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31일(월) 14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세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1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 1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사계획업승인의건
  18. 1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9. 1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전진명의원외 1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세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관수의원외 1인 발의)
  14. 1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우길웅의원외 10인 발의)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정식의원외 10인 발의)
  17. 1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8. 1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조예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9. 1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2분 개의)

◇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전진명의원외 1인 발의)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심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등 모든 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일 노가 많으신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간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소관안건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개최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심의하였던 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동작구의회 의원정수가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의원정수 29명을 기준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심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 구의원이 아닌 자에게만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를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 신설, 일비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수당 지급, 회기중 지급되던 정액여비 조항 삭제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사진, 규격, 글자 크기 등이 조잡하게 되어 있는 현행 신분증 양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규칙안에 신분증 색상이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타지방의회 전 대다수가 황색신분증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가 심도있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박경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세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관수의원외 1인 발의) 

(14시11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 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된 의안별 심사보고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사무국설치조례로 정하던 의회사무국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실제로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그동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되던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자금의 국고지원 중단과 무이자융자로 인한 자금부족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재선하기 위해서 현행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지원된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사업자금과 자치구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기타 독지가의 찬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구의원 2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관광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업무가 1995년 6월 5일자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995년 6월 5일 개정된 대법원규칙 제1369호에 의거 호적과태료 분과기준을 단일화시켜 해태기간만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포상금의 고액화, 지급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위원회 소관 의안은 소속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송용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렌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안을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 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14시11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 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된 의안별 심사보고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사무국설치조례로 정하던 의회사무국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실제로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그동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되던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자금의 국고지원 중단과 무이자융자로 인한 자금부족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재선하기 위해서 현행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지원된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사업자금과 자치구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기타 독지가의 찬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구의원 2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관광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업무가 1995년 6월 5일자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995년 6월 5일 개정된 대법원규칙 제1369호에 의거 호적과태료 분과기준을 단일화시켜 해태기간만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포상금의 고액화, 지급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위원회 소관 의안은 소속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송용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렌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안을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 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14시11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 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된 의안별 심사보고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사무국설치조례로 정하던 의회사무국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실제로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그동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되던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자금의 국고지원 중단과 무이자융자로 인한 자금부족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재선하기 위해서 현행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지원된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사업자금과 자치구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기타 독지가의 찬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구의원 2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관광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업무가 1995년 6월 5일자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995년 6월 5일 개정된 대법원규칙 제1369호에 의거 호적과태료 분과기준을 단일화시켜 해태기간만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포상금의 고액화, 지급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위원회 소관 의안은 소속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송용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렌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안을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 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1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전동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동근의원입니다.
  평소 주민 권익신장과 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1995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64억 7,900만 2,000원, 특별회계 90억 1,483만 1,000원이었으나 예산 성립후 새로운 세입재원 발생 및 세입감소사유 발생, 당초 계획변경 등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1억 1,780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9,681만원으로 경정되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4억 9,482만원이 증액된 125억 9,605만 1,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면서 깊이 있게 세목별경정내역을 심의토론한 바, 이번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고 구정수행과 지역개발이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증액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전동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1995년도세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우길웅의원외 10인 발의) 

(14시26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우길웅의원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991년도부터 1995년 현재까지 부과징수된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의 여파로 그동안에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청 감사담당실, 동작구청 감사실, 우리 동작구의회 등 여러 기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대상이 주로 등록세로 다른 세 분야에 대한 감사는 대체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민선구청장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묵은 때를 깨끗이 하고 앞으로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밝고 깨끗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실한 공직자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말고 일부 부정직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보다 밝은 동작의 미래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의원이 제안한 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행정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정식의원외 10인 발의) 

(14시32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김정식의원외 열 분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현행 조례는 과거 내무부나 서울특별시가 각구청에 내려준 조례준칙을 거의 용어만 바꾸어 제정한 것이 대부분으로 우리 구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정된 각종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법규 체계를 갖추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들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정비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작구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진력하도록 우리 동작구의회가 주도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지방입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본안건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 김무의원, 정문자의원, 우길웅의원, 정강섭의원, 김미라의원, 이탁규의원, 김영곤의원, 김명기의원, 박경진의원, 승용현의원, 전진명의원, 이경헌의원, 이남신의원, 유영일의원, 총 열네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에 전동근의원, 한근도의원, 김정식의원, 권성범의원, 박상배의원, 배동식의원, 최영수의원, 하해진의원, 성준영의원, 강희일의원, 이승완의원, 정수만의원, 이준지의원, 이관수의원, 총 열 네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고, 또한 조사에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원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지 방세부과징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무의원, 간사에는 정문자의원,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근도의원, 간사에는 권성범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5시13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조사계획서승 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무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무   우선 계획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막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본사항은 이미 1994년 12월 20일자 당시 제36회 임시회에서 한근도의원 외 17명의 발의에 의해서 채택되어 작년 12월 20일부터 1995년 1월 31일까지 10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수고한 양에 비해서 결과는 미미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부천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비리사건이 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구에도 감사원 감사, 서울특별시 감사해서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136일간 많은 인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조사하시는 분들은 세무행정에 굉장히 밝으시고 일가견이 있는 공무원들이 136일간을 주로 등록세,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 금번 우리가 조사할 부분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면 시세 지방세 10가지, 구세 4가지, 14가지의 지방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조사대상에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제외한 12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1991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부과징수된 지방세 전반에 관하여 부정과 비리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동작구에서 부과징수된 모든 지방세가 포함되며 조사방법으로는 집행부측의 답변과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는 현장조사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조사 일정으로는 199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고 회의의 장소로는 의회의 소회의실을 사용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활동기간중 소요경비는 의원식대 등 기초경비로 686만원을 계상편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김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조예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5시20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근도 의원 나오셔서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근도   우선 미력한 저 한근도의원을 조레정비위원장으로 이렇게 발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원들의 의무이자 권한인 조례 제정 내지 정비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비하고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의원활동을 하게끔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들은 실제에 없어서 내무부안, 또는 시의 안, 이것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데 그쳤고 이번에 6월 27일 이후에 실질적인 지방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실지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게끔 되었다는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위임한 또는 법에서 위임한 조례관계가 우리 구에 맞도록, 우리구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를 우리 손으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두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계획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 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근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셨습니다. 본조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정된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정비토록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동작구에서 제정된 조례 전반사항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집행부측의 답변과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조사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특위활동 일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0일까지로 하고 회의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질의활동기간 등 소요경비는 의원식대 등 기초경비로 686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성심성의껏 조사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전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한근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25분)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8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수가 8인에서 10인이내로 개정된 바 추가 2명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중에서 정수만의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이탁규의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두 분의 운영위원들께서는 개정조례 공포후 운영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세의 적절한 부과 및 징수여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각종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각의 특별위원회는 계획하신 본안대로 활발하고 심도있는 조사 및 정비활동을 전개하시어 행정의 투명성 보장은 물론,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를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조례안이 정비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