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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7월 5일(금) 11시1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7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8일 김명기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제5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육신묘 보수비 2,736만 5,000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여비 2,301만 8,000원이 시보조금으로 ,상도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사면보호 공사비 1억 8,500만원이 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건의한 대방동군부대이전건의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휘협정위원회를 통하여 이전 의사를 검토 의뢰하였으며 미측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이전협의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의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시설이 도로 주변 주택가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은 물론 자녀 교육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향후 시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4일 판문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동작구의회 제2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주요인사를 모시고 개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동작구청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위하여 회기를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전진명의원과 이승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7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정기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기의원 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제2대 출범한 지도 만 1년이 지난 며칠전 1주년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보람도 느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집행부측의 잘못 집행되고 있는 지적사항,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1996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집행부측 간부를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하는 것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주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새삼 다짐하여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명기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의사일정에는 6일에 구정질문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은 8일부터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8일부터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6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의사일정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는 7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결의하고 7월 6일 토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는 7월 6일과 7월 7일은 휴회를 하고 7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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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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