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상도134지역주택조합원이 의회에 탄원합니다.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9-08-30 | 조회수 | 776 |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의원님들,
저는 134조합원으로서, 동작구 상도5동에 5년넘께 거주하다가 지금은 잠시 다른구에서 살고 있지만, 저의 5명의 식구들은 하루빨리 상도동에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다시 동작구민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조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어느정도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양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시공사, 사기꾼 같은 대행사, 비리많은 조합장이 완전히 거덜낸 조합을, 그나마 이제와서 참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조합임원진을 선출하고, 새로운 시공사, 새로운 대행사를 선정하여 이제라도 제대로 집을 짓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동작구청에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서류보완작업을 요구하여 사업진행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피말리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이근하(저희조합원)님이 올린글이나, 구청홈페이지 민원란 < http://www2.dongjak.go.kr/pub/may/may.jsp?sc=may03010101 > 562번항의 신덕범님(저희조합원)과 594번항의 이근하님(저희조합원)의 질의내용을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일단 인가 이후에도 보완가능한 사안들인데, 인가권자인 담당공무원의 과도하고 편파적인 법해석 및 적용으로 재량행위를 오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한쪽만 치우쳐 판단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법규정의 해석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의와 공익과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편에서서 합목적적으로 해석되고 재량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칫, 현재 인가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법적용이 극소수의 부패한 구조합집행부, 구대행사, 구시공사들에게 편향적인 법적용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민주택을 한채라도 더 공급하고자 그린벨트를 푸는 등 주택공급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사업부지를 10년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동작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현시점은 134 조합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허가를 받아 자금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인가가 늦어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전적 부담으로 사업의 중단까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약없는 사업중단은 동작구 전체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저희 1270명 조합원과 5,000여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인가건이 탁상행정으로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30일 상도134지역 주택조합원 최 성 욱 拜上 |
다음글 | [답변]상도 134조합원입니다. |
---|---|
이전글 | [답변]상도134지역주택조합원이 의회에 탄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