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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작성자 국○○○○○○○○○ 작성일 2003-10-08 조회수 807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숙제

장 석 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고갈의 문제는 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대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40∼50년경에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보험료 부담률을 9%로 하고 연금급여율을 60%로 하여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고갈을 막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등을 전망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5년 단위로 연금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계산제는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연금지급액의 균형을 통한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재정계산을 앞두고 각계의 전문가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를 구성하여 1년 이상 연구와 토론을 거쳐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발전위'는 노인부양비율이 최고에 달해 연금재정이 가장 악화될 2070년까지를 고려하여 연금급여율을 60%, 50%, 40%로 보장하고 연금기금의 적립률을 2배로 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2010년 이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일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 '발전위'의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다. 재정계산은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연금선진국에서도 대개 1년에서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계산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이뤄나가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출산율이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재정추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결국 연금급여율을 어느 정도로 해서,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현세대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현세대들이 수용할 수 있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요구된다.

항간에는 주식투자 등 기금을 잘못 관리하여 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재정계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은 3월말 현재 97조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중에 32조 4천억원이 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의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재정계산을 비롯하여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코리아타임즈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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