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주차이의신청 결과 후, 경감제도 유예기간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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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0-09-30 | 조회수 | 871 |
박동균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작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주차 단속에 대한 의견 사항은 소관 부서인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62)에서 처리하도록 이첩 의뢰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첨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작구의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선생님의 의견 사항을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작구의 현안에 대하여 고견을 내주신 박동균님께 감사드리며, 댁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부서인 교통지도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균님 먼저 불법 주∙정차 관련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차단속 요일, 시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제외하고 실행 가능 한 명확한 지침 우리 구 주차단속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휴무 없이 24시간 단속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단속은 평일 07:00 ~ 22:00까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심야시간대 및 주말은 민원신고 위주의 탄력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열악한 주차환경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에 큰 장애를 주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요청 민원 또한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주차지도․단속기관으로써 간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할 때, 위반라인에 있는 모든 차량에게 적용할 것 우리 구 주.정차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가 부재인 경우 즉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동조치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조치 후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인해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편파적인 단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속원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행정여건상 단속원이 이동 후 재발되는 위반차량이 발생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정차단속은 일관성·형평성원칙에 의거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단속 공무수행시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 주차위반 발급 후, 경감기간 중에 이의신청 했을 시, 결과가 나온 후, 최소1주일간 자진신고경감 유 예기간을 두어서 1차 이의신청결과를 통보받은 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요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 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는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심의기간 중에 부과고지서 발송 건으로 문의하셨는데 우리 구 주.정차위반은 1차 사전통보서(이의진술기간 및 납부계좌 표기)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하신 경우 의견진술심의결과 후 부과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관련 좋은 의견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반(상도동 단속반 ☏820-1487)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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