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노량진 근린공원의 청소년 음주 문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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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746 |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본인은 대방동 거주자로서 노량진 근린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서 많은 청소년들이 저녁 및 야간에 음주를 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구청측의 대책을 두차례의 민원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시설관리만 책임있을 뿐 청소년 음주단속의 권한이 없고 이는 교육청 및 경찰서의 관할이고 단손인력이나 계획도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순찰인력이 상주하는 보라매공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하니 관련없다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스스로의 공원환경정화의 의지와 능력이 없으므로 구의회에서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진정 시설관리에만 한정되는지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선도나 야간순찰 등은 할 수 없는지 등을 문의합니다. 또한 구청이 그러한 권한과 능력이 없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공원의 환경을 올바르게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초등학생에 대한 성폭행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려하지않을 수 없으며 게다가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음주 흡연하여 많은 구민들이 공원이용시 불쾌감을 느끼니 부디 이점을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민원과 최근의 음주실태 사진을 찍어둔 것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1차 구청측 답변> 노량진근린공원과 청소년들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올져주신 박문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숲속의 벤치 등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관련자들중 위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담당자 존재와 출퇴근 시간 및 야간순찰근무에 대하여 동작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시설물 관리에 우선을 두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학교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인원 추가배치 계획은 없으며 우리과의 계획은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서의 공원내 순찰 등의 협조로 청소년 문제를 관리토록 하겠슴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문배님의 건강과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6월 14일 2차 민원> 제목 : 노량진근린공원 순찰 계획 등 민원 수신 : 동작구청장 귀하 참조 : 공원녹지과 지난번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귀 청은 "공원 시설물 관리에 우선을 두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학교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인원 추가배치 계획은 없으며 우리과의 계획은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서의 공원내 순찰 등의 협조로 청소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의 과장님 인사말에도 명백하게 "구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웰빙 공원 조성에 노력...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시어 그 업무의 범위가 시설물조성 관리에 그치지않고 편안한 공원이용, 구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지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관리에 우선을 두고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서가 관리한다 하심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공원의 운영 및 총체적 관리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업무성격상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기는 하나 제가 10년 간 공원을 다니면서 경찰과 학교 교육청이 공원을 순찰하거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숭례문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열심히 시설만 관리하다가 결국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봉쇄하지못하여 국보1호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귀 청의 답변대로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공원의 시설물 조성관리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되지않을 경우 이를 시정함도 관리의 일환으로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공원이 비행청소년들의 음주행위로 무법지대가 되어 구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받는다 하면 이 또한 공원녹지과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내 보라매 공원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도 보라매공원에 비할 바는 아니나 작은 공원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최근의 초등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행 사건들이 만약 공원에서 발생한다면 공원녹지과와 구청은 마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귀 청이 답변하신 내용중 "우리과의 계획은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서의 공원내 순찰 등의 협조로 청소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하시었으니 그 계획과 관련된 문서로 우편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서가 행정정보공개요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서가 없음에도 계획이 있다 답변한 경우라면 허위의 답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히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조속한 서면답변과 조치를 바랍니다. 1. 보라매 공원에는 상주순찰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위 인력의 인원과 주간 또는 월간 근무시간표 3. 보라매공원에 상주순찰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인력배치의 기준과 근거 4. 과거에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과의 공원순찰관련 업무 협조 사실 여부 (협조요청 사실 또는 순찰활동 또는 회의기록 등의 존재여부) 5. 공원녹지과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청소년 선도 계획의 주된 내용 6. 지난 번 본인의 민원에 대해 반드시 서면답변해달라 요청하였음에도 서면으로 답하지 아니한 사유와 근거 민원인 올림 <6월 22일 구청측 2차 답변> 노량진근린공원과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올려주신 박문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민원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과에서는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 및 흡연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학교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구청 토목과에서 청소년을 직접 단속하지 않습니다.) 공원내 야간에 비행 청소년 단속은 청소년을 통제할 수 있은 법적인 권한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야간에 공원내 비행 청소년 단속인원 추가배치는 많은 소요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 학교,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은 서울특별시 동부푸른도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박문배님의 건강과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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