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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심야주차위반 단속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4-07-01 조회수 816
최병훈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심야주차위반 단속>란 제목의 민원은 우리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바, 소관부서인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1485∼1486)에 이첩 의뢰(문서번호 의회사무국1214호-2004.7.6)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첨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 관련 민원은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seoul.kr)전자민원창구의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 동작구의회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820-1446, 담당:이규남, 팀장:이형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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