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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16일(월) 14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문화공보실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3. 2. 총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4. 3. 기획예산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5. 4. 국민운동지원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6. 5. 생활체육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문화공보실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정수만의원 발의)
  3. 2. 총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배동식 의원발의)
  4. 3. 기획예산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김정식의원 발의)
  5. 4. 국민운동지원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성준영의원 발의)
  6. 5. 생활체육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성준영의원 발의)

(15시7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 특위에서와 같이 위원별 조례연구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관련 조례순이며 위원 여러분의 보다 신중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본위원회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문화공보실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정수만의원 발의) 

(15시8분)

◇위원장 한근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관련조례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정수만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화공보실, 강사실, 시민봉사실등 3실 소관 조례 5건을 연구검토한 바,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등 4건의 조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인 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동협의회 운영상 규정되어야 할 회장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 유지와 경직성 탈피를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례검토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동협의회가 행정적 뒷받침 속에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을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의 개정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정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본조례개정의 건은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만의원이 보고하신 문화공보실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해 정수만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배동식 의원발의) 

(15시10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 다. 총무과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 하신 배동식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분당된 검토대상 조례는 총무과 소관의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비롯한 13개 조례였습니다. 이들 조례중에서 동작구청위치에관한조례, 동작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정비되어야 할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3건의 조례에는 일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구의회사무국은 구청의 소속기구가 아닌 별도 기구로 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부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어, 의회사무국이별도 기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문내용중 '본청' 다음에 '구의회사무국'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말하면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에서 의회사무국이 본청과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둘째로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그동안 별정직으로 임용하던 동장을 1994년 3월 15일자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2조(적용범위)제1항 및 제2항에 별정직 동장을 전제로 한 규정이 남아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대신 현재 재직중인 별정직 동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보면 "읍면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1994년 3월16일 이전 법이 그대로 조례로 되어 있어 이걸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제3조(신규 임용)제3항에 "고용직 공무원은 신규임용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환인 경노무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용어를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라고 함으로써 방범원을 포함한 고용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동규정을 사환에게만 적용되는 한정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의건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배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동작구지방공무원겅원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행청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령상저촉이 없으며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이미 19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제2조 신규임용 제3항이 그 동안 사실상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인 사환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확실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정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동식의원이 보고하신 총무과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조례중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및 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대해 배동식의원의 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예산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김정식의원 발의) 

(15시15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 관련 조례를 연구검토하신 김정식의원께서는 그 동안 조례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6개 조례를 연구검토한 바, 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 등4개의 조례는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정비를 요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와 동작구행정법규상당실운영조례에는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살펴보면, 조례나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정인 제3조 및 제4조 후단에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토록 한 것은 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서 각각 삭제 개정되어야할 것이며, 다음으로 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운영에관한조례인 만큼 일반 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그 지역 주민이 행정법규상담실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이용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적절한 홍보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동의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행정법규상당실 운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주관과 이견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김정식의원이 보고하신 기획예산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과소관조례중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동작구행정법규상당실운영조례에 대해 김정식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민운동지원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성준영의원 발의) 
5. 생활체육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성준영의원 발의) 

(15시18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민운동지원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생활체육과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관련조례를 연구검토하신 성준영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근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준영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에게 연구검토하도록 지정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소관 조례 6건 중에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동작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저소득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제3조(융자대상)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자금별 융자대상이 누구인지 불확실하고, 융자대상 사업 또는 요건이 불합리하고, 또한 융자중을 수령할 때 수학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을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청에 대부 신청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불필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융자대상)는 융자대상을 '동작구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한정하고 자금별 융자대상도 성질별로 구분하여 사업성 자금은 소득지원 자금으로, 예기치 못한 생계자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도록 하며, 제6조(융자금 대부 신청)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동작구청장이 새마을운동 동작구 지회장에게 위탁하고 동작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제6조(직원 임용)제1항을 보면 이동도서관직원에 대한 임용을 서울시 새마을 지부회장이 동작구 새마을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 새마을문고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제6조(직원 임용)규정을 동작구 새마을문고 회장이 추천에 의해 동작구 새마을 지회장이 임용토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현재 새마을지도자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새마을 사업에 봉사하여 왔으나, 노령으로 자녀는 모두 장성하고 손자 및 손녀만을 둔 노인층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 바,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1조(목적)에 '장손자녀 및 유자녀'를 추가하고, 또한 장학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2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과 소관의 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의거 동작구민의 체육진흥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것인 바, 제3조(구성)제2항에"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체육진흥협의회 경우에도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 체육진흥계획에 학교 체육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는 점에서 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 당연직부의장은 각급 학교 체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조례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의 검토하셔서 본의원의 의견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성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작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동기금이 실질적으로 동작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제13조, 제14조, 부칙 제2조에 있는 '특별회계'라는 내용은 모두 '기금'으로 용어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개정의견은 장기간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해온 노년층에 대한 배려와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가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성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현재 동작구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없는 서울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지부회장이 동작구 이동도서관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 대한 재정의견은 동작구체육진홍협회의 당연직 부의장을 불확정한 직위 보직자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교육감으로 하는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예를 참고로 하여 우리 동작구도 교육청장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하늘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별 말씀없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관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이관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관수 위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회장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아무나 위촉할 수 있는 건지, 또 누가위촉을 하고, 조례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지금. 회장의 자격요건, 또는 임기, 또 누가 임용을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 정도 선에 대한 회장 위촉이라든지, 임용이라든지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의 모든 예산은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에게 보조공의 예산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4항을 보면 이동도서관운영최종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5항을 보면 이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동도서관의 업무관계가 구청장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의 위촉사항도 없거니와 운영을 잘못하는 데도 거기에 지도감독만 할뿐이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제6조 직원 임용 규정에 앞서서 회장 임용관계도, 임용이라든지, 위촉이라든지 따로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규정이 없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현재 회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어디서 개정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에 없는데, 어디서 누가 위촉을 하는지 임용을 한다든지 없는데, 그러면 이동도서관 회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현재 운용이 새마을문고 서울시지부 정관에 의해 가지고임용 규제라든가 임용권이 서울시 지부장한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는데 임용권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가 지금 올라간 걸로‥‥‥‥
이관수 위원   그러면 이동문고 회장 자격요건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정관에 규정되어있어요.
이관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직원에 대한 임용 기준은 만들고 회장에 대한 임용 기준을 조례에 빠뜨린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좀 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만은 보류를 하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 고재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새마을지회장에게 위탁한 업무가 되고, 그 새마을문고의회장은 새마을지회의 하나의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회장에 대한 위촉관계는, 정확하게는 정관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는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회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별도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로 문고 회장이 위촉되는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왜 직원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넣도록 하고 회장에 대한 규정을 안넣느냐 이겁니다.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범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해 보세요.
박상배 위원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보류를 하고 회장 운영에 관한 건도 삽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한다고 해서 다시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구 자체의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장 문제라든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미 검토된 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으로 종료를 하고 또 다른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추후에 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잠깐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정회하고서 하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조례중 동작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의사일정 제5항 생활체육과 소관 조례중 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 대한 성준영의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권성범위원께서는 심의결과대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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