칙 13건 둥 충 30건의 자체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경제행정분 야와 관련된 법규중 주민이나 관련기업, 단체 등에 관련된 자체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00평 규모의 신청사 신축계획은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구청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협소한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협소한 구 금고 상업은행 출장소 및 휴식 공원부지에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600평 규모로 상업은행측이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건립 후에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을 구의회 청사로 사용할 시에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다는 여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연건평 720평 규모로 확대하고 증가면적 120평에 대한 신축비용은 우리 구 예산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현재상업은행측과 건립방법 등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이 상업은행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으므로 신축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셋째는 각 동에 비치한 도서를 더 많이 확보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각 동에 설치된 동단위 문고는 주민독서 편의를 위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도서 1만 6,000권을 동별로 약 800권씩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동단위 문고 도서를 더 많이 화보하기 위하여 반상회나 직능단체 회의시 구민에게 홍보하여 도서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조받아서 상반기에 3,800여권의 책을 기증받아 현재 1만 9,800여권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판사와 대형서점 등에 도서기증 협조요청을 하고 주민이나 직장 등을 통해서 도서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는 우리 구에 현재 통장이 공석중인 통이 몇 개통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의 지역방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08개 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통장이 공석중인 것은 현재 10개 통이며, 최근까지 통장으로 위촉되어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거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함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장이 공석되는 즉시 동장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지역현안에 밝은 인사 등을 추천하여 승인 요청시에 통장으로 위촉하여 동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석중인 통도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여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업지구 확충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며 노량진역에서 장승백이에 이르는 주변일대를 상업지구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 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0년 5월에 승인 고시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상업지구로 계획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그리고 지구중심입니다. 노량진일대는 이중 지구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은 유통상업지역으로 결정되었고, 노량진 지구중심 약 8만4,000헤베는 상세구역으로 재입안토록 서울시에서 심의결정되어 1966년 5월 13일자로 재결정 요청하였고 장승백이 일대의 상도지구중심 4만 8,000헤베는 면적을 재조정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재입안토록 서울시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지난 6월 27일 11만 6,000헤베로 재결정 요청하였습니다.
  삼거리시장은 아이리스 백화점소유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1996년 6월중 용도지역변경, 즉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한 바 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노량진 지구중심과 상도 지구중심 이 7월중에 예정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 상세계획 수립시에 주변 일대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검토해서 일반 상업지구 확충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도동 국사봉 6만여평의 도시형 공원개발계획의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도동 일대의 국사봉은 1940년 3월 10일 총독부고시 208호로 지정된 서울시 소유 상도 근린공원으로, 공원지정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다소 민원이 제기된 그런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용역비 약 7,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1996년 12월 30일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도근린공원은 총 면적 약 35만 8,000헤베 중에서 우리 동작구관내 면적은 26만여 헤베입니다. 국공유지 14필지 4만 5,000헤베를 제외하면 82필지 21만4,000헤베가 사유지로서 토지보상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을 할 수 있으나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 등이 있을 경우에 토지보상절차가 생략되어 공원조성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대규모 면적을 소유한 전주이씨 양녕대군 종중 지덕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원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체 쓰레기소각장 시설부지지정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염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매립지가 고갈되고, 매립비용이 증가되고, 악취, 공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용지랄지 하천부지 등 여러 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우리 구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3월에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운영계획을 수립했고, 4월에 제1차 동작구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은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바, 현재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월간잡지인 '환경매거진'이나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분야 전문교수로부터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불가피성에 대한 견해를 받아서 이것도 역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득 할까 합니다. 또한 7월 9일자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주관으로 운영하는 일일청소교실 실시에 우리 구 주민 45여명을 참가시켜서 난지도 관리사업소나 수도권매립지, 목동자원회수시설 등의 견학으로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경에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지 조사와 후보지 현지답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매립부지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구민에게 약속한 구청장의 공약사항 등이 현재까지 잘 이행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없더라도 그 약속이 시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금년도 우리 구 사업계획인 주요업무계획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인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분석결과 추진성과가 미흡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을 시와 또한 유관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현안사항 발생시에는 촉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이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 그리고 구의 주요한 시책은 연간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분담해서 처리하므로 구청장이 부재중이라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처리하는 주요업무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구민에게 약속한 모든 업무는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 토목하수사업시행시 공사예고제 미실시로 인한 주민의 불편초래 사항에 대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 예고, 보고하는 형태의 추진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에서는 각종 관급공사 시행시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년 9월 1일자로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들을 위촉하고 각종 공사 시행시에 자기결정집행의 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중 각 동에 토목하수사업 시행시에 일부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와 동사무소 및 시공업체가 공사시행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반기중 토목하수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공사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의 부채로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대외적인 공문은 아직도 김기옥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는지,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이 현재 재판계류중이지만 형이 확정되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구청장의 지위는 물론 구청장으로서 가지는 권한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부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의 명의는 현재 구청장이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부구청장이 업무집행을 대행했다 하더라도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해서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위임전결규정에 국과장이 전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대외적인 공문은 이 규정에 따라서 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이관수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답변을 했는데 그간의 실적이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금년 4월말 현재 TV 수상기등록 대수는 우리 구 총 가구 13만 5,000가구의 약 91%에 해당하는 13만 1,75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TV 난시청의 원인은 첫째, 지리적인 여건과 건물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서 전파수신 장애를 일으켜서 난시청이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시청이 불가한 그러한 난시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공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청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층건물의 건립 등 인위적인 장애에 의한 난시청이 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의하면 현재 TV전파 송신은 우리 서울의 경우 남산, 관악산 두 개의 송신소와 다섯 개 지역의 간이중계탑에서 전파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시청료를 면제받을 만한 이런 대상이 없다는 것이 한국방송공사측의 견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한국방송공사에 신고된 난시청 신고수는 총 178건입니다. 그래서 KBS기술진이 현장답사를 해서 기술진단을 한 결과 주로 TV안테나의 노후불량이라든지 설치장소가 적절치 못한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된 17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난시청 해결방안은 앞으로 인공위성에 의한 TV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때는 완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 인위적인 장애로 인한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는 노량진1동 215번지우성아파트 주변의 885세대는 본동 2-1지역 재개발조합의 부담으로 지난해 6월 공청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당3동 산21번지 삼익아파트 주변 2,500세대는 사당4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역시 금년 5월 유선방송관리계약을 체결해서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285세대는 주변 고층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난시청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화질이 아주 불량한 상태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국방송공사측에 통보를 해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위성에 의한 송수신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이라도 한국방송공사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사봉에 고장난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모두 16개소 약 1,000여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체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비 5,000만원과 시 지원금 1,500만원 도합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중 상반기에 3,000만원을 들여서 국사봉 체육시설을 비롯한 16개소 체육시설에 대해 퇴색된 운동기구를 도색하고, 그리고 허리돌리기 둥 운동기구가 훼손된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사봉 체육시설은 1991년에 설치한 것으로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허리돌리기라든지 철봉, 평행봉 등 일부운동시설이 파손되어 응급보수조치를 했습니다만, 우기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29일 집중호우와 일시적인 강풍으로 16개소체육시설에 약 30그루의 아카시아가 넘어져서 응급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년 전에도 청사 신축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고, 지난 연말에는 청사 신축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도5동 청사 신축계획을 유보한 사유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로 사용중인 상도5동 현 청사는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또 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청사신축 시기가 자꾸 장기화되고 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된 청사부지에 경량철골조의 가설건축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행중에 아까 말씀드린 관내 상도4구역 재개발조합원들의 청사신축을 유보해달라는 민원 이 제기되어 구에서는 가건물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회의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네의 각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그 주된 의견은 상도4구역에 위치한 동 청사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또 설령 경량철골조 청사를 축조해서 동 청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변의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역시 청사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현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 인상액과 협소한 청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4층을 추가임대해서 여기에 소요 는 임대보증금을 우리 구에 예치해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역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사업을 변경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임대료를 사용하는데 사무적인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도4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가 1억 5,000만원을 납부하겠다하는 자진요청에 의해서 동 청사 준공시까지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 완료시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체결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도1동동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했는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정동 명칭을 포함한 행정구역 변경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서울시 산하 구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행정구역 변경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호적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등기부등본 등 지번과 관련된 58종에 해당하는 각종 공부를 재작성을 하거나 변경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사적 해서 250여점의 각종 대장이라든지 증명,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국가적으로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다거나 또는 동 일동간에서 법정 동명을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도1동, 상도5동, 동작동, 대방동을 행정구역 조정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률이 내무부 개편검토 기준인 90%에 미달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다는 사유를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도5동의 경우에는 찬성률이 90.2%로써 기준을 상회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상도5동은 1992년 7월 1일 상도1동에서 분동이 된 동입니다. 그래서 상도1동과 상도5동은, 아까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도제1동, 상도1동, 상도동, 이와 같이 법정동명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상도1동과 상도5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동시에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도5동의 경우에는 90%를 넘었습니다만, 상도1동과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 주민의 찬성률이 72.8%로 결국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만 상도1동과 상도5동은 지금 상도4구역의 재개발사업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지번 정정 등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동명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행정적인 동 경계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직능단체를 통폐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 식으로 직능단체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녹색환경봉사단을 구성한 경위와 이 단체의 기능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산업환경 분야의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총무국장께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방침 제955호, 지난 해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녹색구민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또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정비계획이 우리 구에서 추진이 되어서 주부환경봉사단과 환경보존자문위원 및 각 동 추천 등으로 우리 녹색환경봉사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는 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별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녹색환경봉사단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환경봉사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금 한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보존운동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도록 되어 있는 공해감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 건의한다거나 또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계도, 홍보, 분리 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또 하천변, 공원 등 지역 주변청소와 캠페인 등 각종 홍보와 환경 관계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성대골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사 추진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상도4동 성대골노인정은 지난 6월 13일 공사발주를 했고 어린이집은 6월 25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10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레기 청소민간대행 추진을 하루속히 늘려야 함에도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 민영화 확대 이전에 우리 구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쓰레기 발생량의 31%를 수거했습니다. 건전 재정 도모를 위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수립한 바, 금년 5월 1일 이후에 50% 이상, 1997년까지 가로 청소를 제외한 지역청소는 100%대행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난 5월 1일 신규업체 2개를 심사선정 후 허가처리하고 기존업체를 포함해서 총 8개 동 전지역과 직영지역의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처를 수거토록 하여서 5월말 현재 55%의 대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대행확대 지역이 정착되어 가면 내년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해서 장래 세출 규모가 축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4동 약수터 로터리에 25번 및 725번 버스가 장기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998년까지 권역별로 대규모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선 민원을 감안해서 동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장기적인 주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상도4동 약수터에서 노량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원여객 25-3 순환버스의 요금을 마을버스 요금과 같이 조정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때도 질문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요금은 버스종류에 따라서 좌석버스, 도시형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고 요금은 운행노선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버스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상도4동 소형 마을버스 증차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도4동 지역에 있는 국사봉 중학교에서 노량진역을 운행하는 상원여객 등 사자암에서 노량진역으로 운행하는 상도3동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교통개선 5해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밀검토를 거쳐서 교통량 대비 보유차량의 규정에 있어서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증차를 허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도4동 279번지, 264번지의 마무리 못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1992년부터1993년도에 걸쳐서 시행한 상도동 도로개설공사는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동 공사 구간내인 상도동 264-5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에 이의가 있어서,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늦어도 오는 동절기 이전에는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희일의원님과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사전에 질문의 자세한 요지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여중 진입로 교통혼잡이 극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집행부측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도여중 진입로 교통 혼잡의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진입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교차로내의 신호체계가 미비한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학교용지 일부를 잠식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통행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사당동길에서 상도여중방향의 시간제 차량진입 금지조치를 상도여중에서 사당동길 방향에 전일 일방통행으로 규정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이현식으로 되어 있는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사현식으로 개선토록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주도로인 사당동길의 교통정체를 우려해서 현행대로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 교통개선실에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범진여객 마을버스가 상도5동을 경유해서 흑석1동까지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고지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 흑석동과 상도5동, 사당5동 지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 7월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동에서도 설문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선신설에 찬성하였고 관할경찰서 협의결과도 숭실대학교 통학생 및 흑석동 지역주민들의 지하철 2호선 이용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1995년 7월 31일 우리 구 노선조정심의회에서 흑석동 달마사고개에서 낙성대 입구간을 운행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회차지점과 연장운행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차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회차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공간이 있는 지점을 회차지점으로 선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운행은 당초에 운행했던 구간을 연장해서 조금 더 거리를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을 연장운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흑석마을버스를 숭실대 입구까지 운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마을버스의 노선이 길어지면 배차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의원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도4지구와 상도6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저희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도4지구 추가지정과 추진위원회 내부문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구역추가지정이 확정되어서 현재 사업계획 결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도6지구의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역추가지정을 지난 해 4월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난 6월 구역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충묘지공원과 인접한 관계로 공원해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결정이나 진입로 확보,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시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내 무허가건물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정비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민원사항이 아주 많은 분야의 하나입니다. 현재 관내 무허가건물은 금년초 기준으로 해서 980여건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대로, 조그만 무허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거할 경우에 영세주 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다 철거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정비지침을 수립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위반정도가 큰 것, 불가피하지 않은 정상참작이 안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30여 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건물에 대해서 정비지침에 의해서 우선 자진철거를 최대한 독려하되 민원을 최소화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이 새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함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충실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대체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어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별도의 법체계 정비가 있지 않고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범진여객 시내버스의 대로변 노상주차에 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아울러 지난 의회에서 제가 한 답변내용을 들으시면서 심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의회에서 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범진여객 종점 주변 도로상에 야간박차 문제로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동안 명쾌한 해결을 하지 못한 점 담당 국장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의 야간박차 문제는 도심지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 시내 대부분의 버스업체가 겪는 시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머리를 짜낸 결과, 우리 구 관내의 유료공영주차장에 범진여객 버스를 주차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범진여객과 상당기간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범진여객측과 운전자조합과의 협의가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1998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9개소를 선정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지금 당장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범진여객의 차고지내에 최대한 박차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과다한 노상 박차행위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원지역내에 차고지를 신설하는 문제는 공원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와 공원관리부서와 협의 결과 공원법과 상치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사당5동 해병대주택재건축조합 사업승인의 적법성 여부를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물으셨습니다. 동 해병대주택조합 지역은 지난 1991년도에 입지심의를 처음 통과한 후에 주민들이 임의로 주택을 철거하여 주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재건축 촉진대책을 수립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5개항의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가 어려웠고, 이 사항은 상당히 민원이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입니다. 이관수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약수로 확장공사 구간중 상도4동 209-25, 208-32호 앞 인도가 1.3미터로 좁아 시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당초 설계부터 그런 것인지 또 약수아파트 앞 옹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개설 확장공사시 지적 불보합으로 인한 도로선형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대단히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폭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예산 293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340미터 구간을 개설하고 나머지구간에 대해서도 보상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 구 관내 1.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4동 209-25 부근도로는 도시계획상 20미터 도로로 보도폭을 3미터로 설계하였으나 지적 경계측량 결과 지적이 불보합되어 3, 4회 확인측량 결과 1.5미터가 줄어든 18.5미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수아파트 앞 옹벽 부분을 제외한 노폭 13.5미터중 차도 폭을 도로시설 기준에 따른 규정에 의해 최소폭인 3미터로 4차선, 총 12미터를 확보한 결과 보도폭이 1.5미터로 축소 시공되었습니다. 약수아파트 지역 옹벽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몇 분의 토목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옹벽은 구조상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옹벽을 철거하고 재 설치시에는 약수아파트 기초에 인접하여 깊이 4-5미터의 굴착이 불가피하고 아파트가 성토지반에 건립되어 아파트 안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안전을 위해서 많은 보강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 검토하여 30센티미터 내지 80센티미터의 도로폭 확보를 위해 약수아파트 옹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후퇴공사를 하더라도 확장된 부분의 대부분은 설계상 3.5미터에서 3미터로 축소된 차선폭에 일부 배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도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예산 사정상 조속한 공사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구간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가로수, 가로등 등 보행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고 필요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통행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국사봉 약수물에 벌레가 많아 방역이 필요한데 우기전에 방역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야내 병충해 방역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내 발생한 산림병충해 방역은 연간 4,4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6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연간 방재계획 면적은 850헥타로 가로수, 공원, 가로변 녹지대, 주택가에 인접한 임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병충해인 흰불나방, 진딧물과 기타 병충해를 대상으로 우기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사봉 약수우물 주변 방역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둥진펌프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방재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앞으로도 수시로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 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로 삼호아파트에서 관악 현대아파트 구간 방음벽을 미설치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로 삼호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230미터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예산은 작년 12월 27일 시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금년4월 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설치 예정구간인 삼호아파트 105동 전면에 방음벽 재질 및 형식에 대한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이격된 102동, 103통, 104동 주민 다수가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5월 6일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강희일의원님께서 관내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건설 진척현황과 민원접수 및 민원해 소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7호선 강남구간이 우리 구를 통과함에 따라 7-20, 7-21, 7-22 공구에 대한 지하철 보상 및 터널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완공시기는 당초 1998년말까지로 계획했으나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민원 중 대부분은 공사 현장사무소나 지하철건설본부로 직접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비협조적인 3, 4건의 사항이 우리 구로 민원 제출되어서 지하철본부에 바로 후속조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구에 제출되는 주 민원은 보상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상액 저렴이 12여건, 건물 안전성에 대한 민원이 13건, 기타 3건으로 총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21공구에 3호 인정아파트와 신남성 연립 등 공동주택 공사구간에 지역권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필지당 최소 보상비를 세대당 100만원으로 하는 방안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철도 저촉을 표시하지 않는 방안, 등기상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방안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선행토록 지하철 건설본부에 강력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전체 공정상 지하 굴착공사 착공이 미루어질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지하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 입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노인 무료진료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40회 정도로 18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중에 있으며 한 개소당 연평균 2회 정도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도4동은 6월 28일 기 실시했으며, 실 인원은 31명, 연 인원은 99명을 진료했습니다. 향후 10월 11일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 순회 진료는 진료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동 진료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 1명과 간호사 7명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방문 간호사업을, 목요일에는 재가 정신질환자관리를, 금요일에만 노인과 주민 편익 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로서 집중적으로 한 장소만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기존 계획된 장소를 중심으로 사전 충분한 홍보로서 인근 노인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토록 해서 방문 횟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세 분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강희일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강희일의원의 보충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강희일의원 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운행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 7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범진여객이 분명히 회차하는 것으로 달마사 입구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연장운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회차지점과 연장운행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흑석동 마을버스 연장운행 용의에 대해서 흑석동 마을버스를 연장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국장께서 운행 거리가 멀어지면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의 거리와 지형을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인지, 범진여객은 회차지점이 2km를 넘는 지역을 산길을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석동 마을버스 회차지점에서 숭전대학교 후문까지는 차를 타기에는 가깝고 걷기에는 먼 약 1km 지점이 못되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석 마을버스가 중간에서 내려 손님을 하차해 놓으면 상도5동이나 봉천동이나 사당동을 가고자 하는 손님이 걸을 수도 탈수도 없어서 다시 그 차를 타야 되는 이중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제안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흑석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장운행에 대한 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상도여중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신축허가시에 진입로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벌써 다 지난 일이 됐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 상도여중으로 진입하는 우측에 일반주택 8동이 있는데 길가로 4개 동이 있습니다. 이 4개 동을 보상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보상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청사 임대 보증금을 삼성건설로부터 차용하여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용을 할 때 누구의 명의로 차용을 하는지 결국 재개발 해당 주민의 부담금이 가중됨을 인지하고 상당수의 재개발 해당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표여론 조사에서도 100% 짓는 쪽으로 여론이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공건물을 임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의원이기 때문에 세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일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우리 동작구민의 건강하고 풍족한 생활을 위해 구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민의 명예를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막중한 의무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 작구의회는 그간 의장의 자격시비로 한 차례 곤욕을 치렀고 그 후 바뀐 의장에 대해서도 세 차례나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작구 의회가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달성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나아가 주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동작구를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지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주민생활수준 등에서 낙후된 동작구인데 여기에 주민의 대표기관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 우리가 동작구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또다시 동작구청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고 보니 우리 구민들을 무슨 낮으로 대할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 의회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옮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려 정의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이번 4.11 총선에서 드러난 정치권과 전 국민적인 도덕불감증을 바로 잡는 선례를 창조한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띈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동작구의회가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진정한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합한다면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부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잠시 김기옥 구청장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의사록에 남겨 역사적인 자료로 삼음은 물론, 우리 구민에게 사건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구의회 의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니 부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옥 구청장은 작년 6월 27일 선거가 끝난 이후 함께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동운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유인즉슨 김동운씨가 선거운동 기간중 김기옥 구청장에게 전과 혐의가 있다고 폭로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재판정이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로 인해 김동운씨는 유죄판결을 받을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동운씨가 직접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기옥 구청장은 실제로 전과자일 뿐만이 아니라
  (「구정질문에 대한 것만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나아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은폐하여 직책을 이용하여 호적상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장내소란)
김명기 의원   의장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님! 김명기의원님!
김명기 의원   자, 좀 들어 보세요. 김기옥 구청장은 전력이 이러합니다. 김기옥 구청장은 행정고시 준비를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님! 김명기의원!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질의를 해야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김명기 의원님! 김명기 의원님!
김명기 의원   김기옥 구청장의 전력은 이러합니다. 김기옥 구청장은 행정고시 준비기간중 동료 고시생들을 간첩혐의로 고발하였다가 그것이 무고로 밝혀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
김명기 의원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갱생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번호를 다르게 해서 불법운전으로 인한 전과 사실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더구나 김기옥 구청장은 과거 순천시장 재직중 주민들에게 약 1,700여 만원을 거두어 들여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려 하다가 직위해제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김기옥 구청장은 전과혐의가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님! 김명기의원님!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여기가 인신공격장이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여기가 재판장이요, 지금?)
김명기 의원   이상의 이유로 하여 김기옥구청장의 전과 혐의를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김명기 의원   폭로한 김동운씨의 주장이 옳았고 이에 김기옥 구청장은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방송실, 방송실! 단상에 의장석 마이크만 놔두고 발언대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마이크는 꺼주시고,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개시)
○의장 박상배   의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임석하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한 순간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급적 인내와 지혜로 우리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보다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도중에 끊겼던 김명기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이상의 사실을 놓고 볼 때 구청장은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에게 동작구 행정을 총괄하게 한다면 어떻게 동작구 구민들이 구청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과천시 이성환 시장의 구속과 같이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에 이 문제를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야말로 삼가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구청장이 이번 임기내에 구청장 직에 복귀할 전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작구청 최고기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44만 동작구민의 건강과 재산, 교육, 문화 등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때 입니다.
  이제부터 임성수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구속되기 이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내가 구속되더라도 절대로 구청장직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이미 자신의 구속을 기정 사실화로 받아들였고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삼심제를 이용하여 최대한 기일을 끌어 사실상 감옥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표명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청장의 구속 이후 중요사항 결재를 감옥에서 행하고 있고 막대한 액수의 월급과 판공비가 지출되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또 구청장 구속 이후 결재방법과 결재내용, 그리고 과장 이상 공무원들의 면회 횟수와 그 면회자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속 이후 구청장에게 지급되는 월급 및 판공비 지급액의 그 명세를 밝혀 주시고 그 지출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같은 것이 올바른 지출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둘째, 저는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구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1일 발령난 의회사무국장이 구청장의 임명장을 받지 못해 7월 2일 있은 구의회 1주년 기념식 준비도 하지 못해 많은 차질을 빚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부재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부구청장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무엇이고 여전히 구청장 고유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권한은 무엇인지, 아울러 구청장이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관리 및 집행권, 임명권 등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구정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구청장 구속 이후 공무원들이 구청장 구제를 위해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또 재판정에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방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조반재 비서실장이 구청 직원 및 동 직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구청장 구제를 위해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 '공무원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서명운동과 재판정에 방청하는 것은 동 법 제50조제1항 직장이탈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징계권자인 구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구청장이 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 구제를 위한 공무원의 서명운동과 업무시간중 재판정 방청이 정당한지, 또 구청장 구속 이후 구청장의 서명운동을 주동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서명운동 현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판정 방청자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도 서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와 이후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떤 대처방법을 갖고 있는지 부구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은 무고의 전과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호적을 정정했는가 하면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공보 등에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이것을 숨김으로써 구민을 속였다 할 것입니다. 이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사면된 것은 왜 하는 거요? 그거 12월 31일날 사면됐잖아요. 사면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되지, 그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야.)
  최영수의원 이렇게 할 거예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사면된 것도 이야기하면 안되지, 거.)
○의장 박상배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이것은 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김명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질적인 질문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나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심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김명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의원 계속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3조를 보면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안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결론이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과 도덕률이라면 44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이 원래부터 구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청장 구속 이후 구청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옳고 그름의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무너져가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구민의 이익을 생각하여야 하는 공적기관인 자치단체가 사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실정에 분노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 만나는 구민들마다 '이 사건이 금방 해결되겠느냐, 질질 끌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우리 동작구로부터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결단만이 우리 동작구를 진정 활기차고 정의가 넘치는 내 고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결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의원   방금 전 의장님 말씀과 같이 소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흑석2동 재개발 청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부구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 두 분 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990년에 357명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그 간에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으며 아직까지도 357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청장명의로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 의회에서 26대 4로 재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1995년도에 구청장이 소송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 동민들의 승소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해결되고 있습니다.
  357명 전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357명 대표자인 3명만은 확정된 재판 내용대로 청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람마저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또 1996년도 4월에 서울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질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구청에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 고충처리위원, 또 며칠 전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법에 의해서 청산금은 부과토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승소한 세 명마저 아직도 청산금이 미해결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대표들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의회를 마치고 모레 11시에 부구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과 만나기로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지 그 분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입니다. 최소한 세 사람만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언제쯤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20일 이내에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료의원으로서는 심히 불안하고 구에서 제대로 행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이 무슨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냐, 의아심이 듭니다. 확실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 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임성수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996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보도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조사한 조사 부문 5개, 참가인원 1,200명에게 설문조사한 서울시 25개 구청 종합평가서에 동작구청은 주민만족도 등 종합순위는 11위, 행정서비스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5년 7월 1일 김기옥 구청장이 취임한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소방차행정'이란 기치 아래 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의식개혁을 위한 직접교육과 심경훈련, 감축행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 실로 염려스러울 정도로 의욕적이었으며 이를 뒷받침이나 한 듯 모든 매스컴은 이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일신상의 유고로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보필하면 되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없는 함대의 뱃고동까지 울려야 하는 힘겨운 근무의 실상을 볼 때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을 감독해야 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의 장기부채로 인한 공직자의 안일한 사고, 해이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김기옥 구청장이 계셨다면 종합순위 11위 보다는 상위그룹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부재중이기에 일 안하는 동작 구청으로 투영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불식할 수 있는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와 보완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의 신상에 관한 질문으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중 인간적 감정이 다소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중 구청장의 신상에 관해서 법에 의해 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준법정신과 법의 평등원칙에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 중에서 모법인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의 신상문제는 삼심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심 판결도 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이를 당연히 무죄로 추정, 혹은 간주해줌이 정화한 법률해석이요, 법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작구청장의 위치는 44만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34년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민선구청장이면서 구청과 의회의 관계는 견제 속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등관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중 법원의 고유권한인 구청장의 형기 운운함이나 구청장 출마자격 유무판단 제기론 등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구정질문인가?)
  의회와 의원을 대표한 박상배 의장은 지난 7월 2일 동작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동작구의 자치행정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원은 의원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민에게 다짐한 바 있으며, 또한 주민에 대한 당부는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동작구 의원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민에게 호소한 바 있는데 작금의 구청장신상에 관한 발언 내용들은 그 때의 약속과 호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우가 무엇인가 저는 자성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비생산적 소모적 힘을 지혜롭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모아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많은 동료의원의 질문 내용에 포함된 구청장의 신상문제는 법의 심판에 맡기고 의원은 의원의 본래 임무에, 동작구청 공직자 여러분은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자고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1,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청장의 장기부재로 인한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세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미라의원께서 동료의원 질문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라의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집행부측이 경청해야 할 의무와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허용했으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집행부측에 대한 질문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먼저 질문하신 보충질문과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미라의원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53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발언을 들으면서 비록 구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표현은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 진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바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동료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여 발언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현재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일심 법원에서 심리공판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헌법 제27조제4항 규정과 같이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헌법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미라의원,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께서 충정 어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동료의원의 질문에 반박하는, 서로의 의견대립이나 또는 견해차이를 해명하는 내용으로서 본질에 어긋나는 의사진행발언인 것으로 사료되어 가급적 동료의원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을 해명하시거나 그것을 합리화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사진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원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김미라의원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우리 의원이나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한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서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동작구 제2대 구의원 개원 1주년 기념식장에서 동작구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김기옥 구청장의 불행한 사태를 걱정하시면서 하루 속히 잘 해결되어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축사에 일부 하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작구에 같이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옥 구청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통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서로 수치스러운 결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좀더 멀리서 현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동작구민의 뜻인가, 동작구를 위하는 길인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누구나 구정에 관계되는 질의를 자기 주어진 시간만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만, 이 자리는 당을 떠나서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김기옥 구청장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플러스에 기자회견할 때도 그 옆에 같이 있었으며 자료를 전부 다 봤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국장이고 간에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느 당, 개인보다는 44만 구민을 위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든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듣고, 물론 동료의원들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물론 법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놈을 잡아놓고 나면 대법원까지 가도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법을 떠나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 자리는 어느 누구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구 행정 전반적인 것을 자기 나름대로 물을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같이 구 행정에 같이 동참해서 성의껏 물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으로부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하여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동작구의회의 명예와 44만 동작구민의 명예, 또한 김기옥 민선구청장의 개인적인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27 지방자치제 선거때 44만 동작구 민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된 김기옥 구청장이 현재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명목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며 현재까지 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지위계통을 통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동작구민 모두의 바램이자 또한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6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김기옥 구청장의 법원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이해를 돕고자 재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소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민선구청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횡령을 했다던가 아니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쳤다든가 하는 재판이 아니라 지난 6.27 지방선거때 개인적인 사사로운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것을 법률상식이 부족한 본 의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한 번쯤 치뤄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김기옥 민선구청장의 현 처지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설득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공판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구정과 관련된다고 하여 신성한 구의회 본회 의장에서까지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또한 김기옥 구청장의 개인적인 명예와 열렬한 지지를 보낸 44 만 동작구민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자기 권리주장과 이유만 있다면 고소고발도 자유로이 할 수도 있고, 또한 죄가 있다면 이에 따른 어떠한 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죄의 확증이 없어도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적법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 민선구청장이 이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은 지역대표자로서 어느 것도 치우침이 없이 정의로운 법의 준엄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동작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주민에게 맹세한 우리와 같은, 동지와 같은 구청장에게 동지애를 발휘한다는 입장에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충분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협조를 보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부위가 완쾌되지 않아 자 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작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걱정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걱정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부지런한 구청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님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시고 의사 진행발언에 임해주셨는데 지금 하해진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신 내용은 의사진행하고는 관계없이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마치 김기옥 구 청장께서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듯한 내용이 다분하므로 가급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해진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방의회는 기관분립형으로서 삼권분립에 의한 기 관 구성과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즉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며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의 독립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예산안 회기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건, 서류보고 및 제출에 대한 출석요구권, 공공이익을 위한 의견표명권, 지역주민의견청취처리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상식이 부족한 본 의원이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볼 때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단체장의 사적인 재판관계를 심도있게 거론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본질에 약간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의 출석요구는 구청장이 궐위시 부구청장이 의회에 관한 위임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서 충실한 그 임무만 완수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구정의 현 사항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청장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서 그리고 44만 구민의 명예를 생각해서 본회의장에서 보다 정회를 통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좀더 슬기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두서없는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명기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앞서 말씀하신 박원규의원, 하해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나마라도 우리 의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두 분의 발언을 듣고 보니 이 의회가 과연 독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집행부의 시녀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까지도 그간의 인정과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중대한 결심만은 믿어 볼려고 했건만 이제 두 분 의원의 말씀 을 듣고 보니 이제는 나도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충고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강희일의원님 질문과 김명기의원, 이준지의원, 박원규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수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입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초에 구청장이 주지한 확대간부회의는 5월 8일 9시에 개최한 확대간부회의로서 이날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은 총 13건으로 구청장이 지시한 지시 보는 제61호로 수령 즉시 지시내용을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시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청소를 철저히 하라, 우기대비 빗물받이 준설을 철저히 하고, 새마을협의회 방역활동 추진도 철저히 하고, 우기전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1996년도 화랑훈련 대주민홍보 등으로서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김명기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속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 라고 한 그 발언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장 구속후 구청장의 결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청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직무대리규칙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법정대리하게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구치소에서 직접 결재하여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유고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와 모든 간부 및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 구속 이후 현재까지 본인을 포함한 국장 등 총 일곱 차례 걸쳐서 21명이 면회한 사실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장 구속후 월급이나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재판에 계류중이지만 형이 확정되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구청장의 지위는 물론, 구청장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봉급이나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판공비 지출은 청내에서 근무일까지만 지출이 되었고 그 이후는 지출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의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단위업무가 총 2,655건으로서 그중 부구청장에게 결재권이 위임된 업무 247건, 국장 및 소장에게 위임된 업무 613건, 실과장 및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1,112건, 계장에게 위임된 업무 296건, 담당자에게 위임된 업무 185건으로서 구청장의 결재사항은 202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구청장 결재사항 202건은 현재 부구청장이 대결을 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과 재판정 방문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은 어제 타 의원 답변내용과 같이 구청장 탄원서 등에 강제서명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직원들 중 일부가 모시는 상사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인 면에서 자발적인 서명을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몇몇 과장이 재판정에 참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모시는 상사에 대한 걱정과 인간적인 배려에서 방청 참관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자격유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아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준지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흑석2동 자력개발사업 청산금 대법원 승소자에 대한 미처리 사유와 해결시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흑석2구역 자력개발사업 청산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자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착수전 기준 종전 토지가격과 공사착수전 기준분양받을 토지가격에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재산정하여야 하나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분양받은 토지에 공사착수전 기준가격 평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흑석 제2구역 공사착수전 기준시점인 관리처분일 1983년 5월 3일이 되겠습니다만, 기준하에서 평가 4개 감정가격 평균단가를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곱하여 재산정하고자 지난 4월24일 승소했던 분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하신 분들이 감정가격 산정방법에 불복하고 서울시의 재산정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서울시의구체적인 재산정 방안은 어제 우리 하해진의원 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996년 10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처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소하신 분들이 동의하면 당초 우리 구가 정한 방법으로 재청산한 후에 다시 서울시의 재청산 지침에 위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승소하신 분들에게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박원규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장기 부재로 인한 부구청장님의 확고한 업무추진에 따른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청장 부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직무대리규칙 제3조제1호에 의거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법정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업무수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화 될 경우 구청장 부재에 따른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우리 동작구 1,500여 직원 모두는 공직자로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여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구정을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강희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청사 임대료 납부는 상도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명의로 동작구청장에게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된 추가임대료는 무이자이므로 이로 인한 조합원 등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는 견골조 임시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재개발 조합원의 임시 청사신축 보류민원이 제기되어서 청사신축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현재 사업계획 승인단계에 있는 사업지구내에 가설 임시청사가 건축될 경우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추진이 지연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측의 임대료 인상액과 추가 임대료 납부의견 개진에 따라서 임시청사 신축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사용중인 청사에 대한 추가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서 사무실 협소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토록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입니다. 강희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진여객의 달마사 연장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이 노선 주변에는 범진여객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사당역에서 중학교앞을 경유해 낙성대역까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사당5동, 상도5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달마사에서 낙성대역까지 노선을 연장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흑석동 마을버스하고 이 범진여객 마을버스의 회차지점이 동일해서 마을버스간 과다경쟁을 우려한 바 숭실대 후문에서 회차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회차하는 것이 사실상 공간 문제 때문에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달마사까지 운행토록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흑석동 마을버스를 숭실대 쪽으로 연장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만, 이 문제는 회차지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회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 다른 운행노선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민편익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도여중 진입로와 접한 4개 동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도여중 진입로는 자세히 파악해 본 결과 지난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당장 추진이 곤란하므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일단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부분 도로의 이용자가 관악구 주민이 많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문제를 고려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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