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구)서울현대의원의 C형 간염 사태와 관련된 대응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2차 일자 2016-12-21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안 해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허가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약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음식점은 모두 보건소 명의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나 약국을 수시로 점검해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보고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디는 돼지우리 같은 데도 있고 주사 놓는 데가 엉망인 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수시로 가야 됩니다.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 것이 태반입니다.   그 막강한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는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본동에 있는 서울현대병원(제이에스의원)을 보십시오. 서울현대병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구 보건소 역학 조사결과 2월에 C형간염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발견됐으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환자들이 가지 않을 텐데 6개월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8월에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6개월 동안 환자 몇 백명, 몇 천명이 갔을 텐데 이렇게 영업정지를 빨리 안 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안 시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C형 간염을 보고받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 걸린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치료해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모현희 보건소장 ] ( 제266회 제2차 2016년-12월-21일 )

(구)서울현대의원의 C형 간염 사태와 관련된 대응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및 민원 신고에 의해 (구)서울현대의원이 C형간염 시범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3월 24일 우리 보건소에 통보되어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문 접수 즉시 다음 날인 3월 25일 JS의원을 현장 방문하여 일회용 주사기, 시술도구, 수액세트 등 환경 검체와 진료기록부 10년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당시에는 집단 C형간염이 의심된다는 단계로 질병관리본부는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10년 내원한 3만 4,327명에 대한 의무기록, 처치내역 등의 자료를 심층 분석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거 2011년인 과거 5년 전 사례이고 명백한 근거 없이 C형간염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관절경 내 주사개방처치 등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아울러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결과 면허대여로 현 JS의원 개설자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해당 의원 근무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감염 관련 110개소 의료기관을 특별 점검한바, 1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내 역학조사 전문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8월 25일 정밀역학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보건소는 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을 적용해서 현 JS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구)서울현대의원 역학조사는 C형 간염 발생 원인규명과 감염자 발견 및 치료안내, 혈액매개 감염병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게 목적입니다. 다음 C형간염 검사결과 등 우리 보건소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검사대상 1만 445명 중 69% 검사완료된 상태로 그중 4.4%인 314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자입니다. 우리 구민의 77%를 검사 완료하였고 그중 4.0%인 101명이 양성자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관련 5,830건의 상담과 개인별 검사결과를 등기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9,411명 에게 안내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C형간염 항체 양성자로 밝혀진 314명에 대한 보상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보건소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을 논의 할 수 있는
시기는 시술별 감염 경로 및 오염원 파악 등 서울시 감염병관리본부 1차 분석작업을 토대로 원인규명 등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2차 검토 및 판단․결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빨라야
내년 9월 이후로 보입니다. 아직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구)서울현대의원이 C형간염 감염원
이라는 가정 하에 중앙 정부와 우리 보건소 현재 입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보상금 등의 문제는 피해자와 원인제공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사고분쟁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만약 중재원의 보상급 지급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해당 의원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피해자가 대불을 청구하면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사례인 양천 다나의원 보상금 지급 등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면 피해자 97명 중 31명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15명은 민사소송, 일부는 해당 의원과
합의하였고 나머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에 치료비 등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건의와 의료 분쟁 조정절차 및 대불금 제도, 민사소송 등 보상방법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병원의 감시감독, 특히 감염병 관련 특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이전글 동작구 관내에서 종합 건축면허를 대여에 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