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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22일(목)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는 1994년도에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기회 회기도 1주일여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는 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번째는 협의회의 기능을 정했으며, 세번째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정했으며, 네번째는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정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법률과의 문제점은 없으나, 동조례 제6조 운영규정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협의회의 의결을 회장이 그대로 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박용준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있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한다 그랬고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아동복지와 청소년육성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동은 18세 미만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여러가지 생활상태라든가 그러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동위원이고, 또 청소년문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하는 것이 청소년지방위원회의 임무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육성하고 아동복지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육성은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놀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한테 놀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청소년육성이고,
박용준 위원   여기에 청소년육성하고 아동복지하고 두가지가 따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렇지만 임무는 청소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분류를 해놔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번 감사시에 청소년지방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각동에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구에만 있습니다. 구에 아흡 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각동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각동에 2명씩 현재는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각동에 2명이 있고,
박용준 위원   동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입니다.
박영희 위원   지도위원도 동장관할로 있는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복   그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각동에 10명 이내로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혼돈이 되는것 같은데 틀려요, 같은 맥락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 지방청소년위원은 우리 구 행정에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이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위원회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각동에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동내에 청소년지도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있는 지도위원이나 같은 맥락이죠. 청소년위원회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방위원회하고는 비슷하지만,
박영희 위원   각동에는 어디서 지침을 내려요? 각동에 협의회장하고 각동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협의회는 동에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구협의회는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어서 그전에 시장님 방침으로 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1993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협의회는 운영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동마다 있는 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월 10만원씩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일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는 동에 있는청소년지도위원하고 아동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각동에 있는 지도위원회하고, 그러면 각동에도 아동위원이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동위원은 각동에 2명입니다.
박영희 위원   이것을 같이 합해서 구성을 하면 안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이 다릅니다. 법이 다릅니다.
박영희 위원   법이 다르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심의하나마나지, 맨날 그런 말씀들만 하시는데, 지금 직능단체가 너무 많아요, 각동에 보면. 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파출소 단위에 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또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동에 지도위원있고 파출소 또 따로 있고 이제 또 아동협의회 또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93년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없어졌습니다. 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던 것을 정비계획에 의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박영희 위원   없어졌는데, 지금 또 아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것은 구협의회를 구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동위원회가 구는 협의회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구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각동에는 2명씩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 아니예요, 동에도.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동의 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구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을 우리가 법이나 시 조례에 의해서하던 것을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위원회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용준 위원   있는데, 동협의회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동협의회는 없습니다. 각동에 2명뿐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구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용준 위원   알았어요.
방달호 위원   방달호위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봐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9살부터 24살 또 18살 미만, 거기서 거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박영희 위원   청소년이 20세까지 아니예요, 24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24세가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영희 위원   어디 사전에 나와 있어요, 법률용어에 나와요? 근거를 어디서 뽑았어요?
○사무국장 김진국   청소년기본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그러니까 청년하고 소년하고 같이 묶은 겁니다.
방달호 위원   명확하지가 않네요, 차라리 아동은 9세 미만이라든가,
박용준 위원   국민학교 이하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제십니까?
○권성범 위원   검토의견을 볼 때 "협의회의의결을 회장이 그대로 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로 바꾸기를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우리 권성범위원 이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 6조를 보시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권성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처 회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얘기거든요, 수정을 제의하시는 건데.
○권성범 위원   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말미에 보시면 "이 조예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괼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이미 거친 사항을 다시 또 회장이 정하도록 중복돼 있고 만약에 협의회 의결과 의장의 의견이 틀릴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고쳐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권성범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권성범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여러위원들이 받아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용 일부를 수정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19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을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재원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첫째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넷째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종량제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의 원활한 수거 처리와 판매대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 운용의 계획 및 관리, 결산 보고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구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법률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에서 꼭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만 수집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관에서 관리를 해야만 수집이 더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유중원   관에서 관리하면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민간에서 하다보니깐 장려를 하고 해서 단계는 이미 정착된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자율화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라고 하면 우습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지금 그렇게 기금을 모아놓은 것을 꼭 관에서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 그렇게 규제를 해야 돼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래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주민단체는 주민단체대로 움직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움직이고‥‥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한 것만 여기에 준하겠다 이거죠?
○청소과장 유중원   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사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의 골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주된 내용으로, 종량제 적용 대상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각가정 및 사업장에서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 현재 재산세 등급에 의해 부과되는 쓰레기수수료는 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 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3종이며, 봉투용량은 5리터에서 100리터 사이에 6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봉투가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가정용 5리터가 70원, 20리터가 240원, 50리터가 580원이며, 사업장용은 20리터가 270원, 50리터가 650원, 75리터가 970원, 100리터가 1,2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0일후면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의 증가추세 둔화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동조례는 그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아래와 같이 몇 개조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결에 앞서 충분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 3일전애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조 제1항제2호와 같이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실천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동조례 제23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간과하고 행정기관의 채권확보를 위한 편의적 방법만을 우선한 내용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토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동조례 제28조의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이나 주민의 편익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규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봉투 잔여량의 다과에 따라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 단가 자체가 저렴하여 현금 교환을 위한 동장의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과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수정안을 한 번 말씀을 듣고 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겠습니까?
박용준 위원   대략 문제점이 3가지잖아요.
박영희 위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수정할 것은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낳지 않아요?
○위원장 박원규   우선 질의를 받고, 그것을 논의를 할까요?
박영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구청장이 정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 의회에 통과가 된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심의‥‥
박용준 위원   그러면 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작구나 관악구가 인접구이고 쓰레기를 갖다 배출하는 데도 아마 거리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매겼는데 우리 동작은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과다하게 매긴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전체적인 균형을 봐야지, 관악구하고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다른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하고 비교하면 저희 구 가격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박용준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명분이 안서는게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구라면 가격이 차이가 나도 이해가 간다구요, 그죠? 바로 붙어있는 인접구인데 만에 하나 우리 동작구민들이 왔을 매, 도대체 의원들은 뭐했냐고 했을 때는 우리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서 이게 아직 결정이 안났다면 관악구하고 동일시해서 가격을 매겨줬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관계는 관악구가 사실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쓰레기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가지 상태를 감안한 가격입니다.
박용준 위원   글쎄, 관악구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인접해 있다구요. 그럼 주민들 내왕도 제일 많은 데라구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걸 알았을 때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런데 이 관계는 아마 관악구에서도 내년도에는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우리도 금년에 관악구 같이 하고, 내년에 우리도 수정해 가지고
○청소과장 유중원   우리는 충분히 다른 이웃 구라는게 관악구 뿐이 아니고 인근에 구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군데를 전부 감안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여러가지사항을 검토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악구만 비교해 가지고 관악구에 우리가 따라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박용준 위원   이건 금전이 개입되는 행정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대줄 거 아니잖아요. 이건 주민이 돈을 내고 사야되는 건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가격 산정한 상태를 보면 저희 구에서는‥‥
박용준 위원   하여튼 관악구하고 동일시하고 내년에 우리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또 인상하더라도 금년에는 똑같이 해야지, 만에 하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가결해줬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금년만큼은 관악구하고 동일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사업장용을 보면 심지어 봉지하나에 150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그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우리 기준치를 산정했을 적에 20리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리터별로 하다보니까 큰 용량일수록 점점 더 차이가 많아집니다.
장매자 위원   그래도 봉투 하나에 200원 차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사업장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장용은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내는 거고, 지금 시의 얘기는 사실우리 박용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강남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회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지금 우리 일부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을 감안하셔서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이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판매하는 데는 어떤데 기준을 두고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통장네 집에서 파는 걸로 돼있는데 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7,8개 반이 모여져서 한통이 이뤄지는데, 그 통장네 집까지 반원들이 그 넓은 데서 일일이 사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의 판매소를 지정할 적에 동장한테 편의상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적정개소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동에는 1개동에 여러군데의 판매소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소수의 판매소가 책정이 되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통단위별로 1개통에 1개 정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 판매소에서 팔 때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이윤이 없어서 이걸 판매하는데 기피를 하고 너무 적으면 또 주민한테 불편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소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도로 많이 늘렸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1개통에 1개 정도 기준해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책정은 통장집에 안하고 주로 슈퍼마켓이라든가, 구멍가게, 약국이라든가, 여러가지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했고 아파트지역 같은 데서는 관리사무소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그런 장소를 택해서 통별로 1개소 기준해서 판매소를 지정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통장집으로 지정한 동은 잘못된 지정이네요?
○청소과장 유중원   통장집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진이 0.6%라면서요?
○청소과장 유중원   6%입니다.
장매자 위원   예. 6%의 마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슈퍼나 지물포나 약국이나, 이렇게 주부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다 해줘야지, 통장들이라 그래서 통장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또 통장집이라고 해서 사실 판매를 못하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각동에 지시를 하고 또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까지 통장집에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현재 우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우리 민생과 아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매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용 봉투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판매처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박용준위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에 대하여 인접 관악구와 동일하게 산정을 해서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청소과장께 이 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관악구 가격으로 하면 원가에 적자 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유중원   원가에 적자라는 것보다 지금 그런 방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청소행정이 지금 자립도가 우리 구청 예를 들면은 청소행정 자립도가 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조만간에는 100%의 우리 세입으로 청소행정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치제가 되면 100%의 청소세입으로 청소행정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박용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너무낮게 책정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큰 문제점, 어차피 우리 자립도를 높이려면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것을 급격히 올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과장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텔레비젼에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조례안 오늘 제출한 것이 며칠입니까? 12월 22일, 앞으로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본회의에서 의안이 상정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언제 각동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제대로 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한 조례안 제정을 서두른다면 11월 초순이라든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시에 봐서 알겠지만 그 전에 구정질문때도 내가 그랬어요. 청소부문에 대해서 11원 20전인가 계약돼 있죠? 의회에서 의결도 안했는데 한국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까지 다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조례안은 나중에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이 한 마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말도 빠진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조금 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 뒤에 방송에 나와야지 무리가 없을 건데, 이건 우리 위원들은 이제 조례를 심의하고 방송에선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하고 가격도‥‥ 그러니까 우리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은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승인하면 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늦게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빨리 흥보가 돼서 구민들이 규격 판매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매장이 어딘지 이러한 것도 아직 제대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당분간 혼란이 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70원씩 지금 가격단가를 우리 동료위원이 관악구하고 이야기 했지만 분명히 우리 구 구정질문때 시민국장이 답변을 37%인가로 했는데 지금 청소과장은 20%밖에 자립도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대행업체하고 직영업체에 대해서 내가 따졌죠? 그러면 대행업체는 수입지출을 대비해가지고 세입세출의 적정선이 운영이 되는데, 직영업체는 적자운영이 되고 자립도를 37%인가로 답변했는데 지금 과장은 20% 밖에 자립도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70원씩 받아가지고도 37%가 맞는 수치인지, 20%가 맞는 수치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70원씩 받았을 때 직영업체의 정확한 자립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립도가 자꾸 낮춰진다고 해서 다른 세수에선 이것을 부담시킬 수는 없고 하니까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동료 박용준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올라갈수록 쓰레기량도 줄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봉투가 비싸면 쓰레기를 그만큼 배출을 안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줄고 폐기물을 많이 활용을 하는 주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자립도에 대해서 다른 세금 많이 낸 걸로 가지고 이 청소 직영업체에 계속 부담을 줘서는 안되고 청소사업을 한 것은 청소사업으로 전부 끝나야지, 등록세나 다른 세금낸 것 가지고 청소사업에 자꾸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우리 박영희위원이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첨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우리가 지금 의결이 안된 5리터짜리가 70원, 10리터짜리가 130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승인됐죠?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가격도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줬다고요. 이게 상당히 행정부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통과도 안시켜 놓고 이것을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세입에 우리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항상 앞서서 일을 하고 우리 의회는 항상 뒷북치고 있어요. 시민국장,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되고 개정되어야 될 거예요. 44만 구민을 대표해야 될 우리 위원들이 의결도 안해줬는데 이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의결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시켜주고선,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이런 건 진짜 오늘 보류해야 된다고요.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22일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민국장, 앞으로 일 제대로 하세요.
○시민국장 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물론 업무파악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과장들이 일처리하는게‥‥ 굉장히 우리 위원들 말씀은 안하셔도 기분이 나쁜거예요
박영희 위원   답변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은 얼핏 생각하면 10원, 20원 차이지만 이번에 한 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영구히 동작구에서 다음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건입니다. 본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박용준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우리 민생과 직결된 문제고 좀더 집행부측과 저희 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의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시50분 속개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정회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위원장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제5조제1항제1호중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배출한 자에게 징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라고 하는 원인제공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부과하자는 내용이고, 두번째 쓰레기봉투 가격은 가정용은 5리터에 60원, 10리터 가격이 110원, 20리터 가격이 210원, 50리터 가격이 510원, 사업장용으로는 20리터 가격이 270원, 50리터 가격이 650원, 75리터 가격이 970원, 100리터 가격이 1,290원 즉, 그러니까 사업장용은 동작구의 청소과에서 올린안 그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 제28조중 제1항에서 1과 제2항, 제3항, 제4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그런데 두번째 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았지만은, 이것이 지금 5리터 짜리가 70원에서 60원으로 10원 깍인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가정용에 580원짜리가 510원으로 인하가 되면은 아마 가정집에서도 대형을 애호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형을 쓰면 적은 것을 여러개 쓰는 것 보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을 많이 쓰리라고 보는데, 580원과 510원의 차이는 70원이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숙의를 해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간담회에서 우리가 협의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두환위원님의 문제 제기점을 받아 들여서 토론을 할 것이냐
이두환 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70원의 차이를 한 40원 차이로 한다든가, 또 20리터 짜리가 이것도 30원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한 20원 정도만 차이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병룡 위원   위원장! 이것을 다루자고 하면 말씀입니다. 지금 관악하고 동작하고 대비를 하고 또 우리는 영등포하고 아래위니까 다 대비를 하는데, 가정용 뿐이 아니구요 사업장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영등포보다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안건은 보류해 가지고 즘 더 심도 있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가정용, 사업장용 할 것 없이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폐회날도 할 수 있으니까, 보류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기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장용에 대해서도 영등포보다도 높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정용, 사업장용 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다음기회에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런 기초조사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청소과장! 이것이1월 1일부터 시행이죠?
○청소과장 유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래서 지금 우리 회기가 12월 29일까지는 아직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박영희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내일도 할 수 있고 아직 남아있어요.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회기내에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1월 1일이라는 날자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는 해야되는데, 오늘 위병룡위원님의 제안이 오늘처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며칠 후에 하든지 다음 회기때, 그러니까 다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두환입니다. 지금 위병룡선배님께서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안건은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조사도 좋고 또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를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또 정회를 해서라도 오늘 끝을 내야지, 또 다음 회기로 넘기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오늘 이것은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안을 원안으로 보고, 지금 위병룡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를 하자는 안건하고 그다음에 이두환위원님의 제안, 다른 것은 아까 우리가 정회했을 때 한 것으로 하되, 가정용 20리터와 50리터는 관악구를 기준으로 해서 210원이라면 우리가 240원이니까 그 차를 조금 줄이자 그런 안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 위원   아까 간담회 때는 60원하고 70원, 이 5리터짜리만 치중을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업장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른 구하고 대비를 못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본안건을 토의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권성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권성범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권성범위원권성범위원입니다. 서울특열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이조례개정조례안중   이를 원안가격대로 의결한다면 집행부측에서 제작 발표한 쓰레기봉투를 2개월후에는 새로운 가격 결정에 따라 새로이 제작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우리 권성범위원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간사로서 아까 간담회 때의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제출한 안대로 오늘은 가결을 하되 쓰레기봉투 인쇄분이 2개월 분량이니까 2개월 분량이 다 판매가될 때 이 가격에 대해서 다른 구를 참조를 해서 재숙의를 하자는 말입니다.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성범 간사께서 방금 발의하신 수정안과 위원장이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 그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서올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시설물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고, 둘째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공중화장실이 선진 화장실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본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및 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외 15개 단행법으로 정한 장소 또는 시설내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와 국민의 생활수준에 맞는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정하는 동조례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설치관리자의 책무, 설치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개선 명령, 유료 화장실 승인과 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시행에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조례 제16조 제3항의 사용료 기준 별표 1호에 소변 이용시와 대변 이용시의 사용료가 상이하여 대소변이용 구분이 불가한 여자 화장실에서는 그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높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사용료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졌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사용료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매자 위원   1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1회 사용료가 소변은 50원, 대변은 100원입니다.
이두환 위원   여자분들은 무조건 100원이고?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남자도 다 100원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 이의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단일화가 50원이예요, 100원이예요?
○전문위원 최응오   단일화는 남자는 구분해서 소변할 때 50원이고 대변은 100원인데, 단일화하자는 것은 화폐단위나 여러가지 문제로 50원짜리는 사실 사용이 곤란하고, 오히려 동전 만드는 가격이 50원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100원으로 아예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병룡 위원   그 문제 말이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저기 동대문같은데 시장옆에 가면 화장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남자소변 50원, 대변 100원, 그런데 부인들이 말씀하는 것이 믿어져요, 저 50원입니다 하면 50원 받고, 100원입니다 하면 100원 받고, 그 부인들이, 우리 양심적인 여성들의 말을 우리가 신용을 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매자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는 88년 올림픽때 부녀회가 담당해서 서울시를 다 해왔어요, 해왔는데, 사실상 화장실 밖에 설치해 둔 부품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급하게 사용할 때라든가 이럴때, 그래서 100원으로 단일화를 해 주시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쪽에서 굉장히 성의껏, 열심히, 깨끗하게 그렇게 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50원보다는 100원으로 단일화 해주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100원으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금을 100원으로 단일화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요금을 100원으로 수정하면서 본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년한 해 동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셨고, 본위원회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점, 한 해를 보내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본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다가오는 1995년도에도 충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36회 정기회 제4차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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