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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문제있다
작성자 속○○○ 작성일 2004-05-16 조회수 788
2004년 5월 11일자 기사

#1면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
위례시민연대 검찰 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 제기

서울시와 강남구가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시구간 전출입 인사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의 ‘친형 봐주기’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10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강남구는 강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친형으로 알려진 송모 과장을 전입받기 위해 정모 사무관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서울시로 불법전출 시켰다가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패소, 정모 사무관을 다시 받아들인 만큼 송모 과장은 당연히 강북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문제가 된 송씨의 강북구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남구에 그대로 재직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 고위직의 친형이기 때문에 봐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 해석 등에 따르면 타 지자체로 인사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정모 사무관을 서울시로 전출시키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1월 “본인의 동의 없는 강남구청장의 전출명령은 불법”이라며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었다.

시 인사소청심사위는 결국 정씨의 손을 들어줬고, 승소한 정씨는 강남구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씨와 일대일 교류대상자로 지목돼 강남구로 전입한 송씨는 여전히 강북구로 전출되지 않은 채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인사 행정 덕택에 본인이 원했던 강남구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송 과장은 당연히 강북구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 8월 서울시자치구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인사교류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고 구두로 권고하고도 본인 동의 없는 정모 사무관을 인사조치한 것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사담당 서일준씨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법에 따르면 시에서 본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동의사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정씨 인사 당시 대법원 판례 관련규정은 몰랐고 알았다면 업무에 참조했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구속력 있는 것이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법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또 송 과장 인사와 관련, “지난 2002년 8월 송씨는 송파구에서 ‘견책’ 징계를 받고 강북구로 전출된 이후 시에 ‘근무지가 멀다’며 고충처리를 요청하고 있던 차 시 여사무관 1명이 마침 강북구 전출을 희망해 인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당초 정씨가 시 전출에 구두로 동의했다가 심경의 변화로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빚어진 업무상 미스로 발생된 사안”이라며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송씨 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해 고용직이었던 구청장 수행비서를 7급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특혜성 인사로 노조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2004년 5월 12일자 기사

#5면
-아침햇살
강남구 왜 이러나

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을 빚었는가 하면, 강남구의회마저 극단적인 지역 이기심으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지역주민들은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도매금’으로 같이 취급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청장과 구의회의 잘못이 왜 우리 주민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느냐”고 하소연 할 법도 하다.

하지만 그들을 구청장과 구의원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강남지역의 유권자들이다. 따라서 지금 강남지역주민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강남구의회의 개정안 가결 조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나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구의회는 끝내 이를 가결시키고 말았다. 지역주민들의 표만 의식해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가 몇 배 인상된다는 점보다는 세제 개편이 납부능력 이상의 세금을 요구하는지를 근거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강남구의회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조례 개정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 권문용 강남구청장도 마음 내키는 대로 인사권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공무원노조의 소리도 들어보고,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는 등 순리적인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 모 사무관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었겠는가.

또 고용직이었던 구청장 수행비서를 7급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특혜성 인사로 공무원노조가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처럼 억지로 끼워 넣는 인사가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게 순리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권 구청장은 작년에도 부인과 함께 외국에 나가면서 그 비용을 주민혈세로 사용한 일로 말썽을 빚은 일이 있다.

당시 강남구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물론 그렇게 우긴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와 구의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행정과 의정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2004년 5월 17일자 기사

#1면

“권문용 주민소송 1호 선정”
위례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누가 주민소송 제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될까.”

행자부가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소송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 강동․송파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16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악의적으로 소송과 고소로 맞서겠다면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내년에 도입되는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해 강남구청장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각 언론사에 ‘특정인 봐주기 인사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한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강남구는 이에 앞서 구청장 부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제보 한 일로 시민단체 활동가 이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 단체 실무자들은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강남구의 봐주기식 인사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고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서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소청인 정 모씨의 주장과 위원회의 판결내용에 대해 강남구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혜 인사 의혹은 본보와 CBS방송의 ‘강남구청장의 검찰총장 친형 모셔오기’라는 제목의 ‘노컷뉴스’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판결 내용은 정씨의 동의 없이 인사가 이뤄졌으며, 권 구청장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만큼 강남구청장의 전출명령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대는 행자부, 서울시,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의 관계자로부터 문서 또는 전화로 충분히 확인한 사항과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우리단체는 소청심사위에서 위법 부당한 인사라고 결정한 만큼 인사교류 상대자가 노블리스오블리제 차원에서 스스로 강남구를 떠나주는 것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는 올바른 처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인 행정감시활동을 악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체 관계자를 지목, 고소 및 소송을 획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최근 ‘반론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제공한 이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3월 올해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데 따라 주민소송제 등을 도입,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선정원 명지대 교수는 “행정 내부의 통제․감시장치가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민소송은 공무원의 공금낭비와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주민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부실공사를 하는 기업들의 부당이득을 반환시키고 이 행위들로부터 자치단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5면
-아침햇살
주민소송 제 1호

악덕 사용자측이 노동운동을 옭아매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바로 노조지도부를 겨냥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17일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여오던 한
진중공업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현안 해
결을 촉구하면서 자살로서 항변한 일이 있다.
손배가압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위원
장의 사연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구는 특혜인사 의혹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 운영위원을 지목,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인 행정감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태도로 비
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강남구는 특히 그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미 한번 명예훼손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재판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알겠으나, 필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두건 모두 강남
구가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강남구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이렇듯 남발하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자신이 또 다른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 때문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어차피 구청장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손해 볼
일도 아니라는 생각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말 이런 필자의 추측이 맞는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주민소송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내부의 통제.감시장치가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주민소송은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공금낭비와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
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주민소송 제 1호로 권문용구청장을 선정했다.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구청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만큼 이 소송비용을
구청장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그렇게까지 소송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권문용 구청장 부인의 해외경비를 혈세로 지출한 것에 대한 반환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래저래 권 구청장은 돈 좀 써야 할 것 같다.
그나저나 이런 글을 썼다고 또 이번에는 필자가 강남구의 소송 타켓으로 지목돼 희생자가
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데스크칼럼
강남구의 말장난

지난 2003년 8월14일자 시민일보 보도(구청장과 부인의 해외 경비를 주민혈세로 지급한 사건)에 대해 강남구가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기사내용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단, 중재위에 의해 강남구는 반론을 보강할 기회를 받았을 뿐이다.
반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언론보도의 경우 설령 피의자라 할지라도 범죄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반론’의 근본 취지다. 가령 성추문 사건 등으로 현재 해외를 떠돌고 있는 정 모 교주사건에서도 이를 보도한 모 방송국은 이후 당사자의 반론을 방영한 적이 있다.
파렴치범에게도 주어지는 반론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해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강남구는 최근 배포한 ‘반론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민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구가 승소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한데 대하여, 이에 대한 반감으로 또 다시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강남구 측이다. 언론사는 각종보도와 관련 숱하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기 마련이다. 당사자의 이해충돌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반론보도 정도는 신문사 측이 악의를 품을 만한 사안이 될 수 없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강남구야말로 악의적인 수법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장 부인 해외경비 사건은 시민일보(2003년 8월14일자) 보도 이후에 세계일보(8월19일자)와 경향신문(8월19일자)이 잇따라 보도 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강남구는 유독 우리 시민일보에게만 언론중재를 요청했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시민일보 보도가 나간 시간을 전후하여 CBS 방송의 ‘노컷뉴스’ 역시 ‘강남구청장의 검찰총장 친형 모셔오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제목부터가 우리보다 더 노골적인 그 기사에는 -강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어제 “당시 강남구청의 인사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송씨의 전보발령문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해, 평소 정치적 야망이 있던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친형을 모셔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는 문구가 들어있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이번에도 본보 기사만 가지고 ‘허위’니 ‘왜곡’이니 해가며 떠들어대고 있다. 이야말로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악의적인가.
엉뚱한 데 인력 낭비하지 말고 구정이나 올바로 챙기길 바란다. 정말 제대로만 해 준다면 우리가 왜 강남구를 질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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