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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18일(수) 14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위생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3. 2. 산업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4. 3. 청소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위생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최영수의원 발의)
  3. 2. 산업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이승완의원 발의)
  4. 3. 청소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이준지의원 발의)

(14시25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정비의 완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대상 조례는 시민국 관련 조례로서 위생과, 산업과, 청소과 순서대로 위원별 조례연구검토 결과보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과 집행부측 소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직한 자치조례의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위생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최영수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한근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생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위생과 관련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최영수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 자치조례 정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근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받은 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및동작구외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가정복지과 소관의 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위생과 소관의 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등 네 건의 조례였습니다만, 그중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서는 정비해야 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생과 소관의 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공중위생법 제28조의2 및 동법 제43조제10호가 19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4호에 의거 삭제되었음에도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의 별표 1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개정의견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 관한 개정의견은 그 동안 공중위생법 제28조의2 및 동법 제43조제10호 규정에 의거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동법규가 1995년 1월 5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해당과장이신 위생과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윤영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수의원이 보고하신 위생과 관련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위생과소관조례중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최영수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이승완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이승완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이승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산업과 업무와 관련되는 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등 여섯 건의 조례를 연구 검토한 바 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 치조례, 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네 건의 조례에서는 특별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등 두 건의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동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제35조(가축사육제한 등)가 1992년 12월 8일자로 삭제되고 동내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1조(목적)본문 내용중"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로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근거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법률 제4891호로 1995년 1월 5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관련 법규 조항이 변경되고 1995년 10월 12일자로 그 동안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었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88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검토결과보고서의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의견은 본의원이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주관 과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마련한 것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재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개정의견은 그 동안 동조례의 근거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이 1992년 12월 8일자로 삭제되고 같은 내용의 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규정됨에 따라 제1조 본문에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재정의견은 1995년 1월 5일자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각종 의무규정이 개정된 법에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를 일치시키고, 1995년 10월 21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또한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에도 근거법규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고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이신 임이랑 과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이랑   산업과장 임이랑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완의원이 보고하신 산업과 관련 조례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해 이승완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소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이준지의원 발의) 

(14시37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 다. 청소과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이준지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준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과 업무와 관련된 동작구폐기물관러조례, 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 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동작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등 여섯 건의 조례를 연구검토한 바 그중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를 살펴보면,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6장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 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핵심내용인 부과대상 및 과태료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1항중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결정한 후"로 하고 현행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 "별표 2"의 부과기준 내용을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9"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과태료 규정을 시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이준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그 동안 규칙으로 되어 있던 폐기물불법투기 등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해당과장이신 김대철 과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청소과장 김대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규정된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가 현재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담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에 근거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이준지의원이 보고하신 청소과 관련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패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이준지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권성범위원께서는 심의결과대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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