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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제4구역 재개발 조합아파트 사업 문제점
작성자 박○○ 작성일 2004-03-09 조회수 1005

'의정에 바란다' 45번과 관련입니다. 동작구의회차원에서 아래 2 개항목의 민원내용을 검토, 조언을 바랍니다.

첫째 민원

작성일 : 2004-03-07

1. 삼가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 2.2 민원상담 제목의 내용 '라'항과 관련입니다.
3. 정기총회를 재 소집함에 있어 '대리참석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성년자에 한한다'는 규정을 조합이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요?

4. 정기총회 1차 소집시에는 위 3항의 내용을 표기하여 소집안내하였으나, 재 소집시에는 상기내용을 삭제하고 통보한바(2004.3.5) 있음(2004.3.20 회의일임)
5. 정기총회 참석범위 규정 중 조합정관제 17조 3항은 '관계공무원'의 참석을 명기하고 있는바, 조합원 수 983세대라는 방대한 재개발 조합총회의 성격상 조합의 참가요청 여부를 떠나 '동작구청 관계공무원'의 자진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청의 의사는 어떠신지요?


둘째민원

작성일2004-03-09

1. 삼가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제목의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 바랍니다.

3. 위 조합아파트는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2000년 2월14일 24개동(임대아파트 제외)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4. 위 조합아파트는 2001.8.25 임시총회를 통하여, 상기 3항의 내용을 변경의결한 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귀청의 변경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위 조합아파트의 4항 내용은, 건폐율에서 당초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에 반하는 바, 이는 상기 4항의 총회 의결사항에 부실과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으로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위 조합은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위 5항에 따른 서류를 귀청에 제출하여, 필요이상의 지하주차장 면적(4,000여평)을 확보하는 변칙으로 4개동을 추가건축함으로서 도합 28개동의 건설로 인해, 당초의 건폐율 18.95%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에 이르렀습니다.

7. 이상의 사실에 관하여 귀청의 적절한 답변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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