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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3일(토)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분 개의)

◇간사 전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 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18일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였으리라 사료되어 오늘 이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간사 전진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오수분뇨및축산제수의처리에 관한 개정규칙이 1995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분뇨처리시설등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및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규정이 이번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9조의 공중변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개정에서 삭제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양식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이의신청이 있을 시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 즉시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양식을 보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규칙 제82조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이러한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으로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오수분뇨축산제수의처리에관한규정및환경부예규 제126호를 참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1995년 8월 8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 제126호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 정화조 내부청소 계획수립의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조항과 일치시키고, 정화조 내부청소 통지업무를 청소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이 의무적이거나 임의적인 내용들을 구민의 편익증진에 유익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일단 참고삼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수분뇨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축산폐수 농가가 없습니다.
이준지 위원   법 제14조제2항,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과장 김대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그런데 최근 1년간 1회 측정, 최근 1년간 미측정, 그건 무슨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대철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공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조를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를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환경보존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도가 심각할 때는 저희들 이 시설개선 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처분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표가 되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지 위원   그런데 최근 1년간 미측정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벌금이 더 많다 이 얘 기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지 위원   아파트는 지금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존연구원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진명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자 위원   정화조 청소할 때 야간에 합니까? 야간에 청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김대철   그게 자치구청장이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야간 청소를 실시할 때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정한 지역을 고지해서 야간에만 청소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평소에는 연락하면 아침, 새벽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업체의 위반사항은 없고 전부 주민들에 대한 처벌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 정화조 청소할 때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야지 우리주민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분뇨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든가, 수거한 양보다 초과하여 요금을 발급한다든가, 또는 주민으로부터 청소신고를 받고도 2일 내지 3일을 초과하여 수거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내지는 여러 제재사항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회사의 관계장부도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사항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면 분뇨 대행업소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조건과 그 사람들이 준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정문자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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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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