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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30일(월) 14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지적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3. 2. 토목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4. 3. 교통지도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5. 4. 하수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6. 5. 건축과관련조례및주택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지적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이관수의원 발의)
  3. 2. 토목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박상배 의원발의)
  4. 3. 교통지도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박상배 의원발의)
  5. 4. 하수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박상배 의원발의)
  6. 5. 건축과관련조례및주텍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하해진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이렇게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지적과, 지역교통과, 토목과, 하수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관련조례 심의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별로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측 소관 과장의견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지적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이관수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한근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적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지적과 관련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이관수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먼저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동작구 자치조례의 정비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과과 및 세무관리과 소관의 세무관리조례 4건과 지적과 소관 조례 2건을 연구검토한 바 그 중 동작구구세조례, 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등 5건의 조례는 주로 근거법령 및 상위법에 엄격히 기속되는 부당적 성질의 조례인 세무관리조례와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정비된 조례로서 특별히 정비해야 할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1조(목적) 부문에 사용된 불특정불확정적 개념의 용어인 '자치구'라는 용어는 '동작구'라는 확정적 개념의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는 그 업무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직으로 기능을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조례에도 제1조의1을 신설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사항으로, 동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위원회의 부의안건이 공시지가에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각위원들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 의건에 대한 검토의건은 제1조 본문의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잡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며, 회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해당과장이신 지적과장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덕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이관수의원이 보고하신 지적과 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볼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지적과 소관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하여 이관수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토목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박상배 의원발의) 
3. 교통지도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박상배 의원발의) 
4. 하수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박상배 의원발의) 

(14시15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토목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교통지도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하수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목과, 교통지도과 및 하수과 관련조례를 연구검토하신 박상배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먼저 동작구 자치구 조례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등 5개 부처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그중에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등 3건의 조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의 경우 현행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1989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상의 재위임 근거가 1994년3월 16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에 의거 1994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 목적부문 중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토목과 소관에서는 동작구도로굴착감독에관한위탁에관한조례의 경우는 동조례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들의 상조단체인 시우희에 위탁하기 위해서 1993년 3월30일자로 제정한 조례이나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1995년 3월 15일 시장 방침에 따라 시의회에 대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사무위탁이 1994년 말로 종료되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으로 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는 동단위수방단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만큼 유효 적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므로 제3조의 기능 중 성질상 구청 소관 부서업무인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는 피난시설 설치, 방역 등을 삭제하고 동단위 수방단위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인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재해우려지역의 예찰 및 경계, 이재민 보호, 재해응급대책,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고 제4조 조직에 있어서 제2항의 당원을 구청장이 위임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당해 수방단장이 위임 또는 위촉토록 하고 제3항의 구청장이 임명하는 수방단장 임명 방법을 관할동장이 당연직 수방단장이 되고, 제5항의 수방단의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보호반 등 각반 구성인원수를 삭제하여 당해 수방단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하여드린 개정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자동차운수조례에 대한 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동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재위임 규정이 1994년 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 의견은 현재 시의회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이 1994년말로 종료된 상태이므로 실효성 없는 현행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각동 수방업무 시행을 위한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동조례 내용중 동단위 수방업무가 아닌 것과 동수방만 조직운영상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해당과장이신 토목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수과장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저희 과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저희 과 소관 조례 피지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박상배의원이 보고하신 토목과, 교통지도과 및 하수과 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수 위원   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구의원을 비롯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입안단체의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각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사실상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만은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의원들이 각동의 여러가지 안전대책을 위해서 심의과정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조례에 삽입하도록 제가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없으십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배동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 3건에 대해서는 이의없는 것으로 동의
  하고요, 이관수위원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음 기회에 따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지도과 소관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및 의사일정 제4항 하수과 소관의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에 관한 박상배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결정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 박상배의원께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 이관수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형식을 갖춰서 그러한 조례 안건을 상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예.
배동식 위원   이관수위원 말씀도 있고, 지난번에 통반장에 관한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 계속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이번 79개의 개정안 이외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안을 우리가 수시로 연구검토해서 상정시켜서 나가도록,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발의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이 시간은 우리가 상정된 것을 순서에 의해서 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하해진위원의 안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것보다도 별개의 안건이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각자 연구하신 개정안,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안은 나중에 몰아서 하나 하나 다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관수 위원   다음에 해도 좋은데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요.
박상배 위원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지금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의때 상정을 하세요. 검토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되지 지금 여기서 찬반을 물을 성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관수의원의 안으로 상정을 하시면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개정안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박상배위원 얘기는 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의사진행을 다음 회기때 하자는 것을 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을 지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님 혼자 말씀하시지 마시고.
박상배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한근도   이것은 제가 생각컨데도 새로운 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상배위원께서 연구검토하신 것을 통과시키는 시간이니까 그러한 새로운 안을 통과시키는 문제는 그러한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 건축과관련조례및주텍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하해진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축과관련조례및주택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관련 조례 및 주택과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하해진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동작구자치조례의 정비를 위해 수고해 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의 5개 조례에 대해 연구검토한 바 그중 동작구건축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도처에 산재하여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건축조례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을 생각하고 배부하여 드린 개정의견과 같이 대폭적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 조례에 대해서 총 41건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먼저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 제1항, 제3항의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및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후의 내용을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구의원 2인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및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화학, 조형예술'등에 관한 학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구의원 2인을 포함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9인 내지 30인 이내로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호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3항은 각분야 전문인들의 폭넓은 전문지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전문분야를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기능) 제5호, 변경전 제5항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변경 후의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 관한 규정외에 가설건축물 축조, 공작물 축조 등도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에서는 미관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기능) 제19호, 변경전 내용을 보면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지하2층 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를 변경후 내용으로 보면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지하2층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 및 지하 10미터 이상 굴토시 음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층의 용도가 다양화됨으로 볼 때 층수로만 규정하는 것보다 굴토깊이와 그 합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이라도 천고가 10미터 이상되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에서 제5조(기능)제22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한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동작구 조례 제20조제3항에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제5조(기능)에 누락되어 있어서 첨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기능) 제23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의 완화규정 심의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작구조례 제22조 단서조항의 신설로 인한 건폐율의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기능)에 있어서 제24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공동주택으로 10세대 이상의 건축물의 계획 및 구조 등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제외한다."로서 개정이유는 현행 건축조례 제5조제21항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하나로서 건축허가절차 및 설계변경사항 처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8조(소위원회)제1항, 변경전 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변경후 내용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각분야별의 전문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3인 이상에서 5인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12조(수당), 변경전 내용을 보면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변경후 내용은 제12조(수당 또는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상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참석을 높이고 회의의 지속적이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의참석에 대한 위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약간의 수당 또는 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별표2에서 용도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거주민의 생활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실생활에 필요한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 용도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3장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경전 내용은 "영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항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분야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에서 변경후 내용은 "영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로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4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2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공업계 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로 개정이유는 건축지도원으로서 상기의 경력이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경력의 인정범위는 건축사법 제2조제2항,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건축사보, 즉 대통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의 기술수준이므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17조제2항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신설내용에서 보면 4. 자동차 관련시설중주차장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시설을 확충시키고 주차장시설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신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에 법정조경을 하게 되면 주차장의 면적이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장의 부족난에 따른 현실성을 감안할 때 본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4장 대지안의 조경에서 제2항, 제5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한 건축물(이 경우 완화만 가능하며, 그 범위는 3미터 후퇴부분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동작구 미관도로변은 대지 면적이 대부분 협소하여 미관도로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면 법정 조경면적을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미관도로변의 획일적인 삭막함을 해소하고 운치있는 조경을 적정범위내에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4장 대지안의 조경으로 변경전 내용은 "영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조경기사 1급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1.5배의 금액으로 한다."에서 상기 내용에 단서조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도 가함이라고 단서조항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대형건물 신축시 건축주 및 시공자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명 건축제4장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내용으로 변경전 내용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경공사비를 예치한 건축주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경사권자가 조경예탁금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에서 변경후의 내용을 보면 "건축주 동의없이 구청장이 조경예탁금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 후 건축주에게 서면 통지한다." 이 경우 조경집행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를 의무화하고 건축주 자의에 의한 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이에 불응시 변경전 내용보다 명확한 집행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명 건축제4장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것으로 변경전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가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서 변경후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면적은 제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설비시설(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거실이 아닌 거실을 위한 보조기능)의 포함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과다한 조경공사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이관수 위원   다 읽어놓고.
하해진 의원   조례명 건축 제4장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전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영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에게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조형시설 등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에서, 변경후의 내용은 "구청장은 영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연면적과 더불어 11층 이상의 고층건물도 도시미관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면적 1만㎡ 이상이라도 1층 혹은 2층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본항 적용시 말씀드린 변경후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4장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제20조제4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 벽측에 상징성 있는 벽화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게 권장할 수 있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이유는 도심 고층아파트 단지의 획일성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거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벽화 및 이와유사한 것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에서 변경전 내용은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장을 제외한다."에서 변경후 내용은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자동차 세차장을 제외한다."로 단서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풍치지구에서도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세차장은 용도상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풍치지구의 용도상 융통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에서 변경전의 내용은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3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변경후의 내용은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에는 10분의5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동작구 풍치지구는 대지면적이대부분 협소한 실정으로 볼 때 현행 건폐율 10분의3은 대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 판단되며, 건폐율을 10분의4로 증가하여 적용하면 노후화된 주택개발을 촉진시켜 주택난을 다소 해소하며 풍치지구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협소한 대지 및 지형적인 여건상 건폐율 증가해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10분의5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이 완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5장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서 변경전의 내용을 보면, "영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후의 내용은 "4층을 초과하거나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동작구 풍치지구내 건축물높이 3층 이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대지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개발촉진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제약하는 규정으로 불량 노후화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대지공간의 이용효율성 및 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보호, 주거환경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 관련하여 볼 때 건축물 높이를 4층, 15미터 이하로 수정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5장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서 변경전 내용을 보면,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변 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에서 60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로 하고, 200제곱미터는150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동작구 풍치지구의 대지면적은2분의1 이상이 비교적 협소한 실정이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 적용시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600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 단서조항의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서 제26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변경전 내용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각부분까지의 거리가 2미터였던 것을, 변경후의 내용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각부분까지의 거리를 1.5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건폐율이 10분의4로 완화될 경우 1.5미터가 되어야만 적정 건폐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조경폭이 1미터이상이므로 1.5미터가 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준지 위원   위원장! 아직 반이 남았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하해진 의원   조례명 건축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서 변경전의 내용은 "근린생활 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를 변경후의 내용은 "근린생활 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단, 정육점(미관도로변에서 정육점의 쇼우케이스의 고기와 정육기계 등이 직접 투시되지 않는 구조는 그렇지 아니하다)과 세탁소(미관도로변에서 세탁소의 작업장 등이 직접 투시되지 않는 구조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근린생활 시설의 중요한 업종인 정육점, 세탁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미관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작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면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한하여 완화작용,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근도   하해진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구하시니까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배 위원   제안설명을 다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 한근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8조 용도제한 제1항 제6호로 변경전 내용을 보면 "창고시설(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에서, 변경후의 내용은 "창고시설(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당해 용도 전면부에 면하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일렬식재하고 하단부에 관목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변경전의 내용중 건축선에 면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건축계획조건(주차장, 진출입로, 주출입구 등)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면부를 후퇴하고 건축할 경우 실질적인 창고시설부분만 차면시설을 설치하면 전면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건축계획상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서 변경전 내용을 보면 "동물관련시설(다만 건축선 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변경후의 내용을 보면 "동물관련시설(다만, 당해 용도 전면부에 면하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일렬식재하고 하단부에 관목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코자합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변경전 내용은 건축선에 면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건축계획조건(주차장, 주출입구 등)들을 제한하게 되지만, 그러나 전면부를 후퇴하고 건축할 경우 실질적인 창고시설 부분만 차면시설을 설치하면 전면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건축계획상 여러가지 이점(주차장, 주출입구, 대지안의 공지 등)이 있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의 대지안의 공지 제3항의 변경전 내용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개방감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당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변경후의 내용은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조경을 위한 식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17조제6항의 개정에 따른 단서조항입니다. 조례명 건축제5장 제30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제4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높이 5미터 이상, 흉고 12센터미터, 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이유는 도시미관의 획일적인 배경을 배재하고, 조경을 배치하여 변화 있는 녹지공간을 창출하며 주민의 휴식공간도 마련하기 위하여 본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서 제30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제5항 신설조항입니다. 신설내용은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 교목사이에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재의자 또는 석재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이유에 있어서는 도시미관상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환경을 배재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1조제1항제4호의 변경전 내용을 보면, "제4종 미관지구에서 2층 이상 4층 이하(다만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 한다)"를, 변경후의내용 "제4종 미관지구 2층 이상 5층 이하(다만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코자합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고층화 추세에 따른 대지이용의 효율성 및 개발의 촉진으로 인한 가로미관 환경개선 등으로 인하여 5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1조 건축물의 높이 제3항제5호에서 변경전의 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 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법 제5조 규정을 적용한 대지에서 변경후의 내용을 보면 세차장, 정비공장을 추가로 넣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차장, 정비공장은 주로 용도특성상 단층 혹은 2층 이하 규모로 건축되므로 본항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명 건축제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3조 건축물의 규모 제1항에서 변경전의 내용은 제4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앞면길이 12미터, 건축물의 옆면길이 6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후의 내용은 건축물의 앞면길이와 건축물의 앞면길이를 0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동작구 미관도로변은 현실적으로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미관4종의 건축물의 규모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층수제한등 종합적으로 관단하여 볼 때 이 조항은 삭제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5장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역안의 건축물 제1항제5호 변경전 내용은 제5항에서 판매시설중 변경후 내용은 판매시설에서 단서조항으로 "문구점 및 서점은 제외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보호지구구역안에 건축물 구성특성상 또한 최근에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판매시설의 규모(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상의 문구점, 서점은 제외하여 적용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제5장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학교시설 보호지역안의 건축물), 제3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시설은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시설 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로 신설코자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비록 학교시설보호지역이 일반업무시설(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학교시설보호지역이 일반업무시설(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학교시설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건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업무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제5장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1항제14호, 변경전 내용은 "자동차관련시설", 변경후 내용은 단서조항을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싶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도 심각한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제5장,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전축물)제2항, 변경전 내용은 "영제71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서 변경후내용은 "다만 타용도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도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싶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기 단서조항적용시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제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변경이라고 사료되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민원상, 행정상 복잡성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건축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4호,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내용은 적용대상건축선을 "모든 건축선, 단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에 면한 부분은 4.5미터로 한다"에서 "3미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이유는 전면도로폭 15미터미만 도로에 정한 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건축선에서 상기용도의 건축물을 4.5미터이상 이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용도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건축선에서 3미터 후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43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내용을 보면 1번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을 총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상업지역이 세분화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는 해독하기가 어렵고 상업지역이라는 총칭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2층 이하로 3세대 이하"인 것에서 "3세대 이하"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2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통상적으로 미니 3층 구조로 3세대로 규정하면 건축규모가 한 층에 한 세대의 거주이므로 적정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하면 1층에 25.7평을 초과한 면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현재의 다가구주택은 이격거리가 0.5미터인데 반해 20가구 이하로 법정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2층 이하로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을 "3층"으로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3층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4세대 이상 규정하라는 법규정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건축법상 수도권에서 200제곱미터 이하 이면지하층을 설치안해도 되는 전제조건하에서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층 다세대를 건축할 시 4세대를 거주시키는 것은 건축계획상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4번 "500제곱미터 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운전, 정비학원은 제외한다)"에서 "운전, 정비학원,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은 인접지에 해를 끼칠 요소가 없으므로 주차장은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번 공동주택에 있어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에 대해서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에서 "개구부가 없는 부분은 1.5미터"로 단서조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동작구 일반주거지역의대지면적은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이 부정형적이며, 500평 이하의 소규모 대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세대주택은 서민주택을 값싸게 공급하자는 것과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취지를 볼 때, 대지경계선에서 외벽체를 2미터 이상 이격하다는 것은 대지 이용 효율적인 측면과 건폐율 적용시 거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며 법정 조경폭 1미터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폭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5미터 이격거리에 면한 건물벽체는 대부분 개부구가 없는 부분이므로 거주인의 채광 및 일조, 통풍관계는 무관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는 "1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있어서 연립주택은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상"할 수 있는 것을 "2미터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개정이유는 상기 5번과 같은 내용으로 연립주택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미터"에서 "2미터"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2미터"에서 "1.5미터"로 동작구 지형여건상 수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는 미터 이상"인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례명 건축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45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제1항에 제3호를 신설코자 합니다.신설내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1항제3호 내용중본조례로 이관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상 30-40미터 범위내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동작구의 협소한 도로폭을 감안할 때 35미터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8조(건축물의 구조) 제4호, 변경전 내용은 "철골구조"에서, 변경후 내용은 제4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제2조제7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철골구조는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철골구조는 삭제해야 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건축 제8장 보칙, 제53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보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중 본 동작구조례에 제정되지 않아 본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에 있어서는 "제5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1항 법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중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소각시설, 4. 지붕 및 벽이 없는 것으로서 물건 등을 들어올리는 시설 등을 설치한 높이 6미터 이하의 타워크레인(호이스트) 형태의 공작물, 제2항 영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작물은 미관지구, 풍치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안에서는 축조할 수 없다."라고 신설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의견은 본의원이 평소건축현장 실무경험과 관계법령을 연구검토하여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동료 위원들께서도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주택 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청산방법에 대한 규정인 제29조 및 제30조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상에서 재개발사업 완료후 청산방법을 재개발사업시행전의 토지가격과 재개발사업 완료후의 토지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징수 또는 지급해야 하며 사업 완료후의 토지가격은 사업시행전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용을 합산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사업방법을 자력재개발과 공영재개발로 구분하고 공영재개발인 경우에만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재개발법상의 방법에 의해서 청산하도록 하고 자력재개발일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방법인 토지소유자의 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 그 증감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가격의 증감이 없어도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하였고 또한, 동조례를 근거로 부과된 청산금 부과처분도 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조례 제20조 및 제30조를 배부하여 드린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제29조(청산방법) 제1항을 보면 "자력개발 사업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 고시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환지토지는 환지확정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에서 개정사항은 제29조(청산방법) 제1항"자력재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 고시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환지토지는 환지확정면적이 재재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을 보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 시행자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과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현행조례의 '관리면적'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제29조(청산방법) "환지부 지정토지는 종전토지면적에 구역의 공통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에서 개정사항은 "환지부 지정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가격평가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해서도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재개발법 제53조제3항에 위배되며 환지부 지정토지는 종전의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제30조(청산금의 결정) 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의 평균치로 한다."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일(사업시행일) 기준으로 하되 토지가격 등의 평가는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 의거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하거나 취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에도 상기 조항이 위배되며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위법에 정해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가격평가는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에 다른 방법으로 청산금을 상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일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분양예정지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시군구에 설치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항은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명 제30조(청산금의 결정) 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에서 개정사항은 제30조제2항 "환지확정면적 가격은 당해지역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일정배분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되어있으므로 모법에 의거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산금을 결정하면 정확한 법정 약정기준이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시 적용금액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칙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이 조례 공포일 후 징수 또는 교부한 청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재청산토록 한다."라고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이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과 대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졌듯이 현행조례가 모법에 상치되어 재개발 지역주민의 부당한 청산금은 재청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개정의견은 관계법규,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누어 모법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하해진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작구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살펴보면 현행 동작구건축조례는 지역여건이나 특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서울시에서 마련하여 시달해준 조례준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건축조례 개정작업에는 공공성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특성으로 인해 법적, 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의견으로 제출된 건축조례가 동작구건축조례 전반에 걸친 사항인 만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개정의견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안으로 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행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2항과 부칙에 대한 개정의견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종료후의 청산방법은 재개발사업으로 대지를 분양 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에 시행되는 대지가격과 재개발완료 후 관리처분 계획에 관하여 분양받을 대지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 또는 지급해야 하고, 종전대지 가격평가는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공사완료후의 대지가격은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비용, 대지 조성공사비, 공공시설 부담비용 등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제4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제2조에 토지재개발법상 근거가 불명확한 자력재개발 및 공영재개발로 구분하고 청산방법을 규정한 제29조에서는 공영재개발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자력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환지 확정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지가격의 증감이 없어도 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증감만 있으면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규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동작구 흑석2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구역주민들이 1993년도에 시행자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원고인 흑석2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역 주민들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인 1995년 4월25일자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조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어 마침내 1995년 10월 25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규정이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동조례에 의하여 흑석2동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토지소유자들에게 행하여진 청산금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케 되었으므로 개정되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볼 때, 동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와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하해진의원님의 개정취지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청산방법에 대한 법률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전에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는 시행자는 분양처분 고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 시행전과 후에 토지가격차액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르는 청산방법을 말하는 환지 확정면적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있던 토지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는 개정의견은 대법원 판결취지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며, 동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방법이 도시재개발법상에 없는 규정이므로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므로 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은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계획 인가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산금 결정시기와 청산방법에 관한 규정인 동조례 제30조제1항에 대한 개정의견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동법 제53조제3항은 "재개발사업 완료후의 토지가격을 공사착수전 가격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토지가격의 산정을 전제로 하는 청산금 결정시기에 대한기준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 토지와 분양예정토지에 대한 평가와 기간을 서울시 가격평가위원회로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30조제2항에 대한 개정의견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산방법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조례 부칙 신설에 대한 개정의견은 이미 징수 또는 지급된 청산금은 적법하게 규정된 조례에 의해 재청산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구제와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규정으로 마땅히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동규정은 행정소송 1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인 상고심에 가서야 무효판결을 받을 만큼 법률전문가인 법관들마저도 그 심의가 쉽지 않았던 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동조례에 대한 규정안은 도시재개발 관계전문가, 법률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개정 내용은물론 용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가 시달한 조례준칙에 따라 제정된 25개 구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가 무효확정 판결을 받게되자 현재 도시재개발 관계 대학교수,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의 참여하에 동조례 전반에 걸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동조례 개정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에 쫓겨 성급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동조례개정 작업을 추친중인 서울시 조례안이 나온 뒤 유관기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신중히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측 해당 과장이신 건축과장 및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우선 건축조례에 관해서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타구와 비교검토 하여 주신 하해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거의 이의가 없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행정은 서울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구만 상이한 것은 혼란이 우려되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조례 제4조 구성에서 건축위원회를 9인 내지 50인 이내를 구의원 2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구의 의견은 구의원 2인을 1인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 현재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는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내무공무원 3명을 제외하면 14명인데 거기에서 출석위원은 과반수로 하기 때문에 거의 7내지 8명 정도의 참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의원을 2명으로 하게 되면 심의내용에 있어서 형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의원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및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건축 및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화학,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관내 건축사 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제외한 14명의 위원중에서 현재 우리 구관내 건축사 분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어떤 심의가 접수되면 서로 눈치를 보고 의견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달리해 가지고 약간 어색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건축사 등 공정성에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능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축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능에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성의에서 흙막이판 구조도면 및 지하10미터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로 개정하고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능에서 제20조 미술장식품 심의를 삽입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의가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제5조 기능에서 제22조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의 완화규정심의를 삽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5조 공동주택으로 10세대 이상의 건축물의 계획 및 구조 등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제8조의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수당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완전한 강제조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께 3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것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지급한다'는 항목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관점에서 이것은 굳이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16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으로 제2항제4호 신설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제17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미관지구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한 건축물, 이 경우 완화만 가능하며 그 범위는 3미터 후퇴부분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미관지구변에는 건축선에서부터 3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까지는 조경을 인정을 안했는데 시로부터 지난번에 공문도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구조례의 개정안을 의견수렴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3미터 후퇴 부분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조항은 제17조제3항제3호에 주변지역의 여건 공지 및 건물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3 미터 후퇴 부분의 공지에 수거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 이상의 교목을 5미터 내지 7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이 1그루당 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적용면적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만 신설되면 지금 17조의 조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7조 항목인데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제17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제4항으로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 고목은 제30조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석재의자 또는 석재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현금으로 낼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도 가하다는 내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비의 예탁에서 "건축주의 동의없이 구청장이 조경예탁금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 후 건축주에게 서면통지 한다. 이 경우 조경집행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시켜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0조에 "미술장식품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로 개정을 원하셨는데 이 내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0조의 미술장식품의 구성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 벽측에 상징성 있는 벽화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게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2조에 "풍치지구안의 건폐율을 10분의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에는 10분의 5범위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 한다."는 내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3조에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5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안의 최소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600제곱미터로 하는데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변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는 내용을 600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고치고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구의 풍치지구는 지금 흑석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완전히 해제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의견이 반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00제곱미터를 한 400제곱미터까지로는 낮추되 반인 300제곱미터로 낮추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풍치지구안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2미터 떨어져 있던 것을 1.5미터로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미관지구안의 용도제한, 이것은 정육점이나 세탁소 등 1층의 보이지 않는 시설을 할 때는 괜찮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미관지구안의 용도제한에서 "하단부의 관목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미관지구안의 용도제한에서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내용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30조 단서조항으로 "단 조경을 위한 식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30조의 제3항 단서규정에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높이 5미터, 흉고 12센터미터, 폭 3미터 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정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에서 2층 이상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5층 이하로 완화시키는 것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에서 세차장과 정비공장을 1층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32조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4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앞면길이는 12미터이고 건축물의 옆면길이가 6미터인데 그것을 규모에 대해서는 없애버리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단서조항을 보면 대지여건상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개정할 펄요는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작은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5평 정도를 미관지구 안에 짓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서조항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구점과 서점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은 가능한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 업무시설은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시설 보호지구 구역안에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37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은 제외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37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는데 15미터 미만 도로를 3미터로 완화시키는 부분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43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으로 상업지역을 세분화시킨 것인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2층 이하로서 3세대, 또 3층 또는 4세대 이상으로 구분된 것을 2층 이하 3층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분한 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구가 없는 경우 1.5미터로 한 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3미터, 처마에서 2미터가 떨어지는 것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2미터와 처마 끝에서는 1.5미터로 완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연립주택의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만 너무 유독하게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행정상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3미터와 2미터로 했으면 좋겠고, 또 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45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로 35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48조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에서 철골구조는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53조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53조의 시행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4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계장 최형욱   우리 과장님이 연가로 안나오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신 하해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재천 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하해진의원님께서 방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개정안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또한 관계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심도있고 또한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배부되어있는 그 안을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각계의 위원님들이 새로운 안, 또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도 안을 하나, 새로운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러한 안이라든가 모든 안을, 우리가 사실 내일이 마감입니다. 임시회의가 곧 열리게 되는데 임시회에 다시 시간을,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연장을 해서 그때 논하도록 하고 오늘 장시간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46회 임시회 본회의에 본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을 발의 상정하여 충분히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한 후 동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준지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청산금문제는, 이거 다루지요. 지금 주민들이 10여년 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되니까,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한근도   이준지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시에서 전문가들, 교수단, 또는 실무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루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며칠 안남은 사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이준지 위원   지금 이게 무효가 판결이 되었고, 하해진의원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무언가 앞서가는 동작구가 될려면, 어차피 시에서 조례하는 것은 25개 구청 다 똑같이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구가 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것이 흑석2동뿐만 아니라 딴 동네도 재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빨리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10여년간을 은행에 잡힐 수가 있습니까, 마을금고에 잡힐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막대한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면 무효가 되었으면 즉각 재산권압류를 풀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이준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재천 과장님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재천   이준지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해진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건축조례와 같이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도 역시 조문 하나 하나가, 소위 비전문가인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의 시안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관계 대학교수라든가 관계 전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는 시안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 자리에서, 물론 하해진의원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만드셨겠지만,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지금 하해진의원님이 만들어 오신 조례 시안을 나누어 드리고 공부를 좀 하시고, 하해진의원님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 됐지 않느냐',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좀 보류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걸 통과를 안시킬 수 없다 보아지고, 오늘 통과하나, 본회의 통과기간도 있으니까, 우리가 며칠 있다 통과해서, 본회의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고재천 전문위원의 말씀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작구민 전체를 위한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이 지금 몇 년째, 방달호 있을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무효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의원들이지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는 의원은 아니라고요.
◇전문위원 고재천   조례상정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나, 며칠 공부해 가지고 11월 15일 이후에 다루나, 12월 정기회 때 다루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이준지위원께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셨는데 하해진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되는데,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결이 90% 이상은 되었다 이렇게 보고, 문구수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다시 축조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으며, 그리고 이것이 연장만하고 우리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는 날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특위를 마감하고 다음으로 연장이 되면서 11월 15일 다시 개정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개정특위가 성숙된 분위기 속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원만히 회의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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