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20일(화) 11시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5년도예산안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6. 5.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7. 6.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보고사항
  3.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제출)
  4. 2. 1995년도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6. 4.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한근도의원외17인 발의)
  7. 5.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의)
  8.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장 유성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근도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오늘 제4차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1994년 12월 13일 대방동 거주 김춘자로부터 제출된 대방동68-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및 사회복지비 시비보조금이 수정 내시되어 일선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병무행정비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사회복지비 보상금 등을 각각 증감경정하여 기정예산액 714억 1,062만 4,000원중 2만 6,000원을 감액 경정 714억 1,059만 8,000원으로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제출) 
2. 1995년도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문자의원입니다. 지난12월 15일 개최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는 794억 68만 9,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결산되어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59억 7,506만 8,000원, 특별회계 65억6,483만 1,0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측 예산안의 타당성여부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7억 2,829만 4,000원이 삭감된 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토론, 심사한 결과 일반행정비중 공보비에서 가족한마당잔치 관련예산 1,650만원을 내무행정비에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교육 여비 지침변경으로 보상금 44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시설비 6,840만원,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시설비 3,900만원 등 복지사업비 1억 740만원을 삭감하였고, 대방어린이집 공원시설물 현대화 시설비 5,000만원을 공원녹지비에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시찰경비 200만원을 청소사업비에서 삭감하는 등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59억 7,506만 8,000원중 총 2억 34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처리코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운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운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일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작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방법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및 관련사항, 지방세 징수사항, 기타 소관업무 등에 대하여 국.실.과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면감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상황, 인사관리, 기타 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1994년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결산결과 시정사항으로는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부적절,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변태 지출, 전산교육장의 운영미흡, 무허가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취득세미부과 등 11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적립금 운용방법 개선, 태평데파트 민원실 운영개선, 승용차 함께타기 공무원 솔선수범, 전화민원서비스 개선, 체납징수 업무개선 등 15개 사항이었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지방세 징수업무 감사결과 수납은행의 소인 및 담당자 날인이 없는 영수필통지서가 다량 발견됨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사항으로서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저조, 위생업소 식수의 수질경사 강화, 복지시설의 비상구 설치 및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일원화 등 28개 항목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어린이놀이터놀이기구 증설, 동사무소 청소 관리요원 지원 등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19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간으로 늘어남으로써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감사장 출석,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조치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1995년도예산안 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2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동위원회가 가결한 바 있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케 됨을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 러분! 본의원이 신상발언코자 하는 부분은 예산액 자체에 이의를 제기함이 아니라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대방1어린이공원 현대화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행림국교 입구 간선도로 개설설계비, 사당4동 복지관 건립비 등은 논쟁까지 벌여가면서 난상토론, 혹은 정회 속에서 표결까지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의 기초 심의를 무시한 채, 예결특위에서 일괄 부활 의결했다 함은 최소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의 활동이나 이를 기초심의 했던 저를 포함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초대 구의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한다면 한두 사람의 잘못된 발상이 다수결이라는 양두구육으로 포장되어 정도라는 대 원칙앞에 무릎을 끓은,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법칙의 현상과 결과가 될 바에야 당초부터 의원 각자가 자기의 양심앞에서 좀더 냉철했어야했고 객관적이면서도 관조할 줄 알았어야했을 것이며 자기 책임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으며, 공연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44만 구민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동작구의회를 떠나가더라도 초대 구의원으로서의 활동상황 일거수 일투족은 동작구가 존재하는 한 판례적 선례로 영구히 보존 명시됨을 항상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매사 좀더 신중을 기하자고 호소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관한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원규의원의 신상발언 취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 등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한근도의원외17인 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 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지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수납기관의 수납인 날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진상을 밝히고자 한근도의원외 1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근도의원입니다.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1과에 대한 지방세 징수업무 감사결과 수납기관의 수납인 및 담당자 날인이 되지 않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가 다량 발견되었음에도 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영수필통지서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하게 되어 영수필통지서를 재확인키 위해 동료의원 17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발의의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미진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를 주축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시민건설위원회위원중 박영희위원, 장매자위원, 두 분을 포함하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중 박상배위원, 김 무위원, 김성근위원 등 세 분을 제외한 총 아홉 분이 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위원장과 간사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맡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의) 

(11시56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 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수의원입니다.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1일부터 1995년 1월 15일까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소회의실에서 1994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발견된 세무1과의 수납기관 수납인 및 담당자 날인이 안된 영수필통지서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정밀조사하여 대조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본계획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의 일정, 조사위원회 순으로되어 있습니다. 본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계획서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의 원안대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3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심사와 세무행정분야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