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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남용
작성자 김○○ 작성일 2009-02-06 조회수 923
 먼저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귀 의회에 무긍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안양에거주하며 서울금천구 시흥동소재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입니다.
문제의요지는 2008년 2월20일 14시경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부근에서 택시단속을하는 공무원과 시비가생겨 공무집행방해라고 고발하여 택시기사 신분으로 시간도없구 지식도없어서
정상적으로 대항을 하지못했습니다.
결과는 벌금부과 !!
참으로 억울합니다.
단속공무원이 단속당시 공무집행에 의한 원칙만지켰어도 시비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속공무원이라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서 과잉단속으로 빚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은 단속당시 철저한 단속지침의 원칙을 지켰다고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진술을 해서 택시노동자에게 벌금이라도 물리면 그사람에게 
무슨영광이 있는지?
저역시도 당시 조금만참고 인내하였더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텐데 !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의 양심은 속일수 없는것. 하늘는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결과에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되겠지만 어러운 택시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추후 저같이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노동자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과잉단속이나 감정대립으로 이어지는
단속에 원칙이 지켜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심을 속여가며 단속성과를 올린 동작구청 단속반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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