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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민원제기
작성자 이○○ 작성일 2009-08-28 조회수 784
동작구 의회장님께 민원사항 조치바랍니다.

정부는 27일 내놓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에서 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과 수도권 공공아파트 물량을 60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며 
공급 가격도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낮추고, 전매제한도 강화,
젊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하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전부 공급하기로 했는 등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집값 불안을 잠재우고,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로 정책이 가닥잡혀 가는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6곳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으며 지정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예상되나 가능하다면 9월 중에라도 지정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는데 박수치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종전에 해제 물량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도
이미 훼손된 곳과 보전가치가 적은 곳만 푸는 것이어서 녹색성장 방침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 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연 2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가 애초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며 지방에는 보금자리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면 크게 박수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2014년까지 5년간 2조원씩, 10조원으로추산된다지요.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기금에서 연평균 1조4천억원, 주공 등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연간 5천억~1조 원씩 조달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동작 상도134지역 주택조합은 2001년부터 보험사와 국유지를 풀어 원주민과 교보직장조합,
그리고 모집조합원 스스로 마련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 시행사와 마찰을 빗고 금년 타절하는 등
문제조합,사고조합,골칫덩어리조합으로서 해당 땅값이 자꾸 올라가므로써 시샘도 많은 지역으로
서울에서 정평이 나 있으며 전 시공사와 소송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상도134조합 소송 진행 경위를 보고드리면...., 

1. 기존 시공사들과의 소송 경위로써 한진과 대명 등 기존 시공사들은 2008. 5.에 실시한 일반분양의
분양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조합에 일반 분양분 할인 분양 등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공사들의 요구에 따라 조합은 2009. 1. 17.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한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절대 다수 조합원들의 반대로 기존 시공사들의
요구안이 부결되었고 조합은 2009. 3. 14.자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규 시공사로 주식회사 엠코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들은 자신들의 요구안이 부결되면 공사를 합의 해지하고
현장을 조합에 인수인계하겠다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조합에 공사현장을 인수인계해
주지 않고 있으며 1%도 안되는 공정율임에도 불구하고 550억여원의 공사비와
235억여원의 손해배상, 230여억원의 위약금 등 약 1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어야만 현장을 인도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공사들은 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없고 공정율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한다면
550여억원의 공사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시공사들은 각 조합원들에게 몇 차례의 안내문을 보내 조속한 공사착수만이
조합사업의 성공열쇠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곧 기존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고
현장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신규 시공사가 공사착수를 할 수 없어
결국 상도동134조합의 조합사업은 실패할 것이라는 협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공사들의 근거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등의 요구와 합의해지의 번복으로
조합은 더 이상 현장 인수인계를 기존 시공사들과의 합의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부득이하게 기존 시공사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기존 시공사들과의 소송 내용으로써 현재 조합은 기존 시공사들에 대하여 현장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인도단행가처분 소송”과 기존 시공사들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증거보전신청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곧 기존 시공사들의
부당한 현장인도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 조합에 현장을 인도하여 달라는 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인데
이미 2차례의 법원의 심리절차가 진행되었고 늦어도 8월 이내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 진행의 과정도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9월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증거보전신청의 경우는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공사들이 실제로 시공한 공사의 비율인
기성고 비율을 감정에 의하여 확정하는 재판으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기성 공사금액을
기존 시공사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기존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550여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내의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들이 현재 공사현장을
부당하게 점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존 시공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시작하려 하고 있고 이 재판은 공사의 진행과는 무관한 재판으로 기존 시공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재 기존 시공사들은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조합의 소송 절차 진행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문들의 내용을 잘 보면 결국 자신들에게 천억원에 이르는 근거 없는 돈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그 전략의 하나로 원래 공사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시공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돈을 줄 때까지
현장을 인도해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공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의 숨겨진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 진행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행정적으로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오나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착공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는데 동작구청 주택과에서 요구하는
"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 상황이  너무나  불쌍한 조합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한쪽편인양 발목을 잡고 진척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현 정부의 주택사업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마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원리원칙도 좋지만 최초 설립하는 주택조합이 아닌 사황에서 조합 규약과 조합장 변경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표준규약만 고집하는 융통성이 부족한 처사는 근본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에 위배 됨을 강조하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인지?
집없는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정부 정책을 왜? 수립하고 앞 당기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 상도 134주택조합원들은 내집마련 외에 어떠한 사심도 없으므로 절대 조합을 위한 일 외는
정부의 정책에 따를것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만,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재가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나므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줄여들게끔 규정을 세부화 개정해서라도 시행
계획이 가능하게 조치해서 금번 내집마련 정책에 한 부분에 일조하게 해 주시기 바랍나이다. 

정부는 어떤 형식에만 억매여서 일을 추진하기보다 문제가 많은 곳은 현장까지 지도,점검하는 하는
등의 근무자세가 무조건적 형식에만 묶어두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곁드리는 바입니다.

◇ 조합장 복수문제는 내부문제로 내부에서도 손익을 따지는 부분이라 감시감독을 통해 믿고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만 요구해야 될것이며..., 

◇ 사업방법과 업무대행자의 선정,조합원의 해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문제는
    단서상으로 예외를 명시한 사항인바, 전체적으로 지분제 계약,PM사 위탁,재산처분권을
    자기몫도 못 챙기는 일이 없도록 부속 약정을 해서라도 시행토록하고 문제점이 발견시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시정 조치토록 선처 바라오며..,

◇ 조합원의 탈퇴, 상실, 제명에 따른 문제도 법적이 하자가 없는 한도에서 개인적인
     법률적 자문으로 조치토록 선처 바랍니다. 

◇ 조합장 사임서 문제는 본인이 사임은 했으나 사임서를 작성하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원리원칙적인 부분만 주장하고 융통성 없는 일군이 되지마시길 부탁 드리며..,

◇ 상기 사항과 중첩되는 이야기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서도 문제점이 있는
     전 조합장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 09.7.4.조합총회시 규약변경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년 8.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이유는 너무나 다급한 사정이고 법률적으로 인정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것도 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이며 변호사법 위반인듯하오니
     관련서류를 접하시고 과감히 조치 바랍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상도134주택조합원들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처사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 발표와 함께 자발적으로 관리 대책에 동행하는 참다운 국민의 행각이라 봅니다. 

현재 상도134주택조합 원주민들의 일부는 전 시공사와 어떤 이권관계가 결속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파트 실수요자라면 어떤 어려운 사항에서도 조기공사를 갈망하고 있고,
조그만 행정적 사항만 해결된다면 고생이 되지만, 전 보다 엄정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수시로 실정을 파악하고 조사를 통해 동작구에 멋진 랜드마크 아파트를 이행할 것을
점검해 나가기로 저희들 조합원들은 과반수 이상이 마음을 다부지게 굳혔습니다. 

또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위장매매와 불법ㆍ탈법행위 등을
과감히 척결하고, 필요할 때는 감독기관을 통해 정밀히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곳은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인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서 배제하는 지역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스스로 즐겁게 웃으면서 뛰며 아파트를 세우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의 부탁,
엎드려 당부 드리옵나이다. 

상도 134 주택조합원 이 근 하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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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메일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께서 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관계로 주요 민원사항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34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는 2009. 8. 11자로 우리구에 제출되었고, 그 신청내용은 조합규약과 조합장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조합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관련법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택법 등 관련규정 위반내용을 귀조합 임원들께 먼저 구두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보완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2009. 8. 21, 2009. 8. 26, 2회에 걸쳐 공문서로 보완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보완요구한 사항이 제출되면 신속히 재검토하여 주택법등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인가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구에서 보완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장은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부터 인가받은 조합규약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며, 
둘째 조합규약 제15조(임원의 선출)에서 조합장을 3인 이내로 변경하였는 바, 
조합장은 귀 조합규약 및 국토해양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1인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의장이 되므로 1인이상이 될 경우 
의사결정 혼란, 다수 조합원 권리보호가 불가하는 등 상당한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조합장은 1인으로 하고, 조합실정에 맞게 적정한 이사의 수를 두도록하고 있으며, 
셋째 조합규약 제35조(사업방법), 제37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7조(조합의 해산), 제49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조합업무대행자에게 지분제로 계약, 조합업무를 PM사에게 위탁, 재산처분권을 조합업무대행사에게 위탁하겠다고 변경한 것은 주택법 제10조(공동사업주체) 규정에 위반되고, 국토해양부 지침에도 업무대행사(또는 시행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하거나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조합규약 제12조(조합원의 탈퇴.상실.제명)에서 탈퇴.상실.제명조합원의 환급금 지급방법 변경내용은 조합원 지위 상실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수용이 불가하며, 또한 부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주택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섯째 조합장 사임서는 귀 조합규약 제20조에 의거 증빙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여섯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는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인가받은 조합장 명의로 신청되어야 하며, 
일곱째 2009. 7. 4 조합총회에서 조합규약을 변경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2009. 8. 2 임시총회 개최하여 조합장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한 사항등은 귀 조합규약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여부는 귀 조합의 보완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구(주택과)를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빠른 사업추진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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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더욱 실란한 내용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조합원들은 이런 구태연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원제기하는 쪽보다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구청에서 할 일 없이 똑같은 답변을 대응하듯하기에 구의회의 대답을 듣고저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상식선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 알고만 있는 원리원칙적인 문제해결보다 합리적이면서 융통성있는 해결책으로 우리 조합원 천여명이 손해없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현명한 조언과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질의를 하고 싶은 상황이나 저 역시 생업이 있는 사람이고 이 글 역시 좋은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번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역시 한곳에 치우쳐서 판단해서는 안되는 공무원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정부시책이나 빠른 사업진행을 통한 내집마련을 위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호소가 무조건적인 억지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담당자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결같은 대답만 하기에 정말 지금의 제심정은 피켓이라도 들고 시위해서라도 이 어이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픈 심정입니다. 

장장 8년째 되는 오늘까지 기다려온 조합원입니다. 
이번만큼은 내집마련의 꿈을 허망하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담당직원분의 조합변경인가 반려가 동작구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한번 더 숙고해주시고 우리 조합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많은 조합원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부탁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고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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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답변]동작구 상도 134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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