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저도 안내 받게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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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08-07-11 | 조회수 | 1312 |
안녕하십니까? 상도 2동에 사는 조석환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고구동산 베드민턴 수도클럽 회원으로서 아침 6시부터 여러 회원님들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은 대략 7시 30분경입니다. 오늘 아침 운동을 위해 차량을 클럽 앞 도로에 임시 주차하고 운동을 하던 중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단속 1조(담당 김순호)에 의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다른 회원분이 항의를 하자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 민원 내용의 핵심은 베드민턴 클럽 앞쪽보다는 오히려 클럽에서 아래쪽으로 60m 전방의 경방 메르빌을 끼고 도는 급회전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은 클럽 앞쪽에 주차되어 있었던 본인의 차는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급커브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는 ‘안내’ 스티커만 붙였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자, ‘이곳 주민들의 차량’이라서 안내 스티커만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동작구 주민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단속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편한대로 단속을 해왔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민 차량’이란 결국, 단속으로 인해 민원의 제기가 많을 것이라 예측되는 차량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시 운동하러 왔다가 주차하는 차량이 더 쉽게 생각되었던 거 아닌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에서는 ‘공무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순호 담당공무원과 박종훈(공익요원), 윤장(공익요원)의 단속과정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의 자세입니까? 만일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안내’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단속을 당하고 누구는 정중히 안내를 받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작구가 제가 내는 과태료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더 나아진다면,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동작구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민원이 제기된 같은 구역 내에서 누구는 단속을 당하고 누구는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그 근거조항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차량이동이 용이한 잠시 주차 차량과 차량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장기 주차 차량 중에 어느 차량이 더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 단속요원들이 그 교육에 참여했는지도 말입니다. 동작구 의회 의원님들께 듣고 싶습니다. 첫째, 동작구청 행정감사시 대민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시나 구조례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단속’과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단속 공무원들에게 만들어 주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듣고 싶습니다. 첫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의 경우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법규를 해석해서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의 이 사안으로 인해 함께 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말입니다. ‘동작구의 행정 편의주의의 소산’이라고 말입니다. 본인도 동작구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투표권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단속의 대상이 아닌 안내의 대상이 되고 싶다 말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아시고 YS 전 대통령께서 내일 인삼주 가져올테니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김우중 구청장님! 김숭환 의회의장님! 두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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