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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12일(월)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소관국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을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1993년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1993년도 결산은 444억 5,79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14억 618만 2,000원이 1993년도에 집행되고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등 9전에 44억 343만 9,000원이 1994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86억 4,829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44억 5,792만원의 19%가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1993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예산은 총 173억 4,735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0억 799만 7,000원이 집행되고 상도회관 신축공사 부족분 1건에 3,977만 3,000원이19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2억 9,958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73억 4735만 9,000원의 13%가 됩니다. 그 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작숭실사회복지관 건축비와 저소득시민 감소에 따른 법정구호비 집행잔액 등으로 2억 9,662만원, 흑석3동 노인정 매입차액 및 신대방동 노인정 증축공사 낙찰차액 등 충 8억 8,383만원이 불용처리됐으며, 심야 퇴변태 업소단속시 차출인원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으로 60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연탄사용 가구감소로 일반융자금 일부와 일반공산품 및 전기용품 시료채취 품목감소로 민한 배상금 및 예산절감분 등 1,7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배출업소 공중정보통신망 설치계획 취소 및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유지비 등 예산절감으로 1,0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사망,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2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결원자의 퇴직금, 의료비, 국민연금과 근무중 각종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보상비, 재활용품수집장려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10억 8,583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1993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총 13억 7,349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억 1,184만 1,000원이 집행되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건에 2,140만원이 19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억 4,025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3억 7,349만 5,000원의 39%가 됩니다. 그 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억2 ,914만 3,000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2억 8,093딴 5,000원과 기타 예산절감, 집행잔액등 3,0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1993년도 결산안 제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은 충 257억 3,706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5억 8,634만 3,000원이 1993년도에 집행되고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등 7건에 43억 4,226만 6,000원이 1994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8억 845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57억 3,706만 5,000원의 22%가 됩니다. 그 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면,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 보상금외 7건 등 예산집행잔액 27억 4,008만원과 사당동 56번지 21호 미불보상금 집행잔액 3,903만원,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개설 공사외 33건 등, 예산집행잔액 23억 2,194만원, 대방지천 하수공사외 21건 공사집행잔액 5억5,600만원 및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임 1억5,1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련해주신 과년도예산은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변화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밑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하여 정밀한 사전검토와 조사를 통해 19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1993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3년도 보건소의 총예산액은 19억 6,000만원이며 이 중 16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블용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직원의 결원및 기준호봉 미달이 1억 1,068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7,262만원, 예산절감액이 5,89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935만원, 기타 낙찰차액이 6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시민국장께서 저희들한데 제안설명한 자료가 올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3년도 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993회계년도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세입액은 동작구 예산의 세입총액 787억 8,800만원중 약 7%에 해당하는 55억 6,800만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총 지출액 671억 3,600만원의 56.2%에 달하는 377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본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업무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당초 세입예산은 55억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 결정액은 62억 1,900만원으로 증액 징수결정 되었고 그 중 55억 6,800만원이 수납되고 4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약 1억원이 불납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 380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4억 3,000만원을 합한464억 4,400만원이었으며 이 중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총 금액은 377억5,500만원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333억 5,500만원이며 43억 8,200만원이 이월되고 86억 8,4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겨졌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복지사업분야의 세출예산현액 191억 8,900만원중 16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7억 3,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산업경제비에서는 총 10억 4,800만원중 1,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지역개발비 분야는 총 262억 300만원중 159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9,9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59억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미집행된 사고이월액을 사업비별로 나누어보면 복지사업비중 상도1동 706번지 공용의 청사 신축에 3,400만원과 보건소의 자산취득비 4,800만원이었으며 건설사업비에서는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외 4건에 41억 2,300만원과 미불보상금 1건에 1억 1,700만원, 도시계획사업 용역비 1건에 2,100만원 등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지비 27억 3,700만원중 예산절감 27.3%,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9.4%, 집행잔액10.3%, 계획변경 및 취소가 1.5%, 기타가 31.4%이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총 59억3,000만원중에서 예산절감 11%, 지급사유미발생 3.3%, 집행잔액이 59.7%, 계획변경취소가 9.4%, 기타가 1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중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65억 5,400만원의 징수결정액중 64억 8,700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5억 2,900만원중 64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6,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이 7억 6,900만원이었으나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5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억 8,6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1억8,000만원을 미수납액으로 남기고 세출부문에서는 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국장 및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박영희 위원   과에 할 것이 있고, 국에 할것이 있으니까 설명했던 시민국장 나오시라그래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은 포괄적인 질의는 국장에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박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줘요.
○위원장 박원규   우선은 우리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포괄적으로 할 것만 질의해 주세요.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유인물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중에 세입예산 55억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징수는 62억 1,900만원으로 증액징수 결정되었고 그 중에 55억 6,000만원이 수납되고 4억 5,1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 윤필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희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4억 5,10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1억원이 불납되었고, 그러니까 미수내용을 세부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어느 부분에서 4억 5,100만원을 미수납했는지, 검토의견의 두번째란에. 그 다음에 왜 1억원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최응오 전문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응오   이것은 3개국하고 보건소까지 합친 총금액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하라 그러시면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3개국하고 1개 보건소 예산을 전부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국장 윤필   글쎄, 그러니까 답변할 수가 없죠.
박영희 위원   이거 합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유인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 최응오   이건 시간을 주면 충분히 뽑아 드릴 수 있고 책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희 위원   책에, 책에 하지 말고... 1억이나 불납된 것은 그럼 4개국에서 1억원을 결손처분했다는 생각 안들어요?
○시민국장 윤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역을 뽑아야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각국별로 또 보건소까지를 포함해서 저회가 뽑아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시민국은 얼마나 결손했어요? 국별로 물으면은 금방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국은 얼마나 불납 결손했는지 보시고 왜 못받아 들였는지, 1억을‥‥ 그럼 미수납된 4억 5,100만원은 금년도까지 해서 어느정도 받아들였는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별로 관심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요? 인천하고 부천하고 사건이 자꾸 발생되니까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조금 많아졌다 그럴까요? 이렇게 4억 5,100만원을 그냥 안받고 넘어가고 1억은 결손처분해도 되는 식으로 해서 자꾸 결산해서 넘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윤필   그것은 나중에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시민국 것은 지금 모르시고?
○시민국장 윤필   예.
박영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국도 나올때 여기에 대한 불납 결손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했던 시민국 소관에 보면은 604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윤필   아니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린겁 니다.
이두환 위원   이거 표현을 잘못한 거 아니예요? 처음 세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당초 세입예산은 55억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62억1,900만원으로 증액 징수 결정되었고 그 중55억 6,800만원이 수납되고 4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약 1억원이 불납 결손처리되었는데 이게 지금 4억 5,100만원 미수납하고 불납결손된 것 1억 합하면 5억 5,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한 어떤 수치를 뽑아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응오   이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 보건소의 세입세출을 발췌해 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 구 전체 것이고 우리 소관위원회에 해당되는 세입세출만 따로 뽑아서 검토보고에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3국 1소에 합친 것이 지금 4억 5,100만원하고 약 1억원이 불납 결손됐다 이말이죠? 그러면 최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불납 결손된 1억원에 대한 소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최응오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보시면 우선 예를 들어서 결산서 사용료수입 불납결손액란 하나만 보셔도 여기에 숫자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우리국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 합계내서
이두환 위원   결국엔 국의 각과별로 해당이 다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응오   과별로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되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면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이두환 위원   그런데 미수납된 것은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하지만은 불납 결손됐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사장되는 돈인데 이게 왜 불납
○시민국장 윤필   결손됐다는 것은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유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만?
○시민국장 윤필   그렇죠.
이두환 위원   1년동안에? 1년동안에 1억원이나 결손이 날 수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필   그러니까 그동안, 옛날에 5년전에 부과했던 것을 계속 징수할려고 독촉했지만은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5년이 시효소멸 기간이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필   그렇죠. 그거는 지금 사용료 수수료만이 아니고 각종 세금도 마찬가집니다.
이두환 위원   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을 불러다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생각은 어때요?
○시민국장 윤필   지금 이 부문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물어 보는데, 미리 좀 알려 줘가지고 결손처분된 거라든지 또는 불납 결손된 거나 아니면 기타 미징수된 현황, 이런 것 등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에다 물어 야지,
홍운철 위원   1억원 불납 결손처리된 것만 자료를 나중에 빼달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료수입 기재란에 불납결손액 760만원 하나하고 과태료란에 블납결손액 9,200만원하고 해서 합해서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필   그렇습니다.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의문이 나면 이따가 정회 시간도 있고회의 말미에 국장께 다시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과태료 9,290만 2,990원 못받아서 결손처리한 내역이라든지 요 부분에대한 것만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필   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결산에 관해서 보건소장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해서 과장들께 물어볼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용준 위원   사회복사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장 나왔습니까?
○시민국장 윤필   아직도 진양군청에 감사나가서 아직 안왔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놔두죠.
○위원장 박원규   일단 지난 것보다는 1995년도에 대해서 확실히 합시다. 소관과장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보실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두환 위원   지역교통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두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중 세입부문에서 미납액이 수납한 액수보다도 1/3이 더 많아요. 총 52억 6,900만원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20억 8,600만원만 실제로 수납했고, 31억 8,000만원을 미수납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주차위반과태료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맞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이 과년도 그러니까 1992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또 1994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계속 이렇게 60% 이상을 징수를 못하게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따라야 될 것이고,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1992년도, 1993년도 대비 자료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과년도 포함 현년도 주차장과태료 수입이 현년도는 한 40%가 채 못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67%가 돼서 평균 한 59%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체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가지고서 11월, 12월을 특별정기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납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건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일제 재산조회를 마무리해서 이달중으로 전부 재산압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전과장님 복안자체는 저도 무조건 지지를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법대로 시행을 안하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 봐서 양호한 시민들, 그러니까 한건 두건되는 사람들은 잘내지만 대량으로 좀 건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납을 많이 하는 편이죠?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과감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50건 이상 체납자를 전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수가 많은 순으로 계속 재산압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3억 9,000만원, 약 4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4억원중에 지금1993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면 사당3동 어린이공원, 사당4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당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두환 위원   사당3동이라 그랬어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명칭이 사당 제3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소재지는 사당 제4동에 소재합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공원명칭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당제3어린이공원입니다, 명칭이.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 사당동에 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1한강교, 제2한강교하는 식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주에 대해서 동의를 못 얻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그 경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이 2억 6,9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부대시설비가 2,219만 2,000원이 부대시설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1993년도 9월달에 시설하기 위해서 각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심의한 결과 10월 13일날 건설계획이 타당성이 없다는 문제로 해가지고 방침으로써 취소결정 이 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건설부에서 그런 결정이 안나왔으면 계속 추진을 해서 거기다 설립을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심의결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뭐든지 계획을 세웠다 취소하는 곳이 사당4동이 그렇게 많아요? 계속 어느 과 할 것 없이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사당4동은? 뭐든지 일단 터쳤다하면 사당4동이야?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1993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을 사당4동에 못하면 상도4동에 하든가 다른 데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어린이공원을 일제히 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은 모두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도대체 뭐하는 데예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어린이공원을 살리고 그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
이두환 위원   어린이공원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시겠느냐 이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역주민의 공용주차장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연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8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국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시민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시민국의 세입 총액은 38억 2,54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내역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대금 및 기타로서 37억 3,210만원과 환경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9,079만원이며, 비축연탄융자 회수금 2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04억 9,621만 1,000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13.45%가 증가한 예산이며, 이를 사업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인 복지사업비는 총 94억 9,025만 4,000원으로, 그중 경상비가 45억 1,242만원이고 복지사업투자비로 49억 7,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전립비 8억 8,000만원, 취로사업비 19억 5,000만원, 동작동, 사당2동 노인정 매입비 및 공사비 7억 7,417만 2,000원, 흑석2동, 신대방2동 어린이집 매입비11억원,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비 2억7,366만 2,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억8,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환경과 예산으로 보건위생비는 충 8,393만 1,000원으로 전액 경상비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예산으로 산업경제비는 총 10억 3,986만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3,986만원이고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 청소사업비는 총98억 8,214만 6,000원으로 경상비 38억 6,933만 6,000원, 인건비 60억 1,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비에 9,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흑석동 중간집하장 펜스설치비 800만원, 중간집하장 배기닥트 시설보수비 1,500만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 준이동식 화장실 개량비로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수준향상을 위하여 거택보호 생계비를 인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중산층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당동지역에 종합산회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노인복지향상 및 노인 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노인정을 매입하겠으며 심야 퇴폐변태위생 업소 등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한 단속 및 각종 공해,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관리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줌으로써 중소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쓰레기 압축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간집하장 배기닥트 시설을 보수함과 아울러 각종 청소시설 및 장비보강에도 힘을 기울여 시민생활에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겼습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대로 확정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분! 그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구 세입전망을 고려하고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확립, 지적도정비 등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 다.
  1995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액은 31억 1,77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 5,05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6,7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 7억 5,058만원은 각과별로는 주택과 1억 6,133만원, 도시정비과 1억 912만원, 지역교통과 3억 6,825만원, 건축과 2,988만원, 지적과 8,200만원입니다. 1994년도 4억 5,429만원과 비교하면 2억9,6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동작구 이면도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주요지점 교통량조사, 교차로 교통량조사, 가로교통량조사, 교통개선사업 등 기본조사 설계비 2억 98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3억 6,712만원입니다. 1994년도 16억 4,017만원과 비교하면 7억6,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차시설적립금 5억 9,393만원과, 주차단속 공익요원 급식비 2,089만원, 공익요원 교통비441만원, 공익요원 특별근무 급량비 1,260만원, 공익요원 제복비 609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 8,112만원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본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건설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및 매점사용료, 가로수 피해보상금, 산림병충해 방제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1995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총 11억9,157만 9,000원으로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10억 8,500만원, 공원녹지과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및 매점사용료와, 가로수피해보상금, 산림병충해 보조금 등 1억6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긴축계정 운영 기조하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1994년도 대비 60억 6,187만4,000원이 감축된 87억 5,147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65%에 달하는 52억 5,000만원이 건설투자사업비로 여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토목분야 투자사업비는 총 33건에 31억 3,200만원으로 도로개설비가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외 2건 도로 5억 6,000만원, 도로정비사업으로 노량진1동114-5호에서 123호-1호간 보도정비외 7건에 4억 3,980만원, 육교도색, 도로소파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로 10억 7,320만원, 야간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비 등 도로 조명비로 10억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사업비는 15억 3,700만원으로 사당2동 14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등 18곳에 구조물보수공사 및 준설사업으로 수방대책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사업비는 총 11개 사업에 5억 8,35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방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외 4재소 사업비로 4억 4,5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외 5개소 사업비로 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5년도 건설추진사업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4년에는 많은 지도편달로 우리 보건소를 지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한 보건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셔서 전염병 없는 우리 구가 되도록 격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는 20억 9,577만원이던 것이 1995년도는 7,623만원이 증가된 21억 7,2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기본급 인상분 4,369만원, 특수활동비 1,278만원, 복리후생비 7,802만원, 자산취득비 737만원, 여비 1,116만원이 증가된 부분이나, 내실 있는 보건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많지만 절감에 절감을 하여 일반운영비 등에서 7,707만원을 절감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1995년도 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자세한 항목예산은 각과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19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는 구정방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노후 시설물의 개량이나 부실공사 방지에 행정력을 경주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볼 때 구정의 비중이 시민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1995회계년도 예산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1994년도의 예산 64억 7,964만 4,000원보다 42.5%인 27억 5,615만 9,000원이 증가된 92억 3,58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이 증가된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총 예산이 321억 7,027만3,000원으로 1994년도 예산액 354억 2,847만원보다 34억 5,804만 4,000원이 감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비분야에서는 29억원이 증가된 227억 5,100만2,000원, 산업경제비 부문에서는 501만원이 감소된 10억 3,986만원,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61억 5,350만 6,000원이 감소된 83억7,941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전체적으로 9.2%가 감액편성된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759억 7,500만원중 세입부문에서는 12.2%, 세출부문에서는 42.3%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사업비가 전년대비 27%가 늘어난 94억 9,025만 4,000원, 보건위생비가 전년대비 3.2%가 늘어만 22억 5,595만 1,000원, 공원녹지비가 전년대비 52.8%가 늘어만 11억 2,265만 1,000원, 청소사업비가 전년대비 4.5%가 늘어난 98억 8,214만 6,000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규모는 14.6%가 늘어난 227억 5,1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산업경제비 분야는 전년대비 0.5%가 감소된 10억 3,98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는1994년 대비 65.2%가 증가된 7억 5,058만원이며, 건설사업비는 51.5%가 감소된 56억 5,186만원으로,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18.6%가 감소된 19억 7,697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와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원인을 살펴보면 1994년도 세출예산에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8건과 도로정비 18전 등이 82억 3,000만원에 달하였으나 1995년도 세출예산에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3건, 도로정비 17건에 19억 5,278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보상금 및 공사비가 크게 감소됐기 때문이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 부문에서 하수관 개량과 하수도 보수정비 등 9건 19억 1,500만원에서 1995년도에는 건수로는 14건으로 5건이 늘어났으나 세출예산은 14억 8,400만원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은 1994년도의 4.8% 증가에서 1995년도에는 14.6%로 큰 폭으로 증가되어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지역개발비 분야에서의 세출예산은 1994회계년도에 1993년 대비 28.2% 감소에 이어서 1995회계년도에도 42.3%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도시기능의 향상과 2000년대를 향한 동작을 건설해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구정의지 실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부문에서는 먼저 의료보호기금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이 39억 4,771만 1,000원으로 1994년 예산액 68억 7,222만 5,000원보다 42.6%가 감소 편성되었으나 이는 보조금의 내시가 년중 계속되어 간주처리되고 있어 전체규모의 예산액은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가 전년대비 44.3%가 증가된 23억 6,71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8,800만원과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483만 2,000원, 견인료 수입 8,112만원 등이 대폭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세출부문에서는 기금적립에 5억 9,393만 5,000원과 교통관리비에서 1억 8,678만 9,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먼저 국별로 포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는 각과별 예산 축조심의시 과장들에게 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 질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과 축조심의시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에게 직접해 주시고 국장에게만 직접 물어보실 포괄적인 것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셨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하되,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에 다음 과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한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내무부 감사요원으로 차출, 부재중이므로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서 사회복지비보조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하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995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은6억 3,540만 7,000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3억 1,498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시비보조금은 3억 2,04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보조금 5억 7,974만 6,000원 대비 109.5%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5,56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회계장 한영수   예.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박영희 위원   특별회계고?
○사회계장 한영수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전액국고보조금입니다.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박영희 위원   많이 증가됐네요?
○시민국장 윤필   증가됐죠.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또 증가되는 거예요. 시비와 구비가 증가되니까 또 구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사회계장 한영수   보조금 중 3억 2,042만 5,000원이 25%에 해당되는 시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995년도 세출예산은 36억 587만 3,000원으로 그 중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가 24억 5,14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 세출예산 40억 6,910만 2,000원 대비 88.61%로 4억 6,321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박영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세출관계를 넘어가는 것으로
위병룡 위원   잠깐만요, 이 취로사업비 말이죠, 저번에 감사때 보니까 예산은 13만명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10월달까지의 취로 인원하고 11월부터 2월까지의 취로예정인원이 합쳐지면 14만 얼마가 되는데 금년의 예산도 13만명의 숫자로 예산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렇게 돼있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는 13만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14만명에 달한다 말이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월동 4만 2,000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러면 13만명 예산세워 가지고 14만명 취로하면 예산구조가‥‥
○사회계장 한영수   시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위병룡 위원   또 액수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럼 작년과 같이 예산 세우면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계장 한영수   시에서 13만명으로 해서 금년에 내려온 숫자입니다.
위병룡 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실적은 14만명인데,
○사회계장 한영수   아직 2월까지 월동기 4만 2,000명이 취로사업을‥‥
위병룡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거는 이것까지거든 거기가 4만 3천원인가 4만 얼마죠? 4천몇백원? 내가 지금 숫자기록을 안가지고 있는데.
○사회계장 한영수   숫자는 제가‥‥
○위원장 박원규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니까 항목별로 사회복지부문을 죽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사회계장 한영수   사회복지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6,267만 1,000원으로 작년 1억7,607딴 7,000원 대비 1,34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박영희 위원   됐어요, 설명은 괼요 없고 우리가 쭉 보면서
이두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양곡운반인부임이 작년에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기 때문에 2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택보호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부를 한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에 해당이 되어서 그 5백만원을 지웠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운송비가 315만 770원이었는데 이것도 톤 수가 줄었기 때문에 123만 2,910원 이 되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총 감소된 것이 1,340만원이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1,300만원의 전체를 다 얘기해 보시라고, 지금 두 가지만 얘기 하셨는데.
○사회계장 한영수   예.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관리카드비가 15만원이 줄었고, 또 보훈의달 행사 현수막비가 15만원이 또 감소됐고 취로노임 입금의뢰명세표에서 8만원, 취로작업일지 8만원, 관서당경비의 수당, 자체교육 14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산은 전부 낭비적인 예산, 필요없는 예산을 지금까지 책정했다가 이번 1995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계장 한영수   그건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요? 여기 지금 이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과가 전부다 줄었다고, 일반운영비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다 우리 동작구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운영비에서 괼요없는 운영비를 잔뜩 받아냈다는 사실이야, 이게.
○사회계장 한영수   생활보호자 구호양곡비 230톤에서 9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양곡운반 인부임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글쎄, 그것은 1,300만원에 대한 일부분이고 지금 한계장이 계속 읽어나간 그 말 내용대로만 하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책정을 해와서 낭비를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1995년도부터의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빠졌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과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이 다 돼버렸다고. 이것이 지금 우리 동작구 현실이란 말이요.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책정해 가지고 낭비를 했다 이거예요, 내말은
박영희 위원   사당동지역 복지관 위탁업체모집 신문공고료, 두 군데 해서 100만원이 필요해요?
○사회계장 한영수   이것은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내년에 사당동지역 복지관을 400평을 신축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두 번 공고를 합니다.
박영희 위원   한 번 하면 안되요?
○시민국장 윤필   한 번 하는데 두 개 신문사를 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신문사를 꼭 해야되냐고요?
○시민국장 윤필   두 개 신문사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시민국장 윤필   예.
박영희 위원   위탁업체 이거 공고 안해도 몰려을 것 같은데요.
○시민국장 윤필   그래도 그건 해줘야 됩니다.
박영희 위원   불필요한 예산낭비같은데
○시민국장 윤필   아니죠. 그걸 안하고서 그냥 하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임의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 규격이 얼마나 되어 있길래 이렇게, 53만 9,000원? 서울신문같은데도 이렇게 많이 나가요?
○시민국장 윤필   똑같습니다.
박영희 위원   똑같아요?
○시민국장 윤필   예.
박영희 위원   그거 나중에 보여주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이 예산은 복지관을 다지어 가지고 복지관이 개원했을 때에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박영희 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개원된다고
○사회계장 한영수   내년에 신축을 하니까요,
박영희 위원   아니, 예산인 줄 아는데 지금 복지관이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니까 이건 보류를 하는 걸로
○위원장 박원규   내년에 우리가 복지관 짓는 자체가 취소가 돼 버리면 이것도 필요없다 이 말씀이예요,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뀐‥‥
이두환 위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지금 설계도면은 8개
○위원장 박원규   한계장 말이요, 지금 그런뜻이 아니예요. 복지관 자체를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이 신문공고도 필요없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보류를 하고 넘어갑시다.
박영희 위원   재료비에 가서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임이 669만원, 이게 하는 업무가 뭐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거리의 부랑인을 단속하는 겁니다.
박영희 위원   우리 관내에만 하죠?
○사회계장 한영수   예.
이두환 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 실적 기록한 것을 갖고 와보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이두환 위원   669만원중에 지금 얼마나 썼어요? 1994년, 올해까지?
○위원장 박원규   지금 가지러 갔어요.
이두환 위원   돈쓴 것은 알 수 있을 것아니예요?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계장이 그것도 몰라요? 실무계장이 그것도 몰라요? 얼마 나가갔는지? 사람 숫자는 몰라도 액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민국장 윤필   일용인부를 상주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철에, 예를들어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동사의 우려가 있을 때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썼으며
○시민국장 윤필   그러니까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보고를 드린다 이 말씀이예요.
이두환 위원   내 얘기는 실무계장이 지금 어느정도 액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갔으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특수사업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보훈자위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보훈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명절때나 연말연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도 서울시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위병룡 위원   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두환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신데, 내가 감사때 그것을 질문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단체가 몇 개, 인원수가 천 몇 명 그게 있는데 3.1절, 보훈의달, 광복절, 1년 3회에 걸쳐서 위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인원과 단체를 위문을 하느냐? 그 내역을 밝혀라 했더니 그 일람표를 갖다 주는데 나도 상당히 그 액수가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감당하느냐 물었더니 그 조사일람표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지금 못가지고 나왔는데, 시에서 현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우리구 예산에 올라있는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내용이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그것을 계장이 좀 알고 계셔야지.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알아왔더니, 시에서 현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위원장 박원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계장이 설명할 때는 전문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막힘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직원들을 전부 대기시켜 가지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박영희 위원   특수사업추진비, 그건 누가 쓰는 거예요? 과장이 쓰는 거예요?
○시민국장 윤필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14명에게 가급적이면‥‥ 여비입니다.
박영희 위원   사회과 직원이 14명밖에 안돼요?
○사회계장 한영수   5,000원씩 3일분입니다.
박영희 위원   5,000원씩 3일분?
○위원장 박원규   하루에 5,000원씩?
○사회계장 한영수   예. 월 3일분이예요.
김숭환 위원   노정업무추진비는 뭐하는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노정업무추진비는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노사화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성범 위원   장애자수용시설 방문은 어디를 방문하신 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삼성농아원입니다.
박영희 위원   노정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사회계장 한영수   아니, 작년에 360만원 똑같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 실적도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위원장 박원규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민간이전에서 3,397만 3,000원 증가한 것은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에 금년에 처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하라 그래서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하고 동작숭실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박영희 위원   이건 기존 복지관 있는 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윤필   예. 있는 겁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는 작년 8월 18일에 개관해서 금년에 처음 나가는 겁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91년부터 있었고요.
○위원장 박원규   본동이나 동작동은 1년에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회계장 한영수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시에서 복지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나온
이두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400만원이 나갔는데 원래는 이 똑같은 액수가 두 군데로 나가는 이유가 뭐 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본동하고 동작숭실사회복지관이 각각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4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엔 3,400만원가지고 두 군데를 다 준 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본동만 있었구요, 금년에는 동작숭실사회복지관이 새로 개관돼서 금년에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예산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연간 3,400만원은 항상 따라가야되네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이두환 위원   거기에다 따라가는 돈 또 있죠?
○시민국장 윤필   아니, 이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복지센타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타, 그것을 만들어서 그 운영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이 돈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필   아니, 이건 복지회관 명목하고는 다르죠.
홍운철 위원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규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 분들을 병원에 안내한다든지, 무슨 빨래 못하면 세탁해준다든지,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자원봉사자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사회계장 한영수   예.
○위원장 박원규   복지관에 재가복지센타가 있다는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본동하고 동작만 있는 겁니다, 딴 데는 없고요.
이두환 위원   그럼 이것이 구민들한테 주는 이익이라 그럴까,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어려운 사람, 거동불편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두환 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세세하게 행정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게 완전히 구분돼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그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규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계장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담당자 있어요? 우리가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모르고, 지금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예산을 봐주자는 얘긴데, 담당직원 있어요? 이 제가 복지센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 소상히 이것을 듣고, 이건 보류를 해놓고 일단 넘어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가 8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나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평이 대략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전동근 위원   지상 4층입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예. 4층입니다.
전동근 위원   그럼 몇 평정도 됩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약 400평 잡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거 설계 다 나왔어요?
○시민국장 윤필   설계 나와 가지고 설계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은 여기 사당4동이 작년에 14억 2,500만원, 금년에 8억 8,000만원 이거 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그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럼 22억 2,500만원이네?
○사회계장 한영수   아닙니다. 대지만 매입했으므로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금년에 시설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지.
○시민국장 윤필   작년 것은 대지매입하고 나머지 돈을 공사해 가지고 다시 넣죠. 세입으로 넣죠.
이두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작년의 대지 구입비하고 지금 설계비하고 또 건축비하고 아까 얘기한 개원할 때의 신문광고비하고 그 외에 또 더 들어가는 것 전부다 뽑아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사당4동 복지관에 대해서 총 얼마 들어가는가를 일단은 뽑으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이두환 위원   총 투자되는 액수가 얼마며, 연간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소요비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까지 다 뽑아봐요. 지금 한 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사회계장 한영수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구청비가 아니고 본청비입니다. 이 건축비만
이두환 위원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박원규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메모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빨리빨리 과에다 메모해 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예산을 세운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보류를 하고, 이따 말미에 하기로 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주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8억 8,000만원에 대한 0.63%가 554만 4,000원입니다.
이두환 위원   설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 밑에 사당동지역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네, 이것은 지금 신축하는 그 건물에 대한 건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도 사당4동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네.
박영희 위원   전부 사당4동이구만
○위원장 박원규   아까 이두환위원께서 토탈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할 때 한꺼번에 논의 합시다.
이두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보상금 말고, 작년에는 다른 복지회관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내년 예산에는 수리비가 전혀 배정이 안돼 있는데, 내년에는 배정이 하나도 안되도 되는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보수할 게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두환 위원   해마다 하던 보수를 내년에는 일절 안해도 된다고요?
○사회계장 한영수   해마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을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빼낼 돈이 없어서 그러는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회계장 한영수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세상에, 복지회관 건물을 운영하면서, 일개 조그마한 가정집도 연간보수비가 나오는데 이런 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보수비가 연간 책정이 안된다는 것은 이런 예산 하나마나야, 딴데서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정당한 것이야, 이거 순엉터리 예산 갔다놓고 예산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생각해 봐요, 한계장은 집수리1년에 한번도 안해요?
○위원장 박원규   옳은 지적입니다. 복지관이 몇개인데 어떻게 보수비가 없나?
이두환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위원장 박원규   복지관 시설비가 없다는 이두환위원 질의내용이 참 정확하고 동작동사회복지관도 지금도 변소가 막혀가지고 뭐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이해 가 안가네요.
○시민국장 윤필   그것은 하자보수로 지금보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내년에 1년동안에 하나도 예산이 없다는 것은,
○시민국장 윤필   그때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지금 다른데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수할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시민국장 윤필   예측이 아니라 지금 금년에 고쳐준 건데, 금년에 고쳐주고 또 내년에 고쳐 달라고 할 것이 없고 고칠만한 사항이 없는 것을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줄수는 없죠.
김종구 위원   그러면 비가 샌다고 가정을했을 때 금년에 예산 없으니까 안고쳐 줄겁 니까?
○시민국장 윤필   금년에 고쳐줬으니까
김종구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1995년도에 갑작스럽게 비가 샌다고 했을 때 그해에 고치지 않을거냐 이말입니다.
박영희 위원   554만원이 잡혀 있긴 있는데, 부대비 554만원으로 쓰겠다는거요?
홍운철 위원   이 부대비는 사당4동 종합복지관공사에 8억 8,000만원 돼있는 부대비로서의 554만원이고 딴데 것은 전혀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동작복지관하고 사당종합복지관은 금년에 보수를 했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이두환 위원   자체예산으로?
○사회계장 한영수   네.
이두환 위원   거기에 무슨 세입이 있어요?
○사회계장 한영수   이 복지관은 우리 구비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전부 본청비 입니다. 건축비만 우리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시본청에서 전부 지원합니다.
홍운철 위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다 잡혀있다 이겁니까?
○위원장 박원규   작년에는 본동 같은데 다줬잖아요?
○사회계장 한영수   사소한 보수 수리같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이두환 위원   어찌됐든 지간에 우리 동작구에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전부 싹 빼놨는데, 이걸 좀 책정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박원규   우리 동작구에 복지관이 몇개 입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복지관이 전부 8개인데, 보조비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작년에는 보수비가 어디서 나왔어요? 작년에 보수비도전부 서울시에서 준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보수비는 구비에서 주고, 사소한 것은 자체에서 이용료 수입으로
이두환 위원   작년에는 구비에서 했고 올해는 시비에서 받아 한다 이말이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구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했고
이두환 위원   우리 구 건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년예산에 책정해 놔야 될것 아닙니까, 만사가 다 튼튼하고 모든 것이
○사회계장 한영수   본동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담당자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도재황   제가 담당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본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은 구에서 지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편성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지은 구유건물중에 보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운철 위원   만약에 불시에 뭐가 고장이 난다든지 시설물이 보수를 해야된다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없으니까 내년에 하자 그래요?
○사회복지과 도재황   사소한 것은 복지관에서 이용료 수입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위탁업체에 게약할 때 복지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사당4동 복지관 문제 때문에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시설비같은 것도 보류를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자꾸 이거 가지고 하다보면 다른 예산도 안되니까 맨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숭환 위원   하자가 없으니까 책정 안했다는데, 뭐.
홍운철 위원   자, 넘어갑시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입니다. 거택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금년도에는 592명, 고등학교가 53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총원이 55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보조 밑에 중학생은 거택보호자 중에서 연평균 5명이 해당되고, 그리고 수업료는 28명인데 38만 5,110원이 1기,2기,3기,4기분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입학금 6명은 연평균 숫자구요, 단 1회에 한하고 그 다음에 수업료는 16명에 대해서 1,2,3,4기분에 해당되는 74만 4,26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학생숫자를, 금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11명이고,또 입학하지 않는 학생이 44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홍운철 위원   1/20로 줄었어요.
전동근 위원   그렇지 작년에는 1,12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4명밖에 안되요?
○사회계장 한영수   본청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숫자 그대로 여기에 기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시비 25%, 구비 25%, 국비50%에 해당됩니다.
전동근 위원   금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원규   금년에 55명으로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금년 숫자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세민 거택보호자 숫자 기준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금년에 44명 내려온 것이?
홍운철 위원   작년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작년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택보호자만 계산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것이 뭐예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네
○시민국장 윤필   작년에는 작년에 했던 것을 지난번에 경정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경정에서 감액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바로 밑에,경정에서 나오고, 시에서 된 사람들은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그이외의 것만 구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금년에는 자활보호자가 제외됐습니다. 직접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원규   거택보호자만 구에서
전동근 위원   그럼 이것이 시예산이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구예산입니다.
전동근 위원   아니 예산도 구예산인지 시예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계장 한영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시민국장 윤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경정에서 줄었잖아,
○사회계장 한영수   줄은 숫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합쳐서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자활보호자를 제외한 거택보호자만 편성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겁니다.
○시민국장 윤필   1차 추경때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숫자만큼 줄이고 자활보호자들은 시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만 우리가 금년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래서 거택보호자만 주게됐다?
○시민국장 윤필   그밑에 1차추경에서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철 위원   올해 취로사업비 예산 전부집행이 됐습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아직 안됐습니다. 명년 2월까지 월동기분까지
홍운철 위원   명년 2월까지?
○사회계장 한영수   금년 것은 12월까지 하고 월동취로사업비는 명년 2월까지
홍운철 위원   올 예산을 내년 2월까지 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아닙니다. 1, 2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년 것은 12월까지 집행합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13만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다 사용할 겁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네.
이두환 위원   지금 전계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구만, 지금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내에 취로사업 기타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취로사업비가 아닌 다른 부대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운철 위원   취로사업비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취로사업 기타부대비는 취로자들 장갑도 사주고 빗자루도 사주고쓰레기통도 사주고 거기에 쓰는 것이 1%에 해당됩니다.
홍운철 위원   그것은 부대비고 위에 취로사업비 13만명 했는데 추경까지해서 1만 3,0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을 취로사업비로 전부 집행을 해서 영세민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사회계장 한영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하던 것이 이거예요, 10월말까지 10만 얼마가 동원됐죠, 10월말까지? 그래서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월동취로할 사람이 4만 3,000명이나 되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14만명이 넘는다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왜 자꾸 13만명의 예산을 세우느냐 오히려 증액을 해야되지 않느냐 난 그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적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또 금년도도 13만명만 세운면 내년에 또 부족이 된다 말이야,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안세우고 왜 자꾸 13만명만 자꾸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회계장 한영수   네.
위병룡 위원   10월말까지 10만명 이상이 동원됐고 11월에서 2월말까지 4만 3,000명이 동원될 예정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14만명이 된다구요, 그런데 왜 자꾸 13만명의예산만 세우느냐, 난 더 세우라는 얘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1, 2월 것은 명년도 예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월동취로사업비를 보고드린 겁니다.
위병룡 위원   그래봐야 4만 3,000명에서 넉달을 나누면 1만명밖에 안되잖아요, 왜 자꾸 13만명만 세우느냐 이거예요.
○사회계장 한영수   1월부터 12월까지가 13만명이고, 월동은 별도로 명년 2월까지 해서 또 추가시킨 겁니다.
위병룡 위원   이거 더 세울 수 없어요? 취로사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데 1만 3,000원이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인상해가지고 구호대책으로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은 증액을 해야지, 삭감할 수가 없는 거야, 증액을 해야지.
○사회계장 한영수   19억 5,000만원 중에는 시비가 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나는 오히려 증액을 주창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알겠어요?
○사회계장 한영수   네.
박영희 위원   사회복지과 보류할 것 빼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원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심의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 뒤에 있습니까? 메모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사당동지역복지관 위탁업체모집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 그다음에 본동, 동작동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그다음에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및 부대경비 일체, 그것 등등 우리 이두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요설명과 모든 것이 미흡함으로 이것은 시민국 말미에 보충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했으면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영희 위원   그때까지 준비가 되면 시민국말미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박원규   사회계장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네.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여기회의장에 안계셔도 좋으니까 과에 가셔가지고 과장이 부재중이고 계장이 상당히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 같은데, 통감을 전부 같은 공동인식체로 봐서 연구를 해서 소상히 좀 사회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직원들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지금 계장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계장 잘못이 아니고 전부 밑에 주임들이 다 잘못한거예요, 사회계장 수고하셨어요. 이따가 시민국 말미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설명은 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 박원규   다 끝났죠, 다른 것 있습니까?
박영희 위원   아까 뒤에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할려고 그래요?
○사회계장 한영수   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 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보험연금계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보험연금계장 조경식입니다. 199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의료보호내용을 먼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공적부조의 일종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가 질병이 났을 때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해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1종, 2종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행려병자 등 이런 대상자는 외래, 또 입원 전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2종 보호자는 생활보호법에 있는 자활보호자로 1차진료, 그러니까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방문당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금 의료보험대상자는 방문당 2,400원 이렇게 부담하는데 1,000원만 부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진료, 즉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총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또 본인이 부담하는 20%의 진료비 중에도 10만원이 초과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8회, 또 30만원이 넘으면 12회에 걸쳐서 3개월마다 분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박영희 위원   위원장! 내가 방금 질문한사항은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58.9%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실적에서세출실적을 제한 금액이 결산잉여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993년도 의료보호기금 결산잉여금은 금년 1994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야만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때문에 당초예산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94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말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2,877만 4,000원 정도 했죠?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작년에 1,890만 6,330원이 결산잉여금입니다.
위병룡 위원   우리 동작구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4,046명, 2종이 4,018명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이 나와서 박영희위원의 질문에 무엇을 답변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제가 보험연금계장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작년보다 42.6%가 감소됐는데 어떤 이유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중 내시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우리가 본회의때 얼마가 간주처리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계속 간주처리가 돼서 누계가 합해겼을 때는 작년예산보다 상회하면 하지 적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제시면 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영희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박영희 위원   네.
○위원장 박원규   보험연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세입세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의료보호대상자는 순전히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죠?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1종은 전액을 국가에서 부당하고,
위병룡 위원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사람들이죠?
○보험연금계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가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의료보험대상자는 의료보험료를 다달이 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료도 낼 수 없는 아주 곤란한 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험연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말미에 다시 심사토록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노인유아복지 예산이 54억 4,365만 9,000원, 부녀복지 예산이 2,257만원,청소년 아동복지 예산이 4억 1,815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58억 8,438딴 1,000원이며, 구 전체예산 759억 7,506만 8,000원의 약 7.7%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8,139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전년도보다 73%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복지사업투자비, 보육시설운영비, 노령수당, 할아버지봉사활동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848만 9,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48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어버이날 행사비, 골목교통할아버지 장비구입비, 구립어린이집 임차료, 노인정 난방 연료비,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인 설명만 하세요, 그러면 항목별로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이 목이 같아서 그랬거든요, 구립노인정 개보수비 등이며, 감소요인은 구립어린이집 임차료가 1,100만원, 노인정 난방연료비가 308만 6,5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88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가정의례준칙위원 10명이있는데, 지금 가정의례준칙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1회만 회비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렇지만 이것을 회의할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1회만 책정이 됐으면 1회만 드립니다. 1994년도에는 2회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2회를 드렸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구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 위원회가 존재는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10명이 위촉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위원수는 16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10명만 주고 6명은 그럼 무료봉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무원까지 해서 16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제십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요새 가정의례준칙 안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키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회의에 참석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가정의례준칙을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홍보해서 잘 지키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의례준칙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키는 사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많이 지킵니다. 안지키면 안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두환 위원   정진순 과장! 질문좀 합시다. 이 예산서 짤 때 과장으로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 예산 요구서 지금 가지고있어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요구서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글자 한자안틀려요,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글자 한자 안틀리게끔 이렇게 예산을 쓰기도 참 힘드리라고 봅니다. 딱 그대로 베껴놨어요, 글자 한자 안틀리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자그마치 24억 8,100만원이나 증가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1,484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24억원이나 증가된 데서 유독 일반운영비, 결국 씀씀이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어디 정과장이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여기에 감소는 시민합동결혼행사비가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이 과목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로 이번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160만원이 감소가 됐고, 또 가정의례준칙 위원이 그 횟수가 2회가 1회로 줄면서 7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면서 줄고, 지방보육위원회 수당도 7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고 또 구립어린이집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었던 것이 1,900만원으로 되면서 거기서 1,100만원이 줄고, 또 노인정 연료비가 308만 6,500원이 줄었습니다. 또 노량진2동에 공공요금 63만원 책정했던 것이 빠지고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1,48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95년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축소한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예산은 상정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작년까지는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낭비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낭비안하는 예산을 짰다 그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작년도에도 뭐 낭비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려고 책정을 했지만 금년은 좀더 알차게 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건 그렇고, 올해는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액수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1993년 대비하면 어떻게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어린이집 임차료는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지금 임차로 있는 것이 동작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 신대방어린이집, 3개소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이중에서 신설된 데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필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신대방1동 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동이 다릅니다.
박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작하고 푸른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신대방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대방1동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신대방1동입니다.
전동근 위원   임차료를 1년에 한 번씩 인상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임차를 한 후에 집주인한테 임차료를 한 번도 안올려드렸습니다. 동작이 '89년도에 임차를 했고, 푸른이 '92년도, 신대방이 '92년도에 임차를 했는데 한 번도 안올려 주었는데 혹시 올려달라는 말씀이 계실까봐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노인정 난방연료비는 이 액수가지고 됩니까? 이게 지금 연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짰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게 지금 300원이라는 것이 연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시 지침에 보면은 300원 곱하기 500장 곱하기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개소를 넣은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 300원이라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잡은 겁니까? 연탄 1장값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위병룡 선배위원님도 계시지만은 노인정의 연료비가 675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으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임의대로 못 올립니다. 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서울시내의 평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서울시 지침이 올린다면 이거 예산안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이두환 위원   할 필요가 없지. 윤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기획예산과 직원있어요? 기획예산과 직원 앞으로 나와보세요. 서울시 지침이 못올리면 못올린다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그럼 애당초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이두환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펄요가 없어요. 암만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놔봐야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원규   서울시 지침, 지침하는데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난 어느 것이 정당인지 모르겠어.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방금 서울시 지침 때문에 못올린다, 그런 걸 잠깐설명해줘요. 그 조항이 몇 항이요?
○예산계장 박   범 예산계장 박 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부임 받은지 한 달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무부하고 서울시 지침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지침이 없고 내무부 지침만 책자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부씩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단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것만 단가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나머지는 공통된 단가가 아닌 것은 저희가 임의로 올리거나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연료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를 300원 곱하기 500장, 이렇게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꼭 연탄이 아니라 석유로 하는데도 지금 기름값하고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연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단가는 그렇지만 숫자는 올릴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산계장 박   범 숫자는 개소수를 늘릴수 있는거죠.
○위원장 박원규   늘릴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산계장 박   범 예. 몇 개소로 한다고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단가는 시 지침에 의하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없지만 숫자는 올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시민국장 윤필   그건 안되죠. 노인정 숫자가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가가 중요한거니까
이두환 위원   노인정을 말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규   300원은 그대로 놔두고 500장을 1,000장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이 말이요, 내 말은.
○시민국장 윤필   300원 곱하기 500장을 기준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규   500장이라는 것도 정해져있는 거 예요?
○예산계장 박   범 예. 500장까지 기준으로 돼있고, 이 개소수는
방달호 위원   1개소에 500장만 써라 이거죠.
○시민국장 윤필   그렇죠. 그 범위내에서
○위원장 박원규   그럼 내무부 지침 그대로 하는거네.
전동근 위원   연탄이나 기름아니고 도시가스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주기 위해서 그 액을 기준해 가지고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모자라는 것은 노인정 자체에서 충당을 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개소에 15만원꼴 나오네요? 1년에 1개 노인정에 15만원씩 연료비 지원을 한다는 말아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게 노인정마다 큰데는 조금 많이 나오고 약간 차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똑같은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차등지원합니다.
이두환 위원   여기보면 45개소, 300원, 500장, 딱 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가고 덜 가구 할 수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필   운영비의 차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 범위내에서
○위원장 박원규   500장으로 딱 정해져 있는 지침이 있다 이러는데
이두환 위원   500장 지침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더주고 덜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같습니다, 연료비는.
이두환 위원   같죠? 더주고 덜주고 하는것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년에 105일을 주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금액이 다르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 이거 뭐 힘들여서 심의하고 할 것도 없구만, 지침에 의해서 다그렇다니까.
박용준 위원   구립노인정 개보수에 있어서 작년도에 1,700만원 계상이 됐었죠, 금년1994년도에. 그게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인정 개보수비용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약간 있는데, 어떤 노인정에서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여분이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1개 노인정에 75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진 것은 별로 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데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인정이 보수를 요할 적에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글때, 1개소에 750만원만 딱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게, 많게 차등 지원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래서 1994년도분은 다 나갔다 이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박용준 위원   그래서 금년도 1,800만원은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박영희 위원   노인정이 작년에는 23개소인데25개소로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늘었습니다.
박영희 위원   2개가 늘었어요?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사설노인정이 생긴 겁니다. 구립은 늘지 않고요.
박영희 위원   새로 신설된 2개소는 보수비가 필요없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사설은 보수비를 안드립니다. 구립만 드립니다.
박영희 위원   구립이 지금 두 군데가 늘어난 거예요, 산출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작년에 23개에서 금년에 25개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노인정 수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소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2분의1 가량만 예측을 해서 그 2분의 1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구립 전체 25개소의 약 반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노인정 난방비는 보통 15만원이면 석 달이나 넉 달쯤 가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년에 105일을 줍니다, 봄가을로.
○위원장 박원규   그걸 가지고 15만원으로 될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규   앞으로 좀, 지침이 그렇다하니까 할 말이 없네. 15만원 가지고 4개월을 어떻게 노인정이 연료비로 써요?
이두환 위원   아까 그 얘긴데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더 향상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돼 가지고 1993년도에는 골목교통할아버지 간담회 300만원과 노인건강진단 행사비용 35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인건강진단은 목표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해보니까는 82%인가 해서 목표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것이고, 골목교통할아버지 간담회는 혹시 선심행정이라는 그런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우리가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각종 행사하고 연계해서 괼요한 경비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시민합동결혼식, 이건 내가 감사애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절대로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없는데 지금 사진대, 생화, 장갑, 금년에는 안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에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330만원, 작년에는 얼마했어요? 지금 금년에 쓴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작년도에는 290만원이요. 작년도에는 왜 안보이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그과목이 바뀌어서 그래서 없습니다. 시민합동결혼행사비가 1994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던 것이 19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0쌍 예정입니다. 각동에 한 쌍 예정입니다.
박영희 위원   안나오는 동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위원장 박원규   이건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박원규   이건 꼭 종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장려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결식노인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교체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현재는 한곳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바꿀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제반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정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보다 더 어려운 노인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더 증가시킬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는 노인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도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여기서 집행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노인정에는 연간 1.800만원이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노인정이 아니고 상도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거기에 식당도 있고, 장소도 있고 해서 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결식노인 지원이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점심을 걸르는 노인들을 모셔서 점심을 대접하는 그러한 사업입니 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60명이 다 모여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지금 그 보다도 더 많이 오십니다. 모자라는 것은 복지관측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골목할아버지 봉사료가 있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 6,240만원씩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박영희 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예요? 4,16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노인들에게 용돈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994년도보다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골목할아버지가 각 동에 4명, 교통할아버지가 각동에 4명 있던 것이 각각 6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영희 위원   제대로 나가면 좋은데‥‥
○위원장 박원규   이것은 골목할아버지가 한동에 6명씩, 한 건에 5,000원씩 20개동을52주중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준다는 말인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그 여섯 분이 한 번 나가시면 수당을 5,00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주2회를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입니다.
박영희 위원   인원선정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각동별로 동장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한 사람만이 제속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분명히 바꿀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박영희 위원   동장이 선임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동 자체에서 동장님이 선정을 하십니다.
박영희 위원   노인회장이 하는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동장님이 하십니다.
박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김숭환 위원   몇 년마다 바꿉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건 동별로 거기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루만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며칠 기간을 두고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동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원규   영아간식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1인당 800원씩 25일을 줍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건 이거 보면 아는데 600명을 어떻게 책정해서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는 어린이 명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안에 있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됩니다. 인가를 받은 시설은 포함이 됩니다.
박영희 위원   무슨 말이예요, 또? 영아들 맡길 때 돈들 주잖아요. 보육비 안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영세민하고 월소득 80만원 미만자는 감면을 해드립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2세 이하인 아동하고 면제아동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유값이 1억 4,000만원 이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예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안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많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게 한 달에 800원 아니예요? 한 달에 800원이면 많은 게 아니지. 숫자가 그런데
전동근 위원   숫자가 600명이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일 800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1일 800원에 25일
방달호 위원   2세 미만 영아반 보육교사수당이 말이죠, 수당이 32만 2,000원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그 기준을 32만 2,000원씩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시가되어서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노인정 신축공사는 어느 노인정입니까? 500만원 책정한 것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신축공사가 사당2동하고 동작동하고 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두 군데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건설공사비에 대해서 건설설계비 요율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일 경우에는 몇 프로에 해라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홍운철 위원   교통비는 2만 1,000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내년도에 65세 이상 대상을 우리가 2만 1,000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우리가 예정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홍운철 위원   작년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작년도는 1만 8,300명이었습니다.
홍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급인원이요? 예.
홍운철 위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을 작년도에는 노민정에 1만 8,300명해서 250원, 12매 해가지고 5억 5,998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 1994년도 승차권 지급현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거의 나갑니다.
홍운철 위원   100% 다 예산 써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 예산은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하고 우리 구업하고 합쳐서 같이 일괄 지급이 됩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이 노인교통비를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노인들한테 전해줘요? 배달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노인들이승차권을 쓰시떤 그 승차권이 회수가 됩니다.
홍운철 위원   아니, 승차권을 어디다 주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승차권은 저희가 시에서 타다가 동에다 줘서 동에서 노인들한테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규   직접 주느냐, 우편으로 주느냐 그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직접 드립니다.
홍운철 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다 줬다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남는 것은 그 다음에 이월해서다시 쓰고 합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지급을 하느냐고요, 그거를.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회수율을 85%로 봅니다. 그러니까 85% 사용한다고 봅니 다.
홍운철 위원   15%는 안타가는 사람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렇다고 봅니다.
홍운철 위원   동사무소까지 타러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만 갖다 드리도록 되어 있고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을 안하면 안주고 신청을 꼭 해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말이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노인되는 것도 서러운데 그 차표를 타러 동사무소를 가야한다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부 통장들이 옛날에 보면 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실제로 동작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잘 알고 하면 구멍가게라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몇 장 갖다 쓰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이요.
박영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동에 가서 받아가라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한테 알려도 안주지 않느냐, 이거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신청을 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쪽지를 보내가지고 버스표가 나왔으니까 동사무소 가셔서 도장찍고 찾아가라든지, 이렇게 쪽지를 보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타러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승차권은 분기마다 36매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표 탔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버스표 주는 것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것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버스표를 물어 봤더니 그거 타본 적도 없을뿐더러 그거 타라 소리도 안하고 타러 가본 적도 없고 당신 주변의 동네친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지금 보니까 생활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더러 안타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것이 아니라 3억 7,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이 전부다 모른다 이거예요.
홍운철 위원   예산은 몇 억씩 해놓고 다 그냥 날라가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3억 7,000만원이 적은돈 이예요?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한다 말이예요, 사후관리를.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 3억 7,200만원중에 우리 구 부담은 50%입니다.
홍운철 위원   누구 돈이 됐든 간에 그렇게 관리가 돼서야 되겠느냐구요? 동사무소 줬으면 동사무소 권한이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한다, 무슨 얘기하면 전부 동사무소에 미뤄놓는데 등사무소 동장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해야 되겠어요. 사후관리를 잘해주십사하는 그린 얘기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잘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아무들 아까 노인들 교통비 그것은 플래카드를 한 동에 하나씩 붙이든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노인정 신측공사 설계비가 사당2동하고 동작동이라 그랬죠?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시설비가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 가지고 내줘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고 얼른얼른 머리에 들어갈텐데 이걸 따로따로 꼭 원리원칙대로 띄어서 놓으니까이게 얼른 봐가지고 알겠어요? 이런 것 좀 개선할 어떤 방법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과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보통 봐가지고는 모른다고. 어됐든간에 좋습니다. 그랬을 때, 사당2동은 설계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두 동이 한데 묶인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글쎄, 각각 얼마씩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이 요율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요율보다도 사당2동은 얼마고 동작동은 얼마냐고요? 그것을 그렇게 써가지고 와야 얼른얼른 보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억까지는 실시 설계비를 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액수가 얼마씩이냐고, 설계비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러면 거기까지는 검토가 좀 부족했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게 해마다 이 예산심의 할 때에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설계비가 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정확한 설계비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예상액입니다.
이두환 위원   예상액이라도 아까 사당4동 같은 경우는 예상액이 4백 얼마라고 안나왔어요? 그것과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이것이 땅을 몇 평을 샀는지도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비해서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율이 나오고
이두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동작동, 사당2동, 신대방2동, 흑석2동은 아직 부지 책정도 안돼 있는 상황이예요?
○위원장 박원규   동작동은 부지 책정이 안돼있고 사당2동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동작동은 앞으로 우리가 정해야 될 곳이고, 사당2동은 현재 사설로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지을 예정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이 형평을 고려해야 될텐데 동작동은 부지매입이 4억원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고, 사당2동은 부지 매입비는 2억4,000만원인데 공사비는 9,9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4억짜리가 3억짜리 보다는 분명히 대지가 넓을 텐데 어떻게 공사비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당2동은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동작동은 건물이 있는것을 살 경우에는 시설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필   주택을 사가지고 보수하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그러면 흑석2동 어린이집 매입도 건물이 들어 있는 것을 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건물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저희가 살수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아직 산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앞으로 살겁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이 있는 것을 살 것인지 일단 다른 것처럼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다시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안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흑석2동은 건물이 있는 것을 살 예정입니다.
이두환 위원   어디 건물 봐둔 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원규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없죠.
방달호 위원   대지부터 구입해야 돼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예산을 이정도 주면 사겠다 이거예요.
이두환 위원   그리고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은 개축을 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들어 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철거비용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2억 6,4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두환 위원   부지는 원래 있던 부지에다가 다시 개축하는데 2억 6,4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두환 위원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다른거에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은 신축하는것도 겨우 9,900만원밖에 안드는데 이것은 2억 6,400만원이면 너무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인정은 평당 드는 값이 다릅니다. 노인정보다 어린이집이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이 평당 200만원 든다면 어린이집은 한 250만원 들고 또 현재 상도4동에 샛별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동작동 노인정은 아직 물색도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지도 안돼 있고 물건이 없는데다 4억을 배정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또 3,000만원을 하셨다 말이예요, 그럼 아직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과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러니까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만일 이것보다 더 비싸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동작동에 노인정 부지매입하는데 4억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두환 위원   그럼 여기에 땅을 평당 400만원을 한다고 해도 100평이 되는데, 공사비가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안맞는 얘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수리를 해서 쓸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국장께서 긴급히 신상발언을 하셔야 될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잠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지금 금방 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예기치않게 제가 시청 운수1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령장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사항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어떻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장이 안계시고 계장이 또 온지도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안돼 있는데,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 임지를 떠나시겠다는데 양해들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국장 윤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당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립공사비, 신문공고료, 시설부대비, 장비구입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억 8,000만원, 신문공고료는 2개사에 107만 8,000원,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64%인 554만 4,000원, 장비구입비는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구입비는 종합복지관이 다 건립이 되면거기에 들어올 시설에 사주는 장비로 총 시설관련 예산은 8억 9,6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완성하고 나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약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공사를 위한 설계비는 금년도 개략설계로 470만원 사회복지과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470만원이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행정운영비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합해서 설계비로 2,970만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 공모를 해서 9건의 공모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내일 설계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사회복지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는 구에서 건립한 복지관내에 두되, 1992년 1월 이후에 구에서 건립한 구복지관에 설치된 재가복지센타는 구예산으로 활용하고, 그 이전에 건립된 복지관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시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상도사회복지관, 동작사회복지관, 본동사회복지관, 대방사회복지관, 동작숭실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본동 것과 동작숭실복지관만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3,407만 8,000원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타에 대한 것을 각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는 원래 목적이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봉사센타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느냐면 사회복지사 2명이 배치돼 있고, 차량기사 1명이 배치되고, 또 차량 1대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의 최소한의 운영비로 연간 3,4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 단속 인원 2명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명을 두고 있는 것은 원래 시에서는 2명씩 360일을 고용하도록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360일을 쓰든지 100일을 쓰든지 150일을 쓰든지 200일을 쓰든지 하는 것은 각구 실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구 관내는 취약지역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랑인에 대한 취약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부랑인에 대한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150일만 사역을 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금년에도 사역을 해서, 활용을 해서 현재 195명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유인물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195명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19명은 수용시설에 인계했고, 7명은 병원에 입원조치했으며, 169명은 훈방조치해서 귀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신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의 1일 실적을 보시고자 하시면 현재 장부와 사역한 공문까지 가져다 놨으니까 보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고 그러시지 않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과 사항을 모두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우리 시민국장께서 발령장을 시로 받으러 가셔야 될 입장이고 또 사회복지과장이 안계신 고로 계장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점을 국장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대충 이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 정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해당 계장들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국장에게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지를 떠나서 발령장을 받으러 가셔야 하는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윤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의 약사를 기획상황실에서 슬라이드로 상영을 하는 시사회 및 구청장 간담회가 4시30분에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상도4동의 샛별어린이집 개축이 있는데 이것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는 54평입니다.
박용준 위원   신축이 아니고 개축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철거비용까지 넣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박용준 위원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신축이라고 해야지 개축이라고 합니까? 개축은 고치는게 개축이고, 뼈대가 남아있는 데다가 다시 고치거나 구조변경을 하는게 개축이지 완전히 구조변경을 하는게 개축입니까? 이렇게 개축을 하는 거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배당된 것같아요. 54평이면 건평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하가 30평이고 2층까지 해서 한 90평 예상합니다.
박용준 위원   90평이면 한 평에 300만원정도가 되는데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93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용준 위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헐고 다시 짓는 비용입니다.
박용준 위원   3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철거비용이 들어갔고, 건평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고 대지에 따라서 설계가 따로 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54평에다 3층으로 지어도 90평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을 경우에 한 100평 정도‥‥
박용준 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어떻게 3층으로 짓습니까? 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단층으로 지어야지, 2층이나 3층으로 지으면 꼭 인사 사고가 난다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철거비용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홍운철 위원   철거는 짓는 사람이 다 헐고 짓는데 무슨 철거비용이 듭니까?
박용준 위원   평수가 크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을 한평에 300만원을 들여서짓는다는 것은 과다책정이고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한 1억정도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영희 위원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어린이집을 3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니까 한 2층으로
박용준 위원   과장님이 자진해서 좀 깍지요, 3층으로 지으면 큰일나요, 2억만 하고 6,400만원은 삭감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억은 작습니다. 건평 90평에 신축비 평당 250만원해서 2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비용 3,900정도를 잡아서 2억 6,400만원이 됩니다.
김종구 위원   철거는 짓는 사람들이 다 해주고 지어요.
박용준 위원   평당 200만원이면 됩니까?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외인주택이나라이프주택은 철거비용이 들어가지만 개인주택 철거한 것은 그 분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위원장 박원규   철거비용까지 다해서 약200만원이면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집은 200만원이면 좀 작습니다.
박용준 위원   내부시설도 별로 없잖아요, 칸막이 같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집은 온돌도 해주어야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가정주택도 150만원 내지 170만원이면 되는데, 또 지하니까 간단 하잖아요. 2억으로 하고 6,4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종구 위원   1억을 삭감합시다. 철거비용은 짓는 사람들이 다 철거하고 지어주는 거니까 그래도 충분히 지어요.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불용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1억 5?6,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약 200만원 잡아도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잡고 6,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6,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나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4억 6,8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수선비와 교재교구비, 장비구입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4억 6,800여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목을 자세히 써가지고 내 놓아야지,이렇게 간단하게 덩그러니 4억 6,800만원만 써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95년도에는 기능보강비 지원기준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시설수를 명기하지 말고 내시액을 기준으로 총액규모로 계상토록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항목이 다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희 위원   기초산출 근거가 되는대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건 없고, 다만 예산부담율이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 해서 국시비 내시액이 3억1,600만 8,000원이 내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액인 1억 9,215만 2,000원을 합해서 총 4억 6,816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게 시비든 어떤 돈이든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그것을 큰집에서 얻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항목을 다 써가지고 한번 보자구요.
홍운철 위원   예상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 이렇게 총액으로 계상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나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시키지, 지금 과장이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보건사회부의 지침입니다.
이두환 위원   글쎄, 보건사회부의 지침이고 뭐고 간에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설명서를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운철 위원   자꾸 지시, 지침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다 쓸 건지 얘기도 안하고 지침이라고만 하면, 이거 싹 깍아버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전면적으로 금년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을 때까지는 총액으로 부담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깎고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을려요.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로 구성되어 내시액 3억 1,600만원이 동작구청으로 보조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은 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보육시설에 대한 운용 등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1년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이미 시비, 국비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고, 보사부에서 전면적인 조정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항목에 잡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작년까지는 재보수비, 장비구입비, 보육시설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사부의 조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어린이집, 아기방 등을 얘기합니다. 핵가족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정부시책도 계속 장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보육사들의 보수가 32만 2,000원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좀 현실화를 해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보수를 여기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몇 군데, 놀이방이 몇 군데, 거기에 1년 동안 기능보강이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어린이집이 25개소인데 내년에 2개소 증설 계획이 있고, 아기방 38개소의 지원비입니다.
김종구 위원   동작구에 27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아니지요, 어린이집이 현재 25개가 있는데 1995년도에 2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종구 위원   없는 곳은 없습니까? 사당1동은 없는데요.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다 있습니다.
  0유성형위원 국비와 시비는 내시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구비 32.5%에 한해서는 간략하게라도 대충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구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예산표의 좌측의 내용이 금년에는 우측과 같이 변경된 것입니다.
유성형 위원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지침만 가지고 얼마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구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간략적인 내용이 있어야 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두환 위원   작년도의 민간자본이전비 1억6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보강비다 이거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그 비율에 의해서 4억 6,800만원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작년의 1억 600만원이 4억 6,800만원으로 바뀌는게 아니고 4억 6,800만원에는 민간 이전 외의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왼쪽의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완수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대충이라는 게 어떻게 1억하고 4억하고 대충이 될 수가 있어요!
  (장내소란)
박영희 위원   위원장님! 민간대행사업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4억 6,816만원을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주무계장께서도 자꾸 이러쿵 저러쿵 긴 이야기말고 대략적으로 주무계에서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그 복안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보류를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지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원규   그럼 민간대행사업비는 보류하고 다음 여성교양대학운영 등에 대해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여성교양대학 운영강사료가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고, 언제 생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단체가 아니고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평생교육기구와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강사료가 3만 5,000원이 나가는데 미혼모를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당에 강사를 모시고 가서 강의를 하곤 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닙니까? 2시간해서 1회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다고 여기다 보고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여학교를 그때 그때 정합니다.
장매자 위원   이 강사료 3만 5,000원 가지고 돼요? 어떤 강사님이 가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시간해서 7만원이 됩니다. 사실 구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에서 오시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여성조직 육성교육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교육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청 강당에서 실시합니다.
김종구 위원   한번 실시하는데 몇 명이나 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약 300명 이상 모입니다.
박용준 위원   여성조직육성교육과 여성자원활동센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여성자원 활동센타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서울시에서 명칭을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여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운영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관서당 경비가 빠져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구청 여직원들의 교육강사료인데 총무과의 업무라서 저희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장매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라 서울 새로운 탄생 사업비가 1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고, 또 알뜰운영위원회의 회의비라든가 주부환경 봉사딘운영비, 새마을부녀회 운영비에서 줄었습니다.
장매자 위원   주부환경위원회의 운영비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전에는 식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비용을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
장매자 위원   식비를 줄였으면 그것을 사업비로 써야지, 예산을 자꾸 줄이면 일하는사람들의 사기도 줄어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주부환경교실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주부환경교실 현장견학이라 해가지고 100만원도 있고 주부환경 봉사단운영 30만원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주부환경 봉사단은 뭐고 주부환경교실은 뭐 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주부환경교실은 수도물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되는 강좌를 할 때 명칭을 환경교실이라 하는데, 현장견학도 가고 구청에서 환경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장매자 위원   이런 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겁니까? 너무 많이 나누어져서 항상교육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크게 나누어서 예산도 제대로 많이 받고해서,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가정복지과에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비가 각 동으로 나가던 것이 금년에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95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활동하는데 도움은 어디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 과에도 새마을부녀회의 알뜰장 운영같은 것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한테는 사업비로,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장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수혜자 생일상 차리기의 3만원이 구청에서 차려주는 겁니까, 동에서 차려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자원봉사자들 간에 결연이 되어 있어서 해당 수혜자의 생일이 되면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차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용준 위원   저희가 동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진도 제대로 적어 놓지도 않고 생일케익 하나 덜렁놓고 찍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생일상을 차려주는 건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적어 놓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어차피 3만원씩 지원해 줄 바에는 국이라도 끓여서 진지를 잡숫게 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앞으로는 생일상을 잘 차려드리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몇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서, 1994년도에는 연간 8회 내외로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매월 실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12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때그때 장소를 설정을 해서 여행도 가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동안 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장매자 위원   대상 어린이는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으로서 지역에서 단체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일정한 학교로 가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박영희 위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90명 갔습니다.
박영희 위원   각 동에서 선발되어서 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두환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금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비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올해의 수준으로 600만원으로 삭감했으면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각 구에서 통일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운 집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서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장매자 위원   어린이날 같은 때 부모들이 밖에 나가고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가 있으면 좀더 주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사당청소년회관 위탁금해서 1억이 나가는데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회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박용준 위원   거기 운영체에서는 지원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운영체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박용준 위원   또 아동들한테도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용준 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전동근 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감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49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억 964만1,000원 이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1억 900만원에서 491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1억이나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오른 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게 전부 인건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인건비는 모르지만 운영비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네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인원은 우리가 9명을 지원하던 것을 1명을 줄여서 경정한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차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한 사람한데 491만원이나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1년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두환 위원   선생님 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관리인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한 사람이 늘어 났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봉급인상률입니다. 기준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올해 국가공무원들은 안 올라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오른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실제 가보면 관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보수가 적어서 쩔쩔 맵니다. 작년에도 나는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싸웠었는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삭감하고 나니까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 주는 것도 직원들 보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예식장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요.
유영일 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200석 2개소는 어디에 세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00석 이상은 상도3동하고 상도2동입니다.
유영일 위원   야간공부방은 모두 상도동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야간 공부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5개중에서 17시부터 23시까지를 야간공부방이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영일 위원   100석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00석의 경우 앞으로 상도3동이 개원되면 그것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유영일 위원   100석이 4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흑석1동에 있고, 사당3동에 있고 상도4동에 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 동사무소를 수리하고 있는 상도3동하고 4개소가 됩니다.
장매자 위원   공부방에서 100원씩밖에 안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이거는 흥보비라든가 공공요금, 자원봉사자를 쓸 경우라든가 도서구입비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유영일 위원   5,720만원이 적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적지는 않고 이거 가지면 운영은 됩니다.
박영희 위원   가정복지과 예하에 청소년위원회, 여성단체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등등 굉장히 많은데 예산지원되는 단체명을 나중에 민간대행사업비 유인물 줄때 포함해서 주시면 고맙겠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환경과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시설비중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비 총 2억 6,400만원중 6,4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표   위생과 금년 예산은 4,455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줄어서 3,655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혀 없고 경상비만 요구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예산이 700만원이나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8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위생과장이 일을 안하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따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위생과장 윤영표   일반수용비에서 1994년도에는 정도 600년 사업관계로 상황판제작에 120만원이 책정되었던게 정도 600년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는 없고 특수활동비에 위생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총무과 예산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에, 삭감된것이 아니고 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보시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출장비가 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만원은 저희들 업무가 밤 2시나 4시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귀가하는 택시비로 거의 빠듯합니다. 그런데 5명이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4시까지 단속하다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차안에서 갇혀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이 사항을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단속요원이 봉고차안에만 계속 앉아 있다거나 또는 다른 집에 가서 민폐를 끼치면서 차를 얻어먹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조에 5만원씩, 조장한테 5만원씩 줘가지고 저녁에 대기할 때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구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예산상 단속요원 음료수대가 삭감되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본청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는 전부 본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위생과만 본청 지침대로 편성을 안하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출장비가 있다가 없어진 것은 결국은 민폐를 끼칠 예상을 미리하고 이걸 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심야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줘야만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귀가여비는 있고, 본청에서 각구별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조에 조장한테 5만원씩 주어서 새벽 4시까지 대기할 때차를 마신다든지, 대기장소 비용을 계상하라고 해서 당초에 제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구 예산 형평상 본청 지침을 따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내년부터 다른 구청은 지급이 됩니까?
○위생과장 윤영표   민폐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홍운철 위원   봉고차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감시당하는그런 기분도 들고 하니까 찻집에라도 잠시 들어가서 대기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봉고차에 있으면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주민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전이라도 식사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어머 신세를 져도 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지금 근절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가여비1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5만원씩 며칠간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표   월 20일 연간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우선 그 건은 잠시 미루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비가 3만원씩 10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년에만 예산이 편성되고 금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표   지금까지는 구 자체 직원들만 단속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이 단속하면 보상비를 3만원씩 주도록 업무계획을 짧습니다. 우선 10건을 반영했고 신고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생과는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구청도 주는 예산을, 여기서 소관과장이 부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박   범 방금 특수활동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예산요구 자료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고, 그 다음에 그외의 것은 본청에서 직접 저희한테, 가령 어떤 어떤 예산을 집어넣어라, 그런게 두번째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과에서 본청 주관과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내년 사업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한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 번을 부여를 합니다. 일단 첫번째 예산편성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번의 이의신청, 이렇게 두 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데 그 두 번의 기회동안 위생과에서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편성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본청 지시도 없고, 주관과에서 이의신청 요구도 없고 그러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홍운철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청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내는데 그걸 지금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안돼죠. 본청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이 되었는데도 시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요.
○예산계장 박   범 위생과 업무연락으로 온 편성지침은 있는데요, 일단 처음 예산편성할때는 집어 넣었다가 그 다음에,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예산요구액이 보통 200억, 300억씩 과다하게 옵니다. 가령 세입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200억, 300억씩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거는 일단은 삭감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삭감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데 두 번의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거기에 따르도록 수용을 했습니다.
홍운철 위원   막중한 위생관련 업무를 전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우리 구 형편에 의해서 어렵지만 그냥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민폐를 끼치러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집어 넣어서, 대상업소가 많기 때문에 위생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다시 집어넣어서 하시는게 어때요?
○위생과장 윤영표   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예산계장은 지금 돈 1,200만원인데, 증액해서 위생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줄 그런 입장이 못됩니까?
○예산계장 박   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넘기면 규정상 의회에서 증액은 못하시는데다만,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셔서 집행부측에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위생과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위원장!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산심의할 때보면, 위생과 업무라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해와서 잘 알지만, 대상업소가 원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적음으로써 민폐를 끼칠 소지가 굉장히 많은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민폐를 끼쳤을 때 벌을 과하게 준다든지 해야지, 결국은 예산편성 안해주고 나가서 민폐를 끼치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서울시 지침은 다른 구청은 전부 5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홍운철 위원   우리 구청은 빼고 다른 구청은 전부 5만원씩 준다고 했을 때 덩작구위생과 사기진작에도 큰 문제가 있지요.
박용준 위원   그러면 위생업무추진비는 과장판공비 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표   저희들 산하에 14개 민간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음식업협회, 다방협회 등 14개 협회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각종 회의할 때 민폐 끼치지 말고 구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카드로 저희 과에만 특별히 배려된 예산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좀 사용하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윤영표   그것은 우리 공무원한테는 사용할 수 없고 민간인한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산계장, 다른 구는 전부 준다는데 수정안을 내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예산계장 박   범 21개 구청을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동작구가 위생업소는 가장 적은 구입니다. 밤에 고생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는 다른 실과에서도 특수활동비를 더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산업과 물가조사는 일요일도 했었는데, 다른 실과하고 형편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포괄비로 여비잡힌 게 있으니까 그 여비에서 방침받아서 추가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운철 위원   위생업무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종구 위원   위생과는 새벽 4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봉고차안에서 시간을 지내야 되고, 어디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1,200만원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할까요?
이두환 위원   그거는 일단 주무과에서 올렸을 때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올리는 것은 안되지요.
○위원장 박원규   예산계장, 1,200만원을 통과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박   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예산계장하고 위생과장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말미에 하도록 보류하고 나머지 위생과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예산계장, 주무과장째서는 협의를 하셔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위생과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00만원을 제외한 위생과 예산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시민국의 남은 과들을 다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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