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9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2일(금)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간사 전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 의 하겠습니다. 오늘 다를 안건은 12월 16일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교통지도과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으로 믿고,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간사 전진명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교통지도과장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 53%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형편으로 나날이 늘어만 가는 교통수요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약 45억원의 재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구입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주차장 건립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속에 현재관리하고 있는 적립금이 특별회계상의 지출 대기성 회계로 적립되어 있어 1년 만기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단기성 예치방법을 개선하여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저축예금으로 예치하면 이자율이 1%만 증가하더라도 약 4,5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저희 구에서는 기존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기금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고이율 예금으로 관리하고자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 및 주차장 건설의 최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 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2월 30일 조례 제204호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운영으로 발생된 적립금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여 효율적인 기금활용과 주차시설 확충을 제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제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제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곤 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45억원을 1년 정기적금으로 예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원래 이 목적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부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맞습니다.
김영곤 위원   이것을, 우리 동작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각 지역에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치해 가지고 수익을 얻겠다는 것인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기금으로 먼저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기금 45억원중에 전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설한 것은 우선 제외해 두고 당장 건설하지 않는 것을 적립하여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김영곤 위원   아까 과장 말씀이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정기예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45억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1년 후에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예금 중간에도 부지가 나오면 구입을 하고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자가 9%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이상 기금으로 하면 이자가 높으니까 수익이윤이 높게 운영될 수 있다는‥‥
김영곤 위원   아니 제 얘기의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그것을 정기적금도 중요하지만 부지를 구입하는데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주차장 건설할 대상지가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11개소를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 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45억원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아직 매입을 안해서 예치를 해봤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김영곤 위원   지금 말이예요, 11군데를 부지물색중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3월이라도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약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비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간사 전진명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네. 이준지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절대 필요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하는 것인지, 지역별로 하는 것인지, 또 아까 김영곤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다음 달이라도 마땅한 대지가 나왔다 하게되면 정기적금에서 금방 벨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흑석지구, 노량지구, 사당지구 하는 것인지, 동별로 앞으로 할 계획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11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각동별로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가 나온 것입니다. 한 동에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전동에 들어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1996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매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밖에 사료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통예금에 들였다가 부지가 생기면 바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1년 적금 후에 한다면 결국은 1997년도에나 구입을 한다는 그런 이유밖에 안되는데, 땅을 내놓는 건축주가 급해서 파는 땅도 있을 것이고 또 금년에 4월, 5월에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자 하는 땅이 있을 매는 정기적금을 해약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996년도에는 전혀 주차장 건립부지의 뜻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1개소는 분명히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건립을 할 것입니다. 건설비용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그런‥‥
김영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5억원이 있는데 45억원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한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놔두고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것은 1년짜리로 하기 때문에 기금 45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1년짜리로 하면 이자율 9%하는 것보다는 1%만 높아도, 그것은 예치를 한 것입니다. 45억원을 다 기금으로 반드시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다.
김영곤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참 안되네요.
◇간사 전진명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중 질문을 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은 한 분한 분 위원장에게 질의 표시를 하고 승낙을 받은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조례 운영규칙이 제19조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축조 심의라든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운영관계는 운영규칙 제12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도시정비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렇게 되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인원구성을 내가 생각하기는, 국회의원선거 관계로 갑, 을 이렇게 나누지만, 갑쪽에서 한 사람, 을쪽에서 한 사람, 또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한사람, 세 사람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 45억원이라든가 주차장에 관한 모든 운영관계는 이 위원회에서 전부 따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 하나 여기서 지금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의원들의 숫자가 몇이 들어가느냐, 이것 하나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간사 전진명   한근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주차장기금 관리 및 사용목적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 선정문제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근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위원회에서 전부 따질 문제지 의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 주차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전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몇 명이 참여하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의회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간사 전진명   그러시면 제12조 위원회 구성난에 저희 구의원도 포함해서 포함시킨 내용을 삽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관계는‥‥.
◇한근도 위원   인원은 많을수록 좋은데 제한이 있을테니까 갑쪽에 한 명, 을쪽에 한명, 중간지역 한 명, 이렇게 세 명 정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위원으로 몇 분 위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 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여기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6명이기 때문에 두 분 정도면 적당‥‥.
◇간사 전진명   센 분 정도할까요?
김영곤 위원   두 명으로 하시죠, 두 명이 좋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집행부측에서 요구하는 인원수가 두 명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2인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김영곤 위원   잠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대충 어느 정도 안을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연 실질적으로 저도 재정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100% 뜻을 한다는 것도 참 힘이 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점을 거기에 가서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전진명   김영곤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의 건의 내지는 답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여기서 세심하게 현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타당하냐 안하냐는 거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이 조례만 통과를 해주느냐 어떤 잘못된 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해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궁금하신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례에 관해서만 하지 운영문제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닙니다.
◇간사 전진명   그렇습니다. 정문자위원님이 가장 현명한 내용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감시감독할려면 운영방법까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9조를 보면 기금은 다음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비용에 사용하거나 또 기타 구청장이 기금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기금 운영계획은 각회제년도마다 구청장이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금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 운영계획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기금을 얼마만큼은 은행예탁, 얼마만큼은 유가증권 매입, 얼마만큼은 부동산 취득 이런 것에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전진명   몇 분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일부는 얼마만큼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겠다, 얼마만큼 주차장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자금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처서 의회에 상정해서 그예 의견을 제시하시면‥‥.
김영곤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5억원이 있는데 1년 동안 45억원 전액을 분명히 정기예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왜 그러냐, 45억원을 다 집어넣으면 만약의 경우에 1996년도에 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이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예금을 하고 일부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김영곤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너무 긴장한 관계로‥‥.
◇간사 전진명   그 점에 대해서 김영곤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영곤 위원   네. 이해갑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면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정문자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조례개정안이니까요, 이것만하고 모든 운영문제는 그 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전진명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당연직으로 구의원 2명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