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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205-18)공원용지 용도변경의 건
작성자 박○○ 작성일 2004-07-03 조회수 783
민원 제기 내용

1) 동작구 사당5동 205-4를 기부 채납하고 삼호그린아파트 단지 옆 지적 상 공원용지인 205-18과 교환하여 신국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원용지를 용도 변경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2) 2003년 10월 23일 당 아파트 세대주 183명의 연대 서명으로 “삼호그린아파트 조망권 과 환경을 고려할 때 공원용지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삼호그린 입 제1호의 공문을 동작구청장(도시 관리과장)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적극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는 청천 벽력같은 일을 추진하는 동작구청에서는 공원용지해지의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동작구청에서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2003년 11월 26일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까지도 2004년 1월 5일에 공원변경 요청을 재검토하라는 통보에 당 아파트 주민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동작구청에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작구청 본회의 통과하여 공원용지 해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동작구 의회에서 2004년 6월 16일경 공원용지 해지를 통과시키고 공람공고를 사당5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15일간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주민들의 이의가 없으면 원한대로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렁이담 넘어 가듯이 스리슬쩍 법만 내세워 처리 하려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고 당 아파트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계속 추진한다면 어떤 불상사도 초래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4) 현재의 삼호그린아파트를 재건축할 당시 현재 공원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당동 205-4호 길을 내려고 하니까 당시 도시계획 과에서는 특정주민의 이익을 위해 길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7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동작구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길을 냈는데 불과 4~5년이 채 안되어 또다시 동작구청이 공원용지해지가 불가하다는 땅을 이제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행정임을 질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곳의 공원용지가 풀리면 주변의 공원용지 소유자들이 모두 풀기를 원할 건대 주변의 쾌적한 공원이 없는 우리아파트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간절히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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