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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박일하구청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의 경고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365

박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OO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주신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의회차원의 경고를 요청드립니다> 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7월 8일 “나랑함께 봉사단” 행사에 동작구청장이 참석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내지 제6항 관련) P.52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정당의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 등 참석 가능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다만, 해당 내용은 우리 구의회 이미연 의장과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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