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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완공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3-19 조회수 823
동작구의회의장 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늘 나라와 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작구의회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뢸 말씀은 저의 친정부모님 집 문제이며 비록 출가한 딸이지만 늙으신 할머니와 부모님의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220 번지의 소유주이며 214, 215 번지와 함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경쯤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도로개설 및 노인정 신축으로 인하여 부모님 집이 3m이상 고립되었고 30년 넘게 사용하던 도로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있어 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도 2동 363-218, 219 번지에 위치한 노인정 부지를 아파트 단지 내로 변경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2001년 12월 13일에 재개발 조합 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 집을 비롯해서 3가구 모두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고,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 곤란하였으며, 하수관으로부터 누수되는 하수물은 건물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었고, 더우기 재개발 조합과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종전의 노인정 부지가 부모님 집보다 고지대에 위치함에 따라 우천시에도 빗물이 유입되어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부모님 집은 붕괴할 위험까지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모님을 비롯하여 3가구는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02년 9월 6일 동작구청에서 적법한 허가절차를 통해 다세대(10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거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가스 및 상수도 매설문제만 남아있 어 수도사업소, 도시가스회사에 설치를 의뢰한 결과 해당 도로가 대체도로라는 이유로 반려됨에 따라 상도 제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십차례 방문하여 간곡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도 제2구역 재개발조합측은 얼토당토 하지도 않게 재개발사업 준공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달아 동의를 거부하였으며, 이는 재개발조합측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초래함에 따라 대체도로를 개설해준 것으로, 이는 통행은 물론이고, 상수도 및 도시가스관 설치 등 주거생활유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이므로 아무조건없이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민법 제 218조 제 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이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볼 때에도 본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관은 기존도로를 통하여 설치되었던 시설로 재개발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것임에 따라 재개발 조합으로서는 당연히 설치에 동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권리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저희에게 무조건적인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수도관도 매설하지 못함에 따라 노상위로 호스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동파되었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어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재개발로 인해 피해(시끄러운 소리와 먼지, 어둡고 울퉁불퉁한 길 등의 불편함, 도로문제 등등..)를 당하였고,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로 인해 90세를 눈앞에 두신 할머니와 늙으신 부모님은 자기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매일매일 불편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를 저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빨리 늙으신 할머니를 부모님 집에서 편안히 모실 수 있기만을 기다리시며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저 또한 할머니, 부모님 모두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새집에서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소박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어 소수의 권익을 무시하는 상도 제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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