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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134 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산64번지 일대 한전상도동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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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상도동 134 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산64번지 일대 한전상도동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조합사업은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주변 주거환경이 심히 취약하며, 특히 치안,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년간 고진감래하며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보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순수한 조합원과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34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수는 약 1,600여세대로 한전상도동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는 약 900여세대로 총 2,500여세대가 건립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입주민 약 1만여명이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학수고대 관전하고 있으며, 주변공원 녹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약 150여세대는 이 사업의 추진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양 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당시 요구한 것은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까지 수용하고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안으로 용적률 희망 230%로 제출되었던 것이나 27%가 감소 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공공용지를 조례에서 정한 부담률 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법에 정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우리 구에서도 지역 사정과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양 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장께서는 적극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5년 9윌 6일 서울시 조례에 제정된 것처럼 이 지역 사정과 유사한 경우인데 법정 공공용지 이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조정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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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상도동 134번지 제일조합주택사업 및 한전조합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동 134번지 제일조합주택사업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각 조합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9월과 10월에 기존의 6개 조합을 해산하고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12월 8일자로 신청·접수되어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조합설립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인접지역인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도 현재 2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측에서 기존의 2개 조합을 해산한 후 부지전체를 대상으로 통합된 조합을 새로이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 건축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한전 조합측의 상도근린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공기여도를 감안하여 230%를 적용하여 주도록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관리방안지침을 적용하여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전조합 부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 203%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 조합측에서도 공공기여도를 감안한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민원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5개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건물 거주자의 민원해결을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만일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해결을 두어 조합측에서 주장하며 자칫 서울시나 우리구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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