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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1월 20일(수)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특별위원회경과보고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매각심의(상도1동333-8호외4건)의결의건(동작구청장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 [ 부의된 안건 ]
  2. 1. 특별위원회경과보고
  3. 2. 구유재산매각심의(상도1동333-8호외4건)의결의건(동작구청장제출)
  4. 3. 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한근도   제7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다섯 건의 구유재산매각신청이 일괄 상정되어서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68-113호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 오늘 일곱 위원님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위원회경과보고 
○구유재산매각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출신 유영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유재산매각심사특별위원회 심의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91년11월4일 
  나.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다. 위원회회부일자 :'91년11월20일 
  라. 최초상정 일자 :'91년11월 19일 
  마.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 1일1회 
  2. 제안설명요지
  우리 구 소유의 잡종재산 중 '91년도 처분예정인 대방동 68-113호 대지 126㎡, 38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심의 요청함.
  3. 검토보고서요지
  대안없는 원안통과보다는 파출소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하게 원매자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91년 11월 26일 14시로 회기연장하여 개의키로 하고 산회함.
  4. 질의자 및 답변요지
  임천식 유영일 김성근 박영희 이두환 홍운철 박형갑 위원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가. 매각반대의견자 :유영일 김성근 박영희 박형갑 이두환 위원
   나. 토론요지 :현파출소부지가 부적합하고 아파트입주와 인근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의 가동으로인한 치안수요증가및 교통난가중등 위치상 파출소의 최적지이므로 매각 불가능함.
  6. 심사결과
  '91년11월26일로 회기를 연장함.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자구수정: 없음
  10. 보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유재산매각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
○의장 한근도   특위 유영일간사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무국측과 주택조합측의 민의에 대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차기 본회의 때 보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 구유재산매각심의(상도1동333-8호외4건)의결의건(동작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신대방1동 631-36호대지 11.5평의 매각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을 것 아니예요. 보고를 해주셔야지. 하나만 조사했습니까?)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특위는 대방동 68-113호 한 건에 대해서만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한근도   홍운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대방1동 631-36호의 처분승인건에 관해서는 옆에 두 분께서 매수신청을 하실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의 매수신청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여기에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의가 있다면 연기를 하죠.)
  네, 그러면 차기 본회의 때 통과시키기로 하고 일단 홍운철의원님의 이웃에 관계되는 문제는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333-8호에 대한 구유지매각신청건에대하여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당동 224-92호에 대한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량진 261-1호 구유지에 대한 매각승인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잠시 의장으로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관계는 다음 12월 예결위에서도 다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개괄적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회의에 상정됐으니까 그대로 하고 자세한 것은 12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압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92연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수물품의 정의와 그리고 의회에 상정한 법률근거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정수물품의 정의는,"정수라 함은 그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둥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회기년도마다 정수물품을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제11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조항을 낭독해드리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 사항을 심의자료에서 참고해 주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은 행정의 능률화,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함으로써 물품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취득한 물품은 신규취득이 30종에 211점 ,8억7,317만원과 대체취득 즉 노후된 장비의 대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 14종, 26점에 2억8,020만3,000원 총 44종 247점에 11억5,337만3,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품목별 취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차량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17대 5덕5,050만원 대체취득 6대 2억3,500만원 총23대에 7억8,550만원으로서 전체 취득승인요청액의 68.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 구관내 주민들의 각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를 압축 처리함으로써 적재효율을 향상시키고 운반비용의 절감 및 위생적 처리 그리고 먼지 비산방지, 교통체증의 해소 등을 위하여 압축식 청소차 8대,4덕5,500만원과 '85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을 초과하고 가동상태가 불량한 청소차, 대폐차 3대 1억7,400만원 총 11대 6억2,900만원에 상당하는 청소차를 구매하여 우리 구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단속업무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순찰차량 1대 950만원과 불법광고물의 대집행 및 시설물 운반용으로 소형대물차 1대에 980만원 불법노상적치물 수거운반과 순찰을 위한 소형승합차 1대 1,000만원 등 총 3대에 2,930만원이며, 세번째로는 구의회 의전용과 업무용 승용차 2대 그리고 구의전 행사용 1대 총 3대에 3,100만원 그리고 직원출퇴근 및 행사용으로 중형승합차 1대에 2,020만원 내구년한 경과로 상태가 불량한 승용차 대폐차 2대에 2,100만원과 고가사다리차 대폐차 1 대에 4,000만원 분동에 따른 화물차 2대 1,500만원 총 9대에 1억2,720만원에 상당한 차량을 구매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장비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의 능률화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총 16대 4,700만원에 상당하는 전자복사기를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16대중 신규취득 8대 2,510만원은 미보유한 보건소 의약과에 1대 그리고 지금 1대씩 기존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과다한 총무과, 감사실, 지역교통과에 각 1대씩과 그리고 분동에 따른 2개동에 각 2대씩을 구매하고자 하며 내구년수가 초과하였거나 상해가 불량한 복사기 8대 2,190만원을 대체 구매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타자기를 미보유한 보건소 의약과와 업무량이 많은 상도4동 등 6개동에 각 1대와 분동이 된 신설 2개동에 대한 2대, 또한 9대에 650만원에 상당하는 타자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구 및 동 행정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88대 1억3,625만원에 상당하는 컴퓨터를 구입하여 구, 동 행정의 전산화작업과 직원 전산교육용 9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여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며 컴퓨터 부속장치로 괼요한 프린트기와 모뎀둥 부속품 3종이 되겠습니다. 3종 3,295만원에 상당한 장비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실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직원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공조기 4대 그리고 에어콘 13대, 온풍기 3대 도합 3,560만4,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기타 장비로서는 차량단속용 무선장비 1절 620만원, 녹주기 1대 80만원, 비디오카메라 2대 200만원, 2 개동 분동용과 보건행정과에 모사전송기 3대 550만원, 가로정비용 및 의회사무국에 카메라 2대 140만원,2개동 분동용 및 기획예산과 디스켓 보관용으로 금고 3대 210만원, 구민회관 비치용 문화예술용 피아노 1대 800만원, 폐잔목처리용 목재분쇄기 1대 3,630만원, 집하장 소독용 동력살수기 3대 90만원, 2개동 분동용 응접셑 2종 60만원과 키폰전화기 2대 160만원, 대폐차모터싸이클 1대 101만9,000원, 상도4동 모템엠프교체 1대 50만원, 13개동직원구내식당에 13대와의약과 약품 보관용 냉장고 4대 1,490만원,시민보건향상을 위한 혈압기 X선형상기, 멸균기, 항온수조, 증류수제조기 각 1대에 1,400만원, 환경보전을 위한 연연측정기 1대1.375만원 총 20종 1억956만9,000원의 행정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행정기관들에 비하여 사무장비기기화가 뒤진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구, 동 보건소의 장비현대화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욕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자 '92년도정수물품구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의 사무기기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임천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우리 구민을 위한 복리행정의 계획 자체는 우리가 다함께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92년도 예산심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용의 범위로 보아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 만약에 이를 우리 의회가 예산요구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내답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92연도 예산안이 곧 우리 의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어차피 '92연도 예산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인 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92연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유보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자는 안과 우리 임천식의원님의 특위구성이라든가 또는 특위에 맡겨서 본회의에 연결하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결을 하고 12월의 정기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다시 예산심의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이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김성근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물론 임천식의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몰라서 올린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우회에 재무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우리가 12월에 가서 예결위원들로 특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보다도 미리해서 그때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아 생각되어 지면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수물품을 의결 안 해주면 내년 예산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의결을 해줘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는 우선 정수부터 먼저 승인을 해 주셔야 그것이 예산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오늘이 11월20일입니다. 12월에는 예산결산을 다루고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이것이 우리 내무부에서 내려온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1개월 이전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안 심의전까지만 정수물품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1개월 이전이라면 12월1 일을 기점으로 해서 1개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근의원님께서는 얼마 안된다고 그랬지만 어떤 기준점을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1억5,300만원이라는 것은 1억, 2억정도의 개인재산을 놓고 볼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억 5,300만원의 엄청난 예산통과를 확정시켜 달라고 하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원들이 견적도 받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심의를 해주시되 절차상으로 볼 때는 승인이 먼저 되어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승인은 먼저 해주는데 내 얘기는 검토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42만의 구민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장 한근도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물자를 구입한다하는 것만 결정을 짓고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것은 다음 본회의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의장 한근도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1동 출신 유성형의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에 대한 건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정수물품구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및 대상인 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산 관계도 물론 이 중에 어떠 어떠한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절차는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수물품구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 예산 문제는 다음 예산편성에 금액이 나올테니까 그때 조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선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것만 오늘 승인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은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유성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차량을 23대, 청소차를 11대 산다라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정수를 우리가 의결해 주면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형차 23대와 청소차 11대가 꼭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저희가 가서 심사도 하고 조사도 할 기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구청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유를 두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을 집약해 볼때 그냥 품목만 일단 승인해 볼때 그냥 품목만 일단 승인해 주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가서‥‥‥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현재 임천식의원께서 지금 이것을 다루지 말고 12월에 다루자는 얘기고 제가 얘기 한 것은 현재 우리 동우회에 재무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 물품을 사야 되느냐 안 되는냐를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장 한근도   그러니까 특위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위 구성을 해서 정확한 것을 실지로 특위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타당성, 근거를 살펴서 타당하다면 하나하나 하시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과, 일단은 유성형의원님이 품목만은 인정해 주고 금액에서 차질이 생길 때는 캔슬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수정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각 조금전에 제안설명한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품목 매수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92연도 예산심의에서 인정해 주는 것과 효력이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92연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성근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박원규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일단은 특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님! 문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여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품 자체를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서 삭감내지 또는 물품을 필요없는 것은 삭제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꼭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근거규정에 의하면 '취득승인된 물품은 예산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물품은 그자체 예산이 타 예산 타품종에 우선해서 예산에 승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질의, 토론은 이만 마치고 임천식의원님의 특위 구성 문제를 우선‥‥‥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특위를 구성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가결하자는 제의는 제가 한 것이고 임천식의원은 12월에 가서 다루자는 것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좋습니다. 그럼 김성근의원님의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있는데 유성형의원이 맨 마지막에 재개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먼저 가부를 물어보고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의장 한근도   그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마지막에 임천식의원이 수정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라기 보다 제 생각으로는 개의를 말씀하신 걸로 볼때 마지막부터 올라가는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집약되기는 특위 구성을 해서 한번 특위에서 활동을 하셔서 조금 수정할것은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해서‥‥‥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다면 조금전에 마지막 순서부터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특위 구성은 김성근의원이 하신 것이지 임천식의원이 하신게 아닙니다. 의장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의견은 김성근의원과 박원규의원님이 얘기하신 특위에 대한 그 안에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그럼 보조발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의원님의 특위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출석의원 25, 찬성의원 13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네 특위 구성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을 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경고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회의에서 발언한다, 제의한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기록해 주십시오. 발언하는 사람의 얘기는 만 나오고 수정발언하는 사람의 제안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회의를 할 때 누가 제의를 하고 발의를 하는가를 기록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에 이관수의원님, 간사에 박원규의원님, 위원에 김숭환의원님, 김무의원님, 고광연의원님, 정문자의원님, 이만천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59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따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근의원과 유성형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동작구의회임시회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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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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