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작구발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에 기초한 예산편성방안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은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집행이 아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를 위하여 법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절차가 무시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그 기초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안을 편성한 후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원인무효로서 사실상 예산안을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다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새로이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여러 주요 예산으로 인해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양해 해 준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공사금액 산정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공사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와 달리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하는데 건설 품셈 등 여러 관련 사항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민의 세금을 많이 쓰는 데만 관이 다른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660억에 이르는 구청사 신축사업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신규사업의 태반이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기투자 금액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 간에 이르는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해마다 대동소이한 서울시 교부금 내시가 늦어짐을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긴축재정이 예상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은 마땅히 배제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예상된다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편입하여 장기적인 우리 예산의 과부족을 고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을 먼저 준비하여 시행한다면 시행착오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의문 중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소관 과장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장들만 모여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과장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국장들이 나서서 대부분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산출내역, 운용사항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서장이 이번 인사에 승진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무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원래 5대 5였던 것이 7대 3으로 심사승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담당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지 않아도 대충 줄서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5대 5로 하는 것이 그나마 직원들의 공정한 기회부여 및 우수직원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다음은 동작구발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에 기초한 예산편성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주민의 공공수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정한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재정계획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 및 자원배분의 거시적 계획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향후 재정운영목표, 자원배부방향 및 성과지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수반되는 단위사업은 5개년의 세출예산 합계액이 서울시 사업 30억 이상, 자치구는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고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포괄사업으로 작성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7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 분야별 투자 사업을 수합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9월 중에 5개년 계획에 대한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를 수합 및 조정하여 10월 말까지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세입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 중 일부는 중기재정계획 확정 이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7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긴급히 신규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에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또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사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기계획에 수정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측가능한 신규투자 사업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장기계획을 기본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확정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새롭게 재편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예산안 심의 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전글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문제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