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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20일(수) 14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재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3. 2. 보건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재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전동근의원 발의)
  3. 2. 보건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강희일의원 발의)

(14시50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의대상 조례는 재무과와 보건소관련조례로 순서에 의거 위원별 조례검토결과를 보고한 후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집행부측 소관 과장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더더욱 진지한 특위활동으로 바람직한 자치조례의 완비를 위하여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재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전동근의원 발의) 

(14시51분)

◇위원장 한근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재무과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전동근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전동근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동작구 자치조례 정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비의견을 발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이 담당한 재무과 소관 조례의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에는 동작구물품관리조례,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동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동작구수입증지조례 등 4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물품관리조례 등 3건의 조례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규정인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살펴보면, 동작구에 존재하지 않는 경작목적의 농경지, 목축, 광업 또는 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제26조(대부료의 사용제한)에는 "대부료 수입을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보면 "대부료 수입은 가급적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경비로 전용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조례는 "대부료 수입은 가급적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세외수입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47조에 청사 건축시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자치구 이전의 규정이므로 동작구건축조례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사 관리와 관련된 규정인 제51조(사용허가),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1항 본문에도 관사의사용을 시장이 허가하고, 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던 자치구 실시 이전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는 바, 제51조 및 제56조의 '시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자치구 권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동작구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 불합리한 대부료사용제한 이전, 자치구 이전의 용어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해당 과장이신 재무과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 흥순영입니다. 전동근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기 전에 심도있게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개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저의 재무과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요. 지금 우리 구에는 실제로 농경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보건데 실질적으로 농경지로 지목이 지정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구에서는 지목변경을 검토하셔서 반드시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재산세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농경지로 나오게 되면. 또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데 농경지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지만 이걸 용도변경을 하면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따지셔서 이번에 우리가 건설과에 있던 지적과가 재무과로 같이 넘어가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따져서 지목변경을 하고 또 재원발굴에도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20미터 도로변에도 이상하게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차제에 공원용지 해제를 분명히 해서, 그거는 이미 도로가 다 되어 있고,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떼보면 공원용지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 지금 농경지라든가 목축지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이미 대지화되어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농경지로 지목이 되어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해서 지목변경과 동시에 세원발굴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전동근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강희일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강희일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동행정관련 조례 4건, 보건소 관련 조례 2건 등 총 6건의 조례를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받았습니다. 저는 연구활동으로 전현직공무원을 방문, 환담해서 실지로 경험과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자료로 하고자 처음에 조례집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의견을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형태로 의견도 교환하고 참고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동행정조례 네 가지, 즉 동사무소설치조례와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통반설치조례, 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네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규정한 현행 보건소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보건소의 관장 업무가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9조를 보면 임산부의 건강상당 및 지도,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당, 아동의 영양개선 등의 사무도 보건소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조례 제2조의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무분장규칙 제정시 아동복지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도 적정히 분장하여 아동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인 바,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견이나 첨가할 사항이 없으시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강희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1조에 규정된 업무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 또한 행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이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해당 과장이신 보건행정과장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 유태봉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고 보건소 업무를 우리가 하나 더 찾게 되어서 상당히 잘된 걸로 생각하며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희일의원이 보고하신 보건소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해 주시지요.
최영수 위원   먼저 동료위원이신 강회일의원님께서 그 동안 동행정 업무와 보건소 조례에 있어서 많이 연구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동행정 범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자유토론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와 시간을 가지고 더 우리가 연구검토해 볼, 전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행정 부분에서도 특히 동사무소설치조례안, 통반설치조례, 반상회운영규정 이 조례를 이번에 발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강희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단 통과를 시키고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은 별도로 최영수위원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발의를 해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세밀하게 토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 관계, 다음에 금방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임기 등등 이런 것을 다음 개정조례를 따로 만들고, 이번에는 제정조례라든지 다음에 추가로 살펴야 할 것은 이 다음 기회로, 이거는 통과시키고요, 다음 기회에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위원들이 각자 연구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정도 하고 보완할 것은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몇건 하신 거는 관제 조문이라든가, 시조례를 구조례로 고친다든가, 이런 형식적인 것에만 그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에 맞도록 우리 동작구의 조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활이 되는 그러한 조례개정까지 들어가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지금 검토하신, 또 우리 강회일의원님도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나머지 시간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해 강희일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위원께서는 심의결과대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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