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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주차단속 아십니까??
작성자 정○○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134
노란실선도, 주차단속 표지판없고, 모래와 벽돌이 적치되어 있고 교통량도 없는

이면도로주차에 말도 안되는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무조건적인 주차단속에

시정 부탁드립니다.





































위반내용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제34조
34조위반
차량번호 09나7946 위반일시 2007-11-07 20:14
일련번호 300172656 차종 승용
SM5
위반장소 사당동
역샛길
단속조 13 조
파일첨부
내용 위반내용:34조 5번사항

5.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주차단속 지역 표시판도 없고, 노란색 실선 점선 표시도 없는 이면도로이며,
주차지역은 공사현장 안전벽 옆에 모래,벽돌 적치 지역이였음.

또한 본인 차량 09나 7946으로 교통 정체나 단속내용에 포함된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혼잡도로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만약 구청관계자와 단속 직원들이 "교통에 장애"라는 뜻을 모르신다면,
차후 비디오 촬영후 구청관계자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무지하여 "교통에 장애"라는 정확한 도로교통법조문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야간단속시 목표량 단속을 위한 무자기 단속을 하신다면,

본인이 할수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34조 5항에 단속된 사항의 부당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의 필요성도 알지만, 이런식의 생각없는 단속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진정으로 교통량없는 이면 도로의 차량주차로 교통의 장애가 된다면,
본인이 구청 환경과에 민원하여 적치된 모래와 벽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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