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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립 노인보호시설 폭행피해 사회복무요원 공상신청 거절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384
   안녕하세요. 현재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근무 중 해당시설 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시설이용자에게 무릎부위를 발로 차여 무릎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서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에 공상(공무상 병가)신청을 하였지만 비공상 결정 결의를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공상 신청 시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했던 경위서 내용입니다. 
[   2019년 1월 11일 오후 4시30분경. 근무지 000에서 사회복무요원 000의 왼쪽 무릎부위를 치매를 앓고 있는 이용자 000 어르신이 발로 찼습니다. 000 어르신은 평소 폭력성을 보여 왔기에 이번일도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000 어르신이 폭력성을 보이며 슬리퍼 등을 들고 때리려할 때 양 손을 잡아 맞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이날도 슬리퍼를 휘둘렀으며 이에 맞지 않기 위해 양손을 잡아 옆에 있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의자에 앉혀진 000 어르신은 다리가 자유로워지자 정면에 있던 본인의 무릎부위를 두세 차례 발로 찼으며 본인은 슬리퍼를 들고 있는 양손을 잡고 있었기에 급하게 피하거나 이를 막을 수 없어 그대로 가격 당했으며 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상 후 본인은 통증이 있었으나 걸을 수 있어 통증이 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다리움직임에 부자연스러움을 느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무상병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사건발생 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가해자의 나이가 80대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비공상 결정 결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한 달이 지났다는 점에 대하여는 최초 경위서 내용과 같이 초기 부상이 심하지 않아 통증이 없어지길 기다렸지만 오래 동안 없어지지 않아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무상병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근육통 같은 경우 2~3주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기다렸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나이가 80대라는 이유로 비공상 결정 결의를 하였습니다. 단순 가해자의 나이만으로 폭력성 및 폭력정도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경위서 내용과 같이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가 나는 등 폭력성을 보여 왔으며 가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서있는 사람의 무릎 정면을 밀어내듯이 차는 경우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는 보지 않은 단편적인 비공상 결정 결의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일어난 부상과 피해에 대해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받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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