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1월 19일(화)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14시09분 개의)

○의장 한근도   여러 의원님들 어제도 수고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본회의에 임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7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상정된 두 가지 안건중 한 건은 어제 이미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직제의 일부 개편에 따라 공과금요원, 영양사, 광고물관리요원의 증원이 제정되었으나 이들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조례에 8급 상당의 공과금요원 및 영양사와 7급 상당의 광고물관리요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통합공과금 자료정리 및 분석관리를 위한 8급 상당 공과금요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과금 경력 1년 6월 이상인 자로 하고 구내식당 급식관리를 위한 8급 상당 영양사의 임용자격 기준은 영양사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7급 상당의 광고물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경력 4년이상인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분야경력 6년 이상인 자로 하는 세부적민 임용자격 기준을 추가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조치에 따라 지난 8월1일자로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공포한 동조례는 방범요원과 사원을 제외한 고용직 전직종을 폐지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고용직공무원 직종은 기계보조원, 타자원, 감시원, 조사원 등 총21종이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2종외에는 전부 기능직 직종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조문상에는 이미 폐지된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종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관리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들 내용을 남아 있는 두 직종에만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두 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지요.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안이 통과된다고 보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이대수   이것은 정원이 증원된다든지 감원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소요 판단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원이 전원 기능직으로 할환될 적에 그때 예산판단을 해가지고 참고로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임의원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질의내용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14시17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방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게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1년8월 21일자 서울특별시자치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의장은 종전 규정에는 "교육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관내소재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현행 규정에는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구생활체육협의회장 및 지역사회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대표 이사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행 규정에는 분기별로 1도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반기별로, 즉 1년에 두번 개최토록 규정했으며 이 회의에는 위원의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서는 종전에는 서기를 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누구든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생활체육과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동연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고 시간이 좀 남았으므로 내일 구유지매각관계 정수물품관계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오늘 잠깐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회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년 11월 19일 구유지매각건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구유지매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매각심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도1동 333-8호 외 네 필지로써 이것은 각 매수신청인의 민원을 금년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안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재산현황과 처분사유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1동 333-8호 대지 29.8㎡ 9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상도동 56-59호 이재건씨로부터 9월 14일 매수 신청한 점유 토지로써 이 땅의 위치는 숭실대학 북서쪽 약 500m거리이고 상도 성결교회 동쪽의 약l00m 지점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주변은 새로운 가옥과 오래된 구가옥이 혼재하고 있는 고지대의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위치도면상에 표시된 노란색의 긴 띠 모양의 토지로써 인접 신청인의 사유지인 청색부분 토지, 상도동 56-59호와 일단의 주택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땅의 북쪽은 폭 4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작은 차량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와 본 토지의 고저차는 약 2.5m 옹벽을 경계로 해서 도로가 높은 위치에 있고 본건인 서쪽의 녹색부분 토지는 이미 매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 및 근거를 말씀 드리면 이 땅은 위치, 형태, 규모, 활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매수 신청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점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2호 및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땅입니다.
  참고로 재산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유재산매각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매각 결정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비로소 감정 의뢰를 하는 관계로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우리 구 토지관리과에서 금년 '91년도 개별지가로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매각 토지 조서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 이 땅은 금년도개별 지가가 평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동 224-92호 대지 18㎡중 6푼, 1.8평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당동 227-20호 김용운씨가 금년 9월14일 매수신청한 점유토지로써 사당동 영아아파트서쪽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및 상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위치도면상 노란색부분으로써 총 18㎡중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약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택 및 점포부지로써 이용중에 있습니다. 도면상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부분은 사당동 711-6호 대지 24㎡로써 이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 하겠습니다만 국유지는 본청.에서 처분에 관계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는 남동쪽으로 약 15m 도시계획 포장도로와 접하여 교통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이 토지의 금년도 개별지가는 평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역시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될 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세번째로는 신대방동 631-36호 대지 38㎡, 평수로는 11.5평에 상당합니다. 이 토지는 신대방동 645-3호 외 3필지 소유자인 장병환씨가 금년 9월 14일 매수 신청한 점유토지로써 신대방동 전철역 북서쪽 약 l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며 주변은 상가 및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23일 도로에서 용도폐지되어 지목변경된 땅입니다. 인접 사유지는 신대방동 618-25호외 3필지와 일단의 주택부지로 활용중에 있는 땅 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개별지가는 평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앞의 두 땅과 마찬가지로 역시 신청인이 점유중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노량진동 216-1호 대지 3㎡는 노량진동 215-191호의 김순경씨가 9월 14일 매수신청한 점유토지로써 프로스펙스공장 남동쪽 약 300m 지점에 위치하여 주변은 구가옥과 상가들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신청인의 사유지인 노량진동 215-191호와 일단의 주택부지로 활용중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15m의 도시계획도노와 접하여 있으나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은 상해로 현황은 8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땅 역시매수신청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2호 및 우리 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개별지가는 평당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방동 68-113호 대지 126푼,평수로는 약 38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영등포구 신길1동 113-3호,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외 2개 직장주택조합이 금년 9월16일 매수신청한 토지로써 '91년 6월 24일 용도폐지로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구국정교과서내에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의 사업부지 현황 및 건설규모와 가입된 주택조합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의 개별지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대방동 60번지의 개별지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년,'91년도 대방동 60번지의 개별지가는 747만원이므로 만약 그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면 38평에 대한 총매각대금은 2억 8,4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처분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매각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오늘 매각승인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매각승인해 주시도록 상정한 구유지매각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재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지매각신청에 대한 의결건은 의사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으니 오늘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특위구성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성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입니다. 다른 동네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방동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대방동 68-113호, 38평입니다. 이 땅은 구국정교과서부지내에 있는데 작년부터 주민들의 여론에 오르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맞은 편에 건평 약 4800평의 현대서비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상주인구가 약 만명이 상주합니다. 또한 구공군본부부지내에 대림에서1680세대, 주택공사에서 약 1440세대, 주택조합에서 570세대의 아파트를 것고 있어 대방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국정교과서부지내의 아파트는 원래 29층으로 신청되었으나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23층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대방동에는 대방파출소,북대방진출소가 있습니다. 북대방파출소는 유한양행뒤, 커브길에 40평 정도의 조그만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도 파출소를 지어야겠다. 그걸 좀 위에서 해달라'하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38평,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어떻게 파출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지었을 때 위치상 가장 좋은 파출소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평 밖에 안되는 파출소도 있으니 38평으로도, 또 거기는 도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땅을 팔지 마시고 앞으로 파출소 자리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판단내려 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김성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매수신청된 이 지역의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김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대군본부부지에 주공, 민영아파트사업체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에서 많은,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건립중에 있고 매수신청한 지역, 구국정교과서부지에도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마을이 하나 들어서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지역주민들의 관리를 위해서 파출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이 부지를 매각해야 옳을 것민지 아니면 치안유지를 위한 새로운 파출소부지로 확보해야 할 것인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면 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8평이라는 총면적은 긴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넓은 부분이 약 6m도로와 거의 맞먹는 넓이밖에 안됩니다. 이 38평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소규모 파출소부지로 충분히 활용되겠습니다마는 긴띠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제일 넓은 부분이 6m 내외이기 때문에 과연 이 땅이 우리가 필요로하는 공공시설의 부지가 될 수 있을 지는 현장답사를 하시든지 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거부지로써 아직 용도폐지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큰 구거박스가 지나가고 있어 다른 용달로, 지상물권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하지 않고 공공용지인 구거부지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다시 발언신청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얘기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별도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현재의 국정교과서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바로 뒤 커브돌아 가는데 입니다. 그 규모가 38평으로 아주 아담합니다. 그곳은 주택조합에서 이 땅을 사고 파출소로 기부채납을 해 준다면 충분히 저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특위를 구성하든가, 세부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주택조합에서 파출소 땅을 팔되 파출소로써 규모를 갖추어 주는 기부채납을 한다하면 저도 허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파출소는 이 자리에 나와야합니다. 그곳은 앞으로 현대서비스공장 때문에 교통이 마비될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락을 어떤 사람이 해주는지 모르지만 현대서비스는 몇 만명이 되는데 구멍두개 가지고 현재 들어가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로구멍이 4개, 그만큼, 배이상이 커도 교통소통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 파출소가 그 앞에 생겨야 됩니다. 현재 파출소는 차도 못대는 곳입니다. 현재 30평가지고 하는데 38평만 된다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치안유지 하는데도 그 자리가 가장 적당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파출소가 분명히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진정하고 요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자리만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님 발언중에 특위를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발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박영희 의원 의석에서 -특위문제보다도 신대방1동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저 들어보고 할까요. 홍운철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처분승인신청서 자료가 저한테 도착해서 제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원래는 631-20호 도로의 소유주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장병환씨가 38㎡, 노종운씨가 76㎡, 이보국씨가 31㎡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한 사람 땅만 떼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를 매각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한 사람에게만 매각하였을 경우 주변으로부터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체를, 631-20호 도로 전부를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변경해 가지고 골고루 땅을 나눠 주어서 그쪽에 집을 새로 짓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누구는 집을 짓고, 못짓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처리를 한 다음에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땅을 팔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문의를 해가지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신청인이 2m도로를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2m를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지만 그곳을 용도폐지 않고 현재 631-20호 도로를 그냥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땅은 지금 현재 신청인이 전부다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두집, 현재 노종운씨와 이보국씨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특혜를 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똑같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631-20호 도로 전체를 똑같이 용도폐지해 가지고 세 사람한테, 현재 자기가 점유해 가지고 점유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똑같이 주민에게 특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홍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의원의 대방동 68-113호에 대한 매각여부, 거기에 대한 특위구성을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그러면 대방동에 계신 분이 대방동 사정을 완전히 아니까 김성근의원님, 유영일의원님, 이두환의원님, 박형갑의원님, 홍운철의원님, 임천식의원님께 구유지매각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위활동을 해서 심사보고를 본회의에다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신대방1동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홍운철의원님께서 신대방동의 구유지매각건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631-20호 도로가 연결된 도로인데 중간 부분 신청인에게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두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은 처리가 안되고 있으면 그 신청인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도로가 사실상 용폐가 된 상태지만 점유자들 모두에게 매각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지를 일단 용도폐지된 공공용지가 잡종 재산이 되면 이것은 점유자에게 매수토록 신청촉구를 하고 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각을 원하는 그런 신청이 있을때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1-25호를 점유하고 있는 매수신청인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그 앞에 있는 631-34호나 또 617-15호 그 뒷부분에 있는 이 분들도 매수신청 이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요청한 이땅과 마찬가지로 매각토록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요청을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구에서 신청 촉구를 해서 한꺼번에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땅 가운데 부분을 팔므로 해서 앞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또 뒤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통행에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매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로서 선후가 조금차이가 있을 뿐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이 지역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다음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홍의원 말씀이 이 사람들도 매수할 의향은 가지고있는데 행정적민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안했다 이런 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행정안내를 해가지고 이분들도 역시 매수신청을 하도록 또 12월 정기회의가 개최되면 그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의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특위구성에 제가 보기에는 짝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인근에 계신 박영희의원님께서도 같이 특위활동을 해주시고 또한 의장선출을 호선으로 해주시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사도 선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