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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11일(월)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희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당면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소관 국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의 1994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의 1994년도 결산결과는 총 예산 380억 7,165만원중 296억 7,896만 6,000원이 1994년도에 집행이 되고, 노량진2동 298의11호에서 298의13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등 16건 23억 6,848만원이 1995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60억 2,421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16%가 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으로 시민국 예산은 총182억 4,645만 7,000원의 예산중 165억 7,230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11억 6,174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6.3%가 됩니다. 그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사당동 지역 사회복지 관 대지매입 집행잔액과 저소득 법정구호비 집행잔액 등으로 4억 9,897만 8,000원, 사 당5동 노인정매입 등 노인유아복지 등에서 6억 3,417만 5,000원이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의 폐지와 일반 공산품 시료체취 품목 감소로 배상금 및 예산절감분 등 1,82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보라매 중간집하장 시설 공사 낙찰 차액, 일반쓰레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약 4억 9,039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총 4억 9,228만 4,000원의 예산중 3억 9,036만 6,000원이 집행되고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 191만 8,0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당초 예산의 20%가 됩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119딴 9,000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1,042만원, 기타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7,2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예산은 총 193억 3,291만 6,000원으로 그중 127억 1,629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노량진2동 298의11호에서 298의13호 간도로개설 공사보상금 등 16건 23억 6,848만원이 1995년도에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2억 4,814만 2,000원은 당초 예산의 22%가 됩니다. 주요 불용발생 사유는 강남예식장으로부터 대방로간 도로개설 공사외 29건의 공사와 관련시설비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25억 8,508만 6,000원과 도로관리 인부임외 10건에 6억 904만 1,000원, 상도동 22의14외 3필지 미불보상금집행잔액 등 9건에 2억 715만 9,000원, 하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 9건에 5억 2,240만 4,000원과 대방역 횡단하수관로 실시용역비 절감 1억 282만 4,000원, 그리고 녹지시설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71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결산 사항입니다. 199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85억 1,억 9만 3,000원으로 그중 67억 3,858만 70원을 집행해서 17억 7,380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의 20%가 됩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중 시민국 소관 의료시혜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서 68억 7,222만 5,000원의 예산중 63억 3,311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5억 3,911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5억 2,736만 3,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203만 7,000원, 계산절감예산집행 잔액 97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특별회계 예산은 총 16억 4,016만 8,000원으로 그중 4억 547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12억 3,469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주차장설치 계획변경으로 10억, 지급미발생 3,500만원, 예산절감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5,68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련해주신 과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밑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정밀한 사전정토를 통해서 1996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 1994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신병으로 인해 불참하여 지역보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되었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보건소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지역보건과장이 1994년도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4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21억 4,409만 3,000원이며 이중에서 18억 4,977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9,432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4,947만 7,000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 1억 4,797만 1,000원, 예산절감 5,173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3,787만 6,000원이며 기타 7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회계년도의 우리구 시민건설위원회소관국 및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액은 동작구 예산의 세입총액 785억 8,461만원중 약 8.8%인 68억 8,877만 6,000원이었으며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총 지출액 655억 8,823만 6,000원의 51.4%인 337억 278만 8,000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업무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당초 세입예산은 63억 6,7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 76억 1,149만 3,000원으로 증액되어 그중 69억 1,389만원이 수납되고 7억 2,373만 7,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약 8,940만 9,000원이 불납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355억 8,47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5,175만 4,000원을 합한 402억 7,074만 3,000원이 예산 현액으로서 이중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마친 금액 337억 278만 8,000원이었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15억 7,320만 3,000원으로 23억 7,281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고 63억 2,473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미집행된 사고이월액을 사업비별로 나누어 보면 보건위생비중 구급차 의료장비구입비 433만원과 건설사업비중 노량진2동 298의11호부터 298의13호간 도로개설공사외 14건에 23억 1,517만원, 치수하수 사업비중 대방역 횡단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331만원 등 총 17건에 23억 7,281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지비 20억 6,600만원중 계획취소 및 변경 5억 2,639만 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5억 6,404만 8,000원, 예산절감 3억 8,589만 3,000원, 집행잔액 4억 2,031만 8,000원, 기타 1억 6,954만 6,000원 등이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945만 4,000원을 남겼고, 지역개발비 불용액 42억 4,900만원은 계획 변경취소로 6,25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9,028만원, 예산절감으로 4억 7,34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6억 5,842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517만 5,000원, 기타 9억 924만원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변경 및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은 보다 치밀한 계획과 공사금액 산정이 요구되는 대목이 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68억 7,222만 5,000원중 65억 6,81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3억 4,385만 7,000원을 실제로수납하였으며, 2억 2,426만 9,000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에서는 1,58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억 837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는 68억 7,222만 5,000원중 63억 3,311만 1,000원을 지출하고 5억 3,911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액은 16억 4,0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83억 8,756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 40억 5,751만 5,000원, 미수납액 43억 3,00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기금총액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현재액 총 11억 1,460만원이었으나 당회계년도 중 15억 3,806만 4,000원을 수납하고 14억 985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전년도 현재액 대비 1억 2,820만 6,000원이 증가된 12억 4,280만 6,000원이 당해 연도말 현재액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및 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있는 소관 과장이 방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약 20%이상 불용액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좀더 치밀하게 불용액 부분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될텐데 20%라면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1995년도 불용액 예상액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유지만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불용액이 20%가 나왔는데 사실상 매년 불용액이 거의 20% 전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대개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공사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예상했던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큰 금액은 대개 그런 데서 나오게 되고,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사해보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크게 저희가 이유를 든다면 그렇겠습니다. 그리고1995년의 예산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때, 물론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용액을 다른 분야로 쓰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국장 유지만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불용액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용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전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초선위원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즘 미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응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4개의 기금이 있다는데 그 4개의 기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네. 최영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의 기금을 조례로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뭐냐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웃돕기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렇게 해서 기금이 4개가 운영되고 있는 데 이것은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특수목 적에 사용되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기금을 가지고 대여하고 다 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목적에는 쓰이지 않는 그런 기구입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예산액 68억 7,222만 5,000원중 65억 6.812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63억 4,385만 7,000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2억 2,426만 9,000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음. 미수 납액중 1,58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억 837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음.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68억 7,222만 5,000원중 63억 3,311만 1,000원을 지출하고 5억 3,911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 수납액중 1,589만 7,000원을 결손 처분했다는데 결손처분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미수납액중에서 2억 2,426만 9,000원을 수납하지 못했다는데 수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5억 3,911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불용액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사실상 이미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잘못된 점, 이런 점을 지적해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1996년도 예산안심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본위원은 초선위원으로서 지난 과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올바로 앎으로서 1996년도 예산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김명기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공적부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질병이 났을 때 국가가 그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대상으로 보면 1종, 2종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행려병환자 등 이런 대상자로 하여금 외래, 또는 입원 전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종 보호자는 생활보호법에 되어 있는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료, 즉 의원에서 하는 진료는 그때 방문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진료, 즉 병원급 진료에서 받을 때는 총 진료비 20%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 20%중 10만원이 초과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8회, 30만원이 넘는 것은 12회에 걸쳐서 3개월마다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수납액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보호자입니다. 자활보호자는 생활능력이 사실상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20%중에서 사실상 10만원이 초과될 때에는 전부 다 대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실제로 수납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비용 전체가, 구비는 아니고 본청비입니다만, 미수납액 1,589만 7,000원이 결손처분되는데 결손내역은 주로 이사를 갔거나, 사망을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한 그런 내역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문에서 5억 3,900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이 불용액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본청비에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보통 그 예산비를 초과합니다. 초과를 해서 할 경우, 저희들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비에 추경을 요구합니다. 그 비용중에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영달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추가배정을 요구를 했는데 추가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용액으로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강섭 위원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이남신   네. 정강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세입액을 16억 4,000만원을 잡아놓고 83억을 결정했고, 수입은 40억으로 했는데, 나머지 미수액이 43억인데, 43억은 완전히 이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남아서 앞으로라도 수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43억 금액은 지금은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연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강섭 위원   아니, 미수남액이 43억인데 이것을 회수가능한 것이냐, 회수 불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대부분 회수 가능합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1994년도에 미수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예,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나중에라도 기회 있으면 자료 한 번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시민건설위 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희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시민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시민국의 세입총액은 43억 6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구직영 사회복지관 사용료수입 1억 4,778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등 1억 4,720만 2,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9억 5,039만 1,000원과 과년도수입 6,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4억 1,43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것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인 복지사업비는 총 85억 4,578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61억 560만 3,000원이고 복지사업비로 24억 4,0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동작동 노인정외 2개소 신축 3억 9,664만 6,000원, 그리고 신대방2동 어린이집외 2개소 신축에 10억 494만 1,000원, 그리고 취로사업비가 10억 959만 6,000원, 기타 시설보수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 위생관리비는 총 1억 395만 1,000원으로 전액 경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산업환경과 예산은 5억 4,274만 3,000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육성지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 청소사업비는 총 133억 1,188만원으로 경상비 39억 6,933만 6,000원과 인건비 66억 1,0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중 차량노후장비구입 1,430만원, 재활용선별작업장 확장공사 5,200만원, 흑석동 보라매집하장 시설공사 및 압축기 설치비로 1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73억 9,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수준향상을 위하여 거택보호 생계비, 즉 부식비 319원, 연료비 100원을 인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중산층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직영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노인정 신축과 심야 퇴폐변태 위생업소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각종 공해,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자의 애로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재활용 선별작업장확장공사와 중간집하장 시설보수와 압축기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각종 청소시설노후장비 정비 및 교체에도 힘을 기울여 시민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996년도 예산편성은 구민복지 증진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대로 확정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구 세입 전망을 고려하고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정차질서 확립 등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액은 87억 3,85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2,37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 1,47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 20억 2,000만원중 각과별로는 주택과 1억 7,996만 8,000원, 도시정비과 3억 9,000만원, 교통행정과 10억 1,000만원, 교통지도과 4억 1,000만원, 건축과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13억 2,842만 9,000원과 비교하면 6억 9,5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직원 기본급량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 및 측량비 2,200만원,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비 2,800만원, 도시계획도 제작비 2,300만원, 지적도 제작비 8,200만원, 열람도 제작비 1억 6,700만원, 신규사업으로 대방지구교통개선사업 공사비 7억 5,000만원, 학교 안전지구 교통개선사업 8,000만원, 혼합정류소 개선사업 1,2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활동여비가 2억 700만원, 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등 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 기타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7억 1,475만 6,000원입니다. 1995년도 19억 8,000만원에 비교하면 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출연금이 57억, 주차단속 여직원에 대한 급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 주차장 건축시설금 5억 7.000만원, 불법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8,400만원, 불법주정자 단속원 여비가 7,300만원, 주차장 관리시설비 등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등 3,1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행정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에 필수적인 규모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1996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수입은 모두 세외수입 분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과태료, 과년도수입,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및 매점 사용료, 가로수 피해변상금, 공유지 무단점유 사용료가 있습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9,045만 2,000원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은 세외수입 12억 8,990만원이며 이중에는 도로사용료 8억 5,550만원, 하천부지 사용료 6,600만원, 사용료 수입교부금 3억 2,730만원, 과태료 수입 1,000만원, 과년도 수입 3,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외수입은 1억 55만 2,000원으로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및 매점사용료 9,255만 2,000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735만원, 공유지무단점용 사용료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생활환경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1995년도 대비 12억 6,782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4,660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 공공요금, 각종 운영비 등 일상 경상비가 26억 5,618만 9,000원이고 건설투자사업비가 82억 9,0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건설투자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투자사업비는1995년도에 비하여 29억 192만 9,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토목분야 투자사업비는 총 48건에 52억 4,300만 3,000원으로 도로건설사업비가 상도2동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외 10건에 32억 8,885만원, 도로정비사업비는 노량진1동 117번지 주변 도로정비외 27건에 9억 1,293만 1,000원, 육교도색,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시설보수비로 7억 2,500만원, 야간 밝은 밤거리조성을 위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비등 도로점용비로 3억 1,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 사업비는 23억 9,213만 1,000원으로 노량진2동 230의14호 주변 하수도 개량 및 신대방 간이펌프장 개량 등 23건에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기본생활권 보호를 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사업비는 충 14개 사업에 6억 5,528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외 6개 사업비로 3억 4,834만 8,000원, 꽃가루 비산목 수종갱신외 6개 사업비로 3억 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6년도 건설사업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신병으로 인한 불참으로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1995년도에 많은 지도편달로 우리 보건소를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 취약한 보건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석서 전염병 없는 우리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5억 4,5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2%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3억 1,6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공무원 처우개선비 5% 인상과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9,00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및 교통비 신설 등의 복리후생비 증가분 1억 1,0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2,700만원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비적 경비가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가 50.9%인 12억 9,5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기준경비가 19.5%인 4억 9,600만원, 당직수당 등의 관서당운영비가 3.9%인 1억 100만원, 약품구입비보상금자산취득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24.9%인 6억 3,400만원, 기타 사업예산이 0.7%인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보건행정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수적 법정경비와 의약품과 물품구매 등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19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의 예산편성과 약간 다른 과목구조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목구조와 정부 예산편성 과목구조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 예산편성 과목구조와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것과 단순 비교하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어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감축행정의 기조하에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임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행사비와 인건비 등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상비 등의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우리 시민건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쳐서 117억 9,7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3,676만 9,000원이 늘어나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도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된 891억 7,600만원이었으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사업 예산액은 380억 9,63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증가율 5.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9.7%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구민생활의 편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개발분야는 전년대비 6.5%가 증가된 263억 7,287만 4,000원, 경제개발분야가 17.7%가 증가한 117억 2,349만 2,000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의 1996년 예산액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 업무의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및 건설운영분담금 등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21.5%가 상승한 170억 6,57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보장분야는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 등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4.3%가 줄어든 85억 4,578만 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억 6,136만 5,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비가 1995년도의 10억원에서 1996년도에는 5억원으로 줄어 5억 4,27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국토자원보호개발비는 하수관 개량 및 보수공사비로 19억 1,000만원, 재해대책으로 흑석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비와 신대방동 간이펌프장 개량비로 3억 7,000만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개설확장비 등으로 43억 6,2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6.4%가 증가된 97억 5,21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분야에서는 자치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및 대방지구 교통개선사업,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비 10억 1,693만 6,000원 등이 대폭 신규편성됨으로써 총 14억 2,85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에서 1,099만 6,000원이 감소된 73억 9,157만 3,000원으로 계상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8억 6,356만 1,000원이 증가된 67억 1,4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방금 각국장님과 전문위원이 포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개요설명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각소관과 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소관과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건재순으로 하되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다음 과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을 제외한 각국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수행을 하시고 순서가 되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회복과장 김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4,778만원으로 이는 사당복지관 직영에 따른 세입으로 내용 별로 보면 취업훈련교실, 예능교실, 취미교실 등 복지관운영에 따른 프로그램별로 이용료가 세입예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동복지관 직영사업이 11월말에 인수한 관계로, 예산편성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세입은 예상됩니다만, 예산편성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동복지관 직영에 따른 세입은 추가 세입재원으로 잡아 추경예산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 20억 2,324만 5,000원입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예산 13억 5,443만 5,000원으로 그 내역별 구성을 보면 첫 째, 인건비 1억 6,870만원으로 이는 복지관 직원, 기능교사강사료 등 복지관 직영사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기준경비로서 1억 1,184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로 주로 시민국 직원 여비, 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으로 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관례대로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출되었던 저소득 시민 위문계획이 이웃돕기를 금지한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서 모금 및 기탁금을 접수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연말연시, 중추절, 설날에 저소득 시민 위문계획 경비로 7,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당복지관 운영비, 결식노인 지원,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료 지원 등 노인복지경비와 복사기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투자비는 6억 6,880만원으로 그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2억 6,941만 4,000원, 노인정경비 962만 5,000원, 70세 이상 생활보호자 및 80세 이상 자활보호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노인수당 1억 9,680만원, 1996년도 신규사업으로 상도4동노인정외 2개소 신축경비 3억 9,939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으로는 16억 6,721만 3,000원으로 그 구성내역을 보면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 생계비, 피복비 등으로 6억 5,765만 7,000원, 취로사업비 10억 9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은 그것을 메모해오셨는데 이 예산서 몇 페이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어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박경진 위원   내용이 없는데요.
정문자 위원   내용을 못찾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는 총괄적으로 더했습니다. 더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좀‥‥
박원규 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거예요, 사회복지과를 페이지별로 쭉해서 일괄로 해야지, 우선 개요설명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개요설명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메모지가 여기 전달이 안되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페이지 순서대로 하자고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천천히 순서대로 하자고요.
◇위원장 이남신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심의과정은 속기하지 아니하고 확정하는 마지막 날 속기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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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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