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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 이수센타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706
단월드 이수센타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도시문화를 위해 수고하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019년 12월 11일 4호선 출구(7) 이수역에 소재한 단월드 이수센타 건물의 주변과 입구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카메라에 담아 두었는 바, 불법광고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어 고발합니다.

1).서울시 동작구청 관할에 소재한 단월드 이수센타의 경우,수차례 고발된 사례가 있었는 바,조직에 의해 상습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2).불법광고물에는 일반인이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하는 광고물이 있고,종교나 노조나 시민단체나 "홍익정신을 수출하는 민족기업"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광고물로 분류하는 바, 일반인들에게 선도적 입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단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불법행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2019년 12월 11일 이수센타 입구에서 벌이는 불법행위와 불법광고물(적치물)은 조직에 의한 상습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렁한 처방만으로는 반복이 예상되므로 고발 및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2.불법광고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1).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이 보도록 게시하면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나 관습법상 도로나 도로의 부속물이나 인도를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인 것입니다. 

2).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홍익공동체(국학원,선불교,글로벌사이버대학,자미원 점집,단월드 등) 불법광고물은 일반광고물과 다르다는 점입니다.형법에서도 단순한 폭행은 친고죄로 분류하여 관대하지만, 그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회성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바,고발에 의해 검사의 기소처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3).도로(인도)를 무단점유 또는 경계선에서 일정부분은 공유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인 바,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종교,노조,정치 등의 어떠한 홍보물인들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단월드는 조직에 의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과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에 과태료 행정처분만으로는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4).게시판이나 게시대 또는 지하철 지정 게시판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존중해야 할 것이고,복잡한 행정절차를 감수,비용을 부담하면서 광고매체와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홍익공동체(단월드,선불교,국학원, 자미원 점집,글로벌사이버대학 등)를 설립한 이승헌 교주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사 참조

1).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잡지 특집호에서 유명한 언론인 한상진 기자에 의해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이 있었고,미국의 CNN방송 등의 메가톤급 언론들을 통해서도 세계인들에게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관리 및 국민의 안전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010년 3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사회고발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납으로 만든 거북이를 천금각이라 속여서 판매한 세계적인 홍익사기, 단군사기의 파렴치한 행위)  

3).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는 바, 단월드 뻥튀기 홍보물을 처분한 보도자료에 대해"단월드 공정거래위원회" 검색되고,2018년 7월 23일 뉴스타파 언론에서 국학원에 대해서도 사회고발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충격이며, "뉴스타파 국학원 이승헌"검색됩니다.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정보인 것입니다.등등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3,동법 제 20조에 기초하여 과태료 및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4)도로법 시행령 제2조와 3조(도로의 범위 및 부속물),동법 제 54조(도로의 점용 및 허가신청 등),동법제 55조(점용허가공작물 등)동법 제 55조 6호(간판 돌출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등) 

2019년 12월 11일  

이기영  

동작구의회의장,동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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