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13일(화)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평소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요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산업과분야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당년도 예산요구액은 총10억3,986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 10억 4,487만원에 비해서 501만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산업과 예산총액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산업과에서 쓰고자하는 경상비는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업무추진비중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경상비 감축방향에 따라서 일부 축소편성했으며 또 감축사유로서 주거환경개선이 실제상 동작구에 많이 이루어졌음으로 해서 쥐약구입 및 대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편성하고 또 연탄사용가구 감소추세를 감안해서 일반융자금을 축소하는 등, 그러한 사유로 해서 경상비를 501만원 축소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요구예산에 대해서 위님들께서 저한테 물어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정액수당,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연탄가스 안전진단용 가스발견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20만원 했었죠? 금년엔 6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예. 지금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보급율이 지금 계속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2%가 전체 가구에 비해서 보급율이 그렇게 확장이 돼 있는데 연탄수용가구가 비교적 매년 줄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안전을 위한 가스발견탄도 축소해서 배급하는 것이 적정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장매자 위원   가스안전관리 홍보 전단이라 그래서 10원씩 계상이 돼있죠? 이것을 가스안전관리 홍보스티커에다 합쳐 가지고 스티커를 좀더 많은 매수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단은 암만 뿌려봐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산업과장 홍순영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같은 수용비기 때문에 전단보다도 스티커량을 늘려서 스티커제작을 더 많이하는 방향으로, 좋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대형사고가 날 우려성은 우리지역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사고에 대해서 저희 구는 100% 안전하리라는 것은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각부문에 대해서 가스연료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가스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도시가스에 대한 정압기를 비롯해서 각 수요가에 대한 홍보활동, 역시 도시가스는 배관, 공급관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큰사고로 염려가 됩니다마는 저희 구내에 가가마다 사용하는 사용업소나 가구에서 잘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홍보작업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12월달에도 지금 반상회보를 올려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단이라든가 스티커, 전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급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배관해 놓은 정압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지금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가스배관망도 50만원은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또 하는 거죠?
○산업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관망도를 평시에 산업과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동작구의 배관상태가 어느정도. 돌아가고 있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매년 바뀝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매년 배관망도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이 배관망도는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렇다면 가스보급율이 우리 동작구 전체에 지금 70%정도 수준이 되죠? 그러면 홍보스티커가 지금 1만 5,000매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 집에 한 매씩도 안돌아갈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흥보스티커를 한 세대당 한 매씩은 돌아가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지,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은 저희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마다 매년 1회 점검을 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스티커를 사용업소 말고 가구마다 배정하는 것은 이미 도시가스 자체기구에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 예산까지 지금 상정해서 올린 이 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만일 도시가스에서 가구마다 스티커 배부가 미흡하다 하면 그 때가서 저희가 스티커량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매자 위원   현재 도시가스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예. 도시가스에서 매년1회 지역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매자 위원   아니, 점검은 가만히 보면 1년에 몇 번씩 가정에 돕니다. 그래도 이런거 한장 붙여 본 예가 없는데요?
○산업과장 홍순영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도시가스회사가 활동하는 상황을 내년도에 우리 산업과에서 점검을 해서 미흡하다면 우리가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면에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예. 그렇게 도시가스에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면 이건 주부들한테 굉장한 홍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쓰는 가스기 때문에 거기다 딱 하나 붙여놓으면 외출할 때도 그렇고 들어와서도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전예방에도 좋고 홍보용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박영희위원님 얘기한대로 1만5,000매 가지고는 택도 없고 지금 동작구내에 가스를 쓰는 세대가 엄청 많은 걸로 압니다. 한 가구안에도 몇 세대씩 있는데 좀더 충분히 그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과장 홍순영   내년 연초에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 여기에 대한 촉구지시를 저희가 하면서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측의 이행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부족하다면 저희 예산가지고 일부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일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겨울철 들어가면서 진짜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을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라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데 왜 내년, 내년합니까? 지금 당장 급한건데.
○산업과장 홍순영   현재는 이제,
장매자 위원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은 가구마다 전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미확인상태입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겨울철이 돼서 걱정이 크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 다.
장매자 위원   예방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방달호 위원   예. 방달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예산안 문제가지고 다 줘야되는데 이 가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스를 한지가 '92년도에 거의 다 부근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한 대여섯가구가 빠져 가지고 그 때 당시 계약은 1가구당 62만원에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부 20만원씩 계약금을 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가구만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백송건설, 그 때 서울가스에서 백송건설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 회장하고 사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24m의 배관을 끌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24m를 하는데 m당 15만원씩해서 그 때 당시 360만원이 드는데 그걸 내라, 주민은 못내겠다 하면서 옥신각신해가지고 아직도 한 대여섯가구가 못한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 가구를 어떻게 공사를 해주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 공사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규정이 금년도에 바뀌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공급관외에 가정에. 들어가는 내관을 빼고 공급관 일부를 수요가가 부당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개정이 돼서 내관을 제외한 모든 공급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 비용으로 공사를 추진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변경된 시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부 완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계약당시의 그 관계가 과연 지침이 변경된 이후의 것을 적용할 것이냐, 과거의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따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총공사비 360만원은 지침이 변경된 이전의 공사계약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란 도시가스보급공사가 현재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은 과거 계약을 이미 없이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다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빠진, 당초 공사계약에서 빠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조사를 해서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를 갖다가 개별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가능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동작구에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 동작구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축산업은?
○산업과장 홍순영   축산업이라면 벌꿀같은 것은 지금 가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박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농축업진흥에서 150만원을 책정해갔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이건 광견병이라던가 기타 산업행정, 우리가 농축업이라고 하면 농사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인쇄비, 방견단속, 축견패구입, 계량기 정기검사, 여러 가지가 수용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업진흥이라는 그 문구하고는 그 수용돼 쓰는 내용이 전부 일치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이건 그 내용이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에 따른 여러가지 뭐 축견패 구입까지 합해서 그 합계를 농축업진흥에 표시한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내용은 그 밑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잠깐 질문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내에 가스공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가스공급업소라 하면 LPG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개소가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23개소요? 그런데 작년에는 4회를 교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2회로 줄었죠?
○산업과장 홍순영   예. 가스공급업소 대표자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2회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한 관계규정 법규를 설명해주고 또 실상을 일러주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 다.
장매자 위원   예. 그런 회의죠? 그런데 대개 LPG가 운반될 때 보면 가정으로 운반될 때 오토바이로 하죠?
○산업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장매자 위원   오토바이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노상에서 곡예하는것 같애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교육하는데 이런 것도 끼워서 같이 합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예.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을 우리가 회의소집 뿐이 아니라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사항,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저 자신도 가스공급업소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 보면서 그거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가스사고 뿐이 아니라 교통사고 염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해도 차근차근 오토바이를 몰아야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도로에서 달리면 여러사람들이 불안하다, 밑에 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본인도 안전을 위해서 그 사장들한테 종업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대표자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을 한 번 교육하고, 자기네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잘 감을 못잡고 하는 것 같아요, 운반할 때 보면 그래서 그 대표자들한테 하는 교육중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종사자들을 모아서 대대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교육비라는게 대표자회의에 지금 5,000원씩 해서 30명으로 돼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산업과장 홍순영   예. 좋은 말씀을 제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이번에 아현동사고 같은 우리 동작구의 가스공급기지가 몇 개나 됩 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평택 인수기지에서 대형관이 넘어와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그 압을 낮춰가지고 지금 동작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사고염려는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어요. 그럼 위원 여러분, 포괄적으로 여쭤봤는데 관서당 경비, 재료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죠?
박영희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산업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홍순영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그 항목에 있다시피 물가모니터요원, 직능단체장 및 업체대표자 간담회, 가스공급업자대표자 등 각종 회의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관리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일상적인 산업과 업무를 다루면서 각종 대외적인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간담회 같은 것도 우리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이 금액을 쓰는 겁니다. 산업과에 안전관리문제라든가 물가문제, 여러가지 당면한 중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산업과에서 쓸 수 있도록 산업관리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상정해 봤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내에서 쓰는 거고 매월 3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과장 기밀비식으로 쓰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이거는 저희가 카드화 돼있습니다. 카드화 돼가지고 저희가 현찰을 배제하고 전부 카드로 이용해서 쓰게끔 돼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도 쓸 수 있어요?
○산업과장 홍순영   이거는 주로 대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산업과를 떠난 제반 일반행정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전부 다루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선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장매자 위원   예. 쥐약이 사실상 이만한 돈을 들여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이 쥐약이 배부가 되지요? 가정마다 다 되는데 이 쥐약 그렇게 안받아가요, 안가져 갑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 위원님께서 거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지금 쥐약에 대해서 옛날하고 서울시가 많이 발전이 돼서 옛날보다는 쥐를 제거하는 그런 각도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22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만 지금 구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이걸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그런데 지금 강남같은 데는 아파트지역이 거의 대다수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 작업을 안하는데, 내가 이거 일부를 대폭적으로 감액을 하면서 올려놓은 사유는 동작구는 그래도 아직 일반주택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가도 그렇고 또 일반 고지대의 주택에 대해서 동작구의 쥐작업을 안해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쥐약구입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책으로 해봤기 때문에‥‥
장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회에서 1회로 줄인 것은 과장님도 본위원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에서 줄인 걸로 아는데, 이게 쥐약 구입비가 50% 올랐어요? 100원짜리가 대번에 150원으로 올랐어요?
○산업과장 홍순영   현재 당장 오른건 아닙니다.
장매자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홍순영   예. 현재 물가조사를 통해서 당장 지금 오른 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장매자 위원   그럼 조금 깍아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홍순영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도 660만원 중에서 지금 390만원으로 저희 자체가 이미 많이 줄여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유급물가모니터운영은 필요하시다고 보지요?
이두환 위원   아니, 홍과장님 질문 좀 합시다. 유급물가모니터운영, 이 예산이 1,224만원이죠?
○산업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모니터를 운영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우리 1,200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매달 빠지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모니터는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대상자가 이제 각동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한 주로 부녀자들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기간은 어떻게 돼요?
○산업과장 홍순영   그거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한 번 선정되면 본인이 싫다할 때 까지는 계속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예. 일단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두환 위원   그럼 이 1만 5,300원은 뭡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1만 5,300원은 우리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일반노임단가를 책정해서
이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니터요원들한테 나가는 급여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이두환 위원   하루?
○산업과장 홍순영   예.
이두환 위원   그럼 하루에 1만 5,300원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날짜는 얼마나 되는데요?
○산업과장 홍순영   일하는 날짜는 인원에 대해서 또 날짜하고 비례를 합니다. 보통 담당하는 업소가 1,200개 업소를 담당하다보니까 매일 평균 한 20개 업소를 담당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하루에 1만 5,300원씩을 받는다 그랬는데 연간 이 사람들이 받아나가는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연간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그 전액을 받아 나갑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한 사람당 얼마냐구요?
○산업과장 홍순영한   사람당은 20일 기준해서 20명 기준하면 1,200이면은 한 6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몰라도 우리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모니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구요, 지금.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적도 모르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응해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각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국가경제 정책상에 많은 지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임금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더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
이두환 위원   너무 해석을 어렵게 하지 말고,
박영희 위원   작년도 실적 있어요?
○산업과장 홍순영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실적보다도 만약에 제가 사당5동에 산다 이겁니다. 사당5동에 사는 어느 점포에도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한 번이라도 다녀간 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장 홍순영   그 사항은 왜 그런 오해가 있느냐 하면 현재 저희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중 이 활동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내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다녀가지 않은 것 같으냐 하면 저희가 전 관내업소 전수조사를 이 사람들한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관리업소라 해서 시에서부터 지정된 업소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개인서비스요금을 받는 전업소에 대해서 전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지정된 업소가 우리 동작구에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1,200개입니다. 1,200개 업소를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작년예산이 약 410만원인데 금년예산이 1,220만원으로 300%가 증가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 실적이 어디 있어요? 현재까지의 유급 모니터에 대한 금년실적,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작년실적도 보고, 모니터운영요원 보면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고, 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일수가 29일에서 40일로 돼 있는데, 인원은 각동에 1명씩 해도 20명 인정하고, 일수는40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29일로 하든지 30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건의합니다.
  (「20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반잘라서 20일로 하든지, 본위원 생각에는30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이 20일로 한다면 의견을 절충해서 결정을 합시다. 우리 홍과장 설명을 들으려면 계적 시간이 길어지고 그대로 전부 다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위원장 박원규   11월말 현재 얼마예요? 모니터요원이 11월말 현재 400만원가지고 금년에 했거든요.
박용준 위원   그 위에 8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200만원이예요. 내가 감사하다가 보니까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아무개집하면 3,500원 땡땡땡땡, 전부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더라구요, 내가 한번 봤다구 그거를.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거를 봤는데, 성의껏 하지를 않고 그냥 땡땡땡땡 쫙 해가지고, 그런 것은 누가 가서 못해요, 그런 것은 다 할 수 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렇게 나가서 관리를 잘못하시면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구요
이두환 위원   그리고 연간 40일을 가서 조사하면 그 업소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20일로 합시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올라서 상정된 것은 우리가 인원을 각동별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응에 정부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외에 우리가 특별히 인상을 시킬 요인은 없거든요.
○위원장 박원규   11월말까지 유급물가모니터운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위원장! 40일에서 20일로 조정합시다.
박영희 위원   의견을 빨리 빨리 물어가지고 합시다.
○산업과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이 자꾸만 제말씀만 드려서요. 작년에 858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부 삭감 말씀이 계신데요, 40일을 기준한 것을 한 30일 기준으로 삭감을 해주셔 가지고, 너무 반으로 줄이면 저희 물가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관리 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30일로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보상금에서 유급물가모니터운영비를 1만 5,300원 20명 40일을 30일로 10일간 줄여서 결과적으로 30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불량전기용품 시료채취는 뭘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이 저희 공산품 일부 불량전기용품에 대해서 시료채취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각구에 시달할 때 동작구 관내에 있는 전기용품 일부를 예를 들어서 다리미 같은 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사갑니다. 사서 그것을 공업시험소에 성능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네, 무작위인데 품목만큼은 저희 동작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정해줍니다. 22개 구별로 너희 구청은 무슨 품목을 채취하라, 동작구는 무슨 물품을 채취하라,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본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산업과장 홍순영   네,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이두환 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그것을 공업시험소에서 본청에 회시하면, 공산품은 우리가 수거를 했더라도 제작회사가 다른 구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관계되는 회사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시, 명령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도에 10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깍였네요?
○산업과장 홍순영   네, 이것은 저희가 감액해서 상정한 이유가,
이두환 위원   이런 것은 좀 올리시죠?
○산업과장 홍순영   아닙니다. 1994년도 금년 이 업무를 집행해 보니까 본청에서 지시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상태대로 내년도에도 한 번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축연탄은 해줘야 될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   비축연탄은 말이죠, 영세민들은 산꼭대기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들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줄였죠?
○산업과장 홍순영   아까 당초에 말씀 올린대로 지금 고지대에 연탄사용량이, 물론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이 동절기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동절기에 연탄을 많이 땝니다만, 동절기에 각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탄배달업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동장이 볼때 고지대에 어려운데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금액가지면 내년도 겨울에도 충분히 융자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산업과는 프린터기가 없었어요?
○산업과장 홍순영   레이저프린터기가 저희가 아직 없이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무슨 과가 레이저프린터 하나 없이 직원들이 일을 어렵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나 올렸습니다.
박용준 위원   잘하셨어요.
○위원장 박원규   자, 그럼 산업과 예산은 유급물가모니터운영비중 306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환경과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환경과 세입및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1995년도 세입예산액은 9,079만원으로서 1994년도 7,300만원에 비해서 1,7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거용, 비사업장 50평 이상을 부과대상으로 하겠다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1,000만원을 봤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7억원인데, 거기에 10%를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내년도에는 더욱 배출가스단속을 열심히 해가지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 세입을 230만원을 더 징수할 계획을 잡아서 1,779만원을 더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9,079만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박영희 위원   체비지 대부 변상금 징수교부금 1,110만원?
○위원장 박원규   세입은 어제 국장이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세출부문만 보지요, 세입은 어제 원안대로 통과했잖아요? 세입은 우리가 변동이 없으니까 세출부문만 봅시다. 앞으로 과장들 세출부문만 설명을 하세요
○환경과장 김우식   1995년도에는 세출부문이 4,739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4,501만 4,000원에 비해서 2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전에는 상업은행을 통해서OCR 전산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국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발하고 처리비 건당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문나는 점 있으십니까?
박용준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용역비 400만원 말입니다. 이것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네, 프로그램 개발은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을 똑같이 하고 한 건당 용역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업은행에서 자기들이 한달 정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안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고로 해서 한국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늘어만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여기에 동작환경아카데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동작환경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부, 각 학생, 일반시민에게 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봄, 가을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좀 늦어서 이번 16날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일반 주민, 주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강당에서 16일날 14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단체는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단체는 없는데,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여 봤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우식   그건 없고, 일반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겸 해서 했는데,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장매자 위원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과장님이 지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아니 주부환경아카데미봉사단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김우식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 민간단체고, 이것은 우리가 아카데미 환경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장매자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 쪽에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있으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가해서 물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김과장! 질문 즘 합시다. 여비를 보면 1994년도 예산이나 1995년도 예산이나 글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베껴 놓은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출장비, 특수사업 추진여비, 공해감시위원회 업무추진비가 공해감시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거의 명칭은 같은 건데 이렇게 여비니 뭐니 해서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증액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우식   국내여비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은 저희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역시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세목당 갑자기 증액된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과 같이 맞춰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은14명인데, 실지 단속원은 배출가스 단속요원 따로 있고 일반업소 단속원이 따로 있고 전과직원이 동시에 다했으니까 똑같이 주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작년과 똑같이 해서 7명 7명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된 것이지, 실지는 통일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14명중에서 7명 7명씩 조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실지는 나누어지지 않고 같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그런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여비 액수는 똑같아요?
○환경과장 김우식   실지는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니까.
이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항목을 각각 해야 되니까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네
이두환 위원   전부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구만‥‥
○환경과장 김우식   최초의 편성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한 번 편성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 다.
이두환 위원   아직도 고칠 것이 너무 많구만‥‥
○환경과장 김우식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자동차매연가스 단속하면서 방제도 하고 관서당경비로서 집기류를 샀는데 이것은 유조차라든가 기타 특수차량들이 관내에서 전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도 그래서 오일팬스니 패드니 유화제를 샀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한강이라든가 인접주택에 연탄같은 것이 폭파된다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된 것이지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장매자 위원   작년에 무공해 비누제조기라고해서 2대를 구입을 했죠?
○환경과장 김우식   네
장매자 위원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서 홍보했어요?
○환경과장 김우식   네, 지금 지난 번 김장철로 부녀회에서 바빠서 제대로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관내 생활오염의 90% 이상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장매자 위원   그것은 아는 얘기구요, 이것2대를 구입을 해서 얼마만큼 활용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누를 및 개나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홍보했느냐,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느냐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우식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나는 저희들이 주부환경봉사단에 해당되는 상도3동에 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노량진2동에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지는 신대방1동에서 폐식용유를 많이 구해봤다고 했었는데 사당2동하고 3동의 중간지점에 갔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녀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는 착오로 해서 노량진2동을 배정했는데, 거기에서 동에서는 자체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으니까 넘겨줄지 모르겠다며 가정복지과로 넘겨달라 해서 중간과정에서 조금‥‥
장매자 위원   지금 금년에 4대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네
장매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살 때는 한대당 128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박영희 위원   작년에 단가는 128만원이고
장매자 위원   금년에는1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이 1년 동안에 이렇게 한 대당 28만원씩 싸게 물건값이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우식   작년에는 처음 개발하니까 모델이 없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에도 신제품을 만드는데 요구조건을 여러가지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생산하면 최초의 개발비가 적어지니까 조금 싸집니다.
장매자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일단은 구입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두환 위원   작년 수지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장매자 위원   작년 수지계산이 없다잖아요?
이두환 위원   없다니요?
장매자 위원   수지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것을, 실적을 물어보는 것이지, 폐유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우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 각 가정하고, 통 닭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가 처리가 안됩니다. 폐수처리장에 가도 처리가 안돼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청소과에 있을 때 환경과에 요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이나 부녀회에서 손발을 덴다고 해서
이두환 위원   김우식 과장!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기계 2대를 사가지고 비누생산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장에 2,500원 내지 3,500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 또 기계 2대를 더 늘릴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지금 아직 주민들한테 흥보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각 가정에서 식용유를 하수도에 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내년에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한되가 됐든 한 병이 됐든 다 모으고, 지금 통닭집에서는 한 말에 1,000원씩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자꾸 말에 가지를 달게 되면 듣는 사람이 혼동이 돼서 말뜻을 모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1994년도에 시범적으로 2대를 도입해 가지고 해봤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5년도 예산에 4대를 더 증액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더 구입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네, 흥보해 가지고 더욱 올리도록 주민들과 주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집해서 피식용유 같은 것을 하수도에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이 무공해 비누 판매는요, 여기에서 만들어서 판 것이 아니예요.
박영희 위원   그럼 어디예요?
장매자 위원   사업으로 한거예요, 딴데서 사다가 판거지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데 판 것이 아니예요
○환경과장 김우식   그러니까 동작구내에서
박영희 위원   여기에서 만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3,500원씩에 팔았으면‥‥
○환경과장 김우식   장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도3동 같은데서는 금년 여름철에도 20말을 관내에서 1,000원씩 사가지고, 양잿물하고 kg당 1,000원씩 폐식용유도 한 말에 1,000원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져 줬었는데 이걸 거둬서 생산하고, 그리고 손발이 닿으면 손발이 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사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매자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원규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에 따라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문은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건설관이과 같은데나 봐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위생과 수수료 세입은 어디다 잡았어요, 세입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그런 중요한 것을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주무국장의 설명은 어저께 대충 개요설명만 했고‥‥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도 세입부문 설명하세요.
박영희 위원   그럼 다 해야죠. 쓰레기 봉투하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까 중요한 과는 듣고,
이두환 위원   청소과는 세입부문이 중요한 사항이예요.
○위원장 박원규   필요하다면 들읍시다.
이두환 위원   규격봉투가 당장 내년부터 세입으로 들어오니 까‥‥
○청소과장 유중원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가 16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1995년도부터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사용량에 따라서 세입이 결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재정자립도 45%를 기준으로 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산정해서 1995년도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수입이 36억6,99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년도세입은 4,220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과태료수입이 2,000만원, 합해서 총 37억 3,210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 폐기물징수료가 나왔죠?
○청소과장 유중원   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갑자기 통합공과금에서 떨어져서 나오더니 보통 4배, 5배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1.2,3층이 있으면 이것이 1층의 집주인한테도 부과가 되고 2,3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한테도 별도로 부과가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재산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층과2층이 다세대라서 재산세 부과가 별도로 되면 그렇게 되지만.
박용준 위원   재산세는 한 사람이 내는데.
○청소과장 유중원   재산세를 한 사람이 낸다면 그 재산세의 등급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희 위원   이번에 회기중에 봉투수수료를 제정해야 될텐데 가정용이 25만 9,400만원정도인데 이것이 봉투에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재산세별로 가정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봉투만 사면 수수료는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입분야는 끝내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세출분야 예산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8,214만 6,000원으로 1994년 세출 총 예산액 94억 5,846만 5,000원에 비해서 4억 2,36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규격봉투의 제작비용이 5억 7,806만 9,830원이 형성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이 규격봉투 제작비용을 때면 실제 세출예산은1994년도에 비해서 1억 5,438만 8,830원이 감소하였다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소사업비는 쓰레기처리비와 분뇨처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비정규직과 보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60억 1,281만원으로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처리비용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분리되어서 전체적으로 60억 1,281만원으로 1994년도 인건비 56억 5,992만원보다 3억5,2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로 따지면 약 6.2%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4억 3,665만원인데 이것도 분뇨처리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비해서 4억 8,46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규격봉투 제작비용 5억 7,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는 기능직 운전원여비가 포함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6,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3억 8,110만원으로 1994년도보다 7,4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인 출연중이 4,353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금, 퇴직금 등 민간이전이 6억 6,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9,010만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중간집하장의 배기닥트 시설보수비가 1,500만원, 흑석동 중간집하장펜스설치비가 800만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 분뇨처리비중 준이동식 화장실개량비가 3,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12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분뇨정화조와 오니처리비용 부담금등의 민간자본 이전비가 11억 5,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은 통합공과금 제도의 폐지로 2억 3,5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1995년도 우리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약 100%증가된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최소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청소과는 우리 동작구 예산의10%가 넘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박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진해서 삭감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작년의 예를 보면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계산을 해놓아서 그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명년에 퇴직할 사람들은 삭감을 시켰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삭감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확실히 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확실히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예산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나 본청의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고 최소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내년도에 정년퇴임하는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7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88명, 작년에는 390명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인건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중에서 증가된 것은 얼마나 되며, 그 항목은 어느 항목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못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증가된 부분의 액수와 항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소독약품 중간집하장 분무소독이 146만원이 있는데, 중간집하장 소독은 보건소에 요구하면 해주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이것은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계속 청소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독비를 말합니다.
○김승환 위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는 이번에 처음 들여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고속발효기는 본청의 지침에 따라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가 지금은 전국적인 국가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의 1개 구청에 2개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석해보면 전체 쓰레기량의 약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아파트지역 특히 대방동의 영세 아파트지역에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환 위원   각구청별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환경미화원의 진단비는 보건소에서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건강진단비가 별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진단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료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병의원에서 수거해 가는 적출물 처리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특별히 폐기물을 수집하는 그런 업체에서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난지도로 갑니다.
전동근 위원   청소용품에 쓰레받기 삼태기 같은 것도 요즘에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쓰레받기에 담아서 삼태기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박영희 위원   내가 국장한테 구정질문때 질문한 것인데 봉투제작비가 10,20,50리터별로 모두 틀리겠지만, 한국프라스틱 조합과 5리터짜리 봉투가 지금 13원 70전으로 되어있는데 재무과의 단가계약은 12원 10전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봉투제작비가 M자형, 민자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찰해서 계약을 한 봉투는 민자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쌌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이 일정지역에서는 M자형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M자형으로 해야 될지 민자형으로 해야 될지 한두 달 운영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하는데, M자형이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내가 다 보았는데.
○청소과장 유중원   계약은 M자형으로 했는데 당초에 M자형으로 한 것은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민자형으로 했습니다. 민자형이 가격이 좀 쌉니다. 내년도에는 M자형을 원하는 주민이 많아서 M자형으로 봉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봉투제작비용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민자형을 사용해라하면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M자형으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한두 달 운영하다가 가급적이면 M자형으로 바꾸어서 봉투를 제작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예산서에는 입찰할 때의 단가고 계약을 할 때는 얼마가 다운이 되는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M자형이니 민자형이니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한국프라스틱 회사하고 거의 각 구가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내가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진국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대로 할 것같으면 1원 정도씩은 단가가 다운이 되더라도 예산집행하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봉투사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 시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이나 여러가지 통계에 의해서 봉투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한두 달 운영을 해보아야 우리 동작구의 적정 봉투사용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영희 위원   몇 달 계약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2개월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우리 동작구에 쓰레기량이 기존의 배출량보다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봉투량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여기서 확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1원 정도 절감하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417만매를 제작의뢰 했으니까 417만원이 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한 400만원 삭감하면 안되겠어요?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청소과장 유중원   저는 지금 큰 걱정이 2개월치를 만들어서 12월 26일부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각 판매소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 홍보도 합니다만, 봉투를 한 가정에서 1년치를 사두는 집도 있고 몇 개월치를 사두는 집도 있을 테고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데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봉투계약은 2개월이고 급히 또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만, 2개월치만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부족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봉투제작비의 감액은 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직 금년도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청소과의 금년도 예산 불용액이 얼마쯤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의 불용액은 소각기 설치예산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가격이 조달구매시에 깎아서 3,2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8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은 종량제를 홍보하는데 볼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2 내지 3,0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물론 인건비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차량장비 유지비에서 좀 삭감을 하든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할테니까 이해를 하시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서두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예산자체가 2억 가량 줄어든 입장이고, 차량비도 기획예산과에서 100% 증액을 해야 됨에도 80%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장비계장도 이자리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차량유지비는 하기 나름이라구요, 안쓰면 안쓸 수도 있고, 쓰자면 한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장비가동율은 저희 동작구청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높은 95% 이상이 가동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3,000만원만 삭감을 하지요. 자진해서 삭감한다고 하면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할테니까 이해좀 해주시지요.
홍운철 위원   청소업무는 공공서비스 부문인데 이걸 삭감하면 제살깎아 먹기 아닙니까?
박용준 위원   쓰기 나름이지 이게 항목이 한두 가지 예요?
박영희 위원   이번에 감사를 전동근위원님과 나가보니까 차량유지상태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수도권매립지 시찰료가 200만원이 있는데 시찰의 목적은 뭐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에 있었는데 선거와 연관이 된다 해서 이런 행사는 각 구별로 전부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 예산에는 했었는데 본청 지침에서는 내년 예산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도 올해 집행을 못했는데, 1995년도 예산에 넣어봐야 내년에는 선거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안들어 가더라도 하반기에 들어갈 수도‥‥‥
이두환 위원   하반기에 들어가면 추경에 넣으면 되지요.
○위원장 박원규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사에 참석할 사람이 없어요, 안가려고들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강제차출한다구요, 간 사람이 또가고 또가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도권매립지 시찰비 200만원은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시찰비 2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하도 많이 깍아 놓아서 그 얘기는 못하고 200만원 이외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두환 위원   쓰레기포장수거장려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목적이 뭡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명칭이 포장이 아니고 분리수거장려금인데 이것도 본청 지침의 예산보다 반으로 줄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두환 위원   분리수거비가 작년에도 500만원이었는데 전부다 사용하셨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두환 위원   20개 동의 50세대라고 했는데 기준은 어느 세대로 잡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동별로 가정주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동별로 50세대씩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손수레 수선비가 있는데 요즘은 손수레를 많이 안쓰고 소형차를 많이 쓰고 있어서 금년보다 명년에는 손수레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수선비는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한 대량 한 달에 1만2,000원이 나갑니다.
박용준 위원   글쎄, 그런데 그전에는 골목마다 손수레가 와서 싣고 나갔는데, 이제는 소형차가 들어와서 전부 싣고 나가기 때문에 손수레 숫자가 줄을 텐데 왜 예산은 그대로냐구요.
○청소과장 유중원   손수레 댓수에 따라서 대당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손수레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263대입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그 263대가 전부 가동하고 있어요?
박영희 위원   손수레를 불필요하게 대로변에 쌓아 놓고 해서 말썽이 나고 있으니까 손수레 습자를 줄이든지 해야지.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환경미화원한테 정액화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관리차원의 문제는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물론 동네골목에도 있지만 가로청소원이 사용하는 손수레 가 많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명년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여기서 한1,000만원 삭감하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을 삭감하면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됩니다.
박용준 위원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수리비인데.
박영희 위원   손수레는 그대로 있고 소형차는 증가시켰다, 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량은 줄어드는데.
○청소과장 유중원   소형차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다.
박영희 위원   분리수거로 쓰레기량도 줄어서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거의 배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현실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두환 위원   현실화시킵시다.
박용준 위원   1,000만원만 삭감합시다. 기성환경이나 남지환경에서 자꾸 증가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지 우리 구청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이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환경미화원에게 보수로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감사때도 수선비 영수증을 잘 부착시키라고 했는데‥‥ 그런 식의 발언은 하 지 마세요.
박용준 위원   과장님! 100% 다 가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고장나서 세워두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두환 위원   과장이 담당계장과 검토를 더 해보시고, 위원장! 이것은 보류를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전동근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140명입니다
유영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정화조청소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중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화조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내주는 예산입니다.
유영일 위원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문의를 하길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된 것이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과장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 말한 손수레 수선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손수레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과거에는 손수레가 청소원 1인당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1대도 안되고, 가로청소원 140명은 1인당 1대, 나머지 123대는 각 동 지역에 있는 손수레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를 언제 사용하느냐, 밤1시 정도에 손수레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밤에는 차량들이 골목길에 박차하고 있기 때문에 손수레가 아니고서는 청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쭉 손수레로 청소를 하고 있고, 수리비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는 통장에 1만 2,000원씩 입금을 시키고 있고 동환경미화원이 소유하고 있는 손수레에 대해서는 동별로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동별로 배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손수레가 한 달에 몇 번씩 펑크가 난다고 합니다. 평크 한 번 때우는데 보통 1만원이라고 합니다. 크게 고장이 나면 10만원 정도도 들어가는 현황이고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받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하고, 지금 1만 2,000원씩 지급하는 상황은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으로 결정되어 1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준 위원   263대가 다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뽑아서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어느 동에 몇 대, 어느 동에 몇 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게 정액으로 된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정액으로 된 게 아니라 정액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좌입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정액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두환 위원   수리비를 해석을 그렇게 내려도 되는 겁니까? 정액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정액화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정액화라는 것은 급여처럼 정액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정액화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용준 위원   재활용품 수집 보관함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2개조를 또 설치해요?
○청소과장 유중원   본청 지침이 20개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분 보다도, 앞으로 더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2개조만 반영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2개조까지 합치면 총 몇 조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 습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2개조를 더 요구합니까? 이 2개조는 어디다 놓을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부족분을 본청에서 20개조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2개조를 반영했으니까, 앞으로 설치가 안된데,
박용준 위원   설치 대상이 있으니까 2개조를 더 신청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20개조를 반영하라는 것을 2개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이거 다 삭감하지요, 이거 다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규   지금 관계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러 갔으니까 이것은 잠시 보류를 하고,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장매자 위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발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음식점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이거 기계 하나 달랑 설치하는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넓어야 될 거 아니 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3평이 소요됩니다.
장매자 위원   발효시키려면 냄새가 굉장히 날텐데요?
○청소과장 유중원   새로 만든 기계인데요, 냄새에 대한 것도 전부 감안해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장매자 위원   지금 분리수거도 잘 안되는 실정에 잘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처음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있지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중원   발효기 설치는 지금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것을,
박용준 위원   음식물만 따로 수거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게 설치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님 워낙 달변이시라 잘넘어 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불가능한 것은 못한다고 그래야지, 지금 수거가 제대로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음식물만 누가 모아옵니까? 방황하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시범지역에 설치한 거를, 경기도 지역을 보면 쓰레기 수거원이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냥 버리는 것하고 발효시키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쓰레기배출량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화원중에서 음식물만 수거한다고 다니면서 음식물만 취합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런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면서 이상이 없도록 타지역을 견학도하고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계획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를 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도 이건 늦지는 않습니다.
이두환 위원   2,800만원이 순수한 기계값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기계값이 2,500만원이고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두환 위원   내년이 분리수거를 하는 첫해인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고속 발효기를 설치한다는 것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나본데, 첫 술에 배 안부른다고, 일단 이기계를 설치해서 내년에 가동해서 100% 효과를 못본다 하더라도 이 기계가 2,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 기계 자체는 없어지는게 아니니까,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우리 구만 다 빠진다면 가뜩이나 우리구가 재정만이 어쩌고 저써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홍운철 위원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100평 이상 음식점에는 고속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데 만약에 100평 이상 음식점에서 고속발효기 설치의무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굳이 이걸 사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한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그것만 전부 모아서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발효를 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은제는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압착시키고 물로 빼내고 이런 작업인데, 제가 생각할 매는 우리 구가 설치하는 것보다 민간인한테, 대형쓰레기를 유발한 그 업체가, 소위 의무화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작구내 이 넓은 바닥에 한 대 설치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대형음식점에서, 100평 이상되는 업체에서 몇 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발효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대형 음식점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위생과 계통으로 지시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범사업으로, 아직까지 이것이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지방에는 몇 군데 있는데,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하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타시도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서울시내에는,
  (「찬반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홍운철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주도형 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이익도 많이 얻었을 것이니까 이익 얻은 사람이 치우는 것까지 해줘야지, 관에서 무조건 주도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예산을 부결하자는 안과 승인하자는 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예산을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박용준 위원   가로휴지통은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휴지통 교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관용기는 지금 공동주택에 195조, 단독주택에 3,742조, 공공시설에 13조 해서 우리 구에 3,950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2개조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준 위원   이렇게 많은데서 2개조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청소과장 유중원   당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3,950조가 있다면서 20개조라는 것은 또 뭡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추가로 하는 것을 20개조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무슨 소리예요? 20개조하는 것을 2개조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셨다는 겁니까?
박영희 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용준 위원   3,950조가 있는데 거기다 2개조만 더 놓으면 과장님 하실 일은 다했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0만원씩 2개조로 되어 있는 것은 보관용기 5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바구니를 제가 구분을 잘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195개조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13개조해서 208개조가 지금 말씀드린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208개조 있는 데서 2개조 더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10개조정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유중원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에는 20개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개조가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박영희 위원   동에 가봤을 때 캔압축기를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놓을 겁니까? 동사무소 보면 폐품으로 창고에 넣기는 좀 어정쩡하고 해서 입구에 나뒀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까지 활용도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캔류가 상당히 많이 배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열대가 나가면 각동에 한대씩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지금 11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기증이 된 것이고 10대는 저희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10대가 더 나가면 각동에 1대씩은 나갑니다.
박영희 위원   1대씩 있는데 관리자를 정확하게 임명을 하던지, 그 예산들여 갖고 방치해 놓으면 뭐해요?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작년에는 35만원이었죠? 그런데 금년엔 50만원이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건 단가가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15만원이 오른 건 뭐예요? 기계가 다른거요, 가격이 상승한거요?
○청소과장 유중원   기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장매자 위원   기제가 개선이 돼서 더 단가가 올랐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위원장 박원규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뇨처리하는데 차로 다니는 인부들 봉급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아니고, 그거는 공중변소환경미화원이 따로 20명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건 공중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위원장 박원규   일반수용비 공중변소이용안내표지판, 이거는 꼭 좀 있어야 될거고
이두환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가 7만원으로 줄은 것 같은데 감소된 이유가 뭐죠?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공중변소 수리하는 비용이 좀 줄고, 기타 각 항목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님, 공중변소 수리에 있어서요, 이걸 감사하다 보니까 문짝을 교체했다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문짝을 교체를 안하고 사진을 이쪽 것 하나 찍고, 딴 변소 거 찍어가지고 수리했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진짜로 수리할 거를 수리해야지, 타일 짝도 안맞는 걸 갖다가 사진을 적어 가지고 수리전, 수리후 이렇게 해왔다고요. 이런 걸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일이 있어선 안될 거예요. 그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거 피복비, 연료비, 시설비, 준이동식화장실 개량에 대해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준 위원   준이동식화장실 개량은 뭡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건 화장실이 고정식이 아니고 우리 공원이나 동작동에 가면 간이화장실, 그걸 얘기합니다.
박용준 위원   개량은 뭘 개량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게 FRP로 돼있는 자재를 PE로 된 자재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화장실을 바꾼다 이 겁 니 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죠, 바꾸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왜 바꿉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1993년도에 27개소, 1994년도에 18개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23개소.
박용준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개를 했는데 명년에는 23개나 하니까 갑자기,
○청소과장 유중원   금년에 18개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18개 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18재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4개 한 걸로 돼있는데, 예산이요. 4개로 돼있잖아요, 4개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개씩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금년에 4개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년에 23개를 하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39개소가 남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직도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위원장 박원규   편리하게 개선된 공중화장실은 관리 좀 잘하라고 하고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박영희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이건 뭐예요? 2억 5,000만원 이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박영희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중원   이건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할에서 나오는 분뇨. 오니를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도 기준해서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2억 5,500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불용액으로 안남았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추경까지 받아서 나간 겁니다.
박영희 위원   불용액은 없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것은 고지에 의해서 분기별로 납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습니까? 우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중에 수도권매립지시찰비 200만원,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민국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진한 사회복지과 분야의 예산을 간단히 짚고 시민국을 마치고 도시정비국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회계장 나오세요.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계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됐고 또 주무과장이 차출이 되어있고 국장께서도 지금 현재 공석중이니까, 어제 윤필 국장께서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부족한 사회복지과의 설명을 드리고 간다, 그걸로 갈음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고, 가급적 사회계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각 주무계장들에게 답변을 듣도록하고 가급적 질의 답변을 생략하시고 안건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계장들 이리 나오셔서 같이 답변 해주세요. 사당동 지역복지관위탁업체 모집 신문공고료, 이게 어제 107만 8,000원이 보류됐었죠? 위원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두환 위원   사당동지역복지관, 이게 부지매입을 할 때 작년도 예산 14억을 다 주고 산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의 부지매입비하고 1995년도의 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한 사당동지역복지관 위탁업체모집신문공고료, 복지관시설비, 장비구입비, 또 소요되는 돈이 있죠? 그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불러보시라 이말이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작년도 14억‥‥
박영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사당4동복지관을 짓는데 대지구입비부터 신문공고료까지 나가는 예산, 지출될거를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를 해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깁시다. 지금 또 설명하면 시간만 가요. 어제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해오고 자꾸 설명을 나와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 유인물을 해와요. 유인물 안돼있으면 넘어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사회계장 한영수   예. 8억 8,000만원이 400평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건축비고 뭐고 간에 그거 요구한 걸 왜 안해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유인물 달라 그랬는데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사회계장 한영수   만들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유인물은 빨리 만들어 오고, 그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만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부랑인단속 일용인 부임, 이게 어제 보류가 됐거든요. 위원 여러분! 이건은 어떻게 할까요?
박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사때 보니까 형식적이더라구요. 이게 진짜로 구청직원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동회에서 견문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견문보고 하지요? 보고할 적에 부랑인이 있으면 구청에다가 전화하면 되는데 꼭 2만 2,300원을 타먹을려고 이걸 나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구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걸 뭐 어디다가 의탁시킨 것도 없고 다 훈방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감사실에서 감사한 그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직원이 별개로한 거고요.
박용준 위원   아니,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 있죠?
○사회계장 한영수   예.
박용준 위원   이거를 제가 감사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사실 동직원들이 견문보고도 얼마든지 하고 구청직원들도 보고는 할 수가 있는 건데 꼭 부랑인 단속하러 나간다고 완장차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면 그 조치해 온 것이 훈방, 이렇게 전부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거냐, 이겁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시에서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용인부를 360일 고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만 고용해 가지고
○위원장 박원규   어제 시민국장께서 간곡히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간 건이거든요?
이두환 위원   간 거는 간 거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지.
○위원장 박원규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이 양반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할거요? 정신박약자가 다리밑에 누워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박용준 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은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얼마든지 견문보고도 할수가 있는데 꼭 완장차고 나가야 그 사람잡아옵니까?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구청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자기집에 가지, 누가 그거 조사하고 다니 겠어요?
박용준 위원   그것도 150일이나 해댄다 이겁니다, 150일이나 두 사람이.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어제 국장이 겨울에서 봄까지 추울 때 동절기만 하는 것이 150일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계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박용준위원님도 참 좋으신 말씀이예요. 예산절감하자는 건 좋은 건데, 구청직원들이 누가 지금 6시, 5시 퇴근하면 자기집에 가지, 길가는 사람 그렇게 하겠어요?
박용준 위원   아니, 이 부랑인 단속이 밤에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규   그렇죠. 거의 밤에 길가에서 동사하는‥‥ 이 부랑인이라는 것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예요, 깡패가 아니라.
전동근 위원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단속 인부를 채용한다는 문제는 이게 지금 낮이고 밤이고 간에 이 사람들이 동작구 전지역을 활동하는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라도 나간다든가 숙직요원이라도 나간다고하게 되면 모르지만, 일반인이 일용인부가 어떻게 동작구 전체를‥‥
박용준 위원   돌아다녀서 몇 명이나 발견해요, 그걸.
전동근 위원   아니, 돌아다닌다는 것도 어렵지만 발견하는 것도 힘들어요. 주민들이 신고한다든가,
박영희 위원   이게 형식적인 예산같으면‥‥
이두환 위원   위원장! 이걸 보면 야간근무는 없고 주간선도 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간은 근무한 것도 없어요.
○사회계장 한영수   주야간 포함된 겁니다. 직원이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두 사람 채용해서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박영희 위원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주십 시오.
  (거수표결)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복지관하고 관계없는 것부터 합니다.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운영비에서 3,407만 8,000원이 나왔는데 어제 재가복지센타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목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시민국 사회복지과에서 사당4동 복지관 그건에 관한 것만 지금 보류입니다. 그러면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윤필 시민국장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으로 가시고 시민국장에 유지만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소관국장으로서 또 신임국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위원 여러분들께 올리겠다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만 시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안녕하십니까?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부임한 시민국장 유지만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동작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원과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다가 금번에 동작구청 시민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동작구 1980년도 창설시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가지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유지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 부분 예산에서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느라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셨습니다. 10분간의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권성범 간사께서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성범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간사 권성범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총액 8억 8,554만 4,000원중 400평 건물을 300평으로 줄이고 평당 건축비 220만원을 180만원으로 계산하면 5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0.63%는 340만 2,000원으로 하며, 5억 4,340만 2,000원으로 차액 3억 4,214만 2,000원이 절감되므로 이를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본위원회 간사가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방금 간사께서 간단히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 8억 8,550여만원 중에서 약 3억 4,200여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 그것은 어떻게 아주 여기서 삭감처리할까요?
장매자 위원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 아까 삭감하겠다는거요, 2만 2,300원씩 2명으로해서 150일, 이거 말이죠, 이것은 부랑인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발견했을 때에 바로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데려다 준다든가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일이 공무원의 눈에 안띠었을 때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일용인부 하나정도는 두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원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두환 위원   아까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박영희 위원   결정한 것을 이렇게 계속 번복하면 예산안 할 필요도 없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삭감은 권성범간사의 보고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건제순에 의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주택과장 박태건입니다. 1995년도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995년도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1억 6,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하고 심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것이 어떻 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간단한 개요설명만하고 바로 질의로 넘어갑시다.
○주택과장 박태건   1995년도 세출예산 1억6,132만 7,000원의 사업별 내용으로는 인쇄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7,791만 1,000원, 무허가건물 딘속원 출장비, 특수사업추진비 등 여비 2,778만원, 동건설담당 특수활동비 576만 7,000원, 주택특별업무추진비 60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30만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을 위한 배상금 1,134만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지원 은행손실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민간이전 490만 4,000원, 재해대책비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 주거대책비 등 시설비 1,80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중 견고하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철거용역비로서 민간자본 이전 9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뭡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공공사업을 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감정해 가지고 주거대책비나 보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박용준 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그것은 자료를 못가져왔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각종 도로화장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예상해서 무허가건물 철거할 것을 예상해서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 한 실적이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글쎄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두환 위원   총 예산이 작년대비 723만원이 감소됐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98만 7,000원, 거의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됐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주택과 예산은 항상 일반운영비를 너무 과용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박태건   그것은 금년까지는 도시정비국 전체가 포함됐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과별로 나누어 져서 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됐습니다. 금년에 상속이 없나보죠?
○주택과장 박태건   금년 집행실적은 10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것은 별로 없잖아요7
○주택과장 박태건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한 30건만 하지 왜 50건씩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내년에 뭐 도로 신설되는 데가 많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이것은 건설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리고 여비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뭐 이렇게 네 군데나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봤어요?
○주택과장 박태건   내역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여비는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출장여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동건설담당을 매달 한 사람당 2만 4,000원씩 주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업무처리비는 뭡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주택재개량이라든지 하면서 그 업무 추진하는 주택분야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영희 위원   과내에서 쓰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쉬운말로 판공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박영희 위원   판공비로 쓰는 거죠, 50만원?
○주택과장 박태건   네
이두환 위원   좌우간 복잡하구만
전동근 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1992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미상환대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융자금미상환 손실금이라고 그랬는데, 손실금이 이렇게 많이 나을 수 있어요? 이건 결산처분 된겁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결산처분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를 해 줬는데, 본인들이 상환을 안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자율 3%를 주는 겁니다 부담이자를, 그 다음에 상환이 안될 시 상환이자를 우리 구청에서 대신 주는 겁니다.
전동근 위원   나중에 이것을 받는거죠?
○주택과장 박태건   나중에 계속 받을 겁니다.
전동근 위원   그렇지 이런 것은 보증인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텐데
○주택과장 박태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주택과장 박태건   이차보전금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금리가 7.5%입니다. 그래서 융자받은 분들이 내는 것이 5%이고, 그 차액 2.5%를 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나가는 총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49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박태건   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준 금액이 29억 750만원입니다.
이두환 위원   회수기간이 도래한 것은 얼마나 되죠?
○주택과장 박태건   1년씩 넘어가면서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태건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으니까 떼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날짜가 좀 걸려서 그렇지, 동장님도 보증서고 집주인도 보증서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택과장 박태건   네, 5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이두환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윤필 전 시민국장님이 긴급사항으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필 전 시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민국장   윤필 안녕하십니까? 윤필입니다. 지금 저는 어제 발령을 받고 오늘 날짜로 시청 운수1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당동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줄이려고 하신다고 그러길래 그 필요성과 꼭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함은 300평이상 604평까지가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이 됩니다. '가'형일 경우는 604.9평 이상이 '가'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형의 복지관도 건립을 못한다는것은 우리 구에서 그 좋은 땅을 구입해 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좋은 땅을 구입했으니까 여기에 동작구의 좀 더 모범된 그리고 좋은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도 지금 건축과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현재 건축비를 220만원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은 많은 금액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설계사무소나 시공하는 종합건설본부에까지 가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아무리 적게 들어도 250만원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건축과장과 또 몇 몇 분들 우리 기술진들과 상의를 해서 220만원만 가지면 어떻게든지 부실공사가 아닌 정상적인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해서 2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100평을 줄이고 또한 공사비도 줄여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멋진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오히려 손실만 가져오게 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셔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 8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을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자리를 떠나기는 합니다만 저도 동작구의 구민입니다. 우리 구관내에 좀더 알찬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한 이왕에 허락해서 대지까지 구입한 이상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질문할 것도 없고 다음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박원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정비과에서 총 사용할 예산은 9,474만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유과 내용을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업이 없구요, 명년도에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청에 동작구 구도시기본계획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안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실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따질 때 우리가 예산이 보통 얼마되냐면 한 2억 내지 3억이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일단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비목을 잡기 위해서 3,000만원정도를 잡아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직성경비구요. 그 다음에 인쇄라든지 사진비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불법광고물정비는 재료비인데 어떻게 사람 10명을 150일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불량간판을 제거할 때나 벽보제거시에 쓰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대형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지주간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100개나 150개를 모아 가지고 일반 대행업체에 주어서 철거를 하도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1995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고, 다른 과도 전부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만 유독 1,881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사실 금년도에 3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해 놓은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작년과 같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작년보다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외에는 인상이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다른 과는 특별업무추진비가보통 30만원이나 50만원이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는 20만원이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기전에 예산을 짜놓은 것으로, 내년 예산이 없다고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최소한도 30만원은 되어야 일이 되지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30만원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박영희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과목인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박영희 위원   세입부분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불법과태료가 한 건당 5만원씩 300건으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1년에 부과하는 것이 1,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1,500만원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제대로 안받아 들이는 것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그 고지에 의해서 돈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미납자가 많이 있어서 세 번째 경고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 1,500만원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내년에 부과하려고하는 300건이라는게 만약에 불법이 하나도 안나오면 한 건도 안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에 300건 정도는 조사를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신경써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끝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갔고, 자산취득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한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한 이유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계획의 신설에 따라 저희구도 3개 지역을 설계지역으로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주거지역의 교통환경개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장기조사내용은 1995년도에는 17개 지구로 세분해 가지고 그중에 2개 지구는 외부용역을 주게 되어 있으며, 1개지구는 구청 교통전문직이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교통전문직이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착수는 1995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용역 연구비가 2개 지구에 7,550만원씩이고 자체연구비는 4,600만원에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이조사가 끝나게 되면 5억을 투입해서 선정개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995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전문직이 2명이 추가되어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전문직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나 설계용품, 그리고 교통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의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각종소모품, 버스전용차선제 추진, 5대 시민운동,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 등 관서당경비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6개 지역의 이면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선회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면도로 정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내년도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6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개선유형은 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시, 주차금지구역지정 등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교통안전관계로 예산을 책정했으며 소요예산을 추정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이면도로에 대한 약도를 저희 나름대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박용준 위원   미끄럼 방지포장을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저희가 예산을 일단책정하고 예산집행은 경찰청이나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쪽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게 금년에는 몇 개나 있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금년에 훼손된 게 40 내지 50개인데 주로 차량들이 스쳐가서 구부러진다든지 휘어졌다든지, 긁은 경우로 아주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한것 입니다.
박용준 위원   새로 설치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완전히 교체된 것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완전히 떨어진 것이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세입분야는 23억 6,700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 6,200만원을 인상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에는 견인료수입, 그리고 금년도 집행잔액인 잉여금이 27억,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작년보다 1억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4,600건을 잡았는데 1995년도에는 5,000건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분 중에 10%를 책정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몇 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모든 세입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저희는 일단 압류처분이 되기 때문에 시효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압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한 건 안냈다고 해서 압류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한 건이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압류가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 다.
이두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994년 대비 거의 50%를 인상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금년도 세입이 많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두환 위원   내년에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금은 그것이 계산이 안된 3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상이 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두환 위원   3만원으로 잡고도 이렇게 50%가 더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단속 여직원이 지금 현재 16명인데 내년에는 4명이 증원이 되어 20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충역 근무자들이 공익 요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위해서 42명이 저희 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주차단속 간담회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특별근무 급량비가 4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것은 시에서 완전히 배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저희 구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그 사람들도 하고, 여직원들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단속에 동직원이 단속활동하는 외에는 공익요원과 주차단속 여직원이 주로 단속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위원   특수활동비와 대민활동비가 각각 따로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특수활동비가 대민활동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박영희 위원   보상금을 2,400만원 잡아 놓았네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과년도 체납시세를 받게 되면, 저희 구 조례에 1년차는 0.3% 그리고 2년차 이상은 0.5%의 보상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체납세입을 3억 5,000만원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0.4%를 계상해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100건 했을 때 더 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아니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필름을 쓰는데, 이거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소모품대장이 없고 밧데리도 1년분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내가 보러 갔을 때는 벌써 연도가 지난 밧데리가 잔뜩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관리도 불충분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박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밧데리는 필요한 양만큼, 필름은 보관기간이 좀 길고 각 동과 과에서 수시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다보유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김승환강원 민간위탁금에   구청 견인료가 있고 일반견인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이거는 차가 길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 구청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대행업자가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게되면 시설공단에 이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유주한테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구 수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공익요원 42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보충병이 공익요원으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4명을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양천하고 저희가 16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박용준 위원   교통전문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교통전문직이 금년5월1일에 처음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각종 교통량조사, 시설물조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찰서가 2원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교통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박영희 위원   공익요원하고 여직원이 증원이 되면 과에서 단속을 또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지, 과 직원들은 과에만 전념을 해야되는데 단속 내보내고, 과의 업무는 마비되고, 다른 과에서는 단속안하고 이 인원만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아주 전담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지역교통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제순에 의하면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적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 1995년도 총예산요구액은 8,200만 4,000원으로 1994년도 대비 2,7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 비목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지적도 정비사업으로4,088만 1,000원과 토지대장 등본용지 인쇄비 50만원, 여비 부문에서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 비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지적기초점관리비 414만원, 측량원도결의서표지 제작비 75만원, 도시계획확인대장 제작비 355만원, 자산취득비 부문에서 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지적과는 과장 수당이 없습니까? 과추진비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지적과도 민원업무가 있고 주민들도 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도시정비과는 20만원이고, 건축과는 전혀 없고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원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좀 오시라고 하세요.
박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흑석동, 노량진 지적도정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산자료입력입니까?
○지적과장 김덕희   본동 정비사업과 같은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두 게 지구만 합니까?
  0지적과장 김덕희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본동 것만 14매를 했고 내년에 39매, 이렇게 차츰차츰 상향조정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5년 계획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박용준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십시오.
○지적과장 김덕희   예.
○위원장 박원규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용부문 등 의문나는 점이나 아예 상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몇 과는 업무추진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역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여건상 각부서별 격무정도에 따라서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일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차등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청 기관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작년부터 각 부서별로 격무정도에 따라서 없는 데와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도 각부서에서 초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부는 삭제한 데도 있고 계속 연례적으로 주는 범위내에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방침을 정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로 차등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완전히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그렇지요. 저희들이 각부서별로, 기능별로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할 때 다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 편성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기관의 의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민원인을 접촉하는 데는 다 동일하게 주어야지, 어느 과는 50만원 주고 어느 과는 30만원, 건축과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이래서는 과연 능률적으로 일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금년에도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각부서의 경상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상비를 하나도 못 늘리고 삭감하는데 주력해서 늘어나는 데는 없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부는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저울에 달듯이 규정에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부서의 일반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을 균형을 좀 맞춰서,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박용준 위원   계속 있다가 금년에 없어지는 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건축과 같은 데가 작년에는 30만원 있다가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연유는, 내부 일입니다만, 과에서 50만원 편성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사정 때, 내부 일입니다만, 문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차 사정때 5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 경상비를 많이 삭감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차 사정때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란 그렇게 윤곽을 잡아서 각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예산을 공람을 시켰습니다. 1차 사정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각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건축과는 1차 삭감 결과 이의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1차 사정을 해서 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것을 살려줘야 될 것인가, 삭감을 해야될 것인가 국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했는데, 내부 일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축과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미처 못검토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연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방대한 업무를, 동까지하면 엄청나게 많고, 목도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단 각과에서 이의없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도와주려면 어떻게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장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고를 드려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기관장께서 결심을 해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박영희 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1년 예산을 세우느라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 지금 1993년도는 50만원, 1994년도는 30만원, 199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지역교통과, 주택과만 30만원 이상이고 지적과, 도시정비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과장선의 업무추진비는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구청장한테 건의를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 해마다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리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거 잘못 생각하면 민원인들한테 손벌려서 운영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요. 이런 걸 대우를 해줘가면서 떳떳이 일하게 만들어줘야지 얼마 안되는 것을 삭감시켜서 민원인들한데 잘못되면 괜히 오해받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 신경써서 가지고 이번에 살려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건축과 민원이 제일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축직이 과거부터, 물론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건축부조리 문제가 더러 있어서 중앙부처 사정기관에서 건축부서에 특별배려를 좀 했습니다. 한 3년전부터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들이 받지 못하는 업무추진비를 월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조리를 하지 말고 격무부서에서 소신껏 업무를 잘하라는 격려금으로 매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타부서 직원들이 받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6만원씩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심층분석해서 배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거는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 부서운영비도 있어 야지요.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위생과라든지 뭔가 이권이 있는 부서는 부조리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더 주고 그 대신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집중단속을 받잖아요. 단호히 처벌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이한구   사실상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 전체의 실정을 보면 50만원 주는 데 있고 40만원 주는 데 있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생부서도 격무부서입니다. 심야단속도 하기때문에 심야감시반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여비를 별도로 주고 월 6만원의 업무추진비에다 특수활동비를 더 줍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도 격무부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조장한데 5만원씩 주는 것을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그것은 위생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6급 이하 전공직자들한테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주는 것도,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매월 활동비를 주는 것이 예산부서, 감사부서, 법제부서, 세무부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는 매월 5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정액으로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서는 예외없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부서는 이 4개 부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지침상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잘못 알고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8,000만원인데 월액 나가는 1만 5,000원 여비 말고는 전혀 없는데 최소한 과 운영하는데는 기본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타구청도 보면 기본경비가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가 20만원인데 올리는 것을 사실 어려운거고, 전혀 없는 부서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저도 사견임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종전부터 계속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일리있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외의 사항은 조직 내부에서 기관장의 방침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골고루,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관장께 건의를 잘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입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1995년도 총 예산액이 2,987만 9,000원으로 1994년도 대비 1,655만 6,000원이 감소되어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모두 경상비적 예산으로써 먼저 감액된 예산비목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횟수 감소로 인해 366만 6,000원이 감액되고 특수활동비는 타비목의 편성으로 82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중 건축특별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 총 36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234만원이 감액되므로써 총 1,71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직원 1명 증가로 36만원이 증액되고 보상금 부분에서 안전점검횟수 1회 증가로 인해 25만원이 증액되므로 총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건축과장말이예요. 일개 과의 예산이 36%씩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기 실어해서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특수활동비는 타비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특별활등비가 360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이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 위원   일개 과에서 36%씩이나 감소해 가지고 과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일안하면 되겠죠? 뭐 가만 앉아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 좀 편하게 하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감액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360만원 그대로인데 뭘 그러십니까? 360만원 그대로 잖아요.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과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봐야지.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건설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199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사용료 10억 2,500만원과 하천사용료 6,000만원 등 총계 11억 6,925만 5,000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이는 1994년도에 비해서 도로사용료는 1억 5,291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하천사용료는 734만원이 감소하여 총계로 보면 1억 4,95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4.6%를 더 징수하겠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하천사용료는 6,700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6천만원으로 잡아서 734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흑석동에 하천구거부지, 남한강개발에서 연간 2,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던 것을 원상복구해서 사용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73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천으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남한강개발에서 연간 쭉 사용을 하면 연간 사용료 2,000만원을 그간에 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했고 사용을 안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2,000만원 수입이 더 들어오는데 이것은 또 다른 데서 필요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3개월 쓴다든가 1개월만 쓴다든가 사용료를 내고하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런 정확한 수입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감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다음은 19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5억 6,60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21만원을 감편성한 요구액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즉 일용인부 보수입니다. 2,920만 1,000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92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소되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감편성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대비해서 4,2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4,200만원이나 감축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 예산은 너무 허황한 예산을 짰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삭감이 돼도 어느 정도지 4,2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애요, 내생 각에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작년에는 3,167만 6,000원을 시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간주처리를 하고 총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엔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시 간주처리해서 예산으로 잡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때문에, 4,200만원 차이중에 여기에서 약 3,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서울市에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를 일부 구에다 내려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내려오면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이두환 위원   그리고 또 1,000만원은요? 이것이 3,100만원인데 나머지 1,100만원은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1,100만원은 조금씩 조금씩 그 분야별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구 사정이 투자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비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판점 유지관리비가 13만원씩 75개소로 책정이 돼가지고 9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판점은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가판점인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수리해 가지고 쓰면 될텐데 구태여 이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주고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물론 도로사용료는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정비적인 차원에서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유지관리비이지 실질적으로 가판점 장사하는데 도움주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도색하는데 1개당 13만원이 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도색하고 기타 관리하는데 연간 잡았습니다.
이두환 위원   13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영업하는 영업장소인데 그 장소까지 빌려주는 것만해도 그분들한테는 퍽 혜택을 주는 것인데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원비가 1개당 13만원이라는 건 너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13만원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두환 위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르자고. 다 안들어가는 거니까, 작년에 얼마 줬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작년 13만원, 똑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에 13만원 줬으면 반쯤 잘라서 한 5만원 정도만 주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5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송과장 생각에 얼마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제가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아직 안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계장 좀 부르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지금 가로정비계장이 사당동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걸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작년도에 심의할 때, 이게 정비가 일률적으로 안된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똑같이 정비해줄 땐 정비하고 칠할 매 똑같이 칠하고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원규   일괄적으로 해주고 이게 이익도 없더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심의했잖아요?
이두환 위원   우리가 수입잡는 항목은 없죠? 도로점용료만 받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별도 수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아니, 97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노점상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예산도 1억 3,000만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감시초소 유지관리에 60만원, 노점상 단속요원 출장비 2,4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 1,000만원, 노점상 단속 특별업무추진비 36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노점상밀집지역 철거 1,000만원. 노점상철거 사후관리 초소설치 600만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용역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노점상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점상은 어려운 사랑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집을,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로에 반이상을 나와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텐 아무 간섭도 안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없는 사람, 노점상만 단속해 가지고 과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일반 점포에서 도로에 침범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단속하지 않고 지금 노점상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뒷골목의 이면도로 상가에서 내놓은 점포 단속은 동사무소에 줬습니다. 도로부분을 많이 침범하는 것은 도로 일시 점용 사용료가격을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도로점용료를. 그런데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일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연간 1억3,000만원이 노점상 단속비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저히 이 인건비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각동에서 단속을 하고 동에서 하기 힘든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가서 특별정비를 하고 기동반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적치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어떤 과에서는 상가 앞에다가 간판만 내달아도 도로점용료로 해서 간판료를 징수하는데 하다못해 상가는 반이상을 나와 있다구요. 그래도 와서 철거도 안하고 도로점용료도 부과 안하는데 과연 그것이 형평을 이루는 행정이라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게 어느 특정인을 봐줄 수는 없죠.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비를 해야지, 그런 걸 정비안하면서 이 노점상만1억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인단 말이 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노점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노점상을 지금 단속을 안한다면 저희 구 관내의 웬만한 도로는 노점상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박용준 위원   글쎄, 이 사람들도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단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살려주고 없는 사람들만 못살게 굴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여기서 깎으면 안돼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작년보다 많이 깎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도 깎고 계속해서 많이 깎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도 내가 이거 물어왔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열이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박영희 위원   특수활동비에서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을 공개할 수 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특수활동비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비 1,000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어느 지역을 철거하는데 500만원 들어갔다, 예를 들면 노량진1동 프로스펙스 골목을 철거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또 아니면 대방전철역을 정비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데가 한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골목도 점차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별히 지정해 가지고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요? 특수활동비 노점상밀집지역 철거하고 업무추진비 노점상밀집지역 철거하고, 1,000만원씩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는 이번에 사당동지역 철거하는 유형으로 내년도에는 노량진1동의 프로스펙스 지역을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다음에 노점상 단속 특별업무추진비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은 사실상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렇게 특별히 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밥사주는 겁니다. 정식으로 거기에 필요한 양 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특별업무추진비다 그래가지고 가로정비계 직원들 밥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특별추진비 20만원씩 12개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 1,000만원, 이것이 아까도 위의 항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이 사항을 작년에는 2,00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밀집지역 철거는 노량진1동에만 국한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희 위원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성대시장 입구도 있고,
박영희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사당지역 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 철거비용을 승인해 줬다. 방망이를 쳤다, 뭐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고충을 많이 겪고 지역에서 그러는데 이 철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동료위원이 여기 철거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리도 이석을 하는 형편에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집중적인 곳은 네 군데입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철거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네 군데에 1,000만원이 소요되면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걸 철거하는데 이돈만 쓰겠다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국민연금 부담금이 이번 예산에는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사실상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상분만 별도로 표시해 놔사 그런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시설비 미불보상 2억원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미불보상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100%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줘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럼 일종의 예비비인데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보상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엔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1억 8,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아직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다 안되었습니다. 소송이 지금 계류중이어서 소송이 확정되는 대로 금액이 6,000만원도 나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미불보상에 대해서 아직도 미불보상이 안되는 지역을 건설관리과에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그리고 법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못받겠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결정이 돼있고 또 그 도로가 행정기관에서 공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도시계획사업인가인데 그 도로를 행정기관에서 공사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남의 땅을 임의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보상할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공사를 했는데 그 근거를 찾을 길이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박원규   지금 1967년도, 1964년도 것은 근거가 없어서 못준다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위원장 박원규   앞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버린 건 안준다, 이제까지 사용해 놓고도.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래서 소송하면 대부분 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걸 다 찾아서 주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는게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개인이 보통 이기고 저희 구에서 집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이게 꼭 행정소송을 해야만이 줘요. 2억 가지고 한 동네도 못줘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몇 건밖에 못줍니다.
전동근 위원   노점상철거 사후관리초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지금 초소요?
전동근 위원   아니, 현채 1995년도 예산이니까 앞으로 설치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두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럼 하나하는데 300만씩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초소도 제작하고 초소안에도 밤까지 기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난방까지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샷시도 만들고 전기도 들이고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말이예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카메라외 6종이라 그랬는데 이 카메라는 특수카메라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앞에 붙여가지고 카메라가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건설기계면허증 발급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게 기종이 많습니다.
박용준 위원   여태까지는 카메라가 없었던 말이 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막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카메라 수요가 더 늘어나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외 6종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관리계장 그 내역서 한번 가져와봐요.
○위원장 박원규   카메라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용역이 8,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아까 1,000만원, 1,000만원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또 경찰서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에 협조할 때 사실상 쓰는 비용이고 이 용역비는 그렇게 철거하는데 인원을 사서, 용역인부를 사서 사실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기 6종은 면허증 코팅기가 57만 2.000원, 면허증제작용 카메라가 440만원.
박용준 위원   뭐 이렇게 비싸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면허증 제작용 카매라가 특수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면허증제작용 필름이 48만 7,000원, 면허증 절단기가 37만 4,000원, 면허증 증명사진 절단기가 24만 2,000원, 레이저 프린터기가 126만 3,000원, 그 다음에 프린터 공유기가 2만 7,000원, 비닐코팅기가 25만원, 조종사면허증 양식이 29만 3,000원 해서 좀 그렇게 나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무슨 카메라가 4백만원씩 해요? 그거 알기나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제가 사실은 편성을 안해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두환 위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은 어떤 면허증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운전면허증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 인원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면허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59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도저, 로울러, 굴삭기, 기증기, 기계차, 쇄석기, 모터크레인더, 공기압축기 또 아스팔트 피나셔‥‥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운전면허증인모양인데, 그러면 면허시험은 어디서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면허시험은 건설부에서 따로 주관합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건설부에서 면허시험은 보고, 면허증은 각구에서 발급하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네, 각구에서 발급하고 실제 관리도 구에서 합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건설부 자체에서 발급을 할 것이지 왜 구로 이관을 해가지고 발급을 시켜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래서 건설기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동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등록업무도 하고 각종 건설기계 종사원에 관한 관리를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나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박용준 위원   시험은 건설부에서 보고 면허는 구청장 앞으로 나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면허발행자는 누구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 다.
박용준 위원   여기 면허증 발급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이 발급을 해야 이런 것이 나오지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 업무가 위임돼 가지고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중기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던 것을 각구에 전부 이관해 가지고 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하여들 1995년부터 시행한다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금년도 지금 하고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금년부터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가 새로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제없이 했다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죠,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이두환 위원   그럼 그전에는 면허증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나갔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전에는 통합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두환 위원   도대체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 업무는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자세히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렇게 긴 카메라 사줄테니까 사진도 잘 찍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일단은 그에 대한 관계자료를 뽑아다 갔다 주세요 ,
○위원장 박원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토목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1995년도 투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1995년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도로확장이나 개설 등 가급적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의 도로시설물 정비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노후된 포장을 재포장하거나 불량한 난간 등을 교체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사업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1995년도 건설사업비로 설계용역 2건, 신규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2건, 금년도 보상중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2건, 도로정비 및 난간교체 17건 등, 총 23건에 30억 3,604만원으로써 1994년도 82억 8,648만 7,000원에 비교하면 52억 5,044만 7,000원, 비율로는 약 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도시계획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지양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건입니다. 대방동 15번지에서부터 노량동 315번지간
이두환 위원   됐어요, 설명 그만하시고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당해 가지고 토목과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50%가 넘게 삭감됐는데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게 몇%나 차지하는데?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사업이 65%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사당4동 303의 51이 어느 지역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행림국민학교에서부터 상신아파트까지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이제 공사는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설계가 아직 안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네, 설계비가 공사비의 약 3.9%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비율입니 다.
이두환 위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20미터 이상도로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합니다만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이정도면 나중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요?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로는 약 3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데 이 3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개설하는 데에 무슨 의의가 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1년후든 2년후든 아니면 3년후든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준비입니다.
장매자 위원   글쎄 그런데
김종구 위원   사당4동 어디에서 상신아파트로 갑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행림국민학교에서부터 이씨종중 산으로 해서 상신아파트까지
이두환 위원   산길을 뚫는거야
최흥섭 위원   현재는 몇 미터 도로로 돼 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산입니다.
최흥섭 위원   없는 도로를 그냥 뚫는 거야?
김종구 위원   돈이 많이 들겠네
이두환 위원   공사비에다가 보상비는 어떻게 되죠?
○토목과장 서성기   저희들이 보상비는 아직 시설결정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김종구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
이두환 위원   이 예산을 여기 쏟아 부어 버리면 우리 동작구가 딴데 일을 하나도 못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참 해도 너무합니다.
박영희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대방동은
○토목과장 서성기   대방동은 1936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도로인데요, 대방동 국정교과서에서 쭉 올라오면 대림아파트 가는 길하고 좌측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복에서부터 노량진 장승배기로 넘어오는 산복도로입니다. 일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영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 개통이 안됐습니까? 계속사업이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계속사업이 아니고 아직 손도 못댔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설계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구 위원   설계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요?
장매자 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서성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종구 위원   사당4동도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작년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김종구 위원   도시계획이 잡혔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물론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구의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컨데 여기는 작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장기 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할 때 그때 중장기 계획속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매자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58년, 60년씩 된데도 아직 못하는데가 수두룩한데, 현재 못하고 있는 데가,
○토목과장 서성기   네, 그렇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데 이런거 새로 이제서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안된것부터 해나가야지?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사업을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목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대시장에서 쭉 올라가면 좌측으로 해가지고 약수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집이 전부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 경우는 1988년도에 이미 설계를 터널로 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공사를 당해년도 아니면 다음해에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매자 위원   무슨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작구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자기 재산에 관리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행사도 못하고, 그런데가 많습니다 지금, 자그마치 58년, 60년씩 된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도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거 지금 1억 2,000만원 들여서 또 시작하면, 이것도 언제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갈 수는 없는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개설해봐야 별로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사당4동에 있는 행림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몇이 이용할까 다니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정히 의심스러우면 현장을 우리 한번 가보자고, 현장을 가서 보고 결정하자고,
박영희 위원   그러면 보류합시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배경은 지금 이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학로를 주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래 통학로인데, 통학로 하나 만들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보기로 하지요
박영희 위원   그럽시다. 위에 대방동은 어때요? 이 지역은 필요해요?
○토목과장 서성기   대방동은 내년에 이 예산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1동 지역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본설계를 해놔야 재개발사업 아파트 기반설계를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일 위원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여기가 구청입니다. 여기가 유한양행, 이쪽이 옛날에 국정교과서, 이리 죽 올라가시면 1936년도 일정시대때 그어진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지역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아파트설계라는 것이 어디에 맞춰가지고 할지 기준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달호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장매자 위원   그건 해줍시다.
박영희 위원   좋습니다. 사당동은 어디인지 짚어보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사당동은 여기가 숭실대학입니다. 여기가 총신대학이고, 여기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여기가 행림국민학교입니다. 동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산입니다. 주로 이 산이 이씨종중 땅인데, 이산으로 해가지고 상신아파트까지 가는 산복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 행림국민학교나 동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장매자 위원   길이 있긴 있어요?
김종구 위원   있죠
이두환 위원   샛길이 있어
장매자 위원   샛길이 있군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래서 통학로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씨 종중에서 도로로 내놀 가망은 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땅은 형질변경이 되니까 그사람들은 큰 덕을 보는데
장매자 위원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돼
○위원장 박원규   사당4동 303호의 51 도로문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까?
장매자 위원   현장을 내일 나가서 보고 하자면서요?
이두환 위원   볼것도 없어요
장매자 위원   볼것도 없어요? 그대로 삭감하면 돼요?
○위원장 박원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사당5동 229의 8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사당5동 229의 8앞은 맨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넘어 갑시다.
박영희 위원   상도2동 토지매입비가 뭡니까?
장매자 위원   이게 뭡니까? 토지매입비가? 32의 16-159의 24간 도로확장이?
박영희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보상 다 해가지고 된 도로 아닙니까?
장매자 위원   그건 아닌데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내년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은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상도터널입니다. 여기가 대림아파트이고, 저희들이 약 80억원을 들여서 작년까지 정진학원에서부터 대림아파트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서부터 다시 상도4동 약수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설결정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내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7억원을 들여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 우리가 먼저 지역교통과인지 어느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을 관리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저희들 미끄럼 방지시설은 우리 동작구가 지금 뒷골목에 고친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15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약 1,500미터를 조그마한 모레나 이런 것을 살포를 해가지고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교통과하고 중복이 안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 어떤과에서 나왔었는데,
○토목과장 서성기   거기는 TSM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박용준 위원   과속방지턱, 이나 마찬가지야, 지역교통과에도 있었고 여기 토목과에서도 하고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알기로 지역교통과에서는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토목과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물른 중복이 안됐습니다만
박용준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한군데다 편성을 해야지, 양쪽에다 편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TS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성격이 들립니다. 거기는 교통전문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방사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토목과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순찰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런 가파른 지역에는 안전을 위해 가지고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해야겠다는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요원들이 파악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온 것을 수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토목과 것은 뒷골목 해주는 거군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지역교통과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시행합니다.
○김승환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원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봄이 되면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이 되고
○김승환 위원   전체적으로?
○토목과장 서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치선정을 얘기 못해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내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될지, 또 장마후에 파손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보도육교 난간 상도3동은 어디예요? 작년에 새로놓은 곳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상도3거리 시장있는 곳입니다.
박영희 위원   작년인가 새로 놓은 곳 아니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구청앞에는 작년에 다시 놨고, 3거리 시장은 오래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말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인데요, 이 경상비는 저희들이 자재를 사고, 예를들면 가로등을 단다든가 아니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삭제할 수는 없지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재료를 사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두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내년도에는 염화칼슘사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눈이 좀 적게 온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37%밖에 안됩니다.
전동근 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1,600만원인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1,600만원인데
○토목과장 서성기   네,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약간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해가지고 일하는데에 하자 없이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것은 아예 올리지도 말고, 그런식으로 해서 일을 해나가면 좀 쉽겠네요
○위원장 박원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건축물폐재류처리는 뭡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에는 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이 인부들이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면서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경계브럭아니면 보도브럭 깨진것이 발생하면 이것을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동작구 전체입니다. 톤당 8,000원씩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 위원   상도터널 세척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세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에는 1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평방미터당 약 2,200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좀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전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근 위원   세척은 화학약품으로 합니까, 물로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타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세제로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노량진 224의1호에서 상도대림아파트 가로등 시설공사로 1억이 있고, 상도터널 주변 가로등 개량비 3억이 있는데 가로등이 그렇게 많아요?
○토목과장 서성기   노량진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는 폭이 약 15미터인데 약80억을 들여서 1992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로등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1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기술자문단 기술비는 어디 기술 자문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것은 저희 구청에 30명 이상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성하는 기술자문단이 아니고 성수대교사고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현재는 없습니다만 대학 교수라든가 기술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밀하게 진단해야 될 시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시설점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만 4,800원은 과학기술처에서 공부한 기술자자격증 취득자 일일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토목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목과 예산중 기본 조사설계비 사당4동 303의52호에서 행림국교간 도로개설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목과장 서성기   위원 여러분께 사당5동229의8호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폭이 6미터에 연장이 약 20미터 면적은 127평방미터입니다. 이 도로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사당동에서 봉천동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동래 정씨 문충에서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하고 동래 정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동래정씨 문중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전 양해없이 자기네들이 이 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신풍건설산업에게 수의계약을 주면 이 토지를 포함해가지고 13필지 8,600평방미터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내용물속에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동래정씨 문중에서 13필지 중에서 5필지는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8필지 1,141평방미터를 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래정씨 문중을 피고로 하고 동작구청장이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동구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래정씨 문중에서 이 토지를 기부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토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작구청에 지불하라는 승소판결이 있었는데, 동래정씨 문중의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강제경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래정씨 문중에서는 나머지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잔여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끝나는 대로 2개월 이내에 나머지 토지를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각서와 함께 강제 경매 취하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년 11월 28일 소송 진행사항과 기부채납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는 동래정씨 문중과 아무관계가 없으면서 동래정씨 문중에서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이 기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동래정씨 문중에서 우리 구청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또 법원에서도 이 토지를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라는 승소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상정이 되기까지 제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사당5동 출신 위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산229의 10호와 산 229의8호는 우리가 알기 쉽게 36평입니다. 지금 6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로 개설된 지가 이 동네가 생기면서부터 도로가 생겼으니까 한 20년 이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비포장 상태에 있습니다. 비포장이고 그사이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하고 지하철공사까지 하다보니까 큰길로 다니던 차들이 거의 이길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형식으로 구청에 서류가 되어 있지만, 이땅은 지금 보시는 대로 최흥섭, 최흥렬로 되어 있습니다. 최흥렬씨는 최흥섭위원의 형님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두 지주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봉천동고개 15미터 도로개설을 맡은 신풍건설산업주식회사 김동환이라는 자가 그 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공사를 따낸 모양인데 두 최씨되는 분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몰랐고, 이번에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사당5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저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가격도 알아보니까 도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무척 쌉니다. 공시지가의 5분의 1밖에 안되어서 이 가격이 3,00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인 서과장의 말씀대로 승소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승소는 당사자인 지주하고 재판을 해서 이겨야만 그것이 승소이지 당사자도 모르는 땅을 타인과 법정대결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런 실효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땅히 도로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