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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6일(화)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7분 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박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정기회도 임기중 마지막인 네번째로서 여러분과 함께 아쉬움을 느끼면서 대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뜻하신 모든 분야에 한치의 모자람도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번 구정질문은 더욱 더 성숙하고 내실있고 질서와 품위가 존중되는 회의였다고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긴급 구청장 회의 소집이 있어 부득이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죄송하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구청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이성준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서 관행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김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의원   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4년째,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니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우여곡절과 아쉬움 속에서 의원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여 서서히 자리를 잡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모두 일익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잔여 임기까지도 주민을 위해 주민의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임무와 견제의 책임을 다하여 지방화시대 행정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경제발전에 몰두하다보니 물질위주의 가치관과 황금만능사상이 삶의 모양인양 착각되고 도덕이나 양심과 같은 인간 본연의 가치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역류현상을 빚게 되었고 공직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복지부동으로 눈치만 살피고 일을 제대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동의 심리상태가 공무원의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즉흥적인 대책이 강구되기 전에 그 본질과 원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근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12월 4일 07시를 기하여 사당동 134-2호에서 사당2동 127-40호간 신동아아파트 등 4,700여세대외 진입로 노상의 정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철거한 행정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점상들은 약 16년전부터 불법적으로나마 다중의 집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지금까지 손수레와 자판에 각종 생선, 야채 등 상행위를 하여오다 보니 도로아닌 시장화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진작 국법질서 확립면에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여 오다가 오늘에 와서 적법한 보상과 절차없이 법원의 강제집행결정 부여도 없이 단순 도로교통법만으로 철거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몇 차례의 철거예고일자를 소신없이 반복한 처사는 없는지요, 그로 인한 공무원의 공신력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또한 이후의 후속조치와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변상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준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국장, 간부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동사무소 숙직제 폐지에 따라 야간에는 동 민원전화를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상시 구청 종합상황실 운영실태를 보면 당직 사령외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명은 차량기사, 2명은 정문 배치, 나머지 3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주민이 동민원 업무를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여도 동사무소 실정을 모르는 구청 종합상황실 근무직원이 전화를 받게 되므로 전화를 한 주민이나 전화를 받는 구청 직원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으며 실제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숙직근무제 폐지로 동직원의 근무실태를 개선하고 사기앙양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주민의 시급한 동민원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지역별 응급사태 발생시에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께서는 구청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량진로는 학원이 21개소나 밀집하여 학원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집결하여 있는 장소인 노량진로가 과연 이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학원가다운지 한번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노량진로는 사육신묘 등 역사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주변 곳곳에 서점이나 문방구보다도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노래방, 술집, 소극장 등이 산재하여 유흥가 못지 않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원가를 무색케 하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환경정비, 주차단속 등 일상업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극장 간판이 외형적으로 멋지고 깨끗하더라도 간판 내용이 외설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는 분명히 유해한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원가 주변의 정비도 청소년입장에서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정비강화를 수립하여 노량진로가 유적지로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고 또한 특색있는 학원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합니다. 동작구 본동 258번지 노량진정수사업소뒤, 강변 고가차도 및 공지에 구청 토목과 및 하수과 장비자재 창고와 기성환경, 남지환경 적환장으로 한강대교 주위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상수도 정수장 뒤에 이와 같이 불결한 시설물인 적환장을 수차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환장의 인부 근무시간은 06시부터 1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이후 사람이 없어 자재 및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많고 1993년 이후 현위치에서 세 번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위치의 청결문제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초소를 설치하여 당번 근무제를 실시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환의원입니다. 옛말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994년도 정기회의 구정질문 첫날을 맞이하여 박한경 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떠한 변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진솔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한경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첫날, 박청장께서 연설한 구정연설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즉1995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 완전 지방자치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지방자치화 시대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거의 수렴해야되고 또한 자치단체 스스로 그 지방 자치단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43만 동작구는 1,576명 전직원이 지방자치화를 대비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가 5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지루한 1994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나라는 너무나 뒤숭숭하고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WTO가입문제, UR협상문제, 또한 이북과의 경수로 문제 등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안전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개하고 있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세의 징수도세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 도세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강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청장께서는 우리 1,576명 직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지, 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마는, 단 한사람도 없는 것인지 우리 43만 구민들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우리 동작구청에도 비리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을 지금 공개 안한 것은 아닌지,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건입니다. 이 공사는 1988년 2월에 시작을 하여 원래 계획은 1992년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은 12미터이고 총길이 1,765미터밖에 안되는 작은 공사를 가지고 올해가 지금 몇년도입니까? 1994년입니다. 6년째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5차례나 수정을 하여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액이 32억 3,500여만원이나 됩니다. 원래 계획이 1992년말까지 완공하기로 된 공사가 완공이 되기는 커녕 아직도 백년 하청식으로 질질 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된 사유와 앞으로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를 날짜를 못을 박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 지역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일은 너무나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는 처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당동 산32-64번지 약 160여평입니다. 이 땅을 그 땅의 지주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치듯이, 이 땅을 복지시설 부지로 묶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묶었느냐, 1992년도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994년 12월입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되도록 남의 땅을, 개인의 사유지를 묶어놓고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박한 시민의 땅을 멋대로 묶어 놓고는 그후로 달다 쓰다 아무런 말한마디 없이 그대로 지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금으로 적립된 돈이 10월말 현재 자그마치 50억원에서 500만원이 부족한 49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 돈을 모아서 우리 동작구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적립을 해놓고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10월말 현재 5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 계산을 하면 본의원의 계산으로 6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60억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돈을 활용 투자를 해서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지, 하천부지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작구에는 구유지 하천부지가 꽤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고 있는 구유지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항상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어떤 일인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사는 김현호라는 사람이 저에게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5년전부터 자기는 자기집 마당에 들어와 있는 하천부지 땅 5평에 대한 사용료를 꼬박 꼬박 내고 사용해 왔는데 을1994년 9월 3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김현호 당신은 지금 5평 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8평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 3평에 대한 땅 사용료를 더 내시오' 그것도 5년간 소급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보았더니 3평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5년치를 소급해서 내라는 이런 정말 해괴망칙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당사자와, 건설관리과, 지적공사의 측량사 등 3자 입회하에 측량을 해서 3평이 늘어났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인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당동 242-243호 보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당동 242-243호 집은 1990년도에 도로확장 계획에 그 건물이 들어 있어서 그 집에 대한 보상금을 1990년 10월에 분명히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건물을 허물지 않아 그 도로 중에서 그 부분은 현재 6미터인데 3미터밖에 도로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이 1994년 3월에 토목과에다 여기를 빨리 철거하고 완전한 도로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도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990년대에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그 건물주와 어떤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타워는 사람의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신불수입니다. 그 타워땅에도 자동차 4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자동차 20대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는 약 6,2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타워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관리유지비가 월 106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차타워의 원래시공자는 그 업체가 도산해서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6,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그것을 재수리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원상복귀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또 가동을 한다고 하여도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경비가 과다지출되어도 이 주차타워를 계속 보전 유지해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의원, 박용준의원, 이두환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되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듯이 이성준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이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신력 회복과 복지부동의 우려에 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체감을 형성해서 국제화, 현대화에 낙후됨이 없는 현대적, 발전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사당2동 광주약국에서 구남성시장간 노점상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강제 집행 계획에 의해서 '94년 12월 4일 7시에 일제히 정비해서 공로의 기능을 회복하였습니다. 강제정비가 지연된 원인은 노점상 80여명이 이전부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를 건립해서 자진 이전하겠다는 간청이 있어서 추석 이후까지 연기된 바가 있고, 또한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충격과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겹쳐서 20여년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노점상의 집단항의에 의해서 세 차례의 강제 정비 연기로 인해 공신력이 다소 실추된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정비 특성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두환의원님께서 향후 완전한 자치단체의 설립구를 대비한 청사진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미래의 발전방향 청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도시 계획이 미비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의 확충, 불량주택의 개량, 문화교육시설의 확대, 녹지공간의 확보 등 전반적인 도시 기능의 정비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하나하나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계정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는 총 예산 규모에 비하여 재정자립도는 약 50% 내외로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약 30%, 구세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정자립을 위하여는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상급 기관에서 향후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심층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완전 재정자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재정자립의 향상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분야별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누세원 방지는 물론 세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구세 공평과세와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자립 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징수에서 비리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특별감사반이 편성되어서 11월 28일부터 우리 구지방세의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따라서 비리와 관련된 직원은 현재 한 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흑석동에서 숭실대 후문간 15미터 도로공사의 지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2.15미터 충 연장 1,590미터로서 '8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해서 1,590미터 중 950미터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연장이 640미터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94년 4월에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구간에 토지 10필지 중 연장 약 50미터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94년 10월1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되었습니다. '95년 2월경 재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구간을 제외한 약 590미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당5동 234번지 236번지에 보상금이 '90년 10월에 지불되었는데 철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당5동 243번지에 있는 건물은 '87년 2월 22일에 공사 착공해서 '89년 2월 3일 준공처리된 사당5동 235번지 243번지간 2개소 하수도 포장공사 구간에 위치한 건물로서 공사기간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체결 등을 거친 후인 '90년 10월13일에서야 토지 69평방미터 건물 8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금 5,612만원을 지급한 물건입니다. 현재 보상건물 인도 및 이전명령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철거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의원님과 이두환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성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먼저 박용준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숙직제 폐지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동사무소 당직실, 종합상황실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또 알고 있으면 이에 대한 당직 보강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 당직제 폐지는 공무원의 당직 근무는 관공서에 대한 방범과 방화 등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생활과 관내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여직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인원감소로 인해 숙직 근무가 과중한 직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의 공백을 가져오므로 오히려 주민을 블편하게 하는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일부터 내무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숙직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또 이를 예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면, 당직을 할 경우 월 전체 동사무소에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명이 하는 경우 1만원씩해서 동별 60만원이 소요되고 연간 우리 20개 동에서 당직으로 인한 예산은 1억 4,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이제는 우리도 여러가지 행정 장비가 현대화됨으로써 당직 근무를 폐지할 단계가 왔다고 사료되어 계속해서 검토를 해온 결과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민원인이 야간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할 경우 우리 구청 당직 근무자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직 근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즉각 답변을 못드리는 아쉬운 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주민의 전화민원에 신속히 대처해서 주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구청 당직실에 동사무소 직무편람을 만들어놓고, 또 관내에는 관내도를 상세하게 비치를 해서 주민이 누구나가 신속하게 관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전,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급수 중단 지역이라든지 단전소식 등을 당직실에 게첨해서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노량진 학원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량진로는 사육신묘 등 역사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유적지와 학원가가 있는데 여기에 유흥업소들이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노량진로가 유적지로서 또는 학원가로서 특색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23개의 학원과 2만 4,0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학원 밀집지역으로 전자유기장이 20개소, 당구장이 26개소, .소극장이 2개소, 노점상 등 40개소가 학원가에서 유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생활개혁의 구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 2월부터 업주 자율정비간담회를 네 번이나 실시했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16회에 걸쳐 456명이 참여했고, 불법 주정차단속 1,777건, 노점상 적치물 2,199건, 불법 광고물 8,685건을 정비하고 계속해서 재발생 방지를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사육신묘, 노량진역, 학원가 등 주변 환경에 부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노량진로가 저희 구가 선정한 시범 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극장 간판은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선전물을 게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선전물을 게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만신불수이다, 20여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내년도에 6,2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현실적이 아닌가, 또 월 관리비가 106만원으로 과다 지출이 되는데 계속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타워는 '91년 4월 21일에 건립해서 주차면적은 7만 7,000평방미터로서 승강기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주차 차량은 40대입니다. 동시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로 현재는 직원 두 명이 관리하고 있고, 대한 엘리베이터 타워와 연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유지보수 계약내용은 연간 1,32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시설물은 존속하되 내부 시설인 전기제어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 6,400만원을 구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 주차타워와 동일 기종으로 운영하였던 관악구청을 보면, 건립초기부터 운영상 문제가 있었고 가동을 계속못하다가 금년 8월 16일에 완전 철거를 하였고, 철거 비용은 3,189만원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에 하루 입출되는 차량은 동시에 40대지만 이것을 주차타워에 주차하지 않고 광장에 주차시킬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주차는 40대지만 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영을 하면 하루에 약 160대의 주차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다른 대처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윤 필입니다. 먼저 박용준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 강변 고가차도 및 공지 점용시설 즉 구청 자재건물과 기성환경, 남지환경의 적환장의 근무 시간은 6시에서 16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사람이 없어서 '93년 이후 세 번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현 위치의 청결 문제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초소를 설치하여 화재 및 만전사고를 예방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동 강변 고가차도 및 공지는 구 자재창고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점용은 우리 구의 청소 대형업체인 기성환경주식회사와 남지환경주식회사 두 업체가 쓰레기 다량배출처,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주택지역인 상도4동 지역에서 취합된 쓰레기를 수집하여 운반 처리키 위한 쓰레기중간 집하장으로서, 작업시간은 아침 5시부터 수집한 쓰레기를 구분, 압축하여 야간 17시부터 익일 5시까지 매립 시간에 맞추어 김포 매립지까지 운반 작업을 하는 관계로 두 사람 이상이 항상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당번 근무제를 실시할 필요성은 없으나 본 시설을 비우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화재 발생에대하여 답변드리면, 실질적인 화재는 고가차도 위를 지나던 차에서 고가도로와 도로사이에 버린 담배꽁초에 의하여 고가도로 끝 부분의 교각밑에 무단 투기된 폐쓰레기 등에 인화되어 한 번 화재가 발생하였고, 두번째의 화재는 실질적으로 화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로서 한강변 낚시꾼들이 모닥불을 피운 경우와 수하차로 생선을 싣고 가던 소매 상인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피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겠으며, 대행업체의 중간 집하장 칸막이 시설을 보완하고, 도시 미관을 밝게 하기 위해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일 2회이상 물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압축시 발생되는 오수는 별도로 수집하여 분류 하수관에까지 운반하여 처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산32번지64호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해놓고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구의 향후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93년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하였고 '94년 사회복지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소유자와 협의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토 결과 사회복지관부지로는 부적합하여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는 일반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없는 공원용지였습니다만, 일부주거 지구로 변경해 놓은 상태로 향후 복지수요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확충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이두환의원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담금 49억 9,500만원을 왜 사장시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치금은 '93년에 17억 700만원 '94년에 32억 8,800만원으로 합계 49억 9,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적립 예치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과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경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의 문제점과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고 있고, 상기 용도 이외의 교통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동작구 교통개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우리 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설치를 위하여 '9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하주차장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 여건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사당2동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예고 및 계도는 물론 대표자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나 자진 정비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94년 12월 4일 7시에 강제집행을 강행해서 공도를 확보하였으며,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 이후에 구청 직원은 물론 경비 용역 인부 100여명을 고용하여 정비된 공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력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지사용 평수가 증가되었다고 하여 예고없이 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는데, 이를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신규 수입원 발굴 계적은 탈누세원을 세입화하기 위한 연차 계획의 일환으로 일제 측량 후 증평부분이나 신규 발생분에 대하여 5년간 소급 부과하고 있으며 '94년도 징수된 무단점유 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마감 2개월 전에 징수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 부당한 징수인 경우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입증이 되면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181번지380호의 김현호가 당초 점유한 면적은 23평방미터로 '93년 일제 측량결과 8평방미터가 증가된 31평방미터임이 밝혀져 '94년 10월 12일 증가된 8평방미터에 대하여 5년간의 사용료 18만 9,19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 이전인 '94년 9월 2일에 부과예고문 공지후 1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줌으로써 적법하게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두 분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의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구의원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4년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니 아쉽고 허무한 생각을 하면서 43만의 동작구민에게 못다한 의회활동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박한경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개혁시대, 행정쇄신시대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국민 GNP는 1만불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언제쯤 깨끗하고 잘살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올 것인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도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 자세를 반성할 줄모르고 과다예산을 책정하여 타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확실한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우고 살기좋은 동작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이 있다면 좀더 과감한 투자나 도시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타워나 각동청사 관리책임자와 청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구청이나 동청사가 온통 부실공사에 예산낭비로 많은 돈을 낭비를 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며 어떻게 앞으로 43만의 주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신증축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동작의 아들 딸들의 기초교육이 확실하게 지도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요건은 상주근무를 하면서. 복지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한 사람이 두 개의 관장이 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어린이집 원장 자격도 동작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민의 자식들을 과연 얼마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왕이면 동작구 구민중에서 유능하고 자격여건이 갖춰진 사람을 발탁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본의원과는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7년전에 동작구청 주택과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비양심적인 공직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비국장님이 승진하여 온 것을 제가 환영을 못드리고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 10월 13일에 있었던 건설부 서울시 사당3동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세입자권리침해 및 폭행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유인물속에 지금 그 때의 현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때 당시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우리 최종만 국장님이 영전해 왔다고 하니까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100통도, 아마 200통도 더 걸려왔습니다. 이것을 듣고 제가 감히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나간 얘기, 과거사를 들춰서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운 얘기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인신공격의 질문사항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고유의 시간이니까 들으십시오. 그때 소개를 분명히 합니다. 세상에 이나라는 법치국가인데도 철거깡패를 동원해서 돈없고 힘없는 우리 철거민들이 진단이 무려 20주, 30주 나왔는데 치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건설부 회사와 합작품으로 우리 주택과장님은 우리 주민을 돌보지 아니하고, 철거깡패들이 마구잡이로 짐승잡듯이 세입자들에 대해 폭행하여 이렇게 많은 환자가 지금도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저와 참말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불려가야 되고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묵묵히 열심히 살아온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그 때를 생각해서 우리 동작구에 이렇게 영전돼 가지고 오셨으니 앞으로는 우리 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서 과감하게 우리 동작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건축민원을 보면은,'87년도부터 누락된 민원을 지금 이시간까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은 사업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는 뒷전에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리책임자가 건축과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을 어떠한 돈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들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사업을 하면서 남의 부서에게 떠맡깁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정말로 동작구는,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시절도 거쳤고, 실제로 여기는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을 앞으로 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각동에 가서 보면은 주차난에 골목길을 지나갈 수가 없고, 또 불이 나면은 그냥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처리나 부실공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동작구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24시간 이전에 질문요지서가 제출이 되어야 성실한 답변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질문요지서에 이미 제출이 안되신 내용은 가급적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을 피해주시고 꼭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을 때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해도 무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이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흑석3동 이만천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명수대아파트에서 산70번지 재개발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4m 내지 6m로 비좁아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할 우려가 있고 초상이 나도 영구차가 진입을 못해 4-500m 아래인 명수대아파트앞까지 시신을 모시고 내려오는 실정이고, 더우기 앞으로 흑석동 산 70번지 3-1 지구가 재개발되면 차량이 3-400대가 더 늘게 되어 사정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연차적으로 8m 내지 l0m 도로로 확장을 하거나 정 어려우면 가각정리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흑석동 중대부고에서 상도동 숭실대로 넘어가는 12m 화장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때만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이 도로의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좀 낮추면 한쪽의 바퀴가 인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해 질 것 같은데 저녁의 한정된 시간이라도 이렇게 주차하게 하여 주차난도 덜고 차량통행도 수월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남께 묻겠습니다. 흑석동 산 70번지 3-1 재개발지역에 있는 구립 송림노인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을 재개발하면서 재개발지역안에 있는 노인정을 신축하지 않고 현 노인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의 노인정은 노인 약 40여분이 사용하시기에도 비좁은 실정이고 더우기 할머니들 계실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최소한 증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정동에 있는 우리 상도동내에 상도제1동이라는 지번이 같이 들어 있어서 주민에게 주는 불편, 불합리함은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행정동인 상도5동이 생겼는데 여기에 상도제1동이라는 지번이 있어 가지고 혼란이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도동은 600분지 1이고, 상도제1동은 1,200분지 1이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형편입니다. 이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상도제1동을 상도동으로 시정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힘을 써주시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때 느낀 것인데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돌출간판을 허가 설치할 때에는 점용료를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설치한 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징수방법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오후의 회의진행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오후 질문, 답변을 원래는 다섯 분만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네 분을 추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도 추가되는 네 분의 답변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성준   부구청장 이성준입니다. 청장께서 본청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오후 질문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살기좋은 구정구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도시설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오전에 자치단체를 대비한 청사진의 질문을 이두환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드린 중복부분을 피하고 과감한 투자와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견컨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구민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원활히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풍토와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전 공직자는 다가오는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조기에 수용하기 위하여는 자질함양과 능력발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행정쇄신을 통하여 오랜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촉진과 외국어 등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능력개발은 물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는 생활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질서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불법한 사회병리현상은 과감히 의법조치하여 준법질서가 확립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나 도시설계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도시개발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지방화에 맞는 투자와 도시발전을 이룩하는 미래를 구현하는데 구민과 함께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성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먼저 박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위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구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를 물으시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24시간 전에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속기록에 의해서 영원히 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립니다.
  첫번째, 구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각종 지침과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진 내용에 따라서 편성을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차타워나 동청사의 책임자는 누구이고 또 이것이 온통 부실공사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구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책임관이 있고 감독관이 있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했는지의 여부는 시나 감사원이나 여러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여기에 행정책임을 묻고 분명히 징계 등 여러가지 규제로 우리는 성실하게 공사를 집행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상도1동에도 상도동과 상도1동이 있고 상도5동에도 상도동과 상도1동이 있는데 구민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시고, 또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번등재는 법정동명에 의해서 상도1동과 상도동으로 표기되는 것은 상도1동 및 상도5동사무소 관할의 법정동이 상도1동과 상도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행정동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다수의 주민들이 각종 민원처리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법정동 현황을 보면, 상도1동 사무소인 경우 상도1동 2,396세대 7,753명, 즉48%이고 상도동 2,744세대 8,540명이며, 상도5동 사무소의 경우는 상도1동 4,897세대 1만 5,007명, 상도동 1,896세대 5,662멍입니다. 아울러 2개의 법정동 사용에 의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법정동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정동 정비요건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이후에 관련 공부정리 대상으로는 주민등록, 호적부, 등기부 등 총 58종의 공부를 정리하여야 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괼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이 이와 유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될 사안으로 당분간은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추후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신중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과 사회복지관장 한 사람이 2개의 사회복지관장직을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을 구민 중에서 유능한 바람을 발탁하여 근무케 할 수 없는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은 '95년도에는 금년에 대지 매입한 사당지역 종합사회복지관신축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3개소, 노인정 2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장의 임면기준에 의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면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하고 규정상 2개의 관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과, 관장이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근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2개의 사회복지관장직을 맡을 경우 관장의 상근이 어려우므로 법인에 통보하여 상근할 수 있는 관장으로 임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에 수차 교체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만 인선 중이라 하여 아직 교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상도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주씨의 경우는 관악구의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장을 겸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봉급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격자를 인선 추천하도록 재독촉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을 구민 중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발탁하여 근무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운영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승인,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년제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사, 즉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의사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있늘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구민 중에서도 발탁하여 임용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그와 같은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석3동 3-1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송림노인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노인정은 현재도 비좁은 상태여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많으므로 노인정을 아파트 지역에 더 설립하든가 현 노인정을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 평균 노인정수가 2.6개소인데 비하여 흑석3동은 3개소로서 '93년 노인정 확충계획에 의거 흑석3동 64번지 13호 건물을 매입하여 목화노인정으로 내부시설 중이며 금년내에 이용토록 추진 중이고, 송림노인정은 관내의 높은 위치인 산복도로옆에 위치하여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정원40명으로 이용 노인이 적은 편이므로 현재로는 노인정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 건립후 노인인구가 증가되면 검토하여 증축 또는 신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박성수의원님께서 지금부터 만 7년전인 사당3동 2-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어려웠던 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관내 소방도로 확장계획을 봐가면서 확장할 요인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는 산고를 겪습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조개 또한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과장으로서 있었는데 또한 국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관장하게 된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방도로 확장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소방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재개발사업지구, 재건축지구 등에는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로 된 흑석동,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일부지역은 소방도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도로확장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세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연차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천의원님께서 혹석동 명수대시장에서 흑석3동사무소간 도로확장이나 가각정리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본구간은 도로폭이 4-6미터, 연장이 400미터로서 본 도로는 구청과 남부소방서 합동으로 '91년 9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밀조사한 바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는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구 도시정비계획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미터 도로에 저녁이 되면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은데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낮추어 차도와 인도에 걸치게 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는지, 즉 개구리 주차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 공공시설 야간주차공간활용, 지역단위공동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도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경계선의 손상, 보행인의 안전사고는 물론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손상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주차장 검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타구에서 실시한 구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이 또한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돌출간판을 허가 설치할 때는 점용료를 도시정비과에서 징수하고 설치한 후에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 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는 광고물설치 허가시 복합민원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고물설치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주관과인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시 우리 건축과에서 일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질문부터 받고 다음 순서가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일단은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의장 박상배   동료 박성수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회를 드릴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회의순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연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감사에 이어서 구정질문 이렇게 해서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의원들도 연일 정기회의 때문에 주민의 의사관계와 연결지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했고 또 우리가 과거 한 3년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구정질문의 결과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제가 볼때 50%, 또 어느정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한 것이 50%,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아도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임기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사와 직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지득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구에 1,500명 이상, 동직원까지 합쳐서 있습니다. 있는데 직무를 할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적어도 100%는 안되도 80% 정도는 소신껏 해줘야 되는데 복지부동이라는 말과 요사이 주민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진작이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열심히 주민의 편에 서서 해줄 수 있는 의식개혁 차원에서의 교육문제, 또는 그러한 방향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줄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또한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관변단체라고도 하는데, 관변단체에 구에서 구 예산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 결과가 목적과 상부하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는 일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안되고 여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의 주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원활해 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세무1과의 세무1계에서, 감사 결과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시효로 인해서 불납처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효전에, 지금이 '94년인데, 여기서 5년 시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89년도 이전 것을 즉 보니까 체납처분된 것이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군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액수로 따지게 되면기십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작위로 책정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효결손되고 또는 체납이 됐느냐를 봤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주민이 그자리에서 살고 하는것을 왔습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등본을 떼어다 보고 토지대장등본을 떼어다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동사무소에 채근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세출에는 신경쓰는데 세입에는 영 신경쓰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세무1과 세무1계, 징수계에 딱 두 사람이 그 엄청난 물량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역부족 아니냐 이래서 제가 볼 때 먼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했고 이번에 또 지적하는데 또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하고 총무국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 문제를 구채적으로 총무국장하고 재무국장께 묻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매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장매자의원입니다. 1994년도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동작구의 살림을 꾸려가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한경 청장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본의원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의회 정기회의는 이번 회의로 마감을 한다 생각하니 이 자리에 서있는 이 사람은 만감이 교차되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사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된다 하였으니 남은 임기동안 본의원은 지나온 긴 과거보다 얼마 남지않은 짧은 여정을 더욱더 성실히 매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구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경 청장께 묻겠습니다. 박청장은 도대체 어떻게 부하직원들을 지도관리하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구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꼭 어느 부서라고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지적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지역주민들 사이에 큰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수습을 못보고 있으며 본의원은 큰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느 누가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려내는데 일을'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박청장, 본의원이 지금 한 말을 깊이 새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맹점을 질문할까 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본의원은 동작구내에 있는 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세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독서실이 5개소가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8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날 일을 발견했습니다. 5개소의 건물 중에는 지하, 지상2,3층까지의 건물도 있는데 비상구가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갑자기 대피를 하자면 비상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본의원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수용인원 315명의 어린이집 6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도3동 독서실 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상도3동 315-37번지 구 동청사를 독서실로 개량, 개축 시설하였습니다. 예산액이 1억 7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시장골목길입니다. 독서실이라면 조용하고 한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종일 시끄럽고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곳에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은 상가지역입니다. 그 비싼땅을 팔아서 값싸고 조용하고 넓은 곳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다음은 하수문제입니다. 하수도의 하수관은 땅속에 묻히고 나면 그 허실여부를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구관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운 하수관을 묻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관을 들어내려니까 공사가 힘들게 돼, 편의주의식 사고방식으로 구관은 그냥둔 채 그 위에 신관을 설치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수도 물이 제대로 배수도 되지 않을 것이고 곧 하자가 드러나고 재공사를 하는 일이 쉬 발생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입니다. 작금에 우리 구의 일반주택 가운데는 정화조 시설이 아예 안돼 있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가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식수때문에 야단이 아닙니까, 정화안된 분뇨가 그대로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상배   장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초대의정생활 4년동안을 반성해 보고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기 때문이며, 외적으로는 이 나라가 하나의 큰 사건이 마무리되면 경쟁이나 하듯이 또 하나의 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국정의 난조요, 신명나는 개혁의 신정부라 소리쳤던 현정부가 전국 도처에 부정부패 곪아터지는 소리와 살맛난다는 백성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죽겠다는 사람뿐인 암울시대의 구의원으로서 오늘 내가 공무원을 향하여 구정질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무엇 하나 반영이 될까하는 무력감마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허나 대과없이 이 한해를 넘기게 된 동작구청을 퍽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의원의 개원초 질문부터 1994년 상반기까지 구정질문했던 사항을 순서별로 반영여부를 재확인하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994년 12윌 5일 제9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동작구의 공원용지 2,715필지, 113만 여평 중 현재 11개 동에 26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6,972평으로 평균268평인데 지상은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지하를 주차장, 노인정, 마을회관 등으로 개발, 사용해 볼 용의는 없는가라고 본의원이 물은 바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원법은 이를 허용치 않고 있지만, 신규 공사비는 토지매입대금을 제외하면 전체의 20% 정도이고 동작구는 이제 자치구이므로 서울시나건설부에 이를 건의, 효시적 시범구가 되어볼 용의는 없는가라고 부연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국장 답변은, 현행 도시공원법에는 불가능하나 토지이용 증대면에서 아주좋은 착상이므로 이를 검토, 적극 시와 건설부에 건의하도륵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 건설국장께서는 본질문 내용을 의회속기록 등을 통해서 숙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구나 상급기관에 건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1993년 6월29일 제23회 임시회 구정질문내용입니다. 심야영업단속에 있어서 단속범위대상 설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심야영업 단속 목적을 사치풍조 억제, 물자절약범죄자 은닉처 미제공, 숙취자의 폭행 사건미연방지 등, 공익상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다목적이라고 보는데묻고자 하는 취지는 단속범위 대상에서 소위 생계형은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계형이란 10평 미만의 통닭집, 순대국집, 대포집 등으로 서민들이 세상사는 이야기, 또는 넋두리, 또는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소위 시골사랑방 성격이라고 보는데, 헌법에 엄연히 영업권이 보장된 민주국가, 특히 자유를 존중하는 문민정부하에서 구각을 벗지 못하는 관행으로 혹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555호의 규정에 의해 자정을 넘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구류까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서울특별시고시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잘못된 헌법 해석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또한 이는 모순이요 관행이니 생계형은 심야영업단속에서 완화, 혹은 배제해줄 용의는 없는가라고 자세하게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국장 답변은 비록 영세업소라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상습퇴폐, 변태영업 가능한 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영세업소의 영업권 침해를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9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위생업소 단속 총 처벌 실적은 566건으로 그중에서 10평 미만 적발건수가 218건로 38.5%이고, 심야영업 단속으로 처벌된 건수 총 68건 중에서 10평미만이 39건으로 57.3%이고, 20평 미만 업소가 17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위 10평 20평 미만의 소규모 생계형이 8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는 전임 소관국장의 답변과 현국장의 업무가 일관성이 대단히 결여된행정이요,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이 국정의 지표인 현 행정관청에서 무엇인가 오류와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1993년 6월 29일 제2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물었던 주차단속 완화에 관한 건입니다. 공용, 유료, 주택내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동작구 실정을 외면한 채 세수증대, 단속전수 올리기 등 실적위주 행정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운전자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한 주차나, 사유지를 자동차가 절반 이상 점유한 주차에 스티커를 남발하고 있으며, 일정시간 내에 자동차를 이동하라는 이동계고, 단속원들이 운전자에 대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계몽계도를 소홀히 하고 있고, 6미터 이상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최대 확보하여, 지나친 민폐나 과잉단속이라는 불편과 오해를 불식시킬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은 바 있습니다. 소관국장의 답변은 단속공무원을 철저히 교육하여 민폐나 과잉단속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1993년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 16킬로미터의 2,400여곳에 주차선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주차단속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분 이내의 정차에,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붙이고, 또한 운전자에게 소명할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스티커를 붙인 단속원들은 도망가고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선 확보를 요구하면 무슨 이유가 그리도 많습니까? 이리하여 어찌 구정이 주민과 대등관계의 공정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행정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모두 목과 어깨에서 권위의식의 구태를 벗깁시다. 그리고 서민들 가슴앓이의 신음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입시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책임질 수 있는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1994년 7월 6일제32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총무국장님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구의원과 직원간 상호인사주고받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보 전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정문 수위로부터 직원들까지 상호 목례하는 아름다운 진전된 모습이나 문화공보실로부터 착실히 전달되고 있는 구보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국장의 약속이행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 훌륭하신 국장님이라고 칭송해 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아쉬움이 있다면 동작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당숙직, 각종 행사차출 등은 그때 국장님의 약속사항과는 약간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본의원은 세부적인 내용 열거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허나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생활 4년동안 7번째까지의 본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미흡한 사항 지적을 마치고 1994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동작동 동명 일원화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동작동 7,741세대, 2만 3,633명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동명은 동작동이면서 법정동명은 동작동과 사당동으로 이름도 2개요, 주소도 2개를 가진 기구한 운명의 동입니다. 동작동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역은 1994년 11월 18일 현재 29%인 2,244세대이고 사당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 71%인 5,497세대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동명 변경절차는 동작구청이 발의하여 서울시청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내무부가 이를 승인하면 동작구의회가 이를 의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동명을 결정한 후 이를 확정고시하여 실시하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작동 주민의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관한 현실과 불편한 점, 이웃 구의 실정을 일례로 들고자 합니다. 현실로 저에게 오는 펀지의 일부가 "동작구 동작동 89-12호 박원규 구의원 귀하"라고 가끔 되어 있습니다. 집배원이 구의원이라 식별을 하고 있지 갯마을에도 동작동 89-12호의 주소가 하나 따로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주소는 "동작동 89-12호"가 아니라, "사당동 89-12호"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블편한 점은 입학철이 되면 학생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케 되는데 사당동은 동작고등학교나 신림동에 소재한 미림여고로 배정이되고, 동작동은 경문고나 중대부고로 거의 배정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왜 "너는 동작동 사람이 사당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왔느냐"고 반려하는 시비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이웃 관악구는 봉천동을 낙성대의 강감찬 장군아호를 딴 인헌동으로 동명 개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994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도는 서울시의 법정동명과 불합리한 지번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해 주기로 각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한경 구청장님! 동작동은 선열들께서 영면하고 계신 국립묘지가 있는 신성한 동입니다. 누구에게도 건의할 수 있는 명분있는 동입니다. 재임시 뜻있는 업적 남기실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건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성을 내포한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지상이나 지하의 주차장 신설과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의 촉진책 일환으로 운행방향 표지판 일괄 제작 후 원가판매를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구청 광장의 지하나 지상에 철제 주차장 신설을 제안한 이유는 일일 구청 출입차량대수가 총무과자료에 의하면 920대, 주차가능대수는 광장이 90대, 주차타워가 40대, 도합 130대로 구민과 업무량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것이 사실인 바, 언젠가는 구청 광장에 주차장이 추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995년도에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동작구청이 앞장서 계몽계도하고 있으면서도 방법론 제시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방법론으로 승용차 전면에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연락처를 표시하고 행선지를 수성볼펜 등으로 표시하여 보일 수 있는 게시판을 원가절감면에서도 다량 제작하여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원가판매하고, 또한 이를 널리 흥보하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한다면, 구민의 호응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서울시 22개구청 중에서도 봉사행정의 효시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를 검토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신규위생업소허가에 너무 인색하며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단란주점 허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동작구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에다 구세도 약하면서 단란주점 총 허가업체가 71건에 불과합니다. 10월 30일 현재 이웃 관악구는 단란주점이 165개 업체, 구노구는 233개 업체, 영등포구는 219개 업체임에 반하여 동작구는 71개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본의원이 살펴봤더니 1993년말에 협소하게 번화가 일부지역만 고시하고 1년이 넘도록 이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1994년 한 해 동안 지역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이를 희망하는 민원인들이 많음을감안하셔서 아직도 20여일이 훨씬 더 남은 1994년도 말에 고시지역을 확대 재조정하여 세수증대와 민원해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과 박성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이두환의원의 총무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여러 건 중에서 2건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혹석동에서 숭실대간의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아까는 이성준 부구청장이 답변을하셨는데 이번에는 실무국장이신 이채근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돌출된 집이 두채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 두채의 완강한 저항에 못이겨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 곳에 있는 정구장을 반으로 줄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사비와 재투자되는 공사비가 본의원이 알기로 약 2억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낭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2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며, 또 그 공사 자체가 6년이나 끌게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청사내에 있는 주차타워가 40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반신불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반인 20대밖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총무국장은 40대가 다 주차할 수 있으며 하루에 16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허위답변을 하였습니다. 저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인지, 윤국장의 허위보고가 맞는 것인지 확실히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동청사, 구청의 주차타워가 안전한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주차타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부실공사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변명식으로, 오늘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니까 40대, 20대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의 세금이 지역발전에 쓰여져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 예산이 약 6,0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타워가 분명히 부실공사인데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노량진2동 청사 부지가 약 400평정도 되는데 그 금싸라기 같은 땅 위에 건평이 300평도 안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적 효율적인 건축이 아니라, 동청사가 아니라 어디 전시건물입니다. 설계부터가 부실공사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청사를 짓건 복지관을 짓건 구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공사는 좀 더 성실하게 지도감독을 잘해주십사 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부실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사당동 산 24번지, 산모가 잉태를 하려면 배가 아프더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보다는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지금 87년부터 현재까지의 과중한 업무량이, 건축과 민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민원이 해결안돼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안고, 내년이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될텐데 지금부터 약 7?8년전 일을 안고 올해도 넘어갑니다. 올해도 저물었습니다. 이런 업무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있냐고 물었더니 이 답변은 뒷전으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정비국장님께 촉구합니다. 이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의 민원이기 때문에, 또 부하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 민원은,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지금 건축사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감리, 언제는 허가해주고 언제는 감리하고 이제와서 준공을 못해서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도 재산손실이 되고 우리 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할 맛이 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두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근도의원, 장매자의원, 박원규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이두환의원, 박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먼저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음을 올립니다. 본청 회의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자에게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구정을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장매자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직원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아까 상도1동과 5동 관계에서 답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같은 곳은 일개 행정동에 법정동이 일곱 개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성된 과정을 보면 옛날 촌락단위, 조그만 마을단위로 있던 것을 일개 행정동으로 인구단위로 묶다 보니까 이런 것이 형성되었다, 또는 큰데를 쪼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혼돈스러움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는 법정동 하나를 정비하는데 모두 58개 공부정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관기관의 여러가지 법령정비 이런 것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단히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렇게 공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이해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규, 공부정리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면 내년에는 각종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하루 이틀에 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정리할 것도 많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검토되고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한근도의원님께서 훈시적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처리된 내용이 50:50 정도로 소극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80% 이상은 처리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 감명깊게 들었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력관리 측면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기강 확립을 촉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시에서 적정 규모의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도적정 규모의 인력관리를 위한 작업을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지속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구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훈시적 말씀에 대해서 이 뜻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자생단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기법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기관에 관계공무원을 파견을 해서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기법을 배워서 차후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박원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 7월 6일 구정질문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구의원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 직원이 구의원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고도 인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 구보 전달도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사무국의 독립성을 인정해서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면에서 선별을 해서 구의회 소속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유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같은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숙직을 한다든가 주택관리사보시험을 치른다든가 하는 우리 구 전 직원이 동원되는 행사에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동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구의회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의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의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지상이나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승용차함께타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공무원의 신분표시와 가는 방향 등을 구 예산으로 푯말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거나 원가로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조치와 함께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용차함께타기를 정착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신중히 점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두환의원님께서 청사내 주차장 시설이 40대를 주차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20대 정도만 주차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허위답변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40대를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몇 번인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느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시간 주차를 할 경우 최소한 160대분은 하루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수리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고장이 안난다는 것을 인식하면 160대는 충분히 주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차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하루 40대가 약8시간 계속 주차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160대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노량진2동은 지하 1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 9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38평방미터, 공사비는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93년 12월 2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동도건설주식회사대표 황병규이고 그동안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1층 민원실 출입구와 전산실 벽 네 곳이 계속해서 누수가 되어 일차공사를 완료했고, 또 건축물 외부벽 균열이 발생해서 유수가 유입이 돼서 약 네곳에 대한 하자발생 보수를 마쳤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93년 12월 21일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철저히 보수를 하도록 하였고, 또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한근도의원께서 세무1과 1계 감사결과 '89년 이전 부과한 세금 체납이 많은데 그중에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인력 증원토록 수차 촉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니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하여 시효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세대상과 세수액의 증가에 비하여세무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한근도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소액인 경우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세무업무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류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세무공무원의 증원도 검토를 해서앞으로 한근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무공무원 증원에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시민국장 윤 필입니다. 먼저 장매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비상구가 없는 이유가 뭔지를 질문하셨습니 다. 현재 동작구에서 운영 중인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주택을 구입한 후 독서실로 전환한 상도4동 공부방과 구에서 직접 대지를 구입하여 신축한 4개의 시설 등 5개로서'85년부터 '87년에 건립한 시설로 당시에는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관계로 비상구를 갖추지 못했으나, 현재 독서실 근무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에 대한 비상계단 설치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검토하여 시설별로 구조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3동 청사 건물이 독서실로서의 위치가 맞지 않으니 팔아서 조용한 주택가로 옮길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도3동 동청사 건물은 현재 구립 성대 청소년 독서실로 건립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인 상도3동과 4동내의 성대시장에 인접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다소의 소음이 예상되나 독서실 보수시에 이중창 등으로 보완하였고 추후 면학에 필요한 여전 조경을 위한 시설 투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여전이 좋고 인근 주택가를 뒤로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블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준공을 앞둔 상태이므로 주택가로의 새로운 이전은 독서실 건립 비용과 시간적, 물적 비용 부담을 이중으로 안고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설의 경우에는 장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직결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정화조 현황은 '94년 10월 현재 단독주택 3만 9개소,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 2만 1,633개소, 연립주택의 정화조 9,225개소로서 충 6만 867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3만 9개소 중 정화조 설치가구는 2만 4,763개로서 수거식이 6,246개소가 있으나 대부분은 재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우리 구의 수거식 정화조 현황조사 결과 직결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만약 하수도와 직결된 정화조가 발견될 시는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행함은 물론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도 1년에 1회 이상씩 청소를 이행토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영업 단속 범위에서 생계형 업소는 단속에서 제외 또는 완화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단속은 219회에 걸쳐 연인원 2,457명이 위생업소 5,6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구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총 3,038개로서 이 중 10평 미만이 1,517개소로서 49.9%이고, 20평 미만이 2,339개소로서 총76.9%,20평 이상의 업소는 699개소로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소의 분포상 20평 미만의 영세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업소에 대한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위반되는 업소로 지적되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습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헝 업소의 단속완화 문제는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권유하겠으며, 위생감시의 활동은 공평하게 임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관내의 업소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업소의 허가완화 건으로서 단란주점 등 고시 지역 확대를 '94년내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 9월 9일 31개 지역 2,958괼지 전체 괼지의 5.7%를 단란주점 허가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이 지역에 '94년 10월말 현재까지 71개소의 단란주점이 허가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지역개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가고시의 괼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론 수렴 등 추가고시 절차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먼저 박성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과감한 해결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해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189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증평, 지하층 노출, 일조권 저촉 등의 위법 건물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주 자신이 과감히 위법 부분을 시정해서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건축관계 법령을 대폭 완화해서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은 본도시정비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법한 건축주 자신이 과감하게 시정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께서 주차단속시 세수증대 실적위주를 지양하고 불법주차 견제를 위한 계몽, 계도에 노력하고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무질서 척결을 위한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난 '93년 4월이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딘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정서에 반하는 과잉단속 여론 및 항의민원이 야기되어서 '94년 1월 24일부터는 불합리한 단속 사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장 상황에 합당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또 단속 공무원의 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구획선은 총 8,122개 구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90개 구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700개 구획선을 설치하여 계속 유지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최종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장매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교체시에 기존에 묻혀 있는 토관을 제거하지 않고 위에다 새로 시설하여 가정하수관을 재시공할 시, 구배가맞지 않아 역류현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시에는 기존 노후관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수 흐름상태 등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신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일에 토관을 제거하지 않고 신관을 매설한 경우가 있다면 현장조사후에 즉시 시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현장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어린이놀이터 6,972평 지하를 주차장 및 노인정, 마을회관 등으로 재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 노인정 및 주차장 등 설치문제는 현행법규상 주차장은 이중 도시계획시설 절차로서 또한 노인정 및 문화회관은 공원시설로서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구정 답변서에 어린이공원은 면적 협소 및 지형상의 제약 등으로 지하시설물은 없으나 앞으로 재활용방법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으로서 그간 해당부서에서 여러차례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및 효율성을 검토, 아직까지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어린이공원은 없으나 해당부서에서 사업성, 편의성, 위험성,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인가 요청시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인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 부진사유와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흑석동 재개발지구로 고시된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선 변경건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선 변경시 주민요구를 수용함은 물론 도로의 선형이 당초보다 원활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사비는 다소 증가되나 보상물건 감소로 인해서 보상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사업비의 과다투자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한 일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계획보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채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고광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한치의 속임도 없이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합니다. 첫째, 금년도 우리 구예산의 지역개발비가 약 175억 정도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91억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된 84억 정도의 예산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당동 162번지의 48호, 708번지의486호간의 도로개설 문제는 금년도 예산 3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이 약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3억 2,0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불용처리되게 할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이점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1994년도 문화행사 진행과정에서 첫째, 사육신 단막극은 당초 예정이 하루일정에 계상된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일간으로 연장공연하면서 950만원을 더한 1,950만원을 썼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당초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는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노들한마당축제와 구민노래자랑을 한 장소에서 두 가지 행사를 병행하여 치뤘는데, 아마 '93년도 즉 작년 노들 한마당축제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와 노래자랑까지도 한가지 목으로 훌륭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사는 두 가지 명목의 예산을 가지고도 작년행사만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점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가족한마당잔치는 출연가족 16가족에 소요된 예산은 1,585만원을 썼습니다. 따저 보면은 1가족당 거의 1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출연가족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낭비성 예산이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금년도 서울신문이 당초 예산에 70%로 계상되어서 통반장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다면 반장에게는 거의 한 부도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최영태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말 즉, 작년 이맘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서울특별시동작구구재정계획수립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영태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재정계획수립안을 계획하여서 모든 의원들에게 보고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보건소에서는 90%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10%, 한15%정도 밖에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한는지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고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서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고광연의원과 한근도의원 질문사항이 있어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몇 가지를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을 위한 102개 분야에 대한 행정쇄신 실적심사의 우리 구 상반기 실적이 서울시 전구에서 최하위로서 부진하였는데 하반기 해당분야의 실적과 연말에는 서울시 전구에서 하위권은 모면될는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가 보유 관리하는 국유지 3,118필지와 공유지 2,780필지의 관리실태가미흡한데 앞으로의 구체적 관리방안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 지방세징수제도는 이미 앞서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의 국제화 추진사업의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민원 중 98%가 건축민원으로서 구민을 위한 획기적 쇄신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현 건축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쇄신대책을 할 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질서 및 생활개혁 추진이 미흡한데 현재의 실적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청사 안내표지판을 더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형식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 확인점검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묻겠습니다.다음에 호국보훈가족 및 청소년 여가선용증진 방안과 개발실적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면 행정쇄신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에서 하지 않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각동 민원실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좀 더 넓혀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마을금고나 노인정, 학원, 음식점, 시장, 중개인영업소아니면 버스종점 등 다양한 장소를 택하여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는 없는지 권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2년간 연속성 불용액이 주로 많은 기관운영비, 복지사업비, 금년도 내무행정비, 청소사업비, 건설사업비 등 연말 불용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년예산 역시도 이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도1동지역 출신 박형갑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인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상도5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영 제100호에 의거 1992년 7월 1일부로 상도제1동에서 상도5동이 분동, 개청되었습니다. 분동된 상도5동은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95년본예산에 1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승인되어 동청사 부지를 물색코져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답사, 절충끝에 본의원이 들어서 상도제5동 122-278호 부근의 토지 660평방미터를 약7억원으로 매매가 이뤄져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된 후 동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93년도 본예산에 건물면적 792평방미터의 규모로 동청사 건축비 3억 7,500만원과 설계용역비용 1,789만 5,000원 등 3억 9,289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 승인되어 '93년 연말중에서 '94년도 3,4월경이면 준공된다고 주민이나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연유인지 '93년도 추경예산편성시건축비 전액을 다 사업비로 경정처리하고 현재까지 동청사를 건축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집행하는 행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런 결과가 빛어졌기 때문에 상도5동263번지 소재 지상 5층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청사정산 임차료 1억원을 지불하고 또한 내부수리비조로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임대청사 1층으로는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명목아래 '93년도 추경예산에 1층을 더 임차하는 조건으로 1억원과 임차료 인상분 5,000만원, 내부수리 5,000만원 등 2억원이 지급되어 임차료 2억 5,000만원, 내부수리 및 시설비 1억원, 총 3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임차료 및 시설비조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비, 설계비까지 예산이 통과되어 최소한 '93년말까지 신축 동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자기 임의대로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 지역주민 몇몇 분의 말에 의해서 무기한 동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연기하고 방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귀중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토지매입비 7억원, 이 막대한 우리 혈세가 이자 한 푼 없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둘째, 임시청사 임차료는 계약 해제시 반환 받을수 있지만 수리비 및 시설비 1억원은 누구한테 청구하며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완전히 결손처리되는 것 아닙니까?왜 이런 행정처리의 잘못을 유발시켜 주민의 혈세를 낭비케 합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동청사 부근이 재개발지역인 관계로 재개발 조합측에서 재개발시행시 책임지고 동청사를 무료로 건축해 준다는 조건으로 조합측의 몇 분과 구청과 합의하여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줘야 할 사업이 연장되어 3, 4년이고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영구적으로 동청사를 건축하지 않을 것인지, 또한 당시 조합측의 대표가 경질되었을 때의 책임소재는 누가질 것이며 이중삼중으로 손해가 올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많은 주민들은도대체 구 행정처리가 너무나 엉성하다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무들 '95년말까지는동청사가 신축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동청사 2층이 왜 증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도1동 동청사는 1층에는 민원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에는 동장실과 직원식당,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가건물 무허가 건물로 증축되어 5년 이상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어느 동청사가 가건물로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건물 무허가를 단속해야 되는 관공서에서 가건물을 방치해두고 주민들은 단한평의 가건물도 못짓게 하고 때려 부수러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92년도 본예산, 추경예산,'93년도 본예산, 추경예산,'94년도 추경예산 때마다 수차 관제 담당관에게 증축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서면 나무 아미타불,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시마다 누락을 시키고 있으니 왜들 이러십니까? 건축법상에도 당연히 가건물은 철거해야하지만 상도1동 동청사 2층에 가건물로 건축된 예비군 중대본부는 여름철에는 찜질을 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1층 사무실의 일부와 화장실에 비가 형편없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동민의 대표로서 증축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측의 이유는 동청사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있다는 등의 이유인데 동청사 l0m앞에는 동청사와 똑같은 위치인데도 지상 4, 5층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상도 터널 한복판에는 어린이집 3층 건물과 상도 종합사회복지관 3층 등이 건축되어 있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청사밑으로 터널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증축은 어렵다는 구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문지식인 2명을 초빙하여 사실을 조사한 바로는 증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동청사 1층 옥상 전면적에서 2/3 정도만 증축한다면 더더욱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건의합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정식설계에 의해서 사무실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 당부드립니다. 총 예산은 1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전문기술자의 말이고 본의원 역시 '92년도 구청에 시설계획 제출시 1억 2,000만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재차 촉구합니다. 금년중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이 돼야 하는데도 예산편성시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정 운영지원금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중 1만원을 제하고 1개 노인정에 9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노인정의 인원도 매년 증원되어 최하 20명에서 4,50명의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와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오물세 등등 또는 점심때 라면 한봉지라도 끓여드셔야 하는데 돈 9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15만원 정도는 지급이 돼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65세 이상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토큰을 4/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 3개월마다 1회에 36매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의 요망사항은 노령한 몸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거리도 멀고 여러가지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토큰을 수령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송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에게 우송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없는지 시민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속담과 같이 심야영업단속도 공정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심야영업단속은 글자그대로 법정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영업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사실을 확인코저 본의원이 10여 곳의 업소를 방문하여 심야영업단속이 몇 번쯤 나오느냐고 문의한 바, 자정이 넘어서는 한 번도 나온 일이 없고,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가끔 한번씩 단속원이 다녀 간다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구청 심야감시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단속횟수 219회에 단속인원 2,457명이 1인당 지급액 1만원씩 해서 총 2,45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폐, 변태, 무허가영업 등의 업소는 7시든 8시든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시간외 심야영업 단속은 밤 12시가 넘어서 단속하는것이 원칙인데도 한번도 나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야영업 단속이되겠습니까? 도리어 심야영업을 하라는 결과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밤 10시나 9시에 단속원이 지나가면 그날은 다시 단속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놓고 문을 열어놓고 아침 6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을 준수하고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소는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시간외 영업단속이 실효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심야영업단속은 차라리 하지 말고 귀중한 우리구의 세금이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은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시간외 영업단속은 자정이 넘어서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 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직원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구정질문시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건축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도 50㎡까지는 증개축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필히 건축기술직 1명씩은 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도1동은 일반직인 행정직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이점 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에 앞서 집행부측에서는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전달이 못됐으므로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질문하신 이관수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고광연의원님과 이관수의원님 그리고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중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 드리도록하고 고광연의원님과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4년도 문화행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사육신단막극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할 것을 이들간에 걸쳐서 실시함으로 해서 950만원을 더 들여서 사실상 1,950만원을 들여서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에 노들한마당과 가족한마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육신문화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육신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값진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사육신을 기리는 연극을 개최키로 한 것이며 이 연극을 위해서 2개월간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목적과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사육신 연극을 자라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하루를 더해서 2일간 실시를 하였고, 2,000명이 넘는 많은학생과 주민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초과되어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노들한마당축제는 당초 야외에서 개최키로 계획했던 행사가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부득이 연기해서 개최한 관제로 사회분위기상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실내행사이어서 참여인원이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야외에서 실시하기로 한 행사로서 민속놀이 실시후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연예인 초청공연과 구민노래자랑을 연계해서 추진하였던 것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초 예산 4,045만원에서 3,589안 5,000원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45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출연자수가 적었고 행사규모에 비해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한마당 잔치는 '94년도 세계 가정의 해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행사입니다. 한집에 3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이 출연해서 장기자랑을 벌이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판단을 하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참가 신청 가족이 적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경비는 기본행사비 외에 참여가족에게 푸짐한 상품, 예를 들면 세탁기와 전자렌지, 전기밥솔 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이 1,700만원에서 1,585만원을 사용을 해서 115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에 있어서 통반장에게는 한 부도 배달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시정하십시오, 반장에게 안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네 취소합니다. 서울신문은 통반장을 위해서 통반장 총수의 70%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에게는 한 부도 배달이 안된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행정의 일익을 당당하고 있는 통반장들은 특별한 혜택이 없이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장의 일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22개 구청에서 통반장에게 구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신문구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통반장 수는 5,194명에 이르러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동행정의 보조자인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구정의 시정사항이 많이 보도되는 서울신문을 구예산으로 구독을 해서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금연도의 서울신문 구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5,194명의 70%에 해당되는 3,581명이 구독을 하고 있으며, 이중 통장 전원인 601명에 대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배달을 하고, 반장 4,593명 중 약 64.8%인 2,890명만 구독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미배달 사례가 없도록 창구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또 특정횟수 이상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배달되지 않은 내용대로 구독료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당하게 배달되는지 여부와 배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 지출을 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가 9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해서 독립을 해서 일정수준에 달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주차장 일반회계예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계속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치중   다음 이관수의원의 질문은 내일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박형갑의원님께서 상도5동 동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도5동 청사는 건립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적하신 대로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5동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추후 건축계획 수립시 이 건립된 청사가 재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아파트 건축계획에 저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유보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은 '92년 분동과 동시에 동청사 신축부지로 상도5동 114-89호에 약 170평을 확보해서 신축을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역이어서 동청사를 신축을 하면 주민사업인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와 그당시 선출된 조합원들로부터 유보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대화를 했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청사를 재개발사업 시행시까지 신축을 유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내 토지 건물소유자가 주체가 돼서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지구는 '93년 12월 1일 건설부 고시때 470호로 구역지정이 돼 있고 금년 9월 14일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조합에서 우리 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돼서 동청사가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민들이 염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상도1동 청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도1동 514번지에 위치한 상도1동 청사는 '84년 11월 29일에 신축되었습니다. 대지는 174평에 연건평 189평입니다. 현재 청사건물은 2층구조로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중대본부, 회의실, 동장실 그리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 2층 일부가 가건물로 건축된 관계로 해서 청사환경 저해 및 주민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사환경개선과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서 2층 가건물을 기존건물과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증축하는 방안을 예의 검토하고 있으나 밑으로 상도터널이 일부 통과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증축할 시에 지반침하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박형갑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시민국장 윤 필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여가선용 증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94년 3월에는 사당청소년회관에서 50명이 참석하여 솜씨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잠재력 계발 및 공동작업을 통한 협동심을 함양시킨 바 있으며,'94년 4월에는 청소년 50명을 인솔하고 용인자연농원에서 자연동물 탐사를 통한 자연현장 교육의 기회와 건전 놀이문화를 제공하였고, 금년 6월에는 청소년 50명에게 기차여행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기여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는 상도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구 시대에 알맞는 청소년 정서함양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민민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노령인구의 급증은 산업화, 도시화와함께 핵가족의 확산 등 가족구조의 개편으로 노인 인구가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총인구 44만 2,000명 중 65세이상 노인이 1만 8,733명으로 4.2%이며, 이중 17%인 '3,208명에게 50개소의 노인정을 안락한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고, '94년에는 사당5동과 상도3동에 노인정 1개소씩,'95년에는 동작동과 사당2동에 노인정 1개소씩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노민정책의 일환으로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월 1만5,000원을 드리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등 할아버지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인층을 통한 질서확립을 위해서 동별로 8명에게 1인 1일 5,000원을 지급하며 또한 만 65세 이상 회망노민에 한하여 1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상도종합복지관내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결식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확대하도록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행위 단속은 현재 기동감시반을 편성하여 익일 02시까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통상 저녁 7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7시부터는 각종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즉, 허가증의 게첨 여부라든지 건강진단증을 소지했느냐 안했느냐, 그리고 조리사 고용문제, 허가장소의 시설을 무단 변경하였는지 등을 점검하고 12시 넘어서는 심야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7시부터 12시 사이에 점검한 업소에 대하여는 심야영업행위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심야영업행위 의심업소는 다시 12시 이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역을 바꿔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업소별로 1개월에 한 번 이상은 심야 단속차 방문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심야영업행위가 최소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단속반원이 활용하고 있는 기동 차량은 사당1동 지역에 2시까지 상주시키고 직원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생감시반을 적극 가동하여 우리 구에서는 심야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겠습니다. 최종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이관수의원님께서 우리 구 민원 중 실과별로 보면 98%가건축민원으로서 획기적인 쇄신대책은 없는지, 또한 해당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쇄신대책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 11월 15일 현재 건축허가건수는 593건인데 비하여 건축민원접수 현황은 596건으로 허가건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조권 침해가 197건, 사생활침해가 211건, 건물피해보상 관계가 98건, 대지경계기타 등이 90전입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우리 구 실정이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된 기존 주거지역이며, 지적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일조권, 사생활침해, 건축물 피해보상, 대지 경계분쟁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호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민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94년 8월 25일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구청에 설치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동 법령이 개정되면 민원 조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162-84번지부터 708-486간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도로공사가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토지가 2필지, 건물 5동, 방장 등 지장물 20전이 있으나 이중에 토지 1필지, 지장물 12건 등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공사를 시행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병룡의원으로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상도5동 청사신축을 하려던 것을 취소하고 앞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면 청사를 잘짓게 되리라는 희망적인 전망의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매우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12월에 지구지정이 떨어져서 현재 4월 7일에 지적고시가 떨어지고 결정고시 신청을 하여야 할 단계인데 4월에 지적고시가 떨어진 것을 지금 미루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추가로 7개통을 지역을 넓혀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늦춰졌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재 동청사가 임시로 지금 이화 부페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임차기한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상도5동 청사 추가 임차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옥주가 1억 5,000만원에는 못주겠다, 현재 빌려쓰고 있는 사무실도 1억을 금년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더 받아야 되겠는데 4층을 1억 5,000만원에는 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경상했지만 임차계약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을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돈 1억 5,000만원 밖에는 없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993년에, 아까 박형갑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상도5동 청사건축비를 다 통과시킨 것을 우리가 취소했지요. 작년 6월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난관에 봉착했는데, 지금 집주민은 기한이 넘었으니 빨리 해결을 해라, 집주인하고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방향은 1억 5,000만원을 우선 받고 1억원을 추가로 지불해달라, 그러면 4층까지 빌려주겠다 이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1억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 건축업자가 결정이 되면 건축업자한테 빌리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재개발사업이 빨리 되어야 될텐데 현재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여러가지 부실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한데 몰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각 통에서 정식으로 추진위원을 선거를 했습니다. 동회가 나가서 협조해서 후보를 내고해서 정식으로 각 통에서 13명의 위원을 선출해서 그 13명이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선출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추진위원을 하던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새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참 우수운 일이지만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완강한 폭력으로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동네일이라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께 보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정지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 냈어요. 법원에서 2-3일 전에 판결이 났는데 이유없다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고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방법은 빨리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정식으로 선출된 임원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방법은, 4월 7일에 지적고시가 떨어진 거니까 추가로 7개통을 신청을 해놓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 결정고시 신청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7개통의 추가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결정고시 신청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좀 풀려나갈 수 있지만,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5동 청사를 짓게끔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동청사를 지으면 동청사옆에 큰 건물이 자꾸 생기니까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동청사를 짓지 말아달라, 이래 가지고 취소하게된 것인데, 그 때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 그러면 앞으로 동청사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동청사는 지금 임시 청사를 빌리는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서약서에 재개발추진위원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친목회 회장도 찍고, 자생단체장도 찍고, 시의원도 보증을 서고 저한테도 보증을 서라고 그러는 것을 못 믿어워 끝까지 안서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권유를 해서 억지로 보증도장을 찍었습니다만, 재개발추진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조합장이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재개발추진위원은 안하면 그만이예요. 그 사람들한테 서약서를 받아서 뭐합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방법은 지적고시가 떨어졌으니까 결정고시 신청을 빨리 받아주셔서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문제지, 작년 12월에 지적고시가 떨어졌고 지금 12월 아닙니까? 1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야단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결정고시 신청을 받아주셔서 빨리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래야만 청사문제도 뒤따라 해결이 될겁니다. 갑자기 나와서 말씀드리려니까 두서가 좀없었습니다만,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박형갑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방금 전에 저와 같은 동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위병룡 선배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물은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마지막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내에 위치된 토지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어야만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본다는 막연한 답변이신데,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조합주택이 건립되지 못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딴 데 옮길것인가를 첫째로 물었고, 다음에는 재개발지역내에서 시일이 경과될 시는 우리 부지를 매매해서 딴 데를 물색해서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 일이있느냐 하는 것을 두번째로 문의했고, 다음 동직원의 배정문제가 빠졌습니다. 50㎡ 이하는 동에서 증개축 내지는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건축직 담당직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배려 해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상도동 무허가 건물도 무허가 건축을 단속 고발하는 절차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내지는 철거를 하게 되는데 동사무소 건물주가 누굽니까? 말하자면 구청장이 아닙니까?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때 어떻게 이런 점을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웃을 얘기 아닙니까? 이점 참고로 해주십시오. 시민국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답변이신데, 시민국장이. 질문하고 본의원이 답변하는 그런 형식인데, 첫째 제가 물은 것은 노인정 운영비가 4만원이나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으니까 다소 인상해서 최소한 15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도 안하시고 토큰 문제만 논의를 하셨는데, 토큰 문제도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우송을 해도 받았다는 날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편리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또 잊어버리고 많이 못타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타간 토큰이 어디서 방치되고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고광연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병룡의원, 박형갑의원의 보충질문과 고광연의원 질문의 누락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구재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2년 3월 10일 동작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타당성있는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말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연계한 구정업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을 분석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 투자비 연도별 배분, 사업효과 등을 매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93년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반여건 변동요인을 수용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시기반시설, 생활환경 등 분야별로 수립을 해서 금년 1994년 5월 26일 동작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의결을 하고 구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주민의 기대요구가 보다 많이 충족되는 동작구 발전계획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매년 보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재정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병룡의원님께서 상도5동 재개발추진지구에 대한 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상도5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상도5동 154-89호에 170평을 구입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건축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주민 대다수가 수차에 걸쳐서 합리적인 재개발을 위해서 동청사 건립을 유보해 달라면서 만약에 동청사를 지으면 재개발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새로 신축된 건물을 다시 헐어서 건축계획을 할 수가 없기 예문에 착공을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응분의 보증을 받아서, 각서를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팔아서 적절한 위치에 동청사를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치상으로해서 그 지역에 상도5동 동청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병룡의원께서는 총무과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위병룡의원께서도 참석해서 도장을 찍으시고 시의원께서도 참석해서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에게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박형갑의원께서도 5년이나 10년 동안 재개발사업이 안되면 방치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이 하는 일이고 주민합의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도시계획사업인 재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겠고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시민국장 윤 필입니다. 박형갑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노인들의 경로승차권, 매분기마다 36매씩 주는데 이것을 우송을 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문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드리고 있으며 만약에 우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령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우송료의 문제 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운영비를 9만원에서 15만원정도까지는 인상해서 지급해줘야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의 지침으로 기준이 9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좀더 대형인 노인정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임의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여타 여가를 활용하면서 사용할 때 지장이 없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광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비에 대해 연말까지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포괄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광연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양해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 종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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