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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에 드리는 진정서(2)
작성자 강○○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793
동작구의회에 드리는 진정서(2)


동작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런 억울한 일을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정해주실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지난 6월 14일에 이어 29일 두 차례에 걸쳐 동작구청장님에게 우송했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도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의회 사무처에서 저의 민원에 대해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로 이첩하여 시정토록 했으며,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 여러분께서 동작지역 자활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고 저의 민원도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진정서를 우송한 이후에 저에게 도착한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의 두 번 째 답변이 이상하고 첫 번 째 답변과 모순된데다가 구청에 진정해봐야 맨날 그 말이 그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진정하오니 꼭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의 민원의 첫 번째 요점은 동작지역 자활센터가 가난한 서민들에게 빨래를 무료로 가져다가 세탁하여 갖다주는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바꾼다면 무료를 전제로 지원했던 구청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는 저에게 보내온 1차 답변(사회복지과-20311)에서 “세탁사업단도 2011년부터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참여자들이 공동체 창업을 할수 있도록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무료세탁사업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2차 답변(사회복지과-22421)에서 “그동안 무료로 세탁사업을 운영한 것은 유료 확보가 쉽지 않아 무료로 운영하였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유료화하면서 수익금을 발생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답변은 허위라는 말이 아닙니까? 아마도 제 생각은 불손한 언어를 쓰면서 무료 혜택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의 민원 등으로 말썽이 나니까 자활센터가 2011년부터 유료화한다고 구청에 허위보고하고 구청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저에게 답변했던 것이 아닐까요? 구청의 2차 답변에 의하면 2009년부터 유료화했다고 하니 유료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 무료 빨래방을 운영해온 자활센터가 유료 실적이 없으면서도 유료화한다고 거짓말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구청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구청을 속이고 혈세를 내는 구민을 속이는 것이 되어 책임자가 처벌받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의회가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2)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짜른다고 한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큰 여자는 저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대신 며칠 전에 자활센터 사회복지사 2명이 사과하기 위해 제집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이상과 같은 구청의 무성의한 답변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활센터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은 2011년부터 유료로 빨래를 한다고 했다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타썼을 것이니 나와 구민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던 것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성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불쌍한 빈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료 혜택자들을 무 짜르듯이 싹뚝싹뚝 잘라버리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할 일인가요? 구의회도 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의 폭언실태와 무료 혜택 박탈실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저는 저 개인만을 위해 이런 진정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빨래를 할 수 없는 고령자, 장애인, 세탁기도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수백 명을 희생시키면서 유료화라는 명분을 세울수 있느냐는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서 바람직한 사회복지상을 확립하기 위해 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감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들을 바로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19
위 진정인 강신길

* 진정서(2)는 진정인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를 밝히고 동작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에게 빠른 등기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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