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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외곽 녹지대 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우길웅
우길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2차 일자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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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충원 외곽 녹지대 부지가 구유지 2,615㎡, 시유지 11만 3,625㎡, 국유지 20만 1,831㎡, 사유지 55만 307㎡ 총 86만 8,378㎡를 다양한 시설로 등산로, 운동공간, 산책로, 야외무대, 전통정자, 게이트장, 생태연못 이외에도 많은 시설물을 그린공원으로 조성계획 용역을 주셨을 것인데 그 계획이 언제쯤 발표되는지 빠르게 공원이 완공되면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유지 55만 307㎡를 언제쯤 매입할 것이며 공원계획을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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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는 국립현충원 외곽녹지대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주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사유지를 언제쯤 매입할 것이며, 공원계획을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린공원과 묘지공원의 차이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묘지공원은 그야말로 묘지관리에 필요한 납골당이라든지 묘지관리 편의시설 등 극히 제한된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야만 체육시설이나 정자 등 시민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 예산 지원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현충원 담장 외곽에 일부 설치된 체육시설 등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관계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의 공원화를 위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여년 간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2004년 10월 국립현충원 담장 외곽 지역을 동작구에서 매수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국립현충원의 경관보호와 주요행사 경호 경비를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지역에는 국립현충원 내부 투시가 가능한 건물 및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바 있어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보건 및 휴양,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제공간을 이루는 상징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나대지와 훼손지 등에 대하여는 식생복원을 통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작년 5월 10일 용역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29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절차인 열람공고를 작년 9월에 시행한 바, 서울시 시설계획과, 공원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재원확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와 다시 협의한 결과 금년도 서울시 공원과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앞에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시 공원과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원과에서는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통보하여 현재 동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러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공원 세분화 계획을 완료한 후 다시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은 내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변경보다는 약 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내년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보상비 2,752억, 시설비 383억원 등 모두 3,13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계속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원배분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에 본 공원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 등 시설지역 약 9,000평에 대해 토지보상비용과 시설비 96억을 투자심사 요청한 바,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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