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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7일(수)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4.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7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8분)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이관수의원께서 상반기행정실적심사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구정의 국제화 사업의 추진 실적과 기초질서 생활개혁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 또 공공청사 안내문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시설물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행정쇄신 여론조사시 각분야 중에 버스정류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 행정실적심사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실적심사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각 구 행정실적을 종합평가 비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의 질적향상과 구간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 행정실적심사 대상업무는 총 102개분야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서울시 본청의 각국과 실에서 비교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정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려 구 행정실적심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저희 내부에서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행정실적심사에 대비한 결과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업무가 3위, 민원행정 개선실적이 3위, 행정쇄신 과제추진이 2위 등 비교적 양호한 집계로 확인하였으며 상반기와는 달리 골고루 행정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구정의 국제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래하는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으로 중국 북경시 편곡현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현재 서신을 교환중에 있고, 국제화추진사업협의회도 조속히 구성해서 국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전직원이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도록 14회에 걸쳐 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산교육 14회에 약 400명을 실시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7개 분야로 구성해서 12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각종 표지판을 영문과 국문으로 병행 표기하는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모범 음식점의 지정운영, 외국인 행정서비스 창구설치, 외국인 등록업무 전산관리 등을 계속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국제화, 세계화의 경쟁력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생활개혁의 원년으로서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하여 기초질서 등 10대 과제 51 단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노량진 학원가 주변 정화사업 등 구 시범사업과, 지역여건에 맞는20개 동별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대책으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회분위기가 해이되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기초질서, 교통질서, 가로질서, 위락 풍속질서등 4대 질서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캠페인 등 시민 참여와 병행하여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나부터 실천합시다"라는 팜플렛을 5,000부를 배부해서 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안내표지판 확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와 주민의 불편제거를 위해서 당초 한글로만 표기되었던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해서 표기한 것을 동별로 2개씩 총 40개를 금년 7월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동청사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선도로라든가 간선변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졌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내 31개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31명을 안전점검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해서 '94년 11월말까지 총 24회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151건을 지적해서 바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총 10회에 걸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615건을 적출, 소관 부서별로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소관 과장 책임하에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사고위험 요인을 최우선으로 정비해서 보수를 하여, 시민의 위험요소를 말끔히 풀어주기 위해서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성이나 정밀진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구의 재해예방 및 시민생활의 안전에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버스정류장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여론 등 의견은 물론 동민원창구뿐만 아니라 통만장 직능단체 구성원, 모니터요원 등 각종 여를 매체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의 구정 참여를 위해 엽서를 제작해서 각종 기관, 단체, 업소 등에 배포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를 구정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등에 관해서는 이를 반영해서 적극 실시할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어제 이관수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는 총 5,903필지로 156만 8,000평방미터로서 이 중 행정재산은 2,145필지 84만 6,000평방미터이고 잡종재산은 3,758필지에 72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점유토지는1,059필지 10만 6,000평방미터이며 나머지2,699필지 61만 6,000평방미터는 미점유토지입니다. 공유재산 지적 일제 합병 정리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합병대상 재산 조사를 마진 상태로서 합병대상 재산은 549필지로서 금년말까지 합병을 완료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미점유토지는 앞으로 무단 점유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을 의뢰해서 현재 현황 측량 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3,758필지 중10월말까지 1,748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해서 무단 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중 일부를 징수하고 향후 점용신청을 받아 점유 사용하도록 주민에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010필지 중 아직 측량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300여 절지의 측량을 더 실시하고, 잔여 1.700여 필지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측량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점유면적과 점유자를 조사하는 등 점유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함은 물론, 대부 안내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소년 여가선용 증진 방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우리 구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현재 8개소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개선 명령과 위법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벙커 C유를 사용하고 있는 5개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평균 전용 면적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연료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 점검 계몽과 자동차의 배출 가스단속 및 계몽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밝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로 전환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교수아파트, 상도아파트, 현대아파트, 시범아파트는 '95년 9월 1일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철아파트는 '97년 9월 1일까지 전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가족 여가선용 증진방안의 개발실적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의 직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월남 군인 귀순용사의 보상 보훈, 군인 보훈,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구 단위에서는 보훈 가즉을 위한 여가선용의 증진 방안 실적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와 국가보훈처의 기관간 협의 사항으로 국가보훈단체 동작구 각 지회 5개 단체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 일부에게 위문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지시 223호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중 도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각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4회 분기별 정기 점검과 해빙기 및 우기 대비를 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시설물은 터널 1개소, 지하차도 4개소, 지하보도 4개소, 보도육교 20개소, 간선도로변 옹벽 7개소 등 총 36개소가 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2회에 걸쳐서 간부직들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보도육교 3개소가 설치 연도가 약 18년 이상이 되어서 일부 백태상태가 발생하거나 계단 부위 등에 약간의 철근이 노출되어 녹슬음 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금번 서울시에서 내년 중으로 노후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대신 강구조물로 재시공할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김숭환의원입니다. 제1기 지방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으로 여기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새삼 빠른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앞으로 생길 장승배기 지하철역을 설계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 상도동 장승배기 사거리 부분은 기존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건물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공용 주차장이 절대로 요구되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하철 제7-22공구 지하철역 상단의 빈 공간을 지하 주차장으로 할 경우 약 2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도로 밑에 있어 그 진출입도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지하철 건설본부 등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특별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절대적인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주민에게 많은 편의와 도움이 되리라 믿어 한 말씀 질문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동작구내에는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500평 미만의 토지를 본의원이 조사해보니 247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분석하셔서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이 질문은 약간의 허황된 질문인지 모르나 우리 노량진2동 전체를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세워 장차 아파트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노량진2동 전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직할동이지만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이 엉망이고, 소방도로가 불합리하며, 건축물 전체가 낙후하여 언젠가는 재개발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는 상도제1지구 재개발 지역 시유재산 변상금 고지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계당국에서 20년 이상을 묵인하다가 지금에 와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나 재개발지역이라 하여 갑자기 사용료 및 변상금을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74조에 의거 대부 계약 체결후 사용하여야 한다면 관계당국은 사전 통보도 없이 각자가 사용한 만큼의 측량 및 사용료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 고지도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기 서울시가 지상권을 인정하여 대책없는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인정하여 건물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와서 무란 점유라 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과연 과태료를 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 고지 및 납부기한도 없는 고지서는 적법한 것인지, 사전고지 및 안내장도 없으면서 주민들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당국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88년 5월 1일자 대통령 시행령이 있는데 그때부터 고지를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고지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본인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려고 고지서 발급을 요구하는데도 처리기간 60일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용료 개별 부과고지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가격산출은 택지평가인지 종전 토지평가인지, 또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옆과 삼거리 시장앞에 버스가 적청색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라 생각되어 제1회정기회에서 거론하였으나 그때 당시 거리가 맞지 않는다, 또는 교통 혼잡이 온다해서 차일피일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말을 들은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곳보다 더 가까운 곳도 적청색 버스가 동시에 정차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곳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와지방화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이제 또 다시 하나 더 추가하여 국제화를 위해서 다같이 우리는 오늘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일본 가프시까구 의회와 인연을 맺었을 때 그 쪽의 대표 몇 분이 오셔서 우리 의회의 광경을 보고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의회가 계속될 때 청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물론 공적인 어려운 일이 계시겠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자리를 꼭 지켜주실 걸로 믿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도 많이 하셔서, 또한 훌륭한 답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저희 마을에서 이뤄지는, 주민이 고통을 받는 사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저를 배려하시고 우리 주민을 배려해서 우리 체육동산에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10월 5일경 공고가 되어 가지고 1차 유찰이 되고 해서 10월 25일경에 낙찰이 돼서 동대문 종합조경회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1개월해서 11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이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우리 방의원이 애쓴다고 상당히 찬사를 보냈지만, 지금에 와서 그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이제 그리도 기후가 좋고 따뜻했던 11월달은 다 지나가고 한파가 몰아 닥치는 오늘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저는 다시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리 관급공사가 자칫하면은 부실공사에 약속기일까지도 이렇게 엄수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기 쉽지 않은가 하는것을 실제 실감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이러한 업자에게는 우리가 공개입찰 경쟁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멘트를 바르면 그것이 봄에 가서 녹아서 그야말로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공사도 이럴진대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공사가 어찌 부실공사나 계약기간을 지나는 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단언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급공사가 다시는 부실공사나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규탄도 받고 있지만은 저도 직접 담당관에게 무수히 촉구한 바도 있지만 항상 대답이 "염려없습니다" 11월 26일까지는 틀림없이 된다는 그러한 대답뿐으로서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일이 지나고 제가 분개해서 나중에는 그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 자택으로 밤10시에 전화해서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이끌고 그 공사장에 올라간 것이 어제, 그저께 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저에게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보다는 너무나도 뒤떨어진 그러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민을 위해 이 지방화의 시대가 우리 다같이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공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 유성형   방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내지 않으신 사항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질문을 꼭 하실 경우 서면답변도 무방함을 질문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는 바쁜 전화가 와서 전화받는 사항을 의장에게 양지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되어 구정을 함께 논의해 온지도 어언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목전에 두고 구 행정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 제1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은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정한 의회의 역할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생각해 보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최근 유감된 일로서 '94년도정기회의 및 행정감사를 앞두고 구청의 중간간부 및 직원을 전면 이동시킴으로써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부르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등 소관업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질의와 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의원을 기만한 처사이거나 의원의 업무파악 능력을 시험하려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의 목적을 둔화시켜 문제점을 호도하려는 집단이기주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때 인사이동을 시킨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직제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보면 공과금계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제개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 제198호에 의해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벌써 한 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변동사항은 구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제가 개편되는 사항을 구의회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과 동사무소의 민원행정이 일치화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는 무성의한 집행부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관수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자료에 의하면 도로부지가 145만 3,960평방미터, 하천부지가 66만 6,577평방미터, 구거부지 16만 7,864평방미터로 총 277만7,408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점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도로부지가 2만 6,459평방미터, 하천부지가 6,426평방미터, 구거부지가 1만 8,78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는 공공용지로서 3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나 구청에서 주민으로부터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민원이 있을 때에만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여부를 판단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하고있으므로 극히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용지로서 방치되어 민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서울시내에 그렇게 점유되고 있는 곳이 어디 한두군데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데 이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확보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국제화, 세계화 촉진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이 때에 아직도 그렇게 많은 공공용지가 방치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구가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면은 관행화된 무사안일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과 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업무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구청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공공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대상토지는 과감히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도로, 하천, 구거부지로서 꼭 필요한 것은 비록 점유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상복구하여 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살려 최대한 이용을 한다면 점용료 수입을 5배정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도로부지의 주거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잡종지로 전환했을 경우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부과케 됨으로 5배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공공용지 관리에 관련하여 용도폐지 신청과 용도폐지된 재산의 매각에 대한 절차의 번잡함과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민원인이 용도폐지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사유는 점용토지의 매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는 구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처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지만 매각결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서 결정하는 바,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전의 모든 절차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처리 절차가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2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는 매수가 전제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매각의 적정여부도 동시에 검토하여 똑같은 절차를 두세 번 반복하는 행정낭비를 없애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범위내에 용도폐지를 포함하여 용도폐지가 결정되기 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도폐지 결정으로. 대지로 된 대상토지가 구의회에서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같은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의회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시 용도폐지와 매각의 적정여부가 동시에 심의되어야할 것이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소행정은 구민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소과 업무를 감사하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가장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대책을 물어본 바, 인원 390명에 책정된 예산이 1,202만 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액수는 월간 1인당 2,570원에 불과하고 1일 9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우리 모두 현실로 돌아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비추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 잠자는 새벽에 찬바람을 맞아가며 때로는 가족까지 동원하여 흙먼지와 악취속에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야쿠르트 한 병 값도 안되는 단돈 90원으로 어떻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과연 주민에게 성실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다른 분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예산배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대하여 보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을 어떻게 최대한 활성화시키는가가 문제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구예산으로 집행했음에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구는 동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은 사회단체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는 이모양이니 무엇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야 할지 심히 걱정되고 구민에게 살림을 잘 감독한다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재활용품을 수집해도 이것이 어떻게 유용하게 처리되는지 주민이 모른다면 누가 자발적인 수집에 협조하겠습니까? 또한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이 특정인이 아닌 수집한 주민 모두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하는데 어떤 동은 기금을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은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수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으로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수거에 협조한 주민 모두에게 환원되어야 정당합니다. 주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한다지만 구청에서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조성과 사용할 내역을 반상회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조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연단속은 수도 서울의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절대 필요한 주요 사안입니다. 누구나 아침에 인근 관악산에라도 올라가 스모그층이 서울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심각함을 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 공해의 주요인이 차량의 매연이라고 하는데 이를 단속할 전문요원은 1명도 없고 일반 직원들이 어쩌다 단속한다고 모두 나가버리면 행정공백이 생기고 하니 공해단속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 전문단속요원을 일용직으로 확보하여 날로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과감히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 및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는13만 8,408건에 금액으로는 41억 5,533만2,000원으로 엄청난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주차단속요원에게 1건당 얼마씩 단속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것과 고지서 발부 및 행정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1일 평균 500여건에 이르는 바, 여기에 과잉단속으로 끊임없이 말썽이 일어나며 정작 단속해야 할 곳은 단속이 안되는 등 비현실적인 단속행정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리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결손처분이라도 할 작정입니까? 과태료 부과시엔 좀더 신중을 기하여 부과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청도 기업경영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에 흑자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대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대방2동 378번지에서 상도2동 29번지에 이르는 복개천 도로에 '94년 4월 안전진단 결과 8톤이상 차량통행 제한을 통보받고 계속 방치하다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 지난 10월, 추가 안전점검 실시 결과 1.9 전구간에 구조물 노후로 인해 맨홀주변 슬라브 및 상판슬라브 일부가 부분철근 노출로 부식되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집행부에서는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신대방2동 사무소 진입로 양쪽 구간에 초소를 세워 하수과 직원 2명이 8톤이상 차량 진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 8톤 이상인 137번 버스는 통행을 시키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37번 버스는 대우차종의 차량으로 총중량 9.15톤과 현대자동차의 8.9톤 두 종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37번 버스는 전부 8톤이상이며 승객이 탑승할 경우 10톤 이상의 중량이 되므로 당연히 통행을 제한시켜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행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고려한다면 15m 후방에 있는 우체국 앞 12m 도로로 버스를 통행하도록 하면 복개도로의 붕괴를 사전에 막고, 승객을 태운 대형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썩는 비닐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프라스틱조합과 5리터짜리 봉투가 12원 10전으로 수의계약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독은 투폰회사와 획스트회사에서 6개월후에 썩는 비닐을 생산판매하는데 가격을 보면 폴리에털렌에 약품을 첨가하므로 우리의 8배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사용하는 봉투는 6개월후에 썩는 비닐로 가격은 종이에 폴리에털렌을 코팅한 것이므로 우리의 3배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서독처럼 비싼 비닐은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일본처럼 종이에 폴리에틸렌을 코팅하여 썩는 비닐로 대체하여 수수료에 봉투가격을 약 30원씩 올려받으면 쓰레기량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국장의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봉투수수료가 5리터에 70원으로 직영과 대행업체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직영업체는 수수료를 갖고 세입 대비 세출의 결손이 발생되는 적자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으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직영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구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행업체를 증설시켜 구민의 혈세를 줄여줄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번 행정감사시 무허가건물 정비현황을 보면 총발생 372건, 처리 92건, 미처리 280건으로 25%만 정비하므로 무허가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280건을 정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허가건물 발생일로부터 평행을 잃지 않고 철거 및 행정처분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미처리건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다면 해마다 무허가건물이 증가될텐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만할 것인지, 금년 내에 정비를 할 것인지 향후 정비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내년 6월에 퇴임하는 동장중에 정년퇴임이 몇 명이며, 별정직 퇴임이 몇 명인지 알고 싶으며 퇴임동장중에 연령이 50대 초반의 동장도 있다는데 직장 알선책으로 우리 구내5개 독서실 관장으로 임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 방달호의원, 홍운철의원, 박영희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동장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퇴임을 하는 동장은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 12명중에 정년이 되어가지고 퇴임하시는 분이 2분,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임을 하는 분이 10분해서 모두 12분이 불가피하게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나이가 좀 젊다고 하시는 분이 박영희의원님이 50대라고 말씀하신 그 분들은 네 분 정도가 나이가 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만 문제가 아니고, 퇴임하시는 분들의 사후보장책을 위해서 도서관장이라도 시킬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 독서실이 지금 현재 다섯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관장은 전부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절차가 관장에 대해서도 운영주체에서 선정을 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자격상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운영주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적지않은 숫자, 12명이라는 숫자의 인원이 그만두셔야 되는데 대단히 고민도 되고 또 이 분들이 어제, 오늘 공직에 있어온 분들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 공직에 몸담았다가 나가게 되셨는데, 고민을 해도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박영희의원님께서 그런 제안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방법외에도 다른방법이 있는지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길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성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방달호의원님께서 흑석동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 교체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흑석동 동네 뒷산 체육시설 보수교체 확장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원래 이 공사가'9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맡은 동대문종합조경 장찬수라는 분이 우리말고도 딴데를 먼저 낙찰을 보아서 모든 인부와 장비가 그곳을 먼저 마치고 흑석동 동네뒷산으로 오게 돼있어서 사실상 11월 26일에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모든 장비와 인력이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고 늦어도 금주내에는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하에 공사를 착공을 했고, 여기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는 할 수 있되, 이 공사 중지를 위한 어떤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자 보수의 책임으로 총공사비의 2%를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시 이 예치금을 가지고 즉시 하자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운철의원님께서 직원을 대폭 인사이동을 시켰는데, 이것이 감사의 목적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또 인사이동의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 11월 5일자로 우리 서울시 소속 6급이하 일반직 1,163명이 승진과 동시에 2,758명의 대폭 인사를 본청에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구에는 82명이 타기관으로 전출을 가고 81명이 우리 구로 전입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236명이라는 대폭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있습니다. 구직원 인사는 통상 본청 인사이동과 동시에 정현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감사의 목적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정례적인 연말 대폭 인사와 승진에 따른 인사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알리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장려금 지급 관리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은 '93년 12월부터 '94년 8월까지 5,516만원으로, 지급기준은 플라스틱 캔류는 ㎏당 40원, 그 외의 재활용품은 ㎏당 20원이며, 장려금은 수집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여 분리수거의 효과를 직접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마대, 보관용기 구입, 보수비용 등 재활용품 수거비용과 재생화장지, 재생노트, 무공해 비누 등을 구입 전 주민에게 분배 또는 전 회원이 공감하는 사업비용에 사용하며 수익금의 30% 이내에서 재활용품수거분리작업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있으며, 장려금은 사용지침대로 사용토록 주민단체에게 권고 및 지도하여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 전회원에게 홍보하여 회원간의 수익금 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23개소를 설치하고 휴게실 내부에 샤워장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용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비는 1인당 월 4만 5,000원, 교통비는 1인당 월2만원을 지급하고 설날과 중추절에는 1인당 5,000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 위로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체련대회도 개최하여 주고 있으며,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연 4회 표창 및 부상을 시상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3만원의 특별격려비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계속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연단속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매연을 단속하기 위하여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이 없는데, 일용직이라도 채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항상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의 임용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원을 충원하거나 또는 일용직 채용 등 적극 검토하여 환경과의 인원을 보강, 매연차량 단속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연차량 단속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만 8,466건의 매연차량을 단속해서 개선명령 155대, 타지역 처리의뢰분이 495대, 과태료부과 155대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윤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장승배기 지하철역을 설계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장승배기역은 지하철 7호선으로 7-22공구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역을 동작구 주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하철 역세권 환승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는 이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구별로 설계완료하여 '93년 11월부터 시공중에 있으므로 별도 설계변경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500평 미만 토지를 공영주차장화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상 공용주차장은 8개소에 4,070량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차 가능한 면적인 250 이상의 국유지 238필지에 37만 9,572푼, 시유지 3필지 2,617, 구유지 31필지 3만 3,025㎡,총 271필지 41만 5,214㎡에 대하여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일제히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주택, 도로, 공공용건물 등 타용도로 사용중인 국공유지가 264필지 41만 1,110㎡이며 나대지 상태의 국공유지가 8필지 4,104㎡로 조사되었으나, 나대지의 국공유지는 경사지이거나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 등으로 주차장 설치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노량진2동 전체를 아파트촌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건설의 방법은 자격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재재발 또는 재건축조합 등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건설되는 경우와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지구지정이 된 경우에는 아파트지구 재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을 통하여 부분적인 아파트건설은 추진하고 있으나 지구지정을 하여 노량진2동 전체를 아파트단지로 계획하는 것은 각종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또한 많은 민원 등을 생각할 때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도1지구 재개발구역 시유지 재산변상금 고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립니다.
  1981년 이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시유지에 대하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변상금 규정과 '94년도 서울시 구유재산관리지침에 근거하며, 부과기준은 '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5년의 시효를 적용하여 1989년 11월부터 기간적용 하였습니다. 산출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여 '90년 11월 5일까지는 토지등급 과표의 0.1 %이고, 그 이후부터는 토지공시지가의 0.025%를 적용합니다. 납부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하여 60일 이내로 합니다. 그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토지매입시 조합에서 일괄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도1구역에는 개인별로 점유지를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측량근거에 의해서 건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옆과 삼거리시장앞 버스정류장에 적청색 동시 정류케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장승배기 길에는 버스정류소는 노량진역방면으로 도시형버스 2개, 좌석버스 2개 정류소와 맞은편 상도동 방면으로 도시형버스 2개, 좌석버스 1개 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류소간 거리는 250미터 내외입니다. 정류소설치 적정거리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좌석은 1㎞, 도시형은 500미터입니다. 정류소 적청 설치는 다수의 노선버스 통과로 정류소 혼잡과 승하차 질서유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서울시 정류소 설치방침에 의거 설치되고 있습니다. 본장승배기 길은 왕복 4차선에 도시형 19개 노선과 좌석 5개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적청구분을 없애고 전부 정차토록 검토하고자 노량진경찰서에 교통 보완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혼잡 정체요인 가중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정류소의 적청구분을 없애고 통과차량을전부 정차하는 문제는 교통소통의 원활 및 정류소 정차차량 혼잡 방지를 위하여 주민이용도, 정류소간 거리, 교통소통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조사해서 관할 경찰서와 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의 관리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은'94년 11월 30일 현재 부과 34만 3,636건에 103억 2,417만원이며, 징수는 20만 5,228건에 61억 6,883만 8,000원으로 부과액의 59.8%입니다. 체납액은 13만 8,408건에 41억 1,533만 2,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주차과태료 평균실적인 58.7%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첫째는 소유자 및 주소 등 변경사항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아 반송율이 14%나 돼서 고지서 송달이 86%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차단속에 대한 심한 반발심리가 일어나서 납부 거부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첫째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 불이익에 대한 의식이 희박합니다. 넷째는 단속 강화에 따른 단속물량 증가로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어 고지서가 제때에 송달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후 체납자에 납기일을 지정한 압류예고장과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위반자외 차량은 압류등록하여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압류 등록은 11만 2,900건에 38억 7,0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특히 50회 이상 상습체납자 17명에 대해서는 추적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을 제고를 위해서 본청에서는 가산금제도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위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93년도 1차,2차 항측 적출분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372건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정비할 물량은 과년도분과 '93년도 1차분 항측적출분입니다. '93년도 2차분에 대하여는 '95년도 상반기에 집행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차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비실적이 저조합니다. '95년도 상반기중에 관여물량을 집중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하천 구거부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는 충 3,417필지 228만 8,000㎡이며, 이 중 점용면적은 약 5만 2,000 ㎡로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용면적 이외의 공공용지는 현황도로, 하천및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하천구거부지는 행정재산으로서 기존 주거목적등으로 점용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용위치, 면적 및 목적, 사용료남부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활용 가능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공공활용 가능성이 없거나 미흡한 소규모복지는 세외수입증대 및 민원편의 측면에서 관계규정에 정해놓은 바에 따라 점용허가 및 용도폐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방류 및 탈루 세원에 대한 세입과 기존점유자의 관리상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92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공공용지 일제 측량을 실시하여 필요지역은 직접 현지 확인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용도폐지 및 불하액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세입증대는 물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사무소앞 복계천 도로에 8톤이상 화물차량은 통행금지시키고 137번 버스는 통행시키고 있는데 향후 버스노선을 동작우체국앞도로로 통행을 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복개천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물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차량하중 8톤 이상 총 하중 16톤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등의 통행을 단속 계도하고 있으며, 137번 버스는 승차인원 50명 기준해서 차량 총하중이 13톤으로 총하중 16톤에는 미달하므로 현재와 같이 통행시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로기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95년부터 상부슬라브 개량공사를 시청계획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국장이신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박영희의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한분씩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빠진 것 같습니다. 박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의 재질이 플리에틸랜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썩는 비닐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처음 구입계획을 세우면서부터 비닐유형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한바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플리에틸렌으로 제조토록 한 것은 현재 국내빙준으로는 완전 썩는 비닐제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도 약 30% 가량 고가로 각구가 공통적으로 동일유형의 봉투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썩는 비닐 제조 수준이 향상된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썩는 비닐제품을 구입 사용토록 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직영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가지고 .세입세출에 결손이 나는데 대행업체는 현상유지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직영의 적자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대행업자의 업소수를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이 일반계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세입세출에 결손이 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구의 공통사항으로서'94년도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도가 40%이며, 우리 구는 31.5%로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타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입세출에 결손이 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부과 기준이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되므로 세입에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94년도 세입추계는 32억 6,600만원으로 세출추계 103억 6,900만원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31.5%의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직영은 대행업체와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도로라든지 공원 등 공공장소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므로 대행업체와 같은 수준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기업경영으로 최소의 인력 및 장비로 가동력을 증가시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수거지역은 대부분 다량 배출업소 및 수익성이 좋고 수거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직영의 적자 향후대책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봉투의 가격에 의해 세입이 결정되므로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는 45%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규격봉투가격을 주민의 납세능력, 조세저항 등을 감안 점차적으로 인상토록 하여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청소인력이 자연 감소되면은 감소부분에 대하여 1개동씩 점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청소업무를 이관시킬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행업체로 이관해야할 만큼 직영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가 없고, 현상태에서 대행업체로 이관하게 되면 직영 환경미화원은 노조 등을 통하여 반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성급히 서두를 수는 없으며,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하게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소업무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윤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의원의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 남았습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머지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우선 제가 어제 회의 중에 조금 시끄럽게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시끄럽게 한 것은 바로 이런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성질을 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는 박한경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첫 질문은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윤두영 전청장님께서 흑석동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구 못지 않게 우리 동작구의 유일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흑석동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하교할 때나 공휴일에 문화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데 가로등, 새로 현대식으로 된 것을 9본정도 세우고 도로포장을 깨끗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타동에 청소년회관이나 복지회관, 복지시설을 구민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건립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거기에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구민도 많이 못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동은 학생들이 하루에 약 5만명이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이 아마 흑석동에 먼저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도시가스 문제로 의원들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고 저희 동네는 하자구간이 많아서 아직 3개통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하여 공사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청을 받은 업자는 자기들이 별로 이득이 없는 곳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측에 몇번 요청도 해보고 업자한테 찾아가서 애원도 해봤지만 하자구간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우리 시민국장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나와서 1992년도 6월의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3년이 흘러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혹석1동 198번지에서 204번지까지의 일대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서민들은 집을 다시 지어서 세도 놓고 또 좁은 집을 늘려서 아들 딸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아마 한 250명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풍치지구 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 그것을 해지할 수 없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흑석동 명수대파출소 입구에서부터 중앙연립외 239-90,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3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가 좁아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빠져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숭실대학교 도로나는 쪽으로 관통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일은 1년전에 3,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상도6지구 재개발 문제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길만은, 우리 흑석동 주민아니라 동작구 여러 곳에도 이러한 곳이 있으리라고 믿고 꼭 소방도로를 이번에 신설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작구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원해서 첫 질문에 에이즈환자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좌석에서는 많이 웃었습니다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에이즈환자가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동작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며 그 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고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동마다 약국이 있지요. 약국은 일요일마다 쉽니다. 그러나 당번제 약국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하는 약국이 있는데 전에는 약국 문을 받으면 거기에 '오늘은 어디어디 약국이 열었습니다'하는 안내문을 붙였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작구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아과, 내과, 이러한 소병원이 몇 개가되며 이 병원에서 일요일에 당번제로 문여는 데가 있는지, 있다면 주민이 그것을 어디에서 파악해서 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흑석동에 볼일 보러 왔다가 개한테 물린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흑석동에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까'하고 물어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해서 제가 택시를 불러서 용산병원을 갔다오시라고 했어요. 치료하고 다시 왔습니다. 6만원을 주고 치료했다고 다시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의 선진국이네, 흑석동은 또 문화의 거리네하면서 왜 구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해봤느냐, 일요일 아픈 사람은, 지금 구민이 선호하는 것은 약국보다는 병원을 찾는데 앞으로 그거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 동작구 각동마다 일요일은 당번제로 병원을 열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한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들을 위한 많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기초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년이 가까와지고 구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 및 보충질문까지 하는 등 본의원은 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기에 동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구민의 정신, 물질적인 손실을 막고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일에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나마 구의발전과 구민생활의 향상 및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우선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분리관리 및 배출자는 규정에 의하여 대형쓰쓰레기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분리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를 품목별로 부과 기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까지도 좋았으나 그 후 폐기물을 주택가 도로변에 10여일 이상씩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대형생활폐기물 하치장으로 오인하여 자동차타이어 및 일반 폐기물까지 종종 버리는 등 생활폐기물까지 적재되어 주민은 물론 행인들까지도 눈쌀을 찌푸리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시급히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만,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학자금 지원에 8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791만 3,000원으로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중학생 592명, 고교생 532명, 계가 1,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중학생이 509명, 실업고교생이 390명, 계 8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감자료를 내놓은 것은 안일과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부식비 1억 3,676만 8,000원, 연료비 7,321만원, 월동 연료비 1,459딴 8,000원, 이 누계가 맞지 않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은행지로 통지서에 은행소인이 없는 통지서를 20매 발견하였습니다. 소인없는 통지서로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는지요? 수납부를 정리하실 때는 납부자에게 연락하여 영수증 사본을 첨부, 정리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5년 이상된 하수도 및 포장공사시에는 사유지의 경우 마땅히 지주의 사용승낙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만 사유지에 하수도나 포장공사가 시공되는 것이 아닌가요? 15년이상 경과시에는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를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 및 재공사를 할 수 없다 하니 지주로부터 1차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했으면 하시라도 보수 및 재공사가 가능한게 아닌지요? 보수공사 시행시마다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지주에게도 짜증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에 인접해 있는 주택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인접한 주택가에 큰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항상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우기 및 폭풍시에는 돌산을 덮은 토사위에 우뚝 서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부리채 뽑혀 쓰러저 슬라브 지붕을 덮친 예가 있습니다.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노심초사 잠을 못이루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슬라브가 아닌 기와지붕을 덮친다면 인사사고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리 그 주위를 살펴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안전조치를 취해야지요. 요즘 여러 문제들을 보신것처럼 안전제일주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직 제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사시나무 꽃가루로 인하여 알레르기성 피부병과 눈병으로 주민들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은사시나무를 일시에 제거함은 문제가 뒤따르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주택가 인접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여 주민들 건강의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흔히들 문민정부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개혁정부라고들 합니다. 문민정부라는 뜻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일 것이요, 개혁정부는 깨끗한 정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다운 민주주의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이곳저곳에서 공금횡령을 하니 도둑질 시합장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참다운 개혁정부인가 이 노장 구의원은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나라 모든 백성과 공직자들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3번에 걸쳐 물었던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닌 구 변두리에 위치한 사당1동 동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사당1동 지형여건에서 가장 끝부분 가장자리에 위치한 동청사를 중앙으로 이전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범진여객쪽에서 살고 있는 통주민이 동청사를 한번 가려면 2킬로미터 정도 가야하니 거리나 시간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유였고 방법론으로는 현 동청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면 충분히 새로운 동청사를 마련하고도 남는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호소한 바 있는데, 본의원의 질문때마다 답변은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였는데 4년이 지난 오늘까지 무소식이니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즉 "허위답변하는 자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는 처벌조항을 모르고 계신지 아니면 늙은 구의원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도 좋다는것인지 심히 불쾌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이 자신 없는 답변을 하려거든 책임있는 구청장께서 이에 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차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건 역시 네번째 하는 구정질문으로 사당1동에 어린이집 하나 신설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동작구 20개동에서 두번째를 동에 구립 어린이집 하나 없으니 이를 신설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매번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예산타령만 하였는데 금년 연말에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불용액이 있는지 소상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당1동에 어린이집 하나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사당동 89번 종점 범진여객 차고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기전에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의 1995년도 구정연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구정연설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세차장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해단속 운영강화는 물론 깨끗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에 불법주차실태를 조사하여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강화,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청장은 구정연설에서 그렇게도 목이 메이도록 강조하고 계시는데 동작구 교통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은 밤 11시 이후에 사당동 89번 종점, 범진여객차고를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먼저 묻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1시만 되면 200미터 정도는 4차선 도로가 1차선도로로 둔갑을 합니다. 그로 인해 바쁜 서울시민이 수십분씩 차에 갖혀 있어야 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의 손실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공해에 시달려야 됩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새벽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민의 아픈 가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지금 다른 구는 도심 한복판에 대형버스 차고가 있는 곳이 동작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은 특정인에게 아직도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시민들이 주차위반하면 법대로 집행하고 특정인이 위반하면 관대히 봐주고 하는 습관은 이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속실적, 적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보충질문을 마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래준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자리에 나오면 흥분이 되고 해서 아까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1월초에 흑석동의 만물상 위에서부터 유아원까지 도로포장을 했는데, 제가 지난 5월부터 이곳을 포장을 해달라고 비디오도 촬영을 해다 보여 드리고 해서, 아마 총무국장과 건설국장도 보시고 했을 테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만 드리면 해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11월에 갑자기 포장을 하더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속으로 흐뭇했지요, 그것도 저녁 5시에 와서 9시까지인가 아주 늦게까지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한 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일부가 부실부실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겨울이 못가서 다 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가 아닌가, 이 책임은 누구한테 가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사를 좀 해주시고, 하청준 업자를 혼을 내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구민의 돈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안됐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항의를 합니다. 유아원 밑에가 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서울의 대학교 앞에는 인도가 다 있는데 우리 혹석동 중앙대학교 앞에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부고정문까지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쪽은 조래준편들이 많으니까 인도를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사정을 했죠, 곧 해주겠다고 제 권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이 넘었어요. 그 위치는 중앙대학교 앞 금강약국 앞에서 반대편,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면 좌측입니다. 이 쪽에도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녁 9시만 되면 거기에 주차들을 하니까 주민들이 중앙선쪽의 차도로 다녀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인도를 신설하면 질서도 지켜지고 주차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길이 좁아서 안된다고 하시지만 꼭 인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직접 보시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시간을 주셔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속개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흑석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 다. 우리 구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대앞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게 된 것은 1992년 11월 10일 서울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대학가 주변을 포함해서 유흥업소 밀집지역 또는 가로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가로를 한 곳 이상을 정해서 시범가로로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역이 중앙대학교를 포함해서 4개교 1만 3,000명이 운집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 동안 추진한 경위를 보고드리면 가로환경은 3,272건을 정비를했습니다. 또 문화행사로 우리 동작구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에는 예산이 총 4억 2,500만원을 투입했고, 보도 정비에 9,000만원, 거리로는 약 950미터 가로등 개량은 24대를 새로 교체하는데 약 8,500만원이 들었고, 또 660미터에 이르는 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비를 했습니다만 지역여건이 건물도 밝고 거리주변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라서 예산투입을 해도 크게 피부로 느낄 만큼의 효과는 없었음을 양해해주시고, 향후 계속해서 공공시설물과 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위생업소 등의정화에도 계속 역점을 두어서 나름대로 지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물은 것이 여태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사당1동 청사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방법론까지 제시하시면서 현 청사를 매각을 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또 3회에 걸쳐 똑같은 허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소정의 규정을 거명하시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049-11호에 위치한 사당1동 청사는 1984년 12월 24일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10년 밖에 되지 않아 건물도 아주 양호하고 연면적도 218평이나 되는 우리 구로 보아서는 일순위에 해당되는 좋은 청사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환경도 좋고 관리상태가 양호한데 다만 흠이 있다고 하면 대로변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과 사당1동 청사처럼 위치가 편중되어있는 그런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축이나 증축 또는 이전을 모색하고있습니다. 현재 사당1동의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150평인데 이것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빨리 이 시유지를 돈내고 사서 구유지로 만들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이것을 검토해 보면 사당1동 청사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당2동의 경우는 1972년도에 건립이 되어 아주 오랜기간이 경과되었고 건평도 66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혹석2동 청사도 1976년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 곳도 건평이 126평이라 비교적 양호한 .사당1동사무소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당1동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를 검토해 보면,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사당동 지역에서는 가장 가로환경이 넓고, 가로정비가 잘 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아주 우수한 그러한 동입니다.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시공자가 하도급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밀집되어 있지 않은 수요가에 공급시설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보급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1994년 10월 27일 도시가스배관완벽 시공운영지침을 신설,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공사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가스회사는 불시에 시공사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불법 하도급행위 적발시는 즉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공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합동점검 감독하여 불법 하도급 행위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가가 적다는 이유로 공사를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가스공사 투자지침을 말씀드리면, 공급회사는 배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 이상 동시신청하는 경우 공급회사가 내관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으나 도시가스회사는 공익목적 이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임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소유자부담제도 폐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원 부족시는 구 도시가스기금을 융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관길이 100미터당 30가구 미만이라도 구에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도시가스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가급적 도시가스보급 희망지역의 인근 수요가가 동시에 공사신청을 하도록 계도 활동도 아울러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헝 생활폐기물을 지역 노변에 10일 정도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지인 마포구 상암동 한국자원재생공사 수집장으로 운송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1994년 10월 29일 화재가 발생하여 199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달여동안 반입이 금지되어 그 기간동안 운송 처리하지 못하고 보라매쓰레기집하장에 적치를 하였으나 일부 대형 생활폐기물이 며칠간 노변에 방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 복구가 완료되어 반입이 허용되어 누적된 대형 생활폐기물 정리는 물론 현재는 적치됨이 없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시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거택보호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인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인원의 계수가 다른 점과 저소득층 보호지원현황에 생계비 지원계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학생현황은 의원님이 요구하시어 드린 자료가 정확한 숫자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고란에 기록된 숫자는 예산편성시 기준을 설정한 수치로서 저소득층 시민의 전출입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있으며, 저소득층 보호 지원 현황에서 생계비 지원금액이 내역과 다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득 시민의 전출입으로 계획과는 일치될 수 없으며, 거택보호자특별위로비 내역 한 줄이 원부를 정리하면서 타자 과정에서 누락되어 이해하시기 어렵게 작성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자료를 작성하고 타자함에 있어서 몇번이고 교정을 봐서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은행 지로용 통지서에 은행 소인이 없는 통지서를 적발하였으니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철재까지 납입된 납입필통지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전동근의원께서 확인한 바 은행에서 수령한 과태료 납입통지서에 소인이 없는 통지서는 3건으로서 당시 현계 담당에게 확인한 결과 세입 전표상의 건수 금액과 납입필통지서 집계표상의 건수 금액의 일치여부만 확인되면 납입필 현계표를 작성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시 지적된 은행 소인이 없는 납입필통지서에 대해서는 은행에 확인한 결과 납부의무자 오무환의 건은 1993년 8월 18일 국민은행 남성출장소에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고, 신대방동 임명철의 과태료 3만원은 1993년 8월11일 신대방1동 마을금고에 납부되었으며, 상도3동 김동환의 과태료 5만원은 1993년5월 25일 국민은행 구로공단 출장소에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는 수령되는 과태료 납입필 통지서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어린이집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당1동에서는 현재 평안선교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어린이집 확충은 행정동별로 한 개소 설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 어린이집이 없는 흑석2동과 신대방2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사당4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 행정동별로 한 개소 이상씩의 어린이집 설치가 완료되며 '96년도부터는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조래준의원님께서 혹석1동 250번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추진사항과 해제가 되지 않을 시의 건폐율, 용적율 등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풍치지구 해제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시청 및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을 시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한 일부 특정지역을 위해서 예외로 할 수는 없고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구의원님께서 88번 버스 종점 도로주변의 야간 박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88번과 89번 범진여객 종점 주변도로에 범진여객버스 총78대 중에 20대 내지 30대가 야간에 박차를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장애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11시 이후에 현지 확인을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수차례 현지를 목격하고 똑같이 불편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업체지도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대중교통수단이고 또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특정업체를 봐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차고지내에 최대한 박차를 하도록 꼭 지도를 하고 또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상에 야간에 계속 박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동안은 단속한 실적이 없어서 자료제출을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성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명수대파출소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 및 중앙연립이 흑석동 산239의 90호로부터 숭실대 방향의 도로신설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가가 없으나, 주변 여건을 감안한 필요성과 타당성 및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1995년도에 중장기계획 보완 수정시 추가 반영하여 연차계획에 이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유아원 주변 도로포장공사관계와 중앙대 입구의 보도 설치 문제는 별도로 현장 조사한 후에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시 일차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음번 사업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상에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토지사용은 승낙받은 당시의 사업에만 한하며 사업의 시기와 종류가 달라지면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분적인 긴급보수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에 인접한 아카시아 나무의 높이가 약 20 내지 30미터로 숨이 우거진 상태이므로 인접한 주택의 위험성 조치여부와 현사시 등 수종갱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180-1호의 임야상의 위험수목은 사유재산이나 1993년12월 23일 기 재해대책법에 의거 아카시아 6주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험수목이 아직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장 조사한 바 아카시아 나무 4주가 인접 주택으로 기울어져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2월 6일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사시 해결을 위한 수종갱신문제등은 대부분 공원용지 등 사유지로서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재정형편상 단기간에 조치될 수는 없으나 우선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종갱신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앞으로는 공원개발을 위한 원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공원개발시 수종갱신사업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본청비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량진 근린공원 본동지구 사유지보상금 5억원 및 공원녹지분야 수종갱신소요예산으로 본청비 10억원 중에서 우리구에 약 2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에이즈환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며 그 관리는 여하히 하고 있는지 및 동작구내의 병의원 수는 몇 개이며 공휴일당번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대상자는 총 7명으로서 남자6명, 여자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내용은 월1회 환자상방 및 항체양성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에 1번씩 국립보건원에 정기면역기능 검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면역기능의 저하, 즉 검사할 때 세포수가 500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는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면역기능 저하억제제 AZT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동작구관내의 병의원 수는 지금 현재 시립보라매병원, 동작순천향병원, 한독병원 등 3개소가 있으며 의원급은 총 150개입니다. 그 150개 가운데 유형별로 보면은 내과가 19개소, 소아과 23개소, 외과 9개소, 정형외과4개소, 산부인과 16개소, 기타 의원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공휴일당번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없으나 3개 병원 및 12개 의원이 연중무휴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실 운영현황은 주로 일반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원 등 19개 의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명단은 조래준의원님께 개별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 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보건소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동작구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약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누구 벌하자는 것 보다도 우리 동작구에서는 자금문제는 철저히 개진을 해야된다, 이러한 뜻에서 또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남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재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제73조에 "구청장은 유휴자금활용을 위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시금고와 또 상업은행 계약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1994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의 취급계약서 제4조제2항에 갑은 보관금중에서,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취급한 예금 중, 그러니까 을이 취급하는 일반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탁예금이라든가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중에 높은 예금을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약조건이 있습니다. 제6조의 계약에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금고 업무취급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을 때, 두번째는 금고업무 취급관계법규를 위반했을 때, 셋째 을이 본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했을 때, 넷째 갑의 사정상 해약이 필요했을 때, 갑은 언제든지 해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금고에는 장기 3개월짜리, 1년짜리 일반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는 5% 이자를 그동안에 받았고 1년짜리는 8.5% 이자를 받았습니다. 신탁에 예금하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평균치를 든 것이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1991년 정기예금이 약 우리가 230억 정도됩니다. 그 차액금이 15억 9,292만원 정도됩니다. 1992년도에 240억 정도 됩니다. 이 차액금이 16억 6,754만원 정도 됩니다. 1993년도에는 258억, 이것은 8억 9,144만원입니다. 지금은 1994년도입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예치된 것이 260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금액이 14억 8,900만원이 차액금액입니다. 우리 예금한 것하고 신탁을 개정할 때하고 차액금액을 전부합치면은 4년동안에, 우리가 구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 때까지 따지면은 약 차액금액이 56억 4,100만원이 나는 실정입니다. 56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발전위가 도로를 개선할 수 있고 여러가지 개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금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가장 낮은 이율로 예금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누가변상하며 누가 책임지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고관리에 일정한 정기예금이 3개월 및 1년간 예치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이것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은 찾아가지고 이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자가지고 또 쓰지 않으면 정기예금을 넣어야 됩니다. 찾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또 이렇게 방치해두고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리인이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또 관리절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금고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기되면 하물며 과장이나 경리관한테 결재를 받아서 과연 정기예금을 넣어도 좋으냐, 안넣어도 좋으냐? 또 더 넣어야될 것이냐? 이러한 결재를 받아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금고가 어디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 영선업무입니다. 우리 구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입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또 조건부도급제를 없애고 입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선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약 우리가 10억 공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10억정도 예산에서 맞도록 거기 10억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 경리관한테 넘겨옵니다. 그러면 이미 그 공사는 산정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 대개 경리관이 85%해도 좋을까, 86%해도 좋을까, 자기 마음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5개 만듭니다. 뽑는 이 장땡입니다. 이렇게 이미 15%가 거기서 까집니다. 그럼 까져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찰받아가지고 입찰받은 사람이 또 도급을 줍니다. 도급주는 데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은 20%를 얻어 먹습니다. 또 도급자는 그 도급 봐달라고 로비를 약 한 5% 내지 10%정도 입찰받아서 로비를 합니다. 그럼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공사에 그 사람이 도급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현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도급받은 사람은, 입찰받은 사람은 어음 3개월짜리, 4개월짜리, 5개월짜리를 줍니다. 그럼 실제 공사자, 도급업자는 그것을 또 어음 할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 그 10억짜리 공사가 단 4억짜리도 투입 못됩니다. 그래서 전부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부실공사 안된 것이 어디있습니까? 어느 집 하나 똑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동청사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비새고, 물새죠. 또 그 다음에 노인정 하나 옳게 된 공사 있습니까? 아무리 영선계가, 우리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습니다. 영선계 아니라 영선계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모든 영선업무는 전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대입찰제도라는 것은 뭐냐? 공사자가 토목공사 또 전기공사 다 합쳐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에 응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는 100억짜리 공사 이상에 이 부대입찰제도가 있지만 우리 구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도급제를 해제하고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무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금고가 전부 모든 것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원시적 방법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선진도약을 하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전부 수기장부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물론 전산처리(EDA)를 활용하든가 또 컴퓨터를 활용하든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관을 놓는다든가 전자계산을 하면 장부가 틀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EDA는 뭐냐? 우리 상업은행 금고다 이거예요. 금고와 우리 구금고하고 전부 전화 한 대만같이 가설되면 은행관계와 우리 구 관계가 서로가 연결되어 복합된 모든 업무가 됩니다. 우리의 일반회계가 우리 구 1년 예산이 800억, 또 시예산도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약 600 내지 800억이 들어옵니다. 1,000억 이상을 우리 구에서 관리업무를 하면서 전부 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현재 국민신탁은행 정기예금이 2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학금고는 그 담당이 잘 입금하였습니다. 이것은 13.4% 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기금입니다. 그 담당을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600만원 통장, 이것이 한아름통장에 가입 되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왜 한아름통장에 가입했냐고 물으니까 상업은행이 받아주지 않는 답니다. 어떻게 이게 기금인데 받아주지 않느냐 하고 상업은행 지점장을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했다고 앉아서 백번 사과하고 경위서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보십시오. 불우이웃돕기는 우리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하는 자, 두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세번째는 정착촌 음성질환자, 네번째는 자활근로대 등 불우단체, 다섯번째는 불우직업소년, 여섯번째는 보훈대상자, 일곱번째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여덟번째는 사회봉사단체, 아홉번째는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등에 불우이웃돕기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태지출했습니다. 우리 성금들어온 것 보십시오. 1991년도에 성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1억 7,64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992년도에는 성금이 2억 4,536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1993년도에는 1억 8,200만 7,874원, 1994년도, 금년입니다. 5,277만 5,427원, 합계가 4년동안에 한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변태지출이 어떤 것이 변태지출이냐? 군경위로금, 이건 전경들한데 나간 돈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두번께, 환경미화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청소원이 대개 봉급이 한 78만원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주차단속하는데 그것도 불우이웃돕기라고 15만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청년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총연맹입니다. 거기에 7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금 변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는 5,527만 8,000원이 지금 현재 변태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선 지정기탁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태지출은 누가 책임지며 누가 변상하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아름 통장에 이건 기금인데 일반 2%짜리 이자를 받는 통장에 있는 이전 기금으로 처리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 자금 20억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입니다. 도시가스가 14억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장래성이 내포될 때는 이 재산이 100억이 될 수 있고 2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기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0억가지고 또 금년에 10억정도 대출하면 몇 백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받고 상환받습니다. 이게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장부가 허술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도시가스가 5억 5,000만원 정도남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8,200만원이 현재 통장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신학에 넣은 것은 잘 넣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보다, 장부는 적은데 통장금액이 더 많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몇 천억, 몇 백억 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처음부터 장부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주정차위반시 벌금이 현계 42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사실 기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법규가 없어서 기금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통장에 79만 5,000원 남아있고, 8.5%짜리 일반정기예금으로 1년짜리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처리하면 13.4%의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주정차가 어려운 시점에서 능히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율이 적게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특별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높게 해서 우리 구의 주차장시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세번째 묻겠습니다.
  청소과 직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이 약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청소과 청소요원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이 안 나옵니다.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원금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금입니다. 그리고 매년 6개월마다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은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3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정문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영일이 없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동료 조래준의원께서 중앙대학교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타당한지 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고 나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선정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너무나 무성의했다고 제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흑석동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 흑석동은 문화의 거리로서는 굉장히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흑석동은 그 지역여건이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돼있지 않고 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이나 그외의 환경은 소위 문화라는 문구에 어올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 4억 2,5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으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극장, 공연장, 응악감상실 또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대형서점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곳을 지나가면서 보면 그 2층에 대형당구장이라든지 술집들, 그런 것만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차피 그 곳을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다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담장옆에 옛날에는 꽃집이 하나 노점상이 있었는데 요즘 그 곳을 보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런지 아주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조치를 총무국장님께 답변부탁드립니 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동사무소 감사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기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께 여쭈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편익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500만원이상의 예산은 구청에서 설계나 공사계약 등을 의뢰하여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편익사업이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일텐데 이런 사업을 500만원 이상이라 하여 번잡한 절차에 의한다면 그 제목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시대에 500만원이 뭐 그리 대단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동사무소에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통제하는 금액을 앞으로는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지역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역에 산재한 세차장이나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폐유 또는 부동액들이 아무런 정화장치없이 하수를 통하여 우리들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정당하게 허가를 얻은 업소라 할 것 같으면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허가를 얻지 못한 업소일수록 그 시설이 조잡하거나 아예 그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전혀 치유될 가망이 없고 점점 그 숫자만 늘어가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차피 단속만으로 이런 업소를 근절하기가 곤란하다면 그들을 어떤 궤도밑으로 끌어들여서 애꿎은 시민들만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점상보다 더 많은 도로를 점령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은 엄동설한에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저나름대로 의문나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요즘 노변에 위치한 점포들을 관심있게 둘러보신 공무원들께서는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 믿어집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은 주거지역에, 특히 좁은 골목이나 인도에 상품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만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하여는 어째서 단속이 느슨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보다 영세하고 정말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점포하나 갖지 못하고 노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찰의 협조와 함께 전 행정력을 기울여가며 단속하고 그래도 점포라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행정에 대해서, 철거를 당한 당사자들이나 이리저리 물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노상을 모두 점유한 점포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주민들에게 도로를 찾아줄 의사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구획선내의 주차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주하는 차량수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는 서울시내의 주차공간은 교통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구획선 안에 특정한 사람이 자기의 전용주차장같이 사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우리 동작구청 옆 담장밑에를 보면 주차구획선 안에는 항상 일정한 번호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일을 보러 오신분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듯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런 곳이 구청앞 하나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주민 다수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런 공간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이용한 무인주차요금 징수시설 등을 설치해 보실 의사는 없는지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으로부터 시민국 소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난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전동근의원입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민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 학자금지원, 이것이 계획입니까?
◇시민국장 윤필   네.
전동근 의원   계획이죠, 그러면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뭡니까? 8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국장 윤필   일반현황 말씀입니까? 일반현황은 10월말 현재의 숫자입니다.
전동근 의원   맞습니까, 당이?
◇시민국장 윤필   어떤 것이요?
전동근 의원   899명이요?
◇시민국장 윤필   인원은 실적이라고 보기보다는 10월말 현재의,
전동근 의원   우선 중학생이 509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390명입니다. 이것이 실적숫자 아 닙니까?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님 문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전동근 의원   본인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는 중학생이 592명이고 고등학교학생이 53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24명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830명에다가 또 실적은 899명,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의원, 정문자의원, 전동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먼저 정문자의원께서 중앙대학교 앞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흑석동 중앙대학교 주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였는지와 그 여건이 적합한지 등을 물으시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문화의 거리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셔서 그 개요와 개략적인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불비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의 예산만을 투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서 명실상부한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집행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할 수는 없는지, 또 이에 따른 지침을 변경할 수는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구청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경우에 사후 완료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동장책임하에 신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는 동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 자체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1995년도인 내년부터는 동의 소규모사업비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총 8억원이 책정되어 6억원을 집행완료했고 현재 약 2억원의 잔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문자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김성근의원께서 구청 자금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과 입찰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자, 그리고 금고 수기작업을 전산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재무과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질문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폭넓게 질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활용은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가장 낮은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자금운영이 원활히 규정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따라서 이자 수입 손실을 가져왔다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먼저 시인합니다. 공금 중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 제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이자율이 높은 금전신탁, 또는 양도성예금에 예치하지 아니 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 해서 이자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형상 이자율이 높은 금전신학이나 양도성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전신탁예금은 이자가 복식으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일반 정기예금보다 보편상 이자율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적배당으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적자가 발생되는 때에는 이자율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성 신탁인 기업금전신탁은 재무부 요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그외 신탁은 운영실적에 의한 배당으로 인해서 배당감소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 이자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전신탁은이자율이 확실한 일반 정기예금보다 경기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 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전신탁을 하지 못하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자금을 제도금융권에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양도 가능, 중도해지 불가한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양도성예금으로 예금하지 못하고 일반예금으로 한 사유는 금융실명제하에서 공공자금을 무기명으로 예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중도해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급자금 부족시에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예치 잔액증명이 무기명으로 예시되기 때문에 동작구청장 명의로 예치해 놓고 예치잔액증명을 동작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한번씩 작성되는 지출계산서 작성이 확실한지 불확실 한지 대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서 우리 구에서는 정기예금을 좀더 잘해서 한 푼의 이자수익이라도 올리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100% 충분하게 되었다고 생각은 아니 합니다. 앞으로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끔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정기예금으로 3개월 또는 1년간 예치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찾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과장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자 재량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의회 감사 첫 날부터 끝날까지 저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소관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기가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찾지 않고 자동 정기예금으로 활용하면서 과장 결재도 없이 담당자 임의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드린 후에 사실을 확인해서 김성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여유자금의 정기예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해약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사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다시 갱신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계약된 조건과 똑같은 동일계약으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해약해서 재가입할 경우에는 재가입한 정기예금을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중도해약하는 경우에 이자수입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담당계장이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 결정은 연간 자금운영 종합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수입예정금액과 지출예정금액을 감안해서 적절한 자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감사기간 현재 약 240억원 정도의 공공예금이 1년 또는 3개월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0여억원이 1년 만기인 장기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99억 5,000만원이 단기성인 3개월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기성 예금에 보다 더 많은 예금을 하고 단기성 예금에 조금 더 적은 자금을 예금하지 못한 사유는 10월 중에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한 수입금이 8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기성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은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받음으로 해서 자금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100억원에 가까운 3개월 정기예금중에서 80여억원이 11월중에 3개월로 예금이 되었습니다. 이는 12월과 1월,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지출자금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자금이 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반기성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좀더 자금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입예정금액과 지출예상액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자금운영을 적절히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자금운영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끔 책임있게 자금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영선업무를 비롯한 구청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용의는 없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예방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정확히 해야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예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성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입찰예정가격을 경리관이 결정함에 있어 경리관 마음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을 경리관이 함에 있어서 설계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土1%범위내에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5통 작성해서 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자가 2통을 임의추출해서 2개의 예정가격을 합산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설계금액의 土1% 범위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보다 증액은 경리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예산에 초과해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다만 제가 경리관으로 있으면서 작성한 예정가격은 설계부서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금액의 土1%, 100%와 99% 사이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5통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지침도 그렇게 작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 우리 구만이라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는데 대해서는 부대입찰공사의 대상은 계약사무처리규제 제24조의2에서 재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사무처리규제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공사로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사무처리규제 제31조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나 공항 건설공사, 고속도로건설공사, 간척준설 또는 항만공사, 철도 또는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건설공사,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로 우리 구에서는 부대입찰 대상사업이 아직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입찰제도를 변경해서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회계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하에서는 우리 구만의 부대입찰제도도입은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를 잘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셨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고가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은 우리 구금고대행업무 취급점입니다. 따라서 상업은행과 본지점간에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청 재무과와 상업은행간에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상업은행과 협의해서 전산화가 가능하다면 전산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김성근의원님께 다시 한번 재무국, 특히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전동근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부터 설 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현황은 의원님께드린 자료가 정확한 숫자로 중학생 592명, 고등학생 532명에 3억 8,013만 6,000원이고 주요업무 실적란에 기재된 금액도 3억 8,013만 6,000원으로 표기하여 정확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고란에 기록된 수치는 예산편성시 기준을 설정한 수치로 저소득 주민의 전출입으로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당하게 잘못 지원한 것이라면 정확히 지적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하시기 바라며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의회 종료후에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저금리통장 이용 및 성금 변태지출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중추절과 연말연시를 통하여 모금운동을 벌여 구 및 동 이웃돕기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1994년 11월 30일 현재 3억 1,380만 6,000원의 잔액이 있고 이 기금은 국민투자신탁에 2억 5,721만 3,000원, 상업은행 한아름 기업자유예금통장에 5,659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국민투자신탁의 이율은 연13.5%의 비율로 정기예치되어 있고, 한아름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을 하여야 하므로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율이 높은 한아름 기업자유예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은행측의 신상품으로 이율이 더 높은 기업금전신탁예금이 개발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여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전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변태지출하였다고 지적한 2,100만원은 전경 위문과 환경미화원에게 지정기탁으로 접수된 금액을 지출한 사항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관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양하고앞으로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토록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1994년 연말부터 관에서 성금을 직접 모금할 수 없고 언론사나 금융기관에서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방법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자금 20억, 도시가스자금 7억원을 활용하면서 장래 큰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금액과 이자를 기재하지 않고 장부보다 통장에 133만원이 많은 실정이니 어떻게 장부를 정리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3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같은 해 8월 11일에는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993년 10억, 1994년 10억 등 총 20억을 출자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밝은 공기 보전시책 추진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992년 1월10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레를, 같은 해 3월 16일에는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992년 11월 2일 7억원을 출자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원리금 상환금액과 이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지적받았던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1992년 11월 2일 7억원을 출자하여 1993년 처음 수용가 140세대에 5,542만 4,000원을 응자 지원하였고 1993년도 상환금 1,382만 7,000원과 이자수입 8,431만 2,000원을 합한 잔액 7억 4,271만 5,000원을 19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수용가 704세대에 3억 2,202만 7,000원을 대출하고 상환금 7,435만 5,000원과 이자수입 6,224만 1,000원을 합한 잔액 5억 5,728만 5,000원을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장을 관리함에 있어 도시가스 사업기금 징수부에서는 대여금 상환액과, 원리금 상환액 이자정리는 대여 순차별로 정리되었으나 도시가스 사업기금 출납부 정리시에 기금 7억원에 대한 결산지급 이자수입과 이익입금 수입을 년도별, 월별, 일별로 구분정리하지 않고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 유지함으로써 총 수익금액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징수부, 도시가스 사업기금 출납부, 세출예산 추산부 정리시 총 수익금액 파악이 용이하도록 결산지급 이자수입과 이익입금 수입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 장부금액이 통장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정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성근의원께서 직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기금처리에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1991년 9월 16일 제정공포한 환경미화원자여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학자금에 대한 기탁예금은 구금고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자수입 목적보다 은행에 예금보관하는데 중점을 두고 1991년 9월 3일 구금고인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 보통 예금하여 왔으나 1992년 5월에 보통예금에서 이자율이 높은 한아름 기업자유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요즘 신상품으로 이자율이 더 높은 기업금전신탁예금이 개발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필요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전환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문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세차장, 카센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윤활유, 폐부동액, 폐오일휠터 등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여야 하는데 위탁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다는 여론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경정비협회 직원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 수거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폐윤활유, 폐부동액 등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나 기름장갑, 폐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을 무단 소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관내 151개 업소에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안내문을 전달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의 기온 저하에 따라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취약시간을 이용해 폐유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없도록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김성근의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치금이 42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치금은 정기예금이 42억원, 공공예금이 7억 9,500만원으로 도합 49억 9,500만원입니다. 본특별회계는 주차장 해소난 등 주차관리에 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규정까지는 생각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경직성으로 매년 예산의 잉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건의하여 조례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서 적립금이 계속 증가할시에는 특별회계기금으로 설치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께서 주정차 허가구역에 장기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회선 설치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6미터 이상의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주택이나 점포에서 이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법규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유료화도 곤란합니다. 무인유료기 설치문제를 검토했느냐고 물으셨는데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은 주민들의 신고제로 파악을 해서 우선 78대를 견인했습니다만, 계속 주민 신고제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은 견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의장 유성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정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보다 더 많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도로를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불법으로 과다 점용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관할 동 직원 및 구청 가로정비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부당이득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현장 정비 2만 9,000여건, 부당이득금 부과 476건에 1,600만원, 고발은 35건이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현장 정비 5만건, 부당이득금 192건에 3억3,000만원, 그리고 32건을 고발 조치한 바가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김성근의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재무국장의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상업은행의 직원인지 우리 시 직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및 도시가스자금은 이미 투자신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원금이 까질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왜 투자신탁에 예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재무국장의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또한 지금 신탁기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하루만 예치를 해도 11.4%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도 3개월이든 1년짜리든 받아 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신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부대입찰은 100억짜리 공사 이상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의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뭐냐하면 입찰과정에서 조건부로 도급을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서류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급을 안주는 것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서류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까 경리관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1% 내에서는 내정가를 5개봉투를 만들어서 올렸다 내렸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경리관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구라도 내정가를 친한 사람이 입찰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입찰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단 한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의 변태지출에 대한 것인데 물론 군경위로금 조사 다했습니다. 지정기탁금도 몇푼 있고, 환경미화원에도 몇 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일일이 분석을 못하고 같이 적은 것입니다만 그러면 주차단속도 불우이웃돕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또 자유총연맹, 반공총연맹에 지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변태지출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예금이 있습니다. 일반예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이자소득을 올려서 부자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이자율을 택해서 하면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 감사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동료의원의 질문이 업무질책보다는 개선책을 바라는 개선방법에 대한 질문이므로 그런 쪽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애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국장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상업은행 직원은 아닙니다. 동작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4급 공무원입니다. 답변하면서 상업은행 직원인지 구청 직원인지 모를 정도의 답변을 드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위임전결규정에 과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재무국장인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기업신탁예금에 예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마친 다음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김성근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전에 응찰자에게 하도급을 줄것이냐 안줄 것이냐를 사전에 물어보고 확인해서 입찰에 참여시키고 안시킬 수도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그런 입찰집행은 사실상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낙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줄 때에는 경리관에게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가능하면 하도급주는 것을 억제하고 직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요지에 명시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17시15분)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위원에는 박형갑의원, 한근도의원, 고광연의원, 이만천의원, 박성수의원, 김성근의원, 조래준의원, 박용준의원, 박영희의원, 장매자의원, 이두환의원, 권성범의원, 전동근의원, 정문자의원, 유영일의원이상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조금전에 호명해 드린 대로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위원장에는 이만천의원, 간사에는 정문자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만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7시4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될 '95년도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입니다. 이미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종 도시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귀중한 조세부담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다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수감 공무원의 출석지연과 수감 자료 제출에 성실치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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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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