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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동작구 의원직을 한 의원에게도 연금 혜택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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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84 |
최○○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주신 <동작구 의원직을 한 의원에게도 연금 혜택이 있는지요?>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며, 국민연금 대상자로서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 외, 외국의 우수정책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국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동작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직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지원됩니다.
의원직 임기 후에는 별도 지원되는 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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