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저녁7시 주택가 주차단속 정당한가?
작성자 이○○ 작성일 2010-09-08 조회수 1027
전일 7일 저녁 7시 50 분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견인 당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현재 동작구 신대방 1동 부분에는 주차장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시설도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당 자리에 배정 받지 못한 구민들은 주로 성원상떼빌 앞 도로 부분에 주차를 합니다.
보통 시간이 저녁 7시 부터 주차를 합니다. 주차단속 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합니다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요 . 그런데 저녁 7시 50분에 와서 단속을 하나요? 법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형평성 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방동 거주하는 구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나요?
신대방 주차 시설이 부족하면 서광주차장 확장 공사또는 신대방역 밑 주차시설 공사를 해서 주차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않나요 ? 이상한 공사를 하면서 예산만 쓰시는것 같습니다. 깔끔한 도로 민원 없는 교통과를
원하신다면 단속이 답이 아니라 원인 해결이 답이 아닐까요?
이러한 주차시설 문제에대해 여러구민들이 말씀을 드려도 왜 이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
징수한 과태료는 과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건가요? 구청에 물어보니 주차시설해결에 대한 쓰인다고 하는데
변한부분이 있나요 ?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후 행정업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상도동 복지길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공사 건너편 측구 와 콘크리트 경계석 교체공사 진정서
이전글 [답변]저녁7시 주택가 주차단속 정당한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