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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조f례안 건의
작성자 심○○ 작성일 2009-05-15 조회수 813
의사자 가족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의사상자가된 의인들에 대한 예우가 부산시의회나,거제시의회,
인천부평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의로운 행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우리동작구청에서도 검토해보실수 있지않을까 생각되어 조례안을 
보내드립니다. 조례안은 소급적용됨이 올타고 생각하며 의사상자법 발효인1991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자국립묘지안장 역시 소급입법으로 1991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지요.

부산시 인천시 조례안은 www.mmu21.org    의인심경철 특별관에서 보실수 있지요.

                                                                                                                                                    
 <2007.  5. 11 조례 제9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이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나. 3급, 4급 : 1천만원
                 다. 5급, 6급 : 500만원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
        5.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8조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항제3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및「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민의 날 등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부평사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방 법 등에 관하여는 법 및 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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